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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2회 제1호 본회의(2022.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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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14분)

김완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알코올중독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시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물에 게시물을 걸어 시 행정 및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모금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주민과의 갈등이 비록 이곳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주민과 관련된 정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향후 주민 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시 입안 단계부터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수요자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리스크(risk) 최소화 등 예방 행정의 구현과 원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최종 결재자가 정확한 판단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상적ㆍ관행적 사항을 제외한 부시장 이상 방침서ㆍ지시사항 중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 또한 시정 관련 사업 중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적용 대상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다수의 시민이 이용자ㆍ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 또는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 강화 항목으로는 첫 번째, 외부 기관 활용 측면에서 정부ㆍ의회ㆍ기업ㆍ민간단체 등 인적ㆍ물적 자원 협조 사항을 들 수 있고 두 번째,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세 번째, 정부ㆍ의회ㆍ도청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로자문단회의, 정책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해당사자 및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최종 추진 결정 확인을 위한 협조 부서 결재권자의 의견ㆍ지시 사항을 제시받은 후 검토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토 유무 표시 및 추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확인 결과 저촉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등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 강화 항목을 작성합니다. 세부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본문에 자세히 기재한 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은 정책ㆍ사업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되어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 전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도청과 민간의 자원을 이끌어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부시장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를 반드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자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곧 청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는 시장님께서 표방하고 있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한동순, 홍순철, 변은영, 박승찬, 김완식, 김태순, 정재우, 홍성각, 임은성, 박봉규, 이종민, 허철 의원 발의)


3.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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