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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3회 제2호 본회의(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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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있어 사업의 축소 그리고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청주시가 환경부의 2023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절반인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25퍼센트씩인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구간은 총 8킬로미터로 1구간은 ’24년 12월까지, 2구간은 ’25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오창주민들과 청주시민들께 알려졌고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휴식공간으로써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현재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창저수지 둘레길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사업구간은 8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길의 폭도 1.5미터로 사실상 교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변경됐다가 수차례 요청하여 일부 확장됐지만 당초계획에 한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더욱이 구간 중 일부가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됐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히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데크(deck)길 계획 구간이 야자매트로 변경되는 등 완성도 저하 역시 자명한 상황입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만 확대와 반쪽짜리 둘레길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식적인 사업 변경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3킬로미터 구간은 빠르면 이번 달 말 공사가 시작됩니다. 착공 시기에 맞춰 해당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정리하여 공표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게 정보 전파가 가능합니다. 둘째, 조속히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 구간부터 당초 로드맵(road map)대로 오창저수지를 한 바퀴 왕복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예산 및 법적 검토 등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체 구간에 대한 밑그림과 필요 예산은 추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국비나 도비 매칭(matching)을 조속하게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단계 3킬로미터 구간은 12월 완공될 예정이기에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야만 큰 기간적 공백 없이 사업 진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아이덴티티는 무수히 강조했듯 꿀잼 청주이며, 각종 축제나 즐길거리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또한 이러한 콘셉트로 주민들께 알려지며 기대감을 키웠고 오창저수지 일대 민자유치 투자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반쪽짜리, 사실상 반의 반쪽짜리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꿀잼 청주라는 콘셉트와 오창저수지 인근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호강 친수공간 사업 축소에서 볼 수 있듯 청주시 북부권 주민들은 문화ㆍ휴식 인프라 구축에 대해 늘 목마르고 애가 탑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바로잡을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꿀잼 청주가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1분)

5.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9.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37분)

10.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13.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1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6.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51분)

2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3.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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