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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6회 제3호 본회의(2025.09.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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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1.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13.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
1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
20.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
21.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22.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23.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29.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31.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39.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4.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5.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6.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4.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박봉규, 이영신, 박승찬, 변은영, 임은성, 이인숙, 유광욱, 박근영, 박노학, 정연숙, 정영석, 이화정, 김성택, 이완복, 남일현, 김영근, 김기동, 신승호, 김완식,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송병호, 김기동, 이완복, 이한국,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박승찬 의원 발의)
3.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기동, 박완희, 신민수, 이우균, 이예숙, 한동순, 임정수, 송병호,박승찬 의원 발의)
4.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김준석, 이인숙, 최재호, 정연숙, 정영석, 신승호, 이예숙, 한동순, 신민수 의원 발의)
5.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송병호, 남연심,이완복, 최재호, 신승호,이상조, 이우균, 정연숙 의원 발의)
10.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김영근, 임은성, 김기동, 김완식, 박근영, 남일현, 박승찬 의원 발의)
11.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철,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의원 발의)
12.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유광욱, 김영근, 홍성각,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김완식 의원 발의)
13.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 철, 신민수, 박승찬,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의원 발의)
14.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15.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16.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김기동, 이한국, 홍순철, 김완식, 박봉규, 이인숙, 신민수, 남인범, 박근영, 변은영 의원 발의)
17.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시장 제출)
1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시장 제출)
20.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시장 제출)
21.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김기동, 이상조, 이인숙, 신민수, 박승찬, 최재호, 이완복, 남인범, 정재우, 김영근 의원 발의)
24.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25.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26.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정연숙, 허철 김완식, 이상조, 김기동, 박근영, 박승찬,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정재우 의원 발의)
27.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박봉규, 박승찬, 신승호, 이상조, 이우균, 허철, 정재우, 김성택,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37.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완복, 이예숙, 한동순, 김완식, 이상조, 변은영, 김영근, 박완희, 임은성, 김준석 의원 발의)
40.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4.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5.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6.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인숙, 남연심, 이한국, 정태훈, 이우균, 이완복, 이상조, 박봉규, 홍순철, 유광욱,최재호, 신민수, 송병호 의원 발의)
47.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남인범, 이상조, 이한국,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박노학, 김기동, 이완복, 이우균 의원 발의)
48.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정태훈, 이우균, 신민수, 이한국, 정재우, 남인범, 김준석 의원 발의)
49.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허철, 이인숙, 박근영, 이완복, 정태훈, 김준석, 이상조, 송병호 의원 발의)
5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5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5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4.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우균, 정태훈, 김준석, 이완복, 박노학, 남인범, 홍순철, 박봉규, 김완식, 이상조, 김태순, 안성현, 이인숙, 정영석, 박근영, 김현기, 홍성각, 유광욱, 허 철, 한동순, 이예숙, 김영근, 박승찬, 정재우, 정연숙, 송병호, 박완희, 김기동, 남일현, 신승호, 최재호, 이영신, 변은영, 김은숙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이우균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김성택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의결 39건, 수정의결 13건,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으로부터 대현지하상가 무상사용허가 취소와 손실 보상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청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칙 공포 등 2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오창읍 선거구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오이시디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재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청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청주시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어진 상승 추세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사회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3년째 고의적 자해, 곧 자살입니다. 청주시가 진행한 외상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자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해야 할 사회적 위기입니다. 유해 정보가 난무하는 온라인 환경, 충동성 높은 청소년기의 특성까지 고려할 때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예방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돕는 역할을 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이통장, 경로당 등 마을 단위 주체들에게 교육을 확대해 생활현장에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층에서도 위기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표된 청주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 지역 청년 인구 23만 8,000여 명 중 약 1만 1,400여 명, 즉 4.6퍼센트가 사회와 단절된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대인관계 단절, 외부활동 회피, 정신건강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살 생각 경험률은 75.4퍼센트에 달했습니다. 특히 실제 자살 시도 경험률은 26.7퍼센트로 전체 청년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신호는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른다는 절망 그리고 신호를 받아 줄 제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기에 청주시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 인천, 제주 등 여러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찾아가는 상담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연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은둔ㆍ고립청년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청주시도 이제 선언적 조사에서 나아가 실질적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주시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ㆍ인력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발굴, 평가, 맞춤 연계,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심리상담ㆍ진로ㆍ주거ㆍ지역활동을 묶는 통합 지원 플랫폼과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담자 전문성 강화와 온라인 유해정보 차단 등 환경적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은 실제로 지역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이 곧 생명의 무게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립과 은둔, 온라인의 그림자 속에서 앓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방치된 단절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이제 청주시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방적 위탁을 넘어 청주시가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창업농 등의 경우 기존 후계농에 비해 영농기술, 경영관리, 농산물 유통에 대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단순한 시설투자나 소모성 행정 지원만으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기반형 농업구조 속에서 자립을 위한 전략적 역량, 즉 생산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을 고루 갖춘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전북은 이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입문, 실습, 경영형 단계별 트랙 기반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기간 중에는 생활안정자금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스마트팜(smart farm) 임대 등 자산 접근성 강화 방안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농업 기반 확보를 돕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주목할 사례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역량강화 교육과 단계별 과제 수행을 의무화하고, 수료 시에는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창업 실패율을 낮추고 자생력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청년농업인 유입 단계를 넘어 정착과 성장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계별 역량 기반 청년농업인 교육과정 도입입니다. 입문 교육, 실습 훈련, 경영 시뮬레이션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경영관리ㆍ시장 분석ㆍ스마트 농업 역량까지 아우르는 1년 주기의 통합형 교육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기간 중 생계안정자금 지급입니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정책화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창업 후 적응 실패로 인한 농업 이탈률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교육생에게 월 2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더라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업 인프라 재구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투자금이라 판단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및 현장기반 멘토링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도 영농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연계 멘토링(mentoring), 정책 지원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안정적 농업경영을 실현하여 정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식량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농업 활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변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 청주시의 의식 있는 정책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준비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구성원 여러분! 청주시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청주시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 부상할 북청주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청주역 신설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오송역이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주 서쪽 끝에 위치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경부축의 대도시들은 도심 중심에 기차역이 위치해 철도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청주도 경부축 대도시들처럼 철도 친화도시로 거듭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2029년 완공되면 청주 도심 내 북청주역에서 서울까지 약 1시간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량운송과 정시성이 확보된 철도를 통해 청주가 서울ㆍ수도권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북청주역 주변은 앞으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어 사람이 모이고 정보가 교류하는 청주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북청주역 역세권 개발 방향과 내용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갈등이 격화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북청주역 역세권 개발은 기존 테크노폴리스 주변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해 추진해야 합니다. 테크노폴리스 인근 아파트 단지는 도심과의 인접성, 북청주역과의 교통 접근성, 미호강 등 친환경 요소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 정주여건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도시계획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공공과 민간 개발 방식 전환, 조합 내 갈등, 소송 등으로 10여 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사회적ㆍ행정적 비용만 늘어났습니다. 북청주역 역세권 개발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송역세권 사례와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청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북청주역이 청주국제공항, 서울ㆍ수도권,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중부권의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해야만 청주시가 세계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청주시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유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청주역 역세권을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중부권의 교통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요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놓고 지역 언론,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생활정치를 해야지, 중앙정치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과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터미널입니다. 의회가 정쟁에 매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은 불과 6년 만에 133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설은 낡아 불편하고 시민의 발걸음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각해 갖고 터미널이 문을 닫아 갖고 시민들이 무려 2년 넘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올 3월부터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청주시민에게 같은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연은 결국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청주의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고향을 찾는 이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외지에서 온 손님이 청주를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터미널은 청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낡고 지친 모습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시설 노후로 최근 3년간 관리비만 7억 2,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임시 처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화만이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매각에 반대하는 분들은 공청회 미개최, 관리계획 미반영, 펀드 개입, 입점 상가 보호 등 4가지 이유를 대체로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지난해 6월 개장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민주당 시장이 추진했지만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분 경영권이 100프로가 수의계약 직전에 외지 펀드에 매각됐다는 걸 이미 5분발언을 통해서 공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고 지금에 와서는 공청회, 펀드 개입 등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기관이 미리 반영했으면 논란이 물론 되지 않았을 겁니다. 행정 부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수시분에 이어 이달에 열리는 정기분에 반영해도 됩니다. 현 부지는 고속터미널과 맞닿아 있고 시내버스 중심축ㆍ광역교통망ㆍBRT(Bus Rapid Transit)ㆍ도심철도 연계가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1조 원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 9,700억 원, 취업유발효과 6,300명이 기대됩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청주의 미래를 여는 투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은 하지만 절차상 하자, 상인 보호, 펀드 의혹 등을 문제 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와 펀드사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의회의 품격은 시민 중심의 결단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는 지금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더 늦추면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의회의 품격은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민자유치에 앞장서야 할 의회가 발목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시의회는 시민이 선택한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정당보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이상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보고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에 위배되는 만큼 심사보고는 보고사항만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박봉규, 이영신, 박승찬, 변은영, 임은성, 이인숙, 유광욱, 박근영, 박노학, 정연숙, 정영석, 이화정, 김성택, 이완복, 남일현, 김영근, 김기동, 신승호, 김완식, 한동순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5분자유발언 운영 기준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명 이내의 의원으로 변경하여 발언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청 의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 기회가 적었던 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본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송병호, 김기동, 이완복, 이한국,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박승찬 의원 발의)

3.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기동, 박완희, 신민수, 이우균, 이예숙, 한동순, 임정수, 송병호,박승찬 의원 발의)

4.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김준석, 이인숙, 최재호, 정연숙, 정영석, 신승호, 이예숙, 한동순, 신민수 의원 발의)

5.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의 운영 업무가 세무 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이상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쉼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정연구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구 내 불분명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영역의 공사 지급액 증가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 놀이터 사업,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이상 3건의 사업 중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미비 등을 비롯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우균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먼저 질의ㆍ토론ㆍ표결한 후 의사일정 제8항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우균 의원 등 스물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원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균 의원님,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균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하는 22명의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포함하는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준공 이후에 단 한차례도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재정의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재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규모 에스오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또한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투자는 약 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등 청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현대화된 터미널은 교통, 상업, 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재탄생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생활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재산 매각을 넘어 청주의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확보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며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모쪼록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 이우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사안은 진영의 유불리를 가르는 정쟁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 재정 건전성, 절차적 정당성, 미래 교통 수요, 도시계획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공공 정책의 문제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합리적 판단입니다. 저는 다음의 이유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반대합니다. 첫째, 정쟁화 우려입니다. 수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국민의힘 의원 스물두 분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수정안 상정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당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당의 당론 결정에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특정 정당의 당론 속에 추진되면서 개별 의원이 시민만을 바라보며 소신 있게 판단할 공간이 좁아졌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또한 정쟁이라는 그늘에 가려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까 염려도 됩니다. 정쟁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단 한 번도 당리당략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의 결정은 정쟁이 아니라 법과 논리, 데이터, 시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스스로 시민 권능을 지키지 못하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둘째, 의회가 졸속ㆍ부실행정에 눈 감아 주거나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일 기자실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주장을 발목잡기라고 폄훼하였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기보다 의회를 찾아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 반대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했다면 어땠을까요? 또한 이 안건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고 갑자기 며칠 사이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수차례 설명하셨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간 몇 번의 비공식 보고를 수차례 설명으로 언급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문제는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공식 석상에서 이번 임시회에 처음 언급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시의회 본회의에 다시 회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지켜보신다고 한 겁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졸속ㆍ부실행정과 더해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는지 느낀 의원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의혹과 절차적 하자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겠으나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정기 결과보고서에 NH투자증권이 비상장 주식에 20억 원을 투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이저 금융사의 투자 결정은 엄격한 리스크 심사, 정보 비대칭 해소, 회수 가능성 점검을 전제로 합니다. 집행기관은 투자 배경과 조건, 지분 의결권 구조, 우선주 전환권 등 권리 관계, 회소 시나리오 그리고 사업 무산ㆍ지연 시 손실 부담 주체 등 다양한 정보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른 의혹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꿀잼도시 사업 관련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넷째, 사업 방향성과 대안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논의는 현대화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공공 자산과 재정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플랜B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고속버스터미널 최초 계획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비알티, 광역 급행 시티엑스, 준자율ㆍ완전자율 기반 모빌리티 등 교통 기술과 수요 패턴이 급변했고, 플랫폼 환승과 복합환승센터 수요도 커졌습니다. 변화한 조건을 반영한 수요 재분석, 단계적 리모델링, 복합화 시나리오, 지분 임대 수익 공유형 민간 참여 구조 비교 그리고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대안별 비용편익 비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간 매각 시 사업성을 이유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청주시의 주거상업시설 수요도 따져보아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칠 파급력 또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설계를 답습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가 보셨겠지만 고속버스 이용객에 한정해서 본다면 민간 매각하기 이전과 지금이 오히려 그전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 시 리스크 분담과 재정 안전판, 일정 지연 시 패널티, 공사 단계별 시민 불편 최소화 계획까지 구체적 기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의 중요성을 완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과 절차, 투명한 정보공개, 변화한 교통환경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의결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장차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따라가기가 아니라 따져 보기입니다. 위험을 예견해 차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데이터, 시민 참여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졸속 의결을 멈추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토론시간은 10분입니다. 반대나 찬성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이 사안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2016년 시에서는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동시 매각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매각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행정적 준비와 절차는 수년간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졸속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계약은 2026년 9월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이 타임을 놓친다면 또 다시 불안정한 수의계약 문제나 임시방편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원과 충청북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 또한 소유권 정리와 매각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1999년에 준공하여 25년 넘는 세월 동안 시설은 급격히 노후화 되었고 유지관리 비용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연간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반면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사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개발이 본격화 되면 1조 원에 이르는 투자와 수천 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생산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순한 처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터미널은 교통과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동환경과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청주의 교통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과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됐고, 추가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자 토론에 나섰습니다. 해당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거쳤고,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를 이유로 다수당 의원 스물두 분 전원이 서명하시어 통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건의 삭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발목잡기도 여야 정쟁의 사안도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졸속 통과를 위해 이어온 본질 흐리기에 의한 산물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 터미널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첫째, 계약에 의한 우려와 특혜 의혹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운영자가 ’26년 9월까지 대부 계약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터미널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1년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올해 안으로 터미널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서와 현재 매각 추진계획의 명백한 불일치 문제와 함께 민사상 계약 위반 우려와 법적 다툼의 여지까지 있습니다. 대부 기간 중 매각에 의한 보상, 지분 문제 등에 대한 해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미널 운영업체가 이미 투자사에 매각됐고, 최근 여타 투자사도 수십억 원을 들여 지분을 확보하며 의혹과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위반 우려와 각종 의혹 및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이전에 당장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매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법이나 계약상 문제를 명백하게 확인하여 검토 및 보고하고, 적합하고 현실적인 추진계획의 제출 시까지 공유재산 통과가 불가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터미널타워 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터미널 바로 옆에 터미널타워 건물도 매각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점포 수는 수십 개에 달하며, 은행ㆍ병원ㆍ요식업 등 여러 점포가 대부분 ’28년 5월 21일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여러 업체와 직접 소통한 결과 이들은 매각 추진에 대한 청주시의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는 등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지자체이기에 안심하고 최근 인테리어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치승 트레이너 사건을 아십니까? 보름 만에 약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인플루언서인 그의 헬스장을 비롯해 강남구청의 공유재산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급박히 퇴거당하며 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대 사업에서 지자체의 면밀한 소통과 각종 계약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널리 확산되고 있고, 피해 호소에도 구청에서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다 했다며 그런 식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사례와 마찬가지로 터미널타워 계약은 민간투자법에 적용 대상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입니다. 임차인의 충분한 소통 및 각종 보호 사항이 선행됐을 때 안건을 다루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지당합니다. 셋째, 시민 여론과의 불일치 문제와 공론화 부족입니다. 매각과 관련되어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기에 관련 SNS상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모 언론사의 보도가 조회수 30만 이상, 공유하기 3,800여 건, 100건 이상의 댓글 등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댓글 내용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닌 상단부터 노출되는 자료입니다. 계정 정보와 원색적인 표현 등은 일부 가렸습니다. ‘좋아요’ 수백 개를 받은 댓글의 내용이 모두 매각하지 말고 리모델링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옮긴다.’, ‘누가 해먹는다.’와 같은 우려 섞인 의견도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 물놀이장 만족도가 높다고 파악하셨다고 밝힌 것처럼 온라인 여론은 상당히 유의미하며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이용 건수의 대표적인 시민 이용다중시설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터미널 매각이야말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터미널 매각에 있어 터미널 내 상인부터 운수 종사자ㆍ이용자, 해당 재산의 주인인 청주시민과의 소통은 설사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지당한 책무입니다. 수십 차례 스스로 소통을 강조해 왔던 민선8기 청주시가 대체 소통은 전무한 채 추진 중에 있는데 대의기관인 청주시에서 이를 묵인하고 되려 동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 당연합니다. 넷째, 각종 거짓말과 부풀리기입니다. 먼저 청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큰 문제라도 발생하는 것처럼 매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실상은 지금 상태로 통과시키면 되려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잡겠습니다. 부서에서 8월에 보도 자료로 발송한 터미널 리모델링비 500억도 수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 보도가 따랐고, 연간 2억 원대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매년 15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수익 시설이기에 스스로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현대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나아가 공식 논의도 없었던 터미널 이전으로 본질을 흐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주민 및 지역 간 갈등만 유발시켰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줄곧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꾸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인정도 있었기에 의회의 동의가 부적절함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추진했다고 밝혔음에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정기분에 누락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시장 결재 서류와 의회 제출 자료에 단순 오타야 넘어가더라도 부서 의견 수렴과 감정평가 등 주요 항목에 기재된 부서나 법 조항은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서 의견 수렴과 감정평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수차례 밝힌 것처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민 공론 및 동의하에 필요 시에는 매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때 하더라도 계약 위반까지 해 가며 당장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 확보가 이유라지만 현재 그 예산 없이도 청주시는 정상적인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우려들과 부족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다양한 현재 더욱이 상임위에서 삭제까지 시킨 내용을 아무런 보완도 없이 강행 상정하면 의회의 심사 취지를 약화시키고 갈등만 키웁니다. 아울러 어제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매각 관련, 특히 사업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신 시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2년 정도면 모든 대부 계약은 끝나 온전히 청주시가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권리 종료 이후 매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해는 대부 계약 기간 내 매각하여 발생할 문제와 굳이 현 시점에서 투자사를 낀 채로 매각해 각종 의혹을 떠안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돈을 쥐어 주거나 잠재적 법적 다툼을 승인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주변 상권 개발로 지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말 그대로 백익무해한 의사결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그리고 매각 수익은 특정 정치인도 투자사도 아닌 온전히 청주시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딱 2년여만 심도 있게 미루면 모든 리스크는 지워지고 혜택은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정쟁이 아닌 온전히 청주시민을 위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민선8기와 제3대 청주시의회가 막바지에 들어서며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집행기관의 미흡점과 문제가 그리고 시민 보호 그리고 알 권리 충족 등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명료하기 때문에 극적인 합의나 반대 의사로 상식에 부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끝에 현재 반대토론을 두 분이 재신청을 하셨는데요. 가급적 두 분 그 이외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을 드리되 지금 민주당 의원 두 분인데요. 같은 내용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중복되고 반복된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다른 의원님들 고려를 하셔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된 터미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 방식입니다. 첫째로 공유재산 매각 문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수십만 시민이 이용하는 청주의 교통 요지이자 공공자산입니다. 이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민 권익을 축소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이후 불거진 7만 원 주차요금 논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은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둘째, 의혹 해소 없는 사업 추진입니다. 농협 NH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여전히 시민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대화 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방금 전 문자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북자유시민연합에서도 매각 우려에 대한 긴급성명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면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청주시 신청사 사례에서 이미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설계 재공모 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이 사라진다면 또 다른 대형 사업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제2의 신청사 사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넷째, 어제 박승찬 의원은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행정과 의회를 향한 불신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자산 매각과 대규모 개발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과연 시민들이 청주시와 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의 본질적 역할은 시장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동료의원들께서 제출한 수정안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이 맡겨 주신 권한은 시장을 보호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청주시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대부계약 만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을 할지 청주시가 그동안 잘해 왔던 민관 복합 개발을 할지 아니면 최근 설립한 청주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할지 여러 방식의 장단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이고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건을 졸속으로 통과시킨다면 청주시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아니라 시장의 방패막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청주시의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시민들 역시 그런 시의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매각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거부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합시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책무이며, 청주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간추려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온 건 준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고 저희 동네 이야기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각자 제각각이고 가치의 중심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해서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터미널 사거리에 커넥트현대가 입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점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주정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9층 두 동이 들어왔는데도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터미널 사거리에는 쌍용 더 플래티넘이라는 아파트 49층 두 동과 가경 더 센트럴시티라는 49층 2동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근의 발산공원에는 우리 가경동의 숙원이죠. 가경행정복지센터 이전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필요에 의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로 결정은 됐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해서 이게 절차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 10년 동안 가경동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가경동뿐만 아니라 청주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가경동뿐만 아니라 청주시를 보면 크레인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경동에 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경동이,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발전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 이보다 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처럼 빽빽한 이 시루, 과연 행복할까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진행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가 88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경동이 숨 쉴 수 있는 행복한 동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경동에는 현재 아파트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손바닥만 한 바닥분수 하나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이 큰 틀에서 지속 가능한 가경동, 행복한 청주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이죠. 20년이 넘었고 근 30년이 가까운데 왜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불편한 거 시민들의 몫인 거 청주시는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가 곧 매각이다.’ 이렇게 이퀄(equal)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쉽게 가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이우균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포함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송병호, 남연심,이완복, 최재호, 신승호,이상조, 이우균, 정연숙 의원 발의)

10.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김영근, 임은성, 김기동, 김완식, 박근영, 남일현, 박승찬 의원 발의)

11.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철,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의원 발의)

12.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유광욱, 김영근, 홍성각,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김완식 의원 발의)

13.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 철, 신민수, 박승찬,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의원 발의)

14.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15.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16.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김기동, 이한국, 홍순철, 김완식, 박봉규, 이인숙, 신민수, 남인범, 박근영, 변은영 의원 발의)

17.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시장 제출)

1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시장 제출)

20.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시장 제출)

21.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항 현행화, 정의 규정 방식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6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항 현행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올바른 표현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안 제2조 중 정의하는 용어에 누락된 따옴표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국가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ㆍ계승하고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 통일,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에 보은ㆍ옥천ㆍ영동 거주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약칭 삭제, 상위 법령 제명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조문의 약칭 사용 정비, 상위 법령 제명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제3항 중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 그리고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는 수소충전소의 재계약 및 신규 수탁기관과 민관 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청주대목전수교육관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전환 후 출범 초기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39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김기동, 이상조, 이인숙, 신민수, 박승찬, 최재호, 이완복, 남인범, 정재우, 김영근 의원 발의)

24.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25.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26.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정연숙, 허철 김완식, 이상조, 김기동, 박근영, 박승찬,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정재우 의원 발의)

27.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조정하는 등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곳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중 문구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띄어쓰기와 개정안이 잘못 수정된 일부를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귀갓길’로 변경하여 성별 구분 없이 시민 모두가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박봉규, 박승찬, 신승호, 이상조, 이우균, 허철, 정재우, 김성택,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37.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5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 등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하여 식품가공산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용 법 조항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약칭 적용 조항을 이동 수정하였으며, 심의회 기능 대행에 관한 규정은 의무에서 재량으로 완화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상위법령인 「산림ㆍ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보완하여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갖춘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9.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완복, 이예숙, 한동순, 김완식, 이상조, 변은영, 김영근, 박완희, 임은성, 김준석 의원 발의)

40.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4.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5.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시10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체계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칭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정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상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누락된 인용 법령명 불일치, 띄어쓰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대여소의 수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제정된 조례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에 의해 용도지구가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중복 및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와 특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계획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용도지역 부여 시 대상지 설정 기준 및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서는 교통시설의 해제 위반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원인시설이 해제되며 이와 연계된 시설의 추가 해제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청년 세대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 지역 특화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6.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인숙, 남연심, 이한국, 정태훈, 이우균, 이완복, 이상조, 박봉규, 홍순철, 유광욱,최재호, 신민수, 송병호 의원 발의)

47.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남인범, 이상조, 이한국,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박노학, 김기동, 이완복, 이우균 의원 발의)

48.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정태훈, 이우균, 신민수, 이한국, 정재우, 남인범, 김준석 의원 발의)

49.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허철, 이인숙, 박근영, 이완복, 정태훈, 김준석, 이상조, 송병호 의원 발의)

5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19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 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약칭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의 명확성 및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역량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5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2시25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 심사와 의견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6,946억 5,255만 8,000원, 특별회계 4,256억 5,1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32억 605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41,203억 39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7억 202만 1,000원이 증액된 5,098억 2,680만 3,000원이 편성 요구됐습니다. 본 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 부적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필요한 사업과 사업 대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 중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에서 1억 5,027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4억 8,848만 4,000원, 사업소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5,948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서 14억 92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소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7,900만 원을 감액했고, 내부유보금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와 의견조정에 의해 의결했고, 터미널 매각 예산은 임차 준수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질의응답에서 답한 것처럼 필히 준수하고 각종 추진 과정은 법적 논란 없이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31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8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세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54.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2시35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54항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점포 철수와 관련된 사전 협의, 입점 점주에 대한 보호대책, 상권 이탈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경영난과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홈플러스 동청주점 폐점을 결정하고 지난 5월 성안점마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청주지역 핵심 유통시설의 연쇄적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안점은 2002년부터 수십 년간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생계와 유통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해온 곳으로 현재 성안점에는 20여 개의 점포, 80여 명의 직영 노동자 그리고 17명의 도급 및 협력업체들이 고용 및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해지 통보 이후 폐점 예정 매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입점 매장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점주들은 입점을 위해 투자한 가맹비와 시설비를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더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 압박을 받는 점주들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점포 하나의 철수가 아닙니다. 청주 전역의 상권 균형과 고용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측에서는 점포 철수와 관련된 사전 협의나 입점 점주에 대한 보호 대책, 상권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점주와 상인 그리고 시민들이 불확실성과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피해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의 생계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적인 사안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MBK파트너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입점 상인, 노동자, 납품업체 등의 피해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입점 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모펀드 및 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대형유통시설의 폐점 또는 매각 시 지역사회와의 협의, 고용 안정 및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라. 2025년 9월 5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기권 의원(1명)

정재우


○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박근영박노학박봉규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정영석정태훈

홍성각홍순철

반대 의원(17명)

김기동김성택김영근김은숙남일현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이예숙임은성정재우최재호한동순허철

기권 의원(2명)

임정수정연숙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

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

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

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

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

정연숙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홍순철


○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3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홍순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3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

정재우정태훈홍순철


○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홍순철


○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홍순철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

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정태훈

한동순허철홍순철

반대 의원(1명)

남일현


○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홈플러스 청주지역 점포 폐점 위기에 따른 상권 보호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4명)

찬성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출석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가 의원(1명)

이영신


○개의 시 재석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산회 시 재석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유광욱

이상조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재우

정태훈한동순허철홍순철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정해찬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복지국장 이자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도시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차영호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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