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성택, 박현순,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박상돈, 이우균, 김용규, 박현순,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김성택, 박현순, 최충진,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병국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5년 9월 4일 최충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5년 9월 4일 이유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5년 9월 4일 유재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의안을 상정하였고,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3건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별표의 위원회 및 전문위원 직위 명칭을 개정된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지방의회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의회에서 의회 휘장을 한글화하는 추세에 따라 의회의 상징인 무궁화 문장 속 한자를 한글로 하고 글자체를 직지체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집행위원장의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등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두 배 이내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 고시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계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농ㆍ축ㆍ임산물의 교역활동 지원,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나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중 제2조에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 규정을 추가하고, 제3조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지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에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 규정이 추가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후 집행기관의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의회 제출 시 적법한 절차와 순서를 지켜 주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남연심, 임기중, 육미선,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7.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박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7건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위 7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문 예술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6개 조례 56건을 정비하여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공운수 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와 정치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와 제4조에 항공운수 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금의 교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심사 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과 충분한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태수, 김현기, 김기동, 안성현, 최진현, 박상돈, 한병수, 박노학, 이병복,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박금순,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남일현, 맹순자, 하재성, 홍순평, 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정태훈, 김용규, 변종오, 박현순 의원 발의)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기동,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16.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용규, 한병수,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기동,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의원 발의)
17.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완복, 남일현, 김성택, 이유자, 정태훈, 박현순, 김현기, 최진현, 신언식, 변창수 의원 발의)
18.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5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과 9월 4일에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별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성 주류화 조치 및 도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3조제2항의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관 사업 중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문화 시책 추진 및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권고 및 계도의무 등을 규정하여 음주로부터의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 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보수 수준,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 교육 및 조사ㆍ연구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 관련 전반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제3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주소를 명기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융통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주시 일원에 둔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사무의 위탁사항 및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김은숙, 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박노학, 변종오, 한병수,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변창수, 윤인자, 남연심, 최충진, 홍순평, 하재성, 이재길, 맹순자, 황영호 의원 발의)
2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전규식 의원 외 20명이 발의하여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9월 16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여 올바른 자치입법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의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여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등 불합리한 조항을 선정ㆍ개정하여 자치입법 기능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중 청주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ㆍ조성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를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단, 청주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단지에 한한다.”로, 제4조제1항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을 “청주시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제6조제4항제1호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도시개발과장”을 “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으로, 제6조제6항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702억 8,012만 7,000원, 특별회계 3,376억 9,90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2조 1,333억 9,838만 8,000원보다 3.5%인 745억 8,080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2,079억 7,919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7,643만 9,000원, 사업소에서 3,900만 원, 구청에서 15억 6,40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946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