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6日(金) 10時00分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 4.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 13.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 14.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
- 15.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맹순자, 전규식, 안흥수, 박상돈, 김성택, 이유자, 김태수, 유재곤, 신언식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맹순자, 전규식, 안흥수, 박상돈, 김성택, 이유자, 김태수, 유재곤, 신언식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성택, 안흥수, 남연심, 맹순자, 변종오, 박정희, 안성현, 이유자, 윤인자 의원 발의)
- 4.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성택, 안흥수, 남연심, 맹순자, 변종오, 박정희, 안성현, 이유자, 윤인자 의원 발의)
-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 8.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 9.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 13.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4.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충청북도 오디연구회 특강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남일면 소재 6학년 학생들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남일ㆍ신송ㆍ동화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와 현장방문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3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과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 위탁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북동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장과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공사 안전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근로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청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화ㆍ남일ㆍ신송초등학교 학생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2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4차까지 2년여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3차까지의 응모자격은 신청 후보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 이상 주민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매각 동의를, 반면 4차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 이상 세대주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50% 이상 매각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응모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상위법 위반이라면 적법한 기준을 갖춰서 재공모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행정,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00년 매립장을 완공하고 2001년 1월부터 매립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립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의 명물인 가로수길은 훼손되어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ㆍ2호기와 광역매립장에 막혀 서부지역 축이 되는 흥덕구청, 오송역으로의 연계발전은 정말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15년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청주시와 세종시 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까지 4차로를 201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서동 방향에서 석곡사거리 4차선 공사도 올해 마무리가 되면 세종시로의 진출ㆍ입로가 석곡사거리가(배부된 자료는 ‘석곡사거리 및 가경노인복지관을 지나 가경동이 명실상부한’임) 청주시의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강서에서 석곡사거리 왼쪽 지역으로 국내 굴지의 브랜드 아파트 건립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15년 만에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집행기관 공직자의 할 일이라 판단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다간 청주시의 도시계획은 정말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청주시 진입로인 가로수로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ㆍ2호기와 광역매립장에 막혀 서부지역 발전이 어렵게 됐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석곡사거리에서 시작되는 청주시와 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는 서부지역 도시성장의 발전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 예측량이 1일 25t 차량 기준 2.1대, 청주권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중 불연성 예측량은 1일 134.6t으로 25t 차량 기준 5.3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 청주시 제2매립장으로 간다 해도 하루 7.4대면 충분합니다. 단지, 접근성에 근거한 경제성을 운운하며 세종시 진출ㆍ입로를 막는 행정을 본 의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아직 어떠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 결정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주민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실정에 맞는 제설작업기 보급입니다. 작년 12월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매서운 한파와 수차례의 강설로 시에서는 도로 제설 및 수도관 동파 방지, 도로변 녹지공간에 제설용 염화칼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막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지키고 수목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취약지구가 많은 다수의 동주민센터는 2012년에 보급된 대형 제설살포기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설살포기는 1.5t으로 트럭에 탑재하여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 등 직능단체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22일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모충동주민센터의 모 행정민원팀장이 관내 제설작업 중 제설살포기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강설로 인해 매번 직능단체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설을 요청하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직접 제설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급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충동은 비탈길과 결빙지역 등 제설취약지역이 많아서 조금의 눈만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모충동과 유사하게 햇볕이 들지 않는 경사지의 결빙구간이 각 동에 두세 곳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동에 보급된 제설살포기는 1t 가량의 무게에 500만 원 정도의 고가장비입니다. 핸들을 돌려 차량에 올리는 위험하고 번잡한 작업 방식 때문에 경력자가 아닌 일반 동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용하기 불편한 관계로 대부분 동주민센터 공한지에 방치된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동주민센터별 실정에 맞는 제설살포기 수요를 파악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트 형식의 제설살포기로 교체ㆍ구입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둘째, 동절기 “우리 마을 생활안전 지키미” 운영입니다. 일선 동주민센터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현실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고유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내려오는 고유업무 외의 협력업무로 인하여 행정사무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행사 지원, 제설작업, 청소 등 힘과 기동력이 필요한 가용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께 겨울철 제설작업 등 주민 안전 확보와 민원 처리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생활안전 지키미” 운영을 제안합니다.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3개월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을 활용한 필요인력 4명 정도를 일선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강설 시에는 염화칼슘 살포,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그 외에는 불법 광고물, 무단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지도ㆍ단속할 수 있도록 최일선 동의 기동력을 강화해 줌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므로 “우리 마을 생활안전 지키미” 운영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행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청주시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이용 시 결제수단인 선불제 요금카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시내버스 실시간 안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노선, 출발 및 도착시간, 경유지, 요금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정 홍보와 각종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무료환승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청주ㆍ청원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등으로 약 25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 구축과 많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요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교통카드 등 세 종류가 있으며 교통카드는 스마트카드와 마이비카드가 있고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교통카드인 충전용 티머니나 마이비카드 구입이 줄어들었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서민이나 학교를 통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충전용 버스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의 90%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 교통카드 충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카드를 신용카드로 충전할 경우 카드를 충전하는 주체, 즉 편의점주 등은 0.5%의 충전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카드회사에 카드수수료를 2~3% 지급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1.5~2.5%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이 이 두 종류의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갖고 충전할 수 있는 편의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버스 이용 요금을 충전해 주려는 학부모들은 교통카드 충전 시 반드시 현금을 찾아야 하는 불편에 직면해 있고 이들이 야간에 갑자기 충전하려면 금융기관과 편의점의 ATM기기를 이용해서 돈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현금 인출 시 8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합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금이 아니면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등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데 이처럼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택시 카드결제 시 8,000원 이하 소액 수수료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중심이자 기본은 시내버스입니다. 택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12월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에 노력하신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민들의 식탁을 담당하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노력으로 청주시는 국비 10억과 시비 49억 9,600만 원, 농한기금 34억 9,600만 원 총 94억 9,200만 원을 들여 청주시 봉명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1988년 11월 10일 개장하였습니다.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담당하는 청과부류 2개 법인, 생선 및 수산물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1개 법인이 경ㆍ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시장의 기능을 보좌할 편익상가, 편의상가, 기타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청과동, 채소동, 편익상가 내 마트, 활어횟집의 역할이 농수산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익상가와 편의상가의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농수산물시장에 파견돼 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시장은 중매인으로 운영되는 청주수산과 수산물소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활어횟집들이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리를 제각각 해석하여 정가 수입 판매인 중간도매의 소매시장을 놓고 극심한 마찰이 있습니다. 소매상인들은 편의상가를 청주시에서 입찰받아 정상적으로 임대해 수산물을 유통시키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산동의 청주시에서 위탁받은 업체는 농안법을 거론하며 우리 제품을 받아써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의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투기하고 음해하는 수준에 이르러 급기야 청주시가 이 틈에 휘말려 위탁한 수산동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중매인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수산동은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수산동은 2015년 2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계고장이 발부되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농안법 83조에 의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수산물의 유통이 청과부류에 비해 역할이 미약해져 있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수산부류 법인은 수산시장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수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중도매인에 의존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실적을 보면 청과부류 2개 법인이 2013년 1,569억 6,690만 원, 2014년 1,502억 3,300만 원이고 수산부류 청주수산(주)은 2013년 41억 6,300만 원, 2014년 52억 6,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매수수료의 0.65% 중 0.005%를 시장 사용료로 청주시에 내고 있으며 청과부류의 사용료는 연간 7~8억 정도이고 편의상가 임대료는 6억으로 수산부류의 사용료 2,000~2,500만 원과 단순 비교할 때 이삼십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 중매인 1인의 매출보다 적으니 시장 활성화는 예외로 하더라도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법인이 역할을 못 할 때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주시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격상시켜 효율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청주시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맹순자, 전규식, 안흥수, 박상돈, 김성택, 이유자, 김태수, 유재곤, 신언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맹순자, 전규식, 안흥수, 박상돈, 김성택, 이유자, 김태수, 유재곤, 신언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성택, 안흥수, 남연심, 맹순자, 변종오, 박정희, 안성현, 이유자, 윤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성택, 안흥수, 남연심, 맹순자, 변종오, 박정희, 안성현, 이유자, 윤인자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김병국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9일 하재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2월 4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2015년 1월 23일 전규식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2월 4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는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신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변경에 따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으셨을 거라고는 예상되오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출납폐쇄기한을 종전의 2월 28일에서 전년도 12월 31일에 하는 것으로 결산 일정이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출납사무부터 이 내용이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결산검사의 시기 또한 현행 6월ㆍ7월에서 4월ㆍ5월에 실시하도록 상위법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제안하신 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결산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라는 현행법에서 개정안으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4월ㆍ5월 중에 개최해야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이나 6월 안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숙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34조(선거일)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시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검사도 4월과 5월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5월과 6월에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의회의 회기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있는 해에는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정책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개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로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오늘 이 본회의장에 오기까지는 10명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동 발의해서 의장단 회의에 회부도 했고 또 우리 의사과에 회부가 됐었던 사실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의가 없었고 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우리 의원님들께 각각 다 송부가 돼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 오기 전까지 이 의안에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대표발의자 아니면 의회사무국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아마 중간에 이것을 포기하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 의안을 오늘 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한 것에 대해 의회사상 동료 의원이 낸 조례 일부조례안을 반대하는 사례는 아마 처음일 것이고 저 또한 9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습니다.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또 추경 예산 심의, 조례안 심의, 기타 등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기 기간도 1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많은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해서 제1차 정례회는 무엇을 하나 살펴 보았더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단지 결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의원님들은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끝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량을 제1차 정례회로 옮겨서 한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옮겨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현행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은 2년여에 걸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12월, 금년도 1월부터 예를 들면 구시월까지. 그렇다면 2개 연도에 걸친 사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을 보지 못하고 끝을 봐야 하고, 끝을 보지 못하고 시작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그래서 자료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확정되지 않은 법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아직 그 법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어느 의회고 거의 다 하지 못합니다. 언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는 어떤 의회든지 9월 내지 10월에 제1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기존 의원들이 하고 나가야 되나!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몰입했던 의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중에 과반수 내지 60%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기가 1개월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9월 내지 10월에 할 수 있다라고 회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의 의회에서 얼추 이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효율적인 의회운영,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개정 발의안을 내게 됐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육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하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반수 이상의 의원님들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드렸었고요. 또한,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앞에서 분명히 이러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대를 하게 된 입장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의회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또 빠른 시일에 상위법 개정과 연계돼 가지고 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의사일정과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설명하는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끝내면 의장님께서 재석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전방 전광판에 30초의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30초 내에 반드시 책상 우측 하단의 초록색의 찬성버튼, 흰색의 기권버튼, 빨간색의 반대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재석버튼이 찬성버튼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시간 중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찬성버튼을 누르셨다가 반대버튼을 누르고 또는 기권버튼을 누르시는 등 30초 동안 마지막에 누르는 버튼이 투표결과에 반영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누르지 않은 버튼만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들 이해하셨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하단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석버튼을…….
○최진현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의장 김병국 그래요. 지금 최진현 의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하단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재석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석의원 3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지금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재석의원 36명 중 총 투표 수 36명이고 찬성 18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하재성 의원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명이면 가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면 열아홉 분이 돼야 됩니다. 열여덟 분이면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투표 없이 자동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2월 3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9.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남일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2015년 2월 3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과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5항 중 “해당 동”을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센터 건립은 현재 73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삼겹살거리 조성으로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는 현재 87면의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철골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현 주차장을 철거 후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그간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립식으로 된 노후 선수훈련장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ㆍ교환은 산남지구 내 LH 소유 공공청사 용지와 동남지구 공유재산과의 상호 교환을 하는 내용으로 LH에서 취득한 산남동 공공청사 부지를 향후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와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3.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의안은 2015년 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2월 3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3건의 의안은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2015년 새롭게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따른 구 청원군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및 감면 조항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청주수영장”을 “청주수영장 및 내수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은 매화ㆍ장미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2015년부터 4년간의 청주시 지역보건ㆍ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3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버려지고 돌보지 않은 자투리땅에 정원을 만들어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청주시 소재 환경 및 생태 관련 비영리 NGO 단체에 한하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말까지이며 위탁내용은 대상지 조사 및 선정, 가드너(gardener) 교육 및 관리,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안은 2015년 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2월 3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므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제16조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공영유료주차장 10분 무료 개방과 1일 주차권 요금 인하 및 월 정기 주차권 야간요금 삭제 등 일부 불합리한 요금 적용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첫 회기를 맞아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따뜻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아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설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18명)
김기동김성택김은숙김태수맹순자박금순박상돈박정희변종오안흥수
유재곤이우균이재길전규식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순평
반대 의원(15명)
김병국김현기남연심남일현박노학박현순변창수서지한안성현육미선
이병복임기중정태훈최진현황영호
기권 의원(3명)
김용규윤인자이완복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
○청가의원(2명)
신언식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