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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4호 본회의(2017.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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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7.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32.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7.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42.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3.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4.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태수, 정태훈, 이병복,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서지한, 김현기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3.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임기중,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5.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8.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9.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10.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안성현, 이재길, 변종오, 맹순자, 하재성, 최충진, 황영호, 전규식, 김기동 의원 발의)
11.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12.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김현기, 박현순, 김태수, 맹순자, 이병복, 박정희 의원 발의)
2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박노학, 남일현, 정태훈, 신언식, 김성택, 변종오, 한병수, 이재길, 변창수,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23.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신언식, 박상돈, 서지한, 김현기, 하재성, 전규식, 김태수, 맹순자, 황영호, 안성현, 박정희,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의)
26.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박상돈, 서지한,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30.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변종오, 이재길, 하재성, 박정희, 변창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의원 발의)
31.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32.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서지한, 박상돈,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일현, 정태훈, 이병복, 이유자, 박노학, 최충진, 박상돈, 육미선, 이우균, 김기동, 하재성, 김은숙, 이재길 의원 발의)
34.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변창수, 하재성, 이재길, 안흥수,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3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36.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4.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회부이유서 2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4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 신청을 합니다.


○의장 황영호  발언을 정확하게 신청하십시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장 황영호  발언의 종류가 뭐예요?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 의안 접수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의장 황영호  그러니까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 명확히 발언의 종류를 정하고!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의장 황영호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은 의사진행발언과 해당이 없습니다. 발언하시려면 신상발언으로 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드리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규정,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한 후에 발언 신청을 함으로써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10시12분)

○의장 황영호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우리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의장 제의로 해서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회부이유서 2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차상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청주시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좋은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우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9장 징계 내용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원들 징계를 할 때에는 시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그 회부의 시한)에 보면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9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징계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를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의원 징계회부이유서 2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 징계를 하는 날짜가 우리 의회에 세세하게/디테일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해서 뭉뚱그려서 지난 과거 것까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시효를 어느 정도 정해서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1년 전, 2년 전까지 소급해 가지고 징계회부에 이렇게 올려서……. 물론 당사자인 사람들은 징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 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고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내용에 비춰서라도 어느 정도 지난 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회의 규칙,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런 잘못된 전례는 지금부터라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또한 보충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명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추후에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윤리위원회 회부 같은 것은 의안 접수 때부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 접수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서른여덟 분들의 현명하신 판단 속에서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명품의회가 돼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게끔 좋은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뜻 잘못된 전례를 만들면 그게 꼬투리가 돼서 계속 우리 시의회 진행에 큰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또한, 이걸 강조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생각/고뇌 속에서 이런 의안 접수마저도 신중한 생각 속에서 접수가 돼야 된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 또 강조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앞에 의장님이 이걸 의안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의안 접수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의안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건에 대한 의안 접수 사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으로 상정함에 이의가 없었기에 오늘 의안으로 상정이 됐고 처리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저기, 의장님! 본 의원이 앞서서 신상발언 한 요지에는 안 들어갔지만 당시 의장단 회의 했을 때 그 상황을 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익히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순서와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안일하게 넘어간 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올바른 명품의회가 돼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안 접수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 의안 접수는 일단 보류를 원하는 바입니다.


○의장 황영호  지금 김기동 의원님 발언은 김기동 의원님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21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추가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전국 지자체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최근이 돼서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느라 지연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청주시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장애라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기준 청주시 소속 재직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71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통해 연내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는 7월 20일 실태조사 기준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비하여 대체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부득이 긴급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기존 기간 만료 예정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편적 복리후생인 급식비 등과 병가, 경조사 휴가 등 휴일휴가에 대하여 정규직과 같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각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직별 업무조정 또한 수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 대상의 범위, 전환 방식, 전환 시기, 소요예산의 확보 등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겼던 수해에 이어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자연재해에 둔감했던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과 함께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우리 시도 지진에 대비한 철저하고 촘촘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청주 건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우리 시의 지진 대응태세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우리 시의 “지진 발생 시 단계별 대처계획”을 자료 요청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분야별로 대응태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의 내용을 답습하다 보니 최근 휴업한 병원이 연계 의료시설로 버젓이 관리되고 있는 등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매뉴얼과 유관 기관ㆍ단체 등이 함께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안전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진에서 보았듯이 필로티 구조형태의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포항 지진의 강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 규모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라도 지진과 관련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한 지도ㆍ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축물 못지않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낡고 허술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지진 발생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돌출간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기준을 강화하여 지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방위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거듭해 몸에 익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매뉴얼에 따라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본능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난의 발생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가 적은 일본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청주시가 안전에 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태수, 정태훈, 이병복,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서지한, 김현기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3.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임기중,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5.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황영호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안녕하십니까? 재경정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시범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균 의원이 발의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ㆍ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법 제명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 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계획안 총 6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8.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9.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10.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안성현, 이재길, 변종오, 맹순자, 하재성, 최충진, 황영호, 전규식, 김기동 의원 발의)

11.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12.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은 2017년 11월 20일 김현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박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2017년 11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상 총 14건의 의안은 2017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2월 1일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김현기 의원, 박정희 의원과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1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를 적용하였거나 준용 또는 적용 배제의 내용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조례보다 상위체계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자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복지회관의 시설용도를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실이 있는 복지회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의 조문 중 개정된 중앙부처 명칭과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제명 등 정비,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진료업무수당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연가를 적극 권장하여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과학단지 조성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모바일(mobile)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과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와 관련된 유물 수집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소장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물관리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 합의에 따라 동주도시 15개 도시의 시민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취사 객실 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기준과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의 의안 심의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김현기, 박현순, 김태수, 맹순자, 이병복, 박정희 의원 발의)

2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박노학, 남일현, 정태훈, 신언식, 김성택, 변종오, 한병수, 이재길, 변창수,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23.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모국 가족 초청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소관 관련 조례 8개의 내용 중 인용법 제명과 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신언식, 박상돈, 서지한, 김현기, 하재성, 전규식, 김태수, 맹순자, 황영호, 안성현, 박정희,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의)

26.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변종오 의원 및 14명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17년 11월 20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 제3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랜드 제2관을 당초 전시관 기능에서 놀이ㆍ체험의 공간인 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ㆍ운영하여 다양한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명을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화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숲속의집을 신축ㆍ리모델링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변경ㆍ결정하여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훌륭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박상돈, 서지한,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30.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변종오, 이재길, 하재성, 박정희, 변창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의원 발의)

31.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32.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서지한, 박상돈,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일현, 정태훈, 이병복, 이유자, 박노학, 최충진, 박상돈, 육미선, 이우균, 김기동, 하재성, 김은숙, 이재길 의원 발의)

34.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변창수, 하재성, 이재길, 안흥수,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3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36.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4.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과 법제처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변 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외부 전문가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 소지가 있는 각종 조문을 상위법에 정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개정보 확대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기준 사항을 청주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시설 위ㆍ수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계획구역 내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농촌 지역의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 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948억 2,928만 5,000원, 특별회계 3,588억 6,802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조 5,460억 2,323만 6,000원보다 76억 7,407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5,536억 9,731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2억 6,2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 1,53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황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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