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9회 제3호 본회의(2020.12.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o 5분자유발언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인구의 약 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농촌 현실은 고사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산물의 판매 및 적정가격에 대한 근심 걱정과 농번기의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번기의 일손 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출입국관리법」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아십니까? 정부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이내의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법무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인력을 배정하는 합법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최고연령 55세 이하이고, 결핵성 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등을 제외하고, 범죄 사실이 없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는 등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가족 등이 계절 근로자로 올 경우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도 2018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지만 실제 신청한 인원이 없거나 신청을 하였어도 포기하는 등 사업 수요가 없어 시책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이 제도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유는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아서 연속 근로를 원하는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축산업 농가는 계절 근로자 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시사항 숙지, 실태점검 협력 등 다소 생소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검증된 인력을 수급하고,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여 노동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사업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정착을 위한 노력, 법률이나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 농업인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농촌 인력의 부족한 현실에 부합한 제도로 자리 잡아 노동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청주시가 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12분)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8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