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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9회 제3호 본회의(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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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소하천이란 반드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ㆍ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하천은 지형학적으로 상류부는 만곡도가 크고 경사가 급하며, 중류부는 마을과 농경지에 인접하고, 하류는 일반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합류합니다. 수문학적으로는 유역의 출구까지 빗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토사 유출 가능성이 높아 일반 하천보다 수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1995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매 10년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 연도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원ㆍ청주 통합 이전인 2013년도에 각각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도 고시한 소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구 62개소 116킬로미터, 서원구 30개소 59킬로미터, 흥덕구 39개소 77킬로미터, 청원구 32개소 67킬로미터로 총 163개소 321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 청주ㆍ청원 통합 전 수립되어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통합 후 청주시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보다 더 정확하고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5년도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는 사업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성, 지역 간 잠재적 홍수 피해 취약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성,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달라진 강우 변화와 소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각종 수해복구 공사로 급격히 변형된 지형ㆍ지물 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천 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소하천의 행정 관리ㆍ운영의 미비점 보완 대책, 소하천 개발 가능성, 하류 경계 조건, 토사 퇴적도, 지형ㆍ지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유실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용역 수립 시 소하천의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선제적 정비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하천 7개소에 약 575억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주시 전체 개수율은 61.4프로로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계획빈도 수가 조정되면 기존 구간도 추가적으로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여 하천 폭과 제방 높이를 높여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하천설계기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2023년 강수량은 1,805.6밀리미터로 10년 평균 강수량 1,155밀리미터를 넘어 650.6밀리미터가량 초과한 수치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은 2023년 소하천 11개소 약 212억 원, ’24년도에 16개소 약 4억 원이며, 예상 복구액은 최소 12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 예로부터 치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이자 치세의 핵심이었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소하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각오로 현실적인 용역 계획 수립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화정, 박근영, 박승찬, 변은영, 박노학, 유광욱, 박완희, 김완식, 홍순철, 김성택,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영신, 이상조, 이예숙, 김준석, 김성택, 박승찬, 한동순, 김완식, 김은숙, 박노학,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유광욱, 김완식, 정재우, 허철, 이상조, 김영근, 박봉규, 이화정, 박근영, 홍순철, 박승찬, 변은영, 이영신 의원 발의)

(10시31분)

4.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상조, 송병호, 박봉규, 이인숙, 한동순, 이예숙, 박승찬, 이화정, 홍순철 의원 발의)

5.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이완복, 김성택, 신민수, 정영석, 이예숙 의원 발의)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7분)

8.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7분)

14.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5분)

2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이한국, 남연심, 이예숙, 이우균 의원 발의)

2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변은영, 박승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27.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상조,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홍성각, 남연심, 정재우, 김완식 의원 발의)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3분)

3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3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34.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5.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26분)

3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37.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김현기, 임은성, 박봉규, 정연숙,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홍순철, 박승찬, 김준석, 정영석, 김영근, 남인범, 유광욱, 이상조, 김태순, 박노학, 이우균, 김완식, 이완복, 남연심, 김병국, 안성현, 한동순, 최재호, 신승호, 박완희, 김은숙, 허철, 남일현, 김성택, 김기동, 홍성각, 정태훈, 임정수, 변은영, 이영신, 정재우 의원 발의)

(11시36분)

38.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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