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2015.04.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본문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1시11분)

o 5분자유발언

(11시14분)

박금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 발전을 위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시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 결정 이후 청주시는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을 지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에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현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가 전혀 없고,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된 시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를 충청북도에 2015년 3월 20일 접수, 심사 의뢰하여 5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청주시는 별도로 시 청사 리모델링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리모델링을 분리 발주할 경우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예산낭비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어겨가며 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청주시 청사 건립 용역 행정절차의 부적정은 사후 상부기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홈페이지에 추진과정을 공시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무 주관부서의 철저한 심의안 작성과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시 청사 건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2,000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000억 원 이외에 1,000억 원 예산 확보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 청사와 2개 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2015년도 2월에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 청사 및 2개 구 청사 포함 총 3,289억 원의 추가 소요를 예상합니다. 세부내용은 자율통합기반사업비, 통합인센티브, 대농부지ㆍ학교부지 매각을 통하여 1,688억 원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601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세입예산 살림 규모는 2조 220억 원으로 자체수입 4,449억 원과 이전재원 1조 568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38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13%이며 재정자주도는 54.76%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시 청사와 2개 구 청사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은 청사건립기금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함이 마땅하며, 청사건립기금 부족액에 대한 재원조달 충당 계획과 2개 구 청사 건립기금 우선 배분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신청사 건립인지 리모델링인지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론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청주시의 행정이 시민들과 관계기관에 신뢰성을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뜨리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청주시는 고민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즉시 반응하는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금순, 이완복, 황영호, 김용규, 이재길, 전규식, 이유자, 김은숙, 윤인자 의원 발의)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