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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4호 본회의(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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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0시07분)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며, 특히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정규직 전환과정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681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5.6%인 17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로 구성되는 노ㆍ사ㆍ전협의체는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아 이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와 시시티브이 주정차 상황실 그리고 청주365민원콜센터에는 84명의 간접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용역회사 소속으로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정 상태와 불합리한 업무 변경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에서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는 노ㆍ사ㆍ전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장의 공석 이후로 노ㆍ사ㆍ전협의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노ㆍ사ㆍ전협의체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없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범덕 시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앞장서서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은숙,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김성택, 박노학, 홍성각, 김영근, 하재성, 전규식, 임은성, 신언식, 이우균, 윤여일, 박정희, 김미자, 유광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하재성  예, 이현주 의원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 운영의 제1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토론과 합의가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많은 토론이 진행되며,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이라는 원칙과 본회의장에서의 활발한 토론은 우리 청주시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되는 계약에 대비한 것으로 콜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청주365민원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25명의 상담직 노동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 어디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비정규직이 84.2%인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만들겠다.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시에서도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어 청주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노ㆍ사ㆍ전협의체에서 청주365민원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항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본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오늘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노ㆍ사ㆍ전협의체 구성을 시작하고, 구성이 완료된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침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콜센터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9월 중순이고 추석을 지나고 나면 곧 10월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있고 또 이 사안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고용이 승계되고 하다 보면 정규직화 대상인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될 경우 용역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으로써 우리 상담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용역업체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용역 계약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고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을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력 낭비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2월 28일 이후에 콜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 Q&A 36쪽에는 콜센터 민간위탁에 관하여 “위탁업무가 공공기관 내에서 이뤄지고, 장소 및 시설 등을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용역업체는 근로자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1단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확실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몰아넣는 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정부시책에 맞춰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정례회까지 집행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활발한 토론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의원 거수)

 7.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윤여일, 정태훈, 박용현, 최충진, 최동식, 박미자, 김태수,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안성현, 김병국, 이재길, 김은숙 의원 발의)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박완희, 박노학, 남일현, 변은영,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9.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13.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이현주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재설정하고,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주민 자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기한이 도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대로 임원의 임면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상임이사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7조의 조항은 이사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정ㆍ시행되어 왔던 두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청주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건립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의 조문 중 “같은 법”이라는 문구는 의미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활동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사용 계약 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감염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4분)

3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35분)

3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시40분)

3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4분)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김성택, 김영근, 변은영, 김용규, 한병수, 이현주, 신언식, 이영신, 양영순, 홍성각, 최동식, 안성현, 정우철, 이재숙, 유광욱, 박정희, 이완복, 이재길, 박미자, 박노학, 최충진, 박용현, 김태수, 정태훈, 임은성, 이우균, 윤여일, 유영경, 김은숙, 김기동, 김현기, 임정수, 김미자, 전규식, 김병국, 남일현, 하재성 의원 발의)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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