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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7회 제2호 본회의(2020.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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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o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상황을 안겨 주지만 사회적 약자이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힘없는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절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유튜브(Youtube)나 각종 매스컴에서는 서로 다투듯이 먹방을 방영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는 주제로 도배하는 미디어들 속에서 한쪽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 끼니를 때우려고 보호자도 없이 둘이서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떠올라 어른으로서 책임지지 못한 부끄러움에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돌봄의 사각지대 또 돌봄의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버린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팀 신설을 요구한바 청주시에서는 지난 9월 14일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원을 4명 배치하여 현재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으며, 9월 17일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아동지원팀에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전담공무원 7명을 승인했고, 행안부에서는 정원 조례 규정이 없어도 7명 전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올해까지 7명을 배치하지 않으면 나머지 인원을 회수하겠다.’라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청주시에서는 복지부에서 승인되고, 시장님의 결재가 난 인원을 아직까지도 배치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청주시로 넘어오는데 연간 6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업무를 공무원 4명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업무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청주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희망원 문제도 잘 마무리되고 있나 했는데 끝나기는커녕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부서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판에서부터 각 기관에 아이들 배치 그리고 배치된 시설의 어려움 호소, 그룹홈(home) 포기, 다시 시작하는 고아권익연대의 반발 움직임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숨이 턱턱 막히는 버거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아동보호팀이든 지원팀이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생률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중 단 한 아이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결단으로 청주시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아동학대 제로의 도시 청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8.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1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1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2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6분)

26.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7.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3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9분)

38.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3시42분)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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