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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1회 제1호 본회의(2021.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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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12분)

이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 2019년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도입 및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39석 중 더불어민주당 25석, 국민의힘 13석, 정의당 1석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어김없이 거대 양당의 소수 정당 배제가 자행되었습니다. 단체라는 개념은 통념상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9석인 청주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시켰었죠. 조례를 개정할 당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어 모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급기야 예정되었던 미세먼지특위가 중단ㆍ연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기 시작했을 즈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의원들은 회의를 명분으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식대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혈세로 식사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또한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시기에 10인 이상이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을 띠는 것입니까? 다수의 시민들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언론에서 행사ㆍ여행 업계가 고사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단 이 업계뿐이겠습니까? 기초의회 무용론,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39석 청주시의회에 교섭단체가 없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앞서 발언한 것처럼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중한 혈세를 헛되게 쓰는 정치인들로 인해 나오는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용도의 경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회의를 통해 청주시의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고민하셨습니까? 그래서 당론을 도출해서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을 대의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청주시의 현안이 산적한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은 누구입니까? 1등 시민이 따로 있고, 2등 시민이 따로 있습니까? 코로나로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식당에서 회의하는 교섭단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2020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하였으나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자들의 강사비와 여비 지급이 거절되어 본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정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석은 교섭단체에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흥덕구청에서 시의원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 연장 근무 수당은 늘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순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가 생각나더군요.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마자 지출한 의정운영공통경비가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 못해 더욱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10시23분)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의장 최충진  예?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지금 신상발언 뒷부분요.


○의장 최충진  그 부분은 이따 의원 총회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아니, 당장 지금 여기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의장 최충진  예, 이현주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네,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광의의 개념으로 50인이라고 한 거고요, 20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5인 이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5인 이상 그런 준수에 위반됐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식당에서 교섭단체에 관한 명분으로 세금을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위반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o 5분자유발언(계속)

(10시31분)

1.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임은성, 이영신, 유영경, 박완희, 이재숙,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현주 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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