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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5회 제3호 본회의(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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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요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를 우리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기초진료 및 보건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 다양한 보건 사업과 의료 서비스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는 4개 구에 각각 보건소가 있고, 읍ㆍ면 소재지의 경우 보건지소가, 읍ㆍ면 또는 농촌동의 보건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의료 및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도 양질의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 상당구에는 용암보건지소와 흥덕보건소 별관이 운영되고, 서원구에는 구청 내에 위치한 서원보건소, 흥덕구에는 강서보건지소가 운영됨에 따라 각 구별 도시지역의 주민들도 보건․진료 등을 위해 조금은 쉽게 해당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원구 지역에는 청원보건소가 오창읍에 위치하고 있고, 각 읍ㆍ면과 농촌동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암동, 내덕 1ㆍ2동, 율량ㆍ사천동 일원의 주민들은 가까운 보건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암동, 내덕1ㆍ2동, 율량ㆍ사천동의 인구는 청원구 인구 20만 1,000여 명의 43프로 정도인 약 8만 6,000여 명으로 해당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소의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청원구 주중동ㆍ주성동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규 입주로 인하여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다수의 젊은 부부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관할 보건소인 오근장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은 거리나 교통편으로 보아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의료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지역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최근 보건소에는 기초진료, 예방접종,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기본적인 보건ㆍ의료 서비스는 물론 방문 건강관리, 결핵, 치매, 암, 대사증후군 관리, 모자보건 사업, 금연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은 굳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의료비 부담 없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와 거리, 수혜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형 보건지소의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접어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민들은 의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여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게 될 도시형 보건지소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 건강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광욱, 이재숙, 이영신, 박용현, 이재길, 하재성,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8분)

 8.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12.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정우철, 이영신, 김은숙,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13.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 발의)(전규식, 정우철, 임은성, 양영순, 이완복, 변은영, 유광욱, 안성현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25.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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