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2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영신, 김미자, 최동식, 홍성각, 박완희, 임은성, 이현주, 이재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모두 4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재난으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을 겪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직원이 안심하고 공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건, 2019년에는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행패를 부린 민원인이 징역형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술에 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횡설수설하며 담당직원에게 협박을 하다가 본인을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복지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민원실과 읍ㆍ면ㆍ동에 비상벨을 마련하여 유사시 경찰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지난 우암동 소동 때에도 실제로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처리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행패를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관에 상주하며 청사를 방호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력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비상벨과 함께 민원실과 읍ㆍ면ㆍ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였고, 성남시는 읍ㆍ면ㆍ동 청사 방호를 경호업체에 위탁하여 경호인력이 상주하도록 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은 가끔 있으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고 이들 상당수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시민의 손발이 되어 공직에 임하는 직원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시민과 직원이 더불어 행복한 청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최일선의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청원경찰 배치와 경호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통해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고 작은 민원인의 행패에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주시가 나설 차례입니다. 더 이상 직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가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수, 행정수요 등 특색이 다양해도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 아래 유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수요와 지역 특색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10월 정부에서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행정 재량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수만으로 되어 있어 본의원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5분자유발언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 불균형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인구 85만 명, 면적 940.8킬로평방미터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특수성이 있는 대도시입니다. 또한, 양 시군의 상생협력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특색이 모두 다를 텐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인구수 외에 행정수요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성남시, 전주시와 공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 개정안조차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던 기존 안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선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주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는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무회의 심의 예정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시행령 개정이라는 과제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셔야 할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도의원 설득은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른 도시와의 공조는 물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한다고 수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단초는 바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일 것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이 이번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미집행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며,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7,696개소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1,462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015개소, 20년 이상 되어 다음 달에 실효되는 시설이 447개소에 달합니다. 이는 약 2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면적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15프로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문화, 체육, 방재시설 등으로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면적의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된다고 하니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앞서는 와중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간곡한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옥산면 가락리에 위치한 형제빌라입니다. 이 빌라의 사진의 사각형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어 이곳을 주 출입로로 하여 1992년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다음 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곳이 실효될 경우 토지주가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를 할 시 형제빌라 가동은 앞이 막히게 되며, 형제빌라 전체는 도로로부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버려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진출ㆍ입로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간절함을 청주시에 전달하였으나 ‘도로의 집행계획이 없어 해제할 예정으로 의견이 미반영되었다.’며 ‘사실상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위쪽에 있는 구거 부지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주시의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된 공동주택을 이를 믿고 분양받아 30년 가까이 살아오던 주민들은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과 빌라 부지가 하루아침에 맹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를 해결할 대책을 모색하지는 않고 단지 도로 집행계획이 없어 해제할 것이며,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구거 부지를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재원으로 약 16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확실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재원은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당장 도로 집행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대지 보상 재원을 활용해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정국을 하루빨리 이겨 내고자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도 어떤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채 몇 년도 살아보지도 못한 순진무구한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자비한 학대로 죽거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건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악마가 하는 잔혹한 짓을 여린 아이에게 저지른 엽기적인 부모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며칠 전 경남 창녕에선 목이 쇠사슬로 묶이고, 난간에 자물쇠로 채워진 채 학대를 당하던 아홉 살 아동이 빌라 4층 옆집 베란다를 통해 극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아동이 가로 44센티, 세로 60센티의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졌습니다. 엄마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초에는 경기 여주에서 똑같은 나이의 아동이 부모에 의해 베란다 욕조의 찬물에 1시간 넘게 방치되었다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다섯 살 아동이 전선줄로 손발이 묶인 채 20시간 넘게 1미터의 목검으로 폭행을 당하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웰컴투(welcome to)비디오 같은 디지털 아동 성 착취 등 타락한 가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언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날로 증가하고 잔혹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 27건에서 2018년 2만 4,60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이도 132명이나 됩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76.9프로로써 한 달에 두세 명의 아이가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와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 법령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 등이 끔찍한 범죄를 ‘훈육’이라며 묵인, 방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부모의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강력한 정책이 나온 것은 정말로 다행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현장조사 등을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사회 전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이 커진 만큼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니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물론 아동을 지키는 안전환경 청주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웃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한범덕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영신, 김미자, 최동식, 홍성각, 박완희, 임은성, 이현주, 이재숙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영신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특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연기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세부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간 연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으로 조사기간 중 청주시의 미세먼지 원인ㆍ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방지 대책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을 살펴보고자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하재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최동식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