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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4회 제2호 본회의(2021.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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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3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용현, 이완복, 김용규, 한병수, 박완희, 전규식, 정태훈 의원 발의)
12.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한병수, 임정수, 전규식, 양영순, 박완희, 이현주, 박용현 의원 발의)
13.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9.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0.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병국, 김은숙, 이재숙, 유영경, 이현주, 김성택, 한병수, 윤여일, 남일현, 김기동, 임은성, 유광욱, 박용현, 김현기, 이우균, 최동식, 이영신, 김미자, 박노학, 김영근, 변종오, 하재성, 정태훈, 박정희, 변은영, 정우철, 김태수, 양영순, 이완복, 김용규, 임정수, 신언식, 이재길, 전규식, 홍성각, 박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사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고, 박완희 의원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전담할 통합 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ㆍ환경ㆍ노인복지ㆍ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 경제로써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15년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주요 실행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등장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경제 위기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제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따른 자활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시범 사업 추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기반과 활성화 노력으로 청주시에는 사회적기업 124개, 마을기업 15개, 협동조합 287개, 자활기업 12개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의 절반 정도가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중앙정부와의 연계 부족 등 사회적 경제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의 우선은 조례 제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는 17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등 3개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주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ㆍ지원되고 있으나 청주를 비롯한 충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밖에 충북에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신청한 지자체가 없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청주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민간 조직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부서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정책 부재는 정부의 재정 지원 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정책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하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가슴/돌봄의 영역이 건재했기에 돌아가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영역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비전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일자리정책과, 협동조합은 경제정책과, 자활기업은 복지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과” 또는 “국”으로 칭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로 사회적 경제 영역만을 전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주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과 코로나19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의거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혹은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3년 반이라는 전국 최장 기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정정순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장관과 LH사장 등에 질의하여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ㆍ해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던 것 이외에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로부터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분명하게 국토부가 시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전체가 아닌 일부 읍ㆍ면ㆍ동 만이라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음에도 청주시에서는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 불합리하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밀하게 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다면 적어도 불합리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주시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정황으로 보면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반기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검토합니다. 7월에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관망만 하고 계실 겁니까? 청주시민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주시 원도심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청주시민이 더 이상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과거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에 해당하는 면적직불제, 논밭 상관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제로 구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두 제도 모두 논밭을 합쳐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해당 농민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각각 3년을 넘어야 하고, 지급대상자 및 농가 구성원의 소득 등 8개나 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점차 고령농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농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직불제는 소농, 영세농에게 혜택을 주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직불제는 작년 처음 시행된 후 올해까지도 농업인의 불만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해당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다소 엄격한 지급대상 조건 때문에 실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도 해당 기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직불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상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개선 사항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법 개정 취지가 직불제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금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기에 필요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자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명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농민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그동안 여러 여건상 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직불제를 신청하려 해도 지급대상 농지 등 여러 규제들로 인해 직불금 지급은커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공익직불제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많은 민원인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의 분노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으로 인해 청주시의 농업행정 담당직원들 특히, 읍ㆍ면ㆍ동 직불제 담당자는 직불제 신청기간 내내 농림부 대신 원망을 들어야만 했다는 많은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사오월에 신청을 마무리하고, 7월에서 9월 사이 준수사항 이행조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됩니다. 올해 직불금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향후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 공익직불제의 문제점, 농업인들의 민원, 고충을 숙지하여 중앙기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농업인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칙, 훈령, 예규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등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미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 수탁자의 무상사용권 양도와 보험 가입 의무 관련 조항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번지 일원 1,350㎡ 부지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입 발생 시설의 잔여수익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 수입으로 세입ㆍ관리하도록 하여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이에 맞게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위촉, 역할, 이용대상과 상담방법 등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수수료 종류와 금액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문에서 누락된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용현, 이완복, 김용규, 한병수, 박완희, 전규식, 정태훈 의원 발의)

12.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한병수, 임정수, 전규식, 양영순, 박완희, 이현주, 박용현 의원 발의)

13.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해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상위 법규를 준용하고, 현행 지역 돌봄협의체와의 기능 관계 정립을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헌혈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급 재량 규정을 지급 의무 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만 원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의 가치를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시티브이, 안심 조명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일부 용어에 혼동의 우려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1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기간, 사업비, 사업대상, 수탁자 선정 방법, 사업 내용 등 전반적인 사용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체험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운영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와 주민들의 사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분할허가 기준의 예외 조항 신설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거주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자연경관지구에 대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3조제2호, 안 제43조제3호를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시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9.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정책기획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3조 7,505억 5,743만 2,957원으로 일반회계 3조 2,808억 9,719만 1,077원, 특별회계 4,696억 6,024만 1,88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총 3조 332억 7,790만 2,418원으로 일반회계 2조 7,530억 2,310만 9,310원, 특별회계 2,802억 5,479만 3,108원으로 결산되어 총 7,172억 7,953만 539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73억 120만 5,880원, 사고이월 36억 2,429만 8,480원, 계속비이월 2,843억 6,483만 4,303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50억 3,155만 6,11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9억 5,763만 5,76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54건 90억 7,280만 3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되었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등 10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병국, 김은숙, 이재숙, 유영경, 이현주, 김성택, 한병수, 윤여일, 남일현, 김기동, 임은성, 유광욱, 박용현, 김현기, 이우균, 최동식, 이영신, 김미자, 박노학, 김영근, 변종오, 하재성, 정태훈, 박정희, 변은영, 정우철, 김태수, 양영순, 이완복, 김용규, 임정수, 신언식, 이재길, 전규식, 홍성각, 박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5월 13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시설 밀집 지역인 북이면 주민들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환경ㆍ건강 조사(모니터링) 등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국내외 역학조사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북이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청주시도 주민들의 호소와 몸부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시설 밀집 지역인 북이면 주민들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 등 일부 유해물질의 농도 수준이 높아 소각시설ㆍ금속가공공장 등의 대기배출 시설과 식이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ㆍ건강 조사(모니터링) 등의 사후 관리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제히 보도됐다. 현재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 지역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등을 파악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컸지만 특정 암 발생과 소변 중 카드뮴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소각장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퍼센트인 550톤을 매일매일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호흡기ㆍ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했다. 애초에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설령 제한적 환경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상식의 수준에서 북이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외 역학조사의 전문기관을 포함한 재조사를 촉구한다. 둘, 청주시는 주민들의 호소와 몸부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부에 대응하고, 관련 소각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2021. 6. 30. 청주시의회의원 38명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수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위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15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신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규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재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사


○의장 최충진  그럼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위기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청주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청주시의회가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사 진행, 회의 운영을 하자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구두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보고 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의 일반 원칙인 다수결의원칙, 정족수의 원칙 또 회의공개의원칙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구두보고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듯이 안건에는 의결을 요하는 안건과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안건이 있습니다. 의결 사항인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타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으로는 연설, 보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안건이 정회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안 발의나 위원회 안 발의 없이 정회시간에 회의 결과를 부위원장 보고로 가결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위원회에서도 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위원회에서 뭐……. 의회가 지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절차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서면으로 보고사항 받은 거에서 보고 일은 우리 회의 규칙 제66조에 있는 의안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한다는 그 보고 일자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권한 쟁의나 절차상의 의결 사항에 분쟁이 있을 때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근거로 삼는 것은 속기록입니다.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례안 수정동의라든가 본회의에 보고하는 위원장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두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오송~청주공항 간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계획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충청권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중 가장 타당성이 높은 노선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단일안으로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이번 성과는 지역 정치인ㆍ정치권, 청주시, 충북도 그리고 충북도민, 청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인 관심과 연대의 결과입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청주시의회 의원님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당구청장 조용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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