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9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85만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칭 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재단 출범을 서두를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01년부터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격년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려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지역 공예문화 진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만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 결여, 행사 종료 후 작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매회 실효성 논란과 외부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재단 1실 8개 팀 78명의 조직에서 비엔날레팀 6명의 적은 인원을 차출하여 행사를 치르다 보니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공예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자는 대안 제시와 함께 공예진흥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음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역 문화재단 및 유사 재단의 설립 현황을 검토하였고 청주문화재단이 적지 않은 인력과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꼭 출연 재단의 형태로 가칭 청주공예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할까요? 계획대로라면 이틀밖에 남지 않은 8월 말경이면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문화산업 역량 강화, 공예특화도시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등의 기대효과를 이유로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고려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도출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은 많은 국내외 행사 참가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체계적인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청주공예비엔날레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었어야 할 것입니다. 매 행사 종료 후 시행되는 성과 분석에서 종합 공예비엔날레로 국제행사라는 점 이외에는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여 그 정체성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급감하는 참가국 수와 이에 따른 극명한 관람객 수 편차지표만 보아도 즉각적인 피드백과 자체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그동안의 성과 분석에서 전문성과 데이터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경제적 파급효과나 주요 성과 지표 산출의 신뢰성도 높지 않을 뿐더러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10회에 걸쳐 국제 규모의 행사를 개최한 것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하우가 쌓이거나 역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는 10월 8일이면 제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비엔날레 추진 주체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조직체계를 재편성하셔서 비엔날레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행사추진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칭 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출연 재단 운영에는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주시가 꼭 공예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는지, 간과하는 것은 없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트램(tram)을 이용하시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에 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을 민간이 하되, 노선 배분은 물론 운영 수입금과 표준원가를 공공부문이 관리하여 버스회사의 경영 자체를 투명화하면서 버스회사에 대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고와 버스업계의 안정된 경영환경 개선, 시민과 버스업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정책도구인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버스 이용 승객이 계속 줄어 수입금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버스회사에 지급할 보조금이 추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청주시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 상태이고, 자동차 등록은 2014년 35만 4,000여 대에서 현재 41만 4,000여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버스 이용 시 많은 지역을 우회하여 장시간이 소요되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굴곡도가 심하게 운영하는 버스운영 시스템으로는 버스 이용률이 제한적이고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범덕 시장에게 정책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도입입니다. 간선급행버스는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ㆍ유연성을 결합한 형태의 고급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중앙 및 간선 버스전용차로, 버스 우선처리 시스템, 쾌적하고 안전한 환승시설 및 정류장, 간선ㆍ지선을 연계시킨 버스노선 체계, 중앙관제 및 운영센터, 기타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패키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청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연구ㆍ검토, 장ㆍ단기로 구분해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승용차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악화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개인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차 없는 날, 출퇴근 시간대에 자동차 이용 제한 시행 등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버스교통 개혁에 대한 노력 없이 준공영제만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교통복지 서비스 개선효과도 미미한 채 청주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한 기초 다지기로 버스에 기반한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 이용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버스는 여전히 저비용 대량수송이 가능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교통 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감축 등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 시장님께서 역점을 둬야 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다고 말하는 도시 가운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만들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께서 2013년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추진 경험을 교훈 삼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청주 만들기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청주시민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꿈같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국민들은 피파 U-20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축구선수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열기가 한여름에도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구 등 시ㆍ도민 구단의 관중몰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해 K리그1과 K리그2의 경기당 유료 관중은 각각 8,077명과 2,65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리그1은 지난해 대비 54.9퍼센트, K리그2는 지난해 대비 74.9퍼센트가 했습니다. 청주시에도 청주FC라는 이름을 쓰는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 구단의 존재를 아십니까?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외면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구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청주FC가 춘천시민축구단에 4-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역 축구단이 승리한 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경기에 1,065명의 관중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아마추어 경기인데도 말입니다. 최근 청주의 축구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스포츠 경기에 목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청주는 고사하고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최순호, 이운재, 송종국, 구자철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과 검증된 유수의 축구명문 고등학교들이 즐비한 비옥한 축구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청주시민들은 성남이나 대구, 강원, 인천 등 다른 시ㆍ도민 프로축구단을 부러워해야 하는 겁니까? 새로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K3리그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고 재정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청주FC가 지금 K리그2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현된다면 청주에 최초의 프로축구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프로축구단 창단을 시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해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4전 5기 눈물 나는 노력으로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뛰는 청주FC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전국 12개 K3 팀의 평균 관중이 400여 명에 불과한데 그 2배가 넘는 830여 명의 평균 관중이 경기장을 찾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입니까? 저는 청주에 프로축구단이 생긴다면 그 어떤 시민 프로축구단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을 거라 확신합니다. 축구라는 매개체로 온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시는 프로축구팀 창단을 통해 최근의 축구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물론 프로축구단 운영으로 시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시민들에게는 멋진 축구경기를 선사하고, 축구를 통해 시민들의 열정과 환호를 이끌어낸다면 결국엔 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프로축구단 창단은 이제는 현실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디비전 시스템을 구축해 승강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3에서 K2 프로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2024년부터 가능하고 그마저도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지금과 같은 지자체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K2로 진출하기가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내셔널리그가 없어지고 K3에 내셔널리그 팀들이 합류하기 때문에 삼사십억을 쓰고 있는 내셔널리그 팀을 상대로 우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로팀 창단은 꿈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축구장에 가서 우리 팀이 펼치는 축구경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시민들이 얼마나 청주FC를 사랑하고 그들을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민의 축구 사랑과 이미 걸출한 축구스타를 배출한 바 있는 우리 지역의 축구 재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프로축구단의 필요성을 모른 척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청주시 프로축구팀 창단으로 F12, F15, F18, 유소년팀 창단과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면 다음 또는 그다음 월드컵에는 청주 출신의 선수가 손흥민처럼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고의 그라운드를 멋지게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민만이 느낄 수 있는 벅찬 감동을 선사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장 하재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박미자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8년 6월의 여름은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에게는 의미 있던 시간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임을 부각시켰던 기회는 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말들을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연실 고개를 숙이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며 약속했던 그날들을 되돌아보며,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민들은 조금 더 배부른 삶보다 건강한 삶을 간절하게 원하고, 더 나아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과 달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온갖 신문에는 청주시와 클렌코와의 소송에서 청주시의 패소, 클렌코 인근의 현암2리 마을주민 7명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사망 그리고 북이면협의체가 2017년 1월 소각로 증설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허가를 해준 청주시를 맹비난한다는 기사로 들끓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 담당자와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과다 검출을 환경사범수사단은 인지했는데 평소에 지도ㆍ점검ㆍ단속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왜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하자 ‘400개가 넘는 업체를 어떻게 다 단속 하냐?’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주시에 남발하는 소각장이 미세먼지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청주시가 소각업체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적절히 하였는지, 사업주가 적법하게 소각로를 운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정책과에 클렌코와 A소각업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며 소각장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불신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주시가 지도ㆍ점검 당시 업체에 설치된 시시티브이와 장부 몇 가지만 눈여겨보았다면 업체의 불법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각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청주시가 적절히 행했는지에 대한 행정감사 차 공개됐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통보좌관의 의견을 들어 행정감사실에서도 시시티브이 내용은 전혀 송출하지 않았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감사 당시 A소각업체의 불법은 다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으로 영업정지 1개월, 작성된 계약서마저 기재해야 할 내용이 거의 미기재되어 영업정지 1개월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사 위 업체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기재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시티브이 자료 2018년 9월 13일 오후 5시 26분경 A수집ㆍ운반업체 차량이 청색 통 2개와 물처럼 찰랑찰랑거리는 액상의 흰색 통 4개를 싣고 왔고, 9월 14일 찰랑찰랑거리는 흰색 통 4개를 소각했습니다. 소각 당시 흰색 통을 집게로 터트렸을 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줄기를 통해 85% 이상이 액체 상태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액상폐기물이었으나 올바로시스템에는 고상으로 거짓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감사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은 ‘A소각업체는 액상 소각을 허가받은 적이 없으며, 허가해 준 영업범위 외의 물질을 소각했기에 행정처벌뿐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작성된 자원정책과 출장보고서에는 ‘액상폐기물을 소각한 행위는 확인했으나 영업대상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액상폐기물이 가연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었고, 2019년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 액상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허가를 잘못 내준 부분이라 나중에 허가가 새로 들어오거나 내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쉽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업체가 액상을 불법 소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허가 관청 실수로 돌렸습니다. 위 업체의 사업계획서에는 고상만 소각하게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산업단지에 위치해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업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원정책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하면 허가증에 두 가지 성상 모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한 가지 성상일 때는 성상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했다면 A소각업체가 액상 소각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에 신고했던 고상폐기물을 변경허가 없이 액ㆍ고상 모두 소각 가능하다는 오류를 범한 자원정책과 직원들은 기초 업무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냐?’는 질문에 ‘가연성으로 통틀어서 되어 있기에 질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한 다른 업체의 허가증을 찾아내기 전까지 ‘청주 관내에 액상 소각업체가 없어서 액상 허가절차는 잘 모른다.’는 거짓답변으로 본 의원을 기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액ㆍ고상 모두 소각하려면 허가증에 액ㆍ고상 모두 기재되었어야 한다는 기본을 자원정책과와 업체는 이미 알았을 것이고, 만약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면, 업체의 불법이 적법화가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각업체들의 허가증을 보시고 ‘A소각업체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액상폐기물이 가연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액상을 소각한 행위를 행정처분 내릴 수 없다.’는 자원정책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A소각업체는 고상 소각만 가능하다는 수많은 근거를 제시해도 액상 소각도 가능하다고 자원정책과에서는 5월 2일까지 억지주장을 했는데 지난 5월 10일 의장님실에서 액상폐기물을 더 이상 액상이 아닌 고상으로 탈바꿈시켜 줬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액상도 소각 가능하다고 하던 자원정책과의 돌변에 당황한 본 의원이 ‘5월 2일까지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시티브이 복사본이 있다고 답변했으니 그 자료를 보자.’고 하자 ‘너무 방대한 양이라 복사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캡처(capture)했다.’며 둘러댔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캡처했다고 하지 왜 다운받지도 않은 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 제출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은 거짓말을 떠나 증거인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자원정책과는 5월 2일까지 흰색 통을 액상이라고 주장했기에 고상만 수집ㆍ운반하기로 허가받은 A수집ㆍ운반업체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업체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A수집ㆍ운반업체가 고상 수집ㆍ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고상 이외에 액상을 수집ㆍ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적절하다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시티브이 자료 2018년 9월 14일,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 창고에서 집게로 터트려 액상이 보관창고 밖으로 흘렀고, 폐기물을 보관창고 밖에서 하차하는 날이 빈번해 비산먼지가 발생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행위가 침출수를 발생시켜 주변 하천 직지대로가 오염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액상 보관창고 없이 고상폐기물과 혼재하여 액상을 보관했기에 이 또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작성된 자원정책과 출장보고서에는 ‘소각장 발화로 인한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이라며 소각장 발화라는 불가항력으로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업자의 주장을 마치 공무원이 화재를 직접 본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자원정책과가 적법하게 처분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화라 함은 ‘불이 일어나거나 타기 시작함.’을 뜻하며 A소각장에서 발화는 두 달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는 뒤늦은 답변을 받았고, ‘발화가 되었으면 소방서에 신고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업체가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침출수가 발생했고, 업자가 제공한 사진으로 그 당시의 발화를 추정할 수 있었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당시 ‘9월 14일 자 시시티브이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발화라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폐기물지도팀장님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보고서에 ‘확인했음.’이 아니라 ‘업자가 주장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음에 의구심을 갖는 본 의원에게 폐기물지도팀장님은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본 사항을 그대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고, 적발 여부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미리 다 검토하고 나서 현장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사전에 보고 현장에 가서 적발할 때 저희들이 확인한 그 내용이 더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옳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액상폐기물이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거와 별개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라며 당연히 액상폐기물로 인정은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업체에서 침출수를 여러 차례 발생시켰다면 위반할 때마다 각각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에 시시티브이에서 적발된 날 1차 위반과 방문한 날 2차 위반으로 4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지도팀장님은 ‘사실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들어온 연장선상.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 날짜(9월 14일)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12월 27일) 그게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봤던 겁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나갔던 2018년 12월 27일에는 이미 진화완료 상태였다고 했기에 현장을 중시했다면 ‘소각장 발화를 확인함.’이 아니라 ‘소각장 발화를 업자가 주장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상 맞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직원들이 출장보고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14일 A소각업체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4일 액상폐기물 소각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뿌린 물이 침출수를 발생시킨 행위와 12월 27일 현장방문 시 침출수가 발생된 불법행위를 연장선상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에 따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각각 내려야 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10월 29일 4시 45분경 A소각업체의 1톤 차량이 폐기물을 싣고 와서 계근 후 소각하지만 상기 차량의 폐기물은 계약서, 계량일보, 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관리대장, 폐기물 실적 보고 등이 전혀 없는 무적차량으로 과다 소각의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폐기물관리법」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세법 부분의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그 외에 불법 사항도 다수가 있으니 시시티브이 판독을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으며, 자원정책과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시시티브이 판독은커녕 시시티브이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을 은닉해 가며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은 업체의 불법 사항을 인정하였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약속했으나 해가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뀐 지금에서는 행정감사를 했을 당시와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소각업체로 인해 본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뇌리를 스치며 왜 본 의원에게 직권남용이라며 A소각업체를 두둔했는지, 모 의원님은 업체의 영업정지를 1개월 처분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용인해 주면 공무원들이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지, 소각장이 발화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9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의 석연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미진한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반복된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자원정책과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자원정책과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본연의 임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적법한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집행기관은 업체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철저히 수행해 시민들을 환경피해로부터 지켜주고,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할 뿐 아니라 독려하여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원정책과가 그동안 업자 위주로 행해 왔던 잘못된 관례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시정하고 업자의 편도, 일부 시민 편도 아닌 청주시민 누구에게나 투명ㆍ공평ㆍ신뢰받는 행정력을 펼치는 부서가 되어 건강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청주시에 가장 화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입니다. 2008년 첫 삽을 뜬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1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큰 구호를 외치고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경제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면에 SK 엘엔지발전소 건설 및 문화재 보존 문제와 더불어 주민의 땅을 거의 반강제로 빼앗는다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개발업자가 아니라 85만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역점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몇 가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응해 지장물 조사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땅을 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서2동에 가 보면 최근까지도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평택도시개발공사나 다른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청주시가 지장물 조사가 순항 중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형성한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이나 사진촬영을 근거해서 작성해 놓은 편입토지조서 또 물건조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혹이 증폭되는 이 시점에서 청주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가 지지부진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금년 6월 13일 공고를 통해 3차 확장 부지 일부를 선분양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SK하이닉스의 인근 땅들인데 항간에는 발전소나 발전소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소유한 땅들도 아닌 개인 사유지로서 비록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나 관계법령 등에 의한 토지 수용, 문화재 조사 등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선분양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중에 중요 문화재가 나오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PF(Project Financing)와 관련하여 이번 3차 사업은 시의회 통과 사안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1차 조성 시와 다르게 청주시의회가 동의할 의무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PF를 체결했다는 것인데 의회 동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청주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청주시가 20프로 지분을 갖고 있어서 20프로에 대해서만 PF 보증을 설 수 있는데 청주시도 보증을 섰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8,400억에 이르는 대출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PF는 어떤 은행들이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항간에는 어떤 은행의 경우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제출할 서류 가운데 몇 가지가 빠져 있어서 대출 실행이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비된 서류가 무엇인지? 혹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와 관련된 서류들은 아닙니까? PF가 아직 실행이 안 됐고, 토지 수용도 아직 진행 중인데 청주시는 올 11월에서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 시점까지 전체 토지 보상이 가능한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에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짓는다면 당초 청주테크노폴리스산단 심의 과정에서 없던 일을 하는 것인데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께서 특정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며 지적하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여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시도 문제점을 공감하여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해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 5건과 행정심판 4건 등 소송이 다수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업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업체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의원님의 지적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폐기물업체는 483개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2배에서 5배 많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고질ㆍ반복 민원업체도 20여 개에 달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결과에 대한 사후 단속과 처벌보다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의심되는 불법행위를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들의 점검 결과를 전적으로 불신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있어 단속하는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위ㆍ수탁 계약서 기재 내용을 미기재한 것이 영업정지 1개월,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위ㆍ수탁 계약서 문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처리 의무가 있고, 시민이 쓰레기종량제 가연성 마대에 담아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하여 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판이나 각종 자재폐기물 등은 마대에 넣어 처리하기가 불편해 많은 시민들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시 소각장 과부하 문제를 감안하여 지적하신 업체를 포함한 다른 민간소각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업체가 다수의 배출자나 운반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전체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토록 계도하여 현재는 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 소각을 지적하자 허가증에 고상과 액상이 구분되지 않아 처분이 불가하다는 자원정책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액상도 소각이 가능하다던 자원정책과에서 액상이 아니라 고상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시시티브이 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생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각업체가 2001년 6월 적합통보를 받을 당시에 시행 중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는 액상과 고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액상과 고상의 구분은 2005년에야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허가증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고상과 액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의원님께 답변드린 이후 액상폐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액상과 고상의 기준인 수분함량 85% 이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추가로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영상자료는 그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거 활용 목적으로 부분적인 캡처만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상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액상을 수집ㆍ운반했다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마땅한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해당 수집ㆍ운반업체를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에 대해 처분을 하려고 위반확인서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후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액상폐기물의 기준이 되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확인되어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자원정책과 직원들의 출장보고서에는 소각장 발화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유출로 판단하였는데 보고서 내용대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행정감사 시 지적한 침출수 유출과 두 달 후 자원정책과의 현장점검 시 적발된 침출수 유출에 대해 같은 연장선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위반행위를 모두 합쳐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침출수 유출 행위를 적발할 당시 업체에서는 발화로 인한 소화수가 유출된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발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출장 결과보고서에 “공무원이 확인했음.”이거나 또는 “업자가 주장했음.”으로 기재하거나 두 가지 모두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처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소화수를 뿌린 것이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받아들여 처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점이 다른 동일한 침출수 유출행위에 대해 각각 처분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포괄일죄의 원칙에 반하므로 각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9개월 남짓한 동안 집행기관의 적절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지적하였으나 자원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침출수 유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소각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변호사 6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주지 못해 담당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상대 변호사의 백여 페이지 분량의 치밀한 대응논리를 야간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조사 지연 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청주시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신영, 대우건설,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8개 주주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업무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 파악해 본 결과 현재 90% 이상이 신청서를 접수시켜 조사를 하였으며, 지장물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9월부터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차 확장 부지 토지를 조기 분양한 이유와 중요 문화재가 나오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입니다. 3차 확장 부지 중 조기 분양한 토지는 생산시설용지로서 약 20만 평의 대부분을 SK하이닉스 등에 조기 분양하였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사업 투자계획과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기업체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조기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분양된 부지에서 중요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자 및 토지 분양자와의 협의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PF 자금에 대한 청주시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1ㆍ2차 사업 추진 시 2008년 금융위기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와 부지 분양 여부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참여 주주사들과 금융권에서 청주시에 산업용지 책임 분양, 일정기간 내 책임 보상 및 문화재 발굴 절차 이행 보증을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차 확장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수요를 이끌어내어 생산시설용지 88퍼센트에 대한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주시의 의무부담 없이 다른 참여 주주사의 책임 준공 및 책임 분양 보증만으로 PF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PF 참여 금융사와 8,400억 원 PF 대출 결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F 대출 8,400억 원은 참여 주주사인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신한금융투자 등 13개 금융사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PF 대출 승인 결정은 사업성에 대한 산업은행의 철저한 심사 및 검증을 통하여 금융사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대우건설의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준공 확약, 주식회사 신영의 책임 분양 확약의 조건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 사업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문화재 시ㆍ발굴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몇 가지 서류가 빠져서 대출 실행이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며, 대출금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정상적으로 대출 약정이 체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보상이 시작되어 자금이 필요한 시기인 12월에 약정된 PF 대금의 최초 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계획 수립 시 스마트(smart)에너지센터는 SK하이닉스에서 건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에서 스마트에너지센터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SK하이닉스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산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청주시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시민 여러분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모두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께서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과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첫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월 4일 계약서 건으로 행정처분 내리지 않은 사유를 담당 주무관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에 처리 의무가 있어서 조치하지 않았으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계도하여 현재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7월 4일 주무관이 답변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계약서를 다 돌려보냈고, 업체에서 한 달 동안 다 이미 보완, 완료했기 때문에 법적인 걸 잡아낼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소각업체에 출장 간 날이 언제였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건 12월 27일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한 달 후에 갔습니다. 불법임을 알았으면 곧바로 확인해서 행정처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출장을 나갔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런 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자 의원 미비한 계약서가 산재해 있었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지금 복사를 해놓지 않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이 행감 자료 복사해 놓은 몇 건의 계약서가 있다며 추후라도 계약서 건으로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리길 당부드렸는데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두 달 동안 열심히 또 다른 답변을 만드셨어요.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일일이 계약서 쓰기 어렵다고 했어요. 청주시 조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청주시 조례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배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나눠드린 보충자료로 책상 위에 있는 거를 봐 주세요. 1페이지 봐 주세요. 화면에 있는 계약서는 보은에서 배출한 폐기물로 직인 찍힌 걸 보면 가정집도 아닌 사업자가 배출한 폐기물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천안에서 배출한 폐기물입니다. 다른 지자체 시민이 버린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청주시장님 책임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이 업체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은 무엇이지요? 수집ㆍ운반업자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입니다.
○박미자 의원 건설폐기물업자도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때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야 됩니다.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건설폐기물 방식으로 하면 위ㆍ수탁 운반ㆍ처리 계약서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업체 행정처분 대상 맞죠? 지금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건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계약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지도 않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소각업체는 영업범위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자 의원 소각업체의 생활폐기물은 청주시 생활폐기물만 태우게 돼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자 의원 아, 그럼 다른 지자체 것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다른 지자체 것도…….
○박미자 의원 그러면 그 건설폐기물업자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폐기물을 가져와도 되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수집ㆍ운반을 해오는 건 아닌데 하여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ㆍ운반은 관할구역 내의 것을 수집해서 올 수 있고, 소각은 영업범위가 없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계약서 보시면 청주시 내에 물건 아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런데 어쨌든 계약 그거와 상관없이 소각은 영업구역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미자 의원 생활폐기물 허가를 수집ㆍ운반업체에게 내줄 때는 영업구역 제한 있는 거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생활폐기물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그럼 보은 거나 진천 거 올 수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간 처리업체로 오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집ㆍ운반은 그 구역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지자체로.
○박미자 의원 수집ㆍ운반이 지금 청주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가한 거고. 여기에 청주시 게 아닌 물건이 왔으면 소각업체도 계약서 쓸 때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청주 게 아닌 게 왔으면 이 물건은 서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지금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 안 된 거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계약서 작성은 하여간 당초는 안 됐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 내려야 되는 게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드린 그런 이유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처분은 사실 못 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청주 게 아닌데 이거를 빼주시려고 지금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덫에 스스로 걸리시게 된 거고요. 업체의 계약서 미작성, 미기재 건이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원정책과가 신뢰를 잃게 한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세요. 행감 당시 행감장에 있던 30여 명 모두가 육안으로 보기에 함수율 100프로인 액상이라고 할지라도 차후 업체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심증이 아닌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불법을 알게 된 즉시 업체를 기습 방문하여 시시티브이상에 보았던 물질과 유사한 농도의 물질을 시료 채취ㆍ분석 하는 것이 법적 다툼으로 갈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폐기물 업체에 이미 소문 다 나도록 한 달이 넘은 후에 가서 시료 채취도 하지 않고 눈으로 판단한 것을 액상이라고 인정하고 보고서에 행위는 확인했다며 배출업체가 고상으로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법적 다툼으로 갈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하여간 검토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만일 법적 다툼을 걱정했다면 검증을 통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솔한 행위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시료 채취를 네 달이 넘도록 행하지 않은 행위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계기가 됩니다. 행감 후 문제 시료가 있는 배출업체 방문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한 한 달 걸렸습니다.
○박미자 의원 한 달 후 업체 방문 시 시료 채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 소송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박미자 의원 신중하려고 했으니까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성분 분석을 해야죠. 눈으로 내가 액상이다, 고상이다 판별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하여간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릴 때는 주관적 판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배출업체가 과태료를 납입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1월 18일이에요. 본 의원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액ㆍ고상 기재 방법에 대해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전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조차도 모르고 있냐고 했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시정질문 답변에는 지침이 2005년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1996년 업무처리지침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성상별로 기재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 계획서에는 폐기물 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수집ㆍ운반ㆍ보관 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당시 액ㆍ고상이 혼합되어 보관되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때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집행기관 말대로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혼합 보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없는 단순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조차도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ㆍ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분리ㆍ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어떨 때 분리ㆍ보관 안 해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분리ㆍ보관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막 바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분리ㆍ보관 안 할 때는 같은 혼합이 섞여 있다든가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소각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섞여서 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과장님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이 분류돼 있을 때, 별도로 돼 있을 때는 그게 필요 없는데 만약에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이 같이 되어 있을 때는 분리ㆍ보관하지 않아도 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확실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저 좀 확인시켜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혼합보관이 불법이라 처분해야 한다고 진즉에 말했는데 5개월이 넘도록 처분 내리지 않다가 문제의 폐기물이 고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난 후에 고상이라 처분내릴 수 없다고 7월 3일에 자원정책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또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각업체가 변경허가를 신청 할 때 기존의 허가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너무 세세한 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허가증을 회수하고 파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5-2와 5-3 체크한 부분 좀 봐 주세요. 위 소각업체는 2005년 상호 변경, 2007년 허가증 재발급, 2008년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될 때 그동안 법이나 지침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건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2005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으면 변경허가 당시 이 성상을 두 가지 다 태울 수 있을 때는 각각 적어야 되고, 한 가지만 태울 때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변경허가 후에도 성상이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건 한 가지만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상을 태우든지 액상을 태우든지.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연성이기 때문에 액상을 태워도 처분내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맞는 답변이었는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사실은 수집ㆍ운반업체에 확인서도 징구를 했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언제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확인서까지 징구했는데 나중에 성분 분석 결과 그게 ‘액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과장님, 날짜가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고상과 액상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소각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박미자 의원 시정 답변에는 확인서 받았다고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사실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거짓으로 여기다 기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반업체에 고상과 액상 구분하지 않고 수집ㆍ운반한 거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받았고 소각…….
○박미자 의원 그게 날짜가 언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문서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게 청원구청에서 받은 거라 지금 날짜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간 그거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소각업체가 처음 허가 득할 때 청주시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업계획서입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2월에 요구했을 때는 자원정책과에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때는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하고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설마 자원정책과 팀들이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시치미를 뗀 거겠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법이 2011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박미자 의원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했다고 나왔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당연히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꾸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직 서류를 온전하게 보존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제출한 업체임에도 개정법을 근거로 업체의 사업계획서 면제대상이라고 한 행위는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계기가 됩니다. 7-1과 7-2 좀 봐 주세요. 이뿐 아니라 1ㆍ2소각기 허가증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처음부터 명확하게도 고상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래도 액ㆍ고상 모두 가능한 업체라고 하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박미자 의원 처음부터 고상이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상 소각만 가능한 업체라고 계속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뒤늦게 의회도 모르게 시료 분석을 처음 했죠?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4월 8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뒤늦게 왜 시료 분석을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어쨌든 성분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박미자 의원 5개월 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있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런 면은 저희들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사실 소송이랑 거의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자 의원 신중하려면 자료 검색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박미자 의원 문제의 폐기물이 배출업체와 청주시에서 분석 의뢰한 함수율은 각각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업체가 31.8프로고, 청주시에서 의뢰한 건 51.4프로였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은 행감 당시 파란 통은 꿀렁꿀렁했고, 흰 통은 찰랑찰랑했다고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흰 통을 집게로 터뜨렸을 때 물처럼 터져 나온 것을 알기에 청주시와 업체가 시료 분석한 폐기물의 사진을 보시고 시시티브이상에서 소각한 폐기물과 다르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7월 4일 어경미 주무관은 배출업체의 폐기물은 농도가 모두 같은 단일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일농도라면 업체와 청주시에서 분석한 시료 채취 수분 함유율이 같아야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런데 서로 채취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시시티브이 보던 날 파란 통과 흰 통의 출렁임이 서로 달랐어요. 청주시 그리고 업체, 시의회에서 본 폐기물은 함수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폐기물을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 함수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폐기물이 단일농도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다섯 번째 계기가 됩니다. 환경전문직인 자원정책과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기본적인 업무를 몰라서 일을 그르쳤다면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 소각업체가 액상도 태울 수 있다는 억지를 만들어 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무엇을 위해 모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업체에서 폐기물 분석 결과를 1월에 한 번 취득하고 환경부에 두 차례 질의하죠. 날짜가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1월 22일하고 3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1차 질의내용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 업소로 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그 밖의 공정오니 51-02-19를 배출하며, 점성이 있는 벌크상태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측정 결과 수분함유율이 85% 미만으로 이것이 액상인지 고상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환경부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해당 폐기물의 발생원 또 폐기물의 구성물질, 유동성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85% 미만이라도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감안하여 동 폐기물이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이라면 액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박미자 의원 2차 질의내용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그 밖의 공정오니 51-02-19를 배출하고, 점성이 있는 벌크 상태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수분함량이 31.8퍼센트인데 이것이 액상인지 고상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3월 26일 환경부 답변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의 액상 또는 고상 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서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액체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렇게 왔습니다.
○박미자 의원 환경부의 1차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유동성이 있으면 액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고, 2차 답변은 법에 명시된 원론적 답변만 했어요. 그리고 자원정책과 과장님께서는 행감 당시 문제의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처리가 아닌 폐수 처리해야 될 상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경부가 시료를 고상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의 폐기물을 고상이라고 인정했다고 거짓말 시킨 행위는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곱 번째 계기가 됩니다. 시료를 분석했건 분석하지 않았건 보고서에 행위는 인정했다고 했고, 액상 배출한 업체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인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이 집행한 업무가 아니면 말고’라는 책임감 없는 행정은 분명 직무유기이기에 적법한 절차로 책임자를 징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7월 4일 주무관은 배출업체가 51.4프로의 수분이 함유된 찌꺼기를 주걱으로 긁어서 한통에 넣어버리기에 단 한 가지 농도의 폐기물만 존재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하여간 잘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하여간 그 당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참고로 부유물질 침전 후 탈수하고 난 하수슬러지의 함수율은 85, 음식물폐기물이 80, 생활폐기물도 40, 폐합성섬유도 30이라고 합니다. 8페이지 봐 주세요. 위에 있는 사진 폐기물 보관창고 내에 흰 통과 아래 사진 포클레인 옆 부분에 가로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1루베(세제곱미터)의 통을 잘 봐 주세요. 행감 당시 소각했던 문제의 폐기물로 통 위에 빨간색 아주 작은 동그라미 부분이 폐기물 통의 입구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과장님! 입구 맞나요?
(답변 지체하다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이 사진상으론…….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게 입구고요. 9페이지에 있는 바가지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입구가 꽤 넓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부장님은 걸쭉한 찌꺼기 긁어내서 흰 통에 넣으시겠어요, 파란 통에 넣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무래도 파란 통…….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액상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한 허가조건은 뭐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탱크로리 차량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또 연락사무소 등입니다.
○박미자 의원 A수집ㆍ운반업체가 액상폐기물 수집ㆍ운반으로 허가받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5월 2일 제가 자원정책과에 갔을 때 본 의원이 수집ㆍ운반업체가 액상허가를 안 받았는데 왜 처벌 안 내리냐고 했어도 거기 계신 주무관이 ‘액상이라도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게 보관용기에 담아 덮개를 덮어 액상 수집ㆍ운반이 가능하다.’고 했던 말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겠고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A수집ㆍ운반업체는 액상으로 허가를 낸 적이 없어서 적발되자마자 바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었고요. 이게 논란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고상이라고 판별되니까 이제서 처분하려고 위반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위반확인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고상으로 맞춰 놓고 확인서 발급하고 처분 내리려니 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문제의 폐기물은 5월 10일 전까지 모두 액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상만 수집ㆍ운반 가능한 A수집ㆍ운반업체는 액상이건 고상이건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었는데도 5개월 동안 행정처분 내리지 않은 것이 저에게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여덟 번째 계기가 됩니다. 증거인멸의 뜻이 무엇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증거가 될 만한 일을 모조리 숨기거나 없애는 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시시티브이 복사본 다운받아놨다고 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업체의 불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뭐였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무래도 시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시티브이와 또 장부 같은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았기에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한 겁니다, 시장님. 지금 자원정책과의 꼬리를 무는 의혹과 7월 4일에 보고된 내용과 시정 답변이 또 다르다는 것은 계속되는 거짓말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결코 쉽게 묻혀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손바닥은 자신의 눈밖에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장막과도 같은 겁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세요. 소각업체 보관장에서 발화된 사진이랍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자원정책과는 업체에 화재가 났다고 인정했고, 보고서에 확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허연 증기인지 연기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위에 사진을 보고 발화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도 봐 주세요. 왼쪽 벽 부분 구획된 선이 5개 정도 이상은 보이실 겁니다. 8번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위 사진 폐기물보관창고 왼쪽 벽 부분을 봐 주세요. 구획된 벽체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기까지만 세겠습니다. 세 번째 구획된 곳과 10페이지에 있는 발화된 소각업체 발화된 사진을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시시티브이 사진 캡처한 거랑 업체에서 불났다고 한 사진이랑 같은 날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업자가 제공한 사진이 9월 14일 자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업체의 주장은 있었는데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불이 났다고 주장한 업체의 사진이 9월 14일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가 기재된 원본파일을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더군요. 행감 당시는 액상 소각으로 인한 건지 소화수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침출수가 발생했고, 12월 27일은 액상도 소각 안 했고 소화수도 뿌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른 침출수 유출이지 어떻게 이것을 동일한 침출수 유출로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당초 침출수 유출의 연장선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박미자 의원 9월 침출수는 한 번이 아니었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시시티브이상에 여러 번 있었고요. 그때는 액상을 소각한 건지 소화를 위해서 물을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2월 27일은 이미 소화/진화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나요, 시정 답변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형벌 규정으로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봐서 일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논하는 자리임에도 형벌 규정을 논하는 자원정책과는 도대체 누굴 비호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처분 명령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을 같은 장소에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 했다면 행정처분은 1회만 내려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건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예. 출장 결과 및 조치 사항 첫 번째란에 보면 현지확인 결과 읽어 봐 주세요. 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소각장 발화로 인하여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
○박미자 의원 확인할 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이 사진도 그날 받아온 게 아니라 며칠 뒤에 업체로부터 받았더라고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화재가 났었다라면 벽에 그을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지도 않은 그을음.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를……. 폐기물을 한번 걷어서 정말 벽체에 그을음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돼요. 잠시 폐기물만 걷어내면 될 일을 그것도 확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설득력 없이 업체 주장만을 인정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준비 서면자료에도 출장 간 날 화재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사진은 며칠 후가 왔고요. 이렇게 60일이 넘게 발화되었다더니 소방서에 한 번의 신고도 안 했고, 진술 과정에서 업체가 자연발화로 소화수로 물을 뿌렸다더니 돌연 말을 바꾸어 지금은 폐기물 내부에서 자연발화 징후가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내용을 바꾸는 등 이렇게 자원정책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여덟 번째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적차량에 관한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해서 7월 4일 어경미 주무관은 5톤 미만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조례에 지자체단체장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무계근, 중간처분관리대장 미등재, 환경부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실적보고 미작성 대상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날 가져온 폐기물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하기에 시시티브이 판독을 통해 불법 쪼개기 가능성까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A소각업체가 영업하는 다른 사업부에서 나온 폐기물이기에 이건 분명히 과다 소각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시장님 나와 주세요. 질문과 답변 들어 보시고 자원정책과와 행정업무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 혹시 느끼셨나요?
○시장 한범덕 전혀 느끼질 못하고 박 의원께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보충질의에는 분명히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사안을 가지고,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일문일답으로 문장까지 읽게 하고, 거기에 허구를 얘기하면 그 어느 누가 박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에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건지 지금 피의자를 갖다 놓고 조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액상과 고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보면 상식과 전혀 어긋납니다. 박 의원께서도 처음에 그걸 모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조건 자원정책과라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수분이 50% 넘으면 액상으로 알고 있지만 규정상 85% 이상이 액상이다. 또 샴푸와 같은 액상으로 볼 수도 없고 고상으로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유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산불을 진화할 때 잔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잔불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도 다시 발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소각로에서 그런 불이 났을 때 그것이 완전히 진화가 아니고 내부에서 또 발화되는 게 있어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박 의원님 말씀은 그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 자원정책과가 제대로 하지 않고 날조를 했다. 그럼 고발을 해주시는 게 낫지.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폐하고…….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시장이 박 의원 말씀에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유감을 표합니다. 더군다나 언급해선 안 되지만 박 의원께서 존경하는 여기 의원님들이 전화도 받으셨다는 걸 명기하시는 걸 보면, 물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질문하시는 의회의 의원님께서 서로 어느 정도는 용인되는 선에서 시정질문을 해야지. 시정질문은 정책의 집행이 잘못돼서 고친다든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 꼭 잘못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직원들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또 그렇게 예단을 하신다면 전적으로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박 의원님 질문에 또 박 의원님의 단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모 의원님이라고 했을 때 저희 청주시 모 의원님이라고 했나요?
○시장 한범덕 전 모르겠습니다. 모 의원님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미자 의원 아, 추론은 섣부른 자기만의 관점입니다.
○시장 한범덕 저만의 관점이 맞죠.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시종일관 시정질문이 박 의원 개인의 관점이라는 말,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박미자 의원 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시장 한범덕 그렇죠.
○박미자 의원 네. 본 의원은 완벽한 조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정책과에 문제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완벽한 조직이 있겠느냐.’ 저는 완벽한 조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불법 소각업체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에 휩싸인 자원정책과의 업무를 전해 들으시고도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신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불법적인 업체의 행정처분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역할이고 업체, 시의원, 시민 모두가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정의롭고 살기 좋은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있으나 무용지물인 청주시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밝은 미래뿐 아니라 암울한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간에서는 청주시의회가 식물의회라며 시의회를 질타하십니다. 행정감사 내용까지 뒤바꿔 놓고 석연치 않은 답변만 늘어놓는 시간이 벌써 9개월을 넘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로잡고 싶어도 은폐시키고 따라 주지 않는 담당자들이 어찌 보면 식물의회를 조장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의 시정질문을 보시고 집행기관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계신다면 느리게 변화되더라도 점차 나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태를 직시하고 시민 모두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하는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는다면 도와주십시오. 집행기관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오류는 시민들이 알려 주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원정책과의 행정이 적절하고 본 의원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면 본 의원을 강력하게 질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집행기관의 올바르고 공정한 행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미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최근에 청주시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안에 건설되는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얼마 전 저희 지역 방송에서 보도된 영상물을 방송사에 허가를 얻어서 어제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엘엔지발전소가 청주시에 건설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 이것을 다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보시고 영상물이 끝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틀어 주시죠.
(12시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우철 의원 지금 영상물을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봤습니다. 시장님, 영상물 보셨습니까?
○시장 한범덕 처음 봅니다.
○정우철 의원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한범덕 글쎄요, 엘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정우철 의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 엘엔지발전소 건립이 되면 청주시에 좀 심각한 환경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SK하이닉스에 20만 평을 선분양했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시장 한범덕 가능하죠, 충분히.
○정우철 의원 또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100년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0년 먹거리가 과연 어떤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시장 한범덕 글쎄요, 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저하고 별다른 게 없겠죠. 2010년 정 의원님께서도 시의회 출마하시고 저도 시장 출마를 하고 그때 전임 시장하고 티브이 토론회 가장 큰 이슈는 테크노폴리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기억나실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 대답은 우리 청주는 통합을 뒤에라도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중부권의 핵심으로서 미래 먹거리 특히,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나서 금융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순항했을 텐데 그게 불황을 겪는 바람에 당초 사기로 했던 하이닉스도 계약을 포기하고, 그때 테크노폴리스AMC가 여러 가지 무척 고생을 하고, 저도 사실은 4년간 이 1차 PF를 위해서 뛰느냐고 정신이 없었던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가 어찌 됐든 미래 먹거리 경제가 중요하고 지금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아, 대일이 아니라 일본 아베 수상의 대한, 우리나라 수출 규제로 인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차제에서도 첨단산업에 유치 또 그거에 대한 육성은 우리 백년대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지난번 9대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시장님 재임 때에서도 의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전에 최진현 의원과 CJB에서 맞장토론까지 해서 제가 테크노폴리스를 찬성한 사람입니다.
○시장 한범덕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래서 지금도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첨단산업을 유치하시는 건 좋은데 그때는 엘엔지발전소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엘엔지발전소가 나와서 청주시민들이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악영향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건설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SK하이닉스가 3차 부지를 할 때도 발전소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한테 와서 한전에서 주는 발전 전기의 질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전문적인 거라 모르겠습니다만 정전 몇 초만 되도 그걸 복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을 위해서는 자체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충남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발전 양이 이백육십 퍼센트까지 이르는데 우리 청주에서 자체 발전하는 건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측에서도 현재 이천에 아마 엘엔지발전소를 짓고 있고, 더불어서 청주 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 정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또 아까 방송에서 보이는 대로 환경에 대한 위해성의 걱정을 전문가도 하시고 주민도 하시고 또 시민단체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분들 얘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현재 친환경 발전이라고 했던 엘엔지도 환경위해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고. 또 현재 서울의 하남 위례 신도시에 엘엔지발전소가 수천 아파트 단지에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전이나 어느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그게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저로서도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이닉스의 위치, 하이닉스의 환경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도 이해를 하는 반면에 청주시민들의 건강권,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요소는 없는가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전문적인 판단 또 환경영향평가를 내리는 판단도 보고 또 가능하다면 아까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 인근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으며 또 청주시 내 환경 관련 단체 또 시민단체…….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단계에 가면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에 총 100억 중에 20억을 출자해서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분에 출자한 돈은 청주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낸 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의 주주는 청주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진행상황을 좀 공개를 하셔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100년 먹거리가 경제효과도 있고, 고용창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오겠지만 과연 그것이 SK나 대기업이 공간에 들어와서 벌어 주는 돈으로 저희들한테 돈으로 지불되고 그것을 저희가 써서 다른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돈이냐, 환경이냐를 지금 정확하게 짚어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혹여나 그것이 잘못돼서 그 100년 먹거리가 100년 후에……. 저희들한테 계속 먹거리에 미세먼지로 날아온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될 100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재차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시장 한범덕 정 의원님 그 우려대로 저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측면과 또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권 이것을 헤아리고. 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밀실에서 몇 사람 만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민 모두에게 명명백백히 그 과정과 결과 또 그런 것을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시민 여러분의 의견수렴과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엘엔지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목적이 전력이 부족하다. 물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면 오창에 중부변전소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여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한전에 물어본 결과 오창 신중부발전소의 용량이 756킬로볼트랍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태안, 서산, 당진 발전소에서 오는 전력을 여기 중부변전소에서 배분하는 거죠. 그 배분하는 데 그 전력이 반은 충청북도를 위해서 쓰고 또 남는 전력 반은 경기도 안성으로 보낸답니다. 이렇게 전력이 충분한데 SK하이닉스에서는 전력이 모자른다고 하면서 이것이 건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한범덕 정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면 SK하이닉스의 자체 발전소 건립은 전력의 양보다는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전력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일정한 전압으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또 중간에 정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되면 그 대미지(damage)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전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한전에서 오는 전기의 질이 전압이 불충분하고 짧은 시간에 정전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문가인 김광열 교수가 엘엔지발전소의 문제점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게 아마 고비용 발전인가 봅니다,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그래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닉스 측에서는……. 제가 하이닉스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은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전압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은 PF 대출 승인 결정에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대우건설의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준공확약 그리고 주식회사 신영의 책임 분양 확약을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8,400억이라는 큰돈을 PF 대출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8,400억이라는 그 큰돈을 그런 확약만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줬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항간에는 SK하이닉스가 엘엔지발전소에 투자하는 그 8,400억하고 저희가 PF 보조금 받은 8,400억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담보 삼아서, PF 보조금을 담보 삼아서 승인해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정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단연코 얘기합니다만 엘엔지발전소를 염두에 PF 승인은 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1차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할 당시 PF 자금은 2,000억이었습니다. 제가 재임기간 4년 동안 산업은행 총재를 수차 찾아뵙고 심지어 청와대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2,000억을. 당시 불투명한 경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조차 또 대우건설이 중간에 한다고 그랬다 포기를 해서 사실 포스코하고도 접촉을 하고 갖은 애를 쓴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1차 PF를 얻고 4년간 밖에서 지켜볼 때 순항을 하고, 그 바람에 SK하이닉스가 15조 투자를 하게 되고. 2차 산업까지 되고, 이번에 3차까지 되니까 사실상 이 3차 산업단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0억의 PF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8,000억이면 4배가 넘는 PF를 이 어려운 시기에 하겠느냐.’ 사실 시장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서울 쪽에 여러 번 타진을 하고 테크노폴리스 타진을 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주주사인 산업은행이 용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금 8,400억은 1ㆍ2차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추진을 본 금융기관이 아마 전망을 높게 보고, 오히려 그들이 4년 전의 기억을 따지면 더 심각하게 이걸 따졌을 텐데 그들이 흔쾌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3차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전망은 밝기 때문에 그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예. 제가 9대 의원 재임 시 시장님하고 테크노폴리스를 논하면서 그것이 의회에 와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PF 대출 동의를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때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시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문화재 발굴에 대해 한없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좀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담이 있었고. 더군다나 주주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최대의 산업용지를 갖겠다는 하이닉스도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 정 의원님도 아시지만 운영비조차 없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20억 하게 된 것을 그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게 결국 씨앗이 돼서 오늘날 테크노폴리스가 전개되고 있는 것, 시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시장 한범덕 예, 감사합니다.
○정우철 의원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되고 경제발전 또 고용창출이 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빌미로,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유로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또 청주시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민의 100년 먹거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를 주시지 말고 정말 경제환경에 이바지하는 테크노폴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우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성택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