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7회 제2호 본회의(2020.09.2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10시03분 개의)

o 5분자유발언


박미자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 10월 청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19년부터 책임구역제로 환경관리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위탁업체에 이관시키기로 협의했지만 용역 마무리 시점에 3,700만 원의 용역 결과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용역 무산 사유는 ‘위탁업체의 생존권 박탈과 부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라 다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겠다.’였습니다. 1년여 기간에 걸친 용역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다며 예산을 낭비한 청주시를 질책하기보다는 과중한 업무의 적절한 배분이 더 급박했기에 실제 4개 구청에 배치해야 할 인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4개 구청은 약 90여 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청주시는 2019년 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정확한 인원을 도출하기로 하고, 임시방편으로 2019년 3월 14명만 충원시켰습니다. 환경관리원 부족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과 소각용 쓰레기의 혼합수거를 발생시켰고,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전락해 버리고, 고발열량의 재활용품 소각은 소각기 고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각기 가동을 멈출 때마다 사기업에 소각량을 위탁하였고, 위탁금액은 2020년 78억 7,300만 원이며, 고장 난 소각기 수리비 또한 시민의 혈세로 부담했습니다. 2019년 인력 충원을 기대하며 1년을 넘게 과중업무를 감수하였지만 용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에는 단 한 명의 환경관리원도 충원되지 않았고, 결국 희망은 허망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2년 동안 또다시 일인 가구의 증가, 청소구역의 확대와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양상은 비대면 소비 패턴으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량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쓰레기양은 예외로 치부하여 용역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8월 용역 결과 45명의 환경관리원이 부족하고, 4개 구청에서 요청한 부족 인원은 최소 87명으로 용역과 현장 요청 인원에는 42명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현장 인원의 부족분은커녕 용역 결과 부족한 45명에 대한 충원도 불가능하다면 굳이 왜 3,6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하였을까요? 2년 전 용역 후 환경관리원 충원을 고려하겠다던 청주시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기준인건비로 불가하다며 30명분 40억 원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15명분은 조직부서에서 충원을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결정을 하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위탁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위탁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당연히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외 모든 경비를 산정해도 2021년 환경관리원은 1인 8,7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민간위탁은 1인 1억 85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입찰가액을 83프로로 이미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2,070만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업체가 가져가는 영업이윤과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근로자들이 수령해 가는 실제 임금은 6,518만 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가족을 근로자 명단에 올리고 직접노무비를 업주가 착복하는 뻔뻔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업체를 고발한 사례 이외에도 수많은 불법들이 성행했지만 청주시의 관리 부실로 불법은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귀중한 혈세는 낭비되고 있기에 노동자들은 1년이 넘도록 정규직 직영 전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간위탁에 업무를 이관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용역 결과대로 45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이분법적 운영이 아닌 단일 운영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색하고 집행하는 것이 청주시의 역할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충진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8.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1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1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2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6분)

26.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7.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3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9분)

38.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3시42분)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3시49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