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9회 제3호 본회의(2020.12.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o 5분자유발언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방역에 힘을 쏟아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청주시 이후 청주시의 환경관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2019년도 공공 부문 청소행정 진단 결과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현원 278명보다 45명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확충에 대해 고심 끝에 청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고자 45명 전원 충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침체되고 중ㆍ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이즈음에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10월에 치른 일반직 경력경쟁시험은 공정성과 원칙을 잃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채용 비리 의혹을 낳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직이라고 불리는 정규직과 업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 물의를 빚은 주된 내용은 무기계약직 업무를 보았던 근로자 2명이 정규직 일반근로자 7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시험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인사운영 기준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였습니다. 물론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자체 인사 규정을 두어 신규채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으로 말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견인기사와 수영 관련 업무가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입니까? 이번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16명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20년도 제2회 직원 채용공고를 냈고, 주차관리원 1명과 특별전형자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종에 자격증이나 경력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일 견인기사와 수영 관련 업무에 자격조건이 필요해서 경력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나머지 13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경력채용을 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체육7급을 채용할 당시 생활스포츠지도사가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했던 직렬이었던 반면 같은 직렬ㆍ직급임에도 이번 경력채용에서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부가적으로 취득한 자만이 응시 가능했고, 이에 부합된 자로 현 노조의 사무국장을 연임한 업무직 근로자가 임용되었습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자격조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력경쟁으로 채용한 일반직 운전7급은 자격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격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7급은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으로 1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원서 마감일은 2020년 10월 19일이었고, 현재 운전7급 합격자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특수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면허증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위 합격자가 응시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공단 업무직 1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했어야 합니다. 응시자격 기준 미달자가 합격자가 되었으니 해당 시험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며, 자격조건을 합격자들에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는 맞춤형 채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경쟁경력시험은 청주시의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물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12분)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8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