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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2회 제3호 본회의(2019.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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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6.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
17.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이재숙, 최충진, 유광욱, 김은숙, 안성현, 김용규, 박완희,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완복, 변은영, 한병수, 홍성각, 박노학, 김성택,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3.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변종오, 유광욱,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최충진, 한병수, 홍성각 의원 발의)
 4.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김용규, 김현기, 박미자, 박완희, 박용현, 유광욱, 이영신, 이재길,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최동식,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이우균, 전규식, 박미자, 김영근, 이재숙, 김현기, 한병수 의원 발의)
 7.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김영근, 이재숙, 박완희, 김현기, 한병수,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의원 발의)
 8.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영근, 유영경, 김병국, 한병수, 김미자,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유광욱, 이우균, 윤여일, 전규식, 임정수 의원 발의)
 9.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은영, 최동식, 이영신,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김성택, 한병수, 변종오,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1.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변은영, 박완희, 박용현, 이영신, 김영근, 홍성각, 임은성, 박미자, 최동식, 정우철 의원 발의)
12.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용현, 최동식, 한병수, 홍성각, 임정수, 이우균, 윤여일, 이영신 의원 발의)
13.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16.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8.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0.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가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농수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급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지하수 고갈화로 우리 농촌지역은 영농기에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해결하고자 관정 개발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등을 많이 개발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의 농촌지역은 대청댐과 진천 초평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콘크리트 농수로가 북부지역 12개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이 수로의 총길이가 110킬로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기의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장마 시에는 수해 예방을 하는 등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로 옆 농수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수로 옆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절대 위험시설이며,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농수로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농수로를 유지관리 해오고 있으며,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한 번 흘려보낸 후 무심천 하류에서 청주시 북부 농촌지역으로 다시 펌핑(pumping)을 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농수로의 총길이는 62.9킬로미터이고, 진천 초평저수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농수로의 총길이는 48.9킬로미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농수로에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대청댐 농업용수 공급 관련 수로 총 62.9킬로미터 구간 중에 590미터 구간과 초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관련 수로 총 48.9킬로미터 구간 중에 12킬로미터 구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수로 근처에서 농사일을 하는 주민들과 농수로에 접경된 농로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위험시설로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청원구 외하동에서 발생한 농수로 추락 사망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사망사고 농수로 현장과 다른 농수로 몇 군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 2.5m, 넓이 2m의 직각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농수로의 규모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혹여 농수로에 추락하면 건장한 청년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수로의 필요성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농업과 수해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 설치된 110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농수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합니다. 현재 청주시 농수로에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불과 13프로 정도의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수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 협의하여 농수로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과 집행으로 농수로를 통하여 농업용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안전대책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위험천만한 농촌의 현실에 예산 타령만 하고 안전한 청주를 만든다고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며 안전에 대한 허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안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함께 웃는 청주시”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분평ㆍ산남ㆍ남이ㆍ현도를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장례식장 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살피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등 행정기관에서의 심사숙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도에 서원구 분평동 남성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설 계획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5년도 장사법 개정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2017년도에 한 차례, 2018년도에 또 한 차례 재추진의 움직임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설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곳은 1992년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7년간 노선 확장이 한 번도 없었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써 시내, 시외, 문의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대형버스 차량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진입로의 폭이 좁은 도로변 좌우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어서 하루 평균 100여 대의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만약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장례식장 특성상 교통 혼잡과 안전문제 등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비해 인근 주민들의 공익상의 피해가 월등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바로 앞에는 미취학 아동 300여 명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매우 우려되는 점은 인성이 형성되는 이 시기의 아동에게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환경 요소로 인하여 공격성과 위협성, 공포, 수행능력 저하, 스트레스 상승 등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공익상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도 12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대전 서구에 7개의 장례식장이 밀집되어 있고, 폭 6미터의 좁은 진입로로 인하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인근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므로 장례식장의 결정 기준에 부적합함을 불허 사유로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모두 9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구는 2개소, 청원구는 3개소, 서원구는 4개소로 청주시 전체의 45퍼센트가 서원구에 몰려 있고,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청주시의 50퍼센트가 넘는 장례식장이 서원구에 밀집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개설반대주민협의회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1명인데 반해 빈소 수는 56개로써 장례식장이 과잉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무시한 채 장례식장 개설이 결정될 것을 우려하여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건축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미평동 장례식장은 주거ㆍ교통ㆍ환경 등 공익침해가 예상되므로 건축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인근 주민 1,6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행법과 주민복지가 상충되는 민감한 업종인 장례식장에 대한 과도한 영업신고 수리로 인한 서원구 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행복하고 활짝 웃는 평온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주시는 특례시 선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되는 행정적인 명칭입니다. 또한, 자율적인 권한으로 보다 신속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3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보면 단순히 인구 100만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의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 4개 도시뿐입니다. 이 4개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계속적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주시는 아시다시피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해 통합을 이루어낸 도농복합도시이며, 인구는 85만여 명에, 면적은 940.8킬로평방미터로 서울의 1.6배나 달하고 있는 등 행정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인구 100만 대도시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주변에는 인구 140만의 대전광역시, 32만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이 되었을 때 96만으로 100만에 육박하는 천안․아산시 등에 둘러 싸여 중부권 거점도시를 향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대통령께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및 보좌진을 설득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실시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청주시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성남시와 전주시와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선 인구 100만의 4개 도시 먼저 특례시를 지정하고, 추가 지정은 향후에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특례시 지정이 끝나면 특례시 지정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언제 될지도 요원하며, 과연 추가 지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전주시가 어느 도시보다 특례시 지정에 관해 돋보이는 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심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으며 곧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이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충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도의원 설득은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이며,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사회이며, 강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소외되지 않고, 지방이라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청주시민, 청주시의회, 청주시, 충북도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의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청주시의회도 제2대를 맞이하여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견제와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의회의 의견과 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시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고, 의회와의 현안 논의는 부재하고, 의회의 발언은 공염불로 듣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으로 2개 구가 증설되면서 청주시는 상당구 청사와 흥덕구 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당구 청사는 대지 면적 4만 5,88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 연면적 1만 9,488제곱미터 규모로 2018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흥덕구 청사는 2017년 2월 설계 공모와 2017년 6월 기본설계안 중간보고회까지 행정 업무 공간과 주민 편의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서 건립을 위해 대지 면적 3만 1,06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축 연면적 1만 8,129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는 정비공사 진행 중인데 사업비 문제로 주차장이 포함된 지하 1층이 삭제되고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1만 4,174제곱미터로 변경되어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계 공모와 비교할 때 약 4,000제곱미터의 건축 연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청사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흥덕구 청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사안으로 의회 보고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집행기관 검토 후 시행하였다.’며 의회에 미보고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 의회와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넘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3월 말 기준 85만 2,502명으로 상당구가 17만 9,925명, 서원구가 21만 367명, 흥덕구가 26만 950명, 청원구가 20만 1,260명이며, 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흥덕구의 행정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 청사의 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은 전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당구청에 비해 대지 면적은 32퍼센트, 건축 연면적은 27퍼센트 정도 작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없애는 만큼 지상 녹지공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공연장ㆍ체육관 등 주민 편의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데 준공 후 주차공간 부족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청사 건립 후에는 영원히 검토되기 어려운 사항이며, 상가를 건립해도 지하실을 파는데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 수요와 주민 편의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 공모 시의 건축계획에 맞추어 지하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설계 변경하여 향후 청사 이용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내면 주민 김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주민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이재숙, 최충진, 유광욱, 김은숙, 안성현, 김용규, 박완희,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완복, 변은영, 한병수, 홍성각, 박노학, 김성택,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하재성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패취약 분야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겸직 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제한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 관광ㆍ외유성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외연수제도에 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2019년 2월 11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표준안)’을 바탕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변종오, 유광욱,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최충진, 한병수, 홍성각 의원 발의)

4.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김용규, 김현기, 박미자, 박완희, 박용현, 유광욱, 이영신, 이재길,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최동식,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여러 의견이 상충되는 어려운 현안에 대하여 사전 소통 과정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안 시책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연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예술활동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의무 규정, 거리공연 장소 지정,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과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조건이었던 “청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팀장”이었던 간사 규정을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이우균, 전규식, 박미자, 김영근, 이재숙, 김현기, 한병수 의원 발의)

7.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김영근, 이재숙, 박완희, 김현기, 한병수,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의원 발의)

8.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영근, 유영경, 김병국, 한병수, 김미자,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유광욱, 이우균, 윤여일, 전규식, 임정수 의원 발의)

9.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시민 제안 공모, 미세먼지 관리 대책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관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용어 정리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가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은영, 최동식, 이영신,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김성택, 한병수, 변종오,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1.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변은영, 박완희, 박용현, 이영신, 김영근, 홍성각, 임은성, 박미자, 최동식, 정우철 의원 발의)

12.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용현, 최동식, 한병수, 홍성각, 임정수, 이우균, 윤여일, 이영신 의원 발의)

13.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자동차에 대한 공공시설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 자격의 한시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확산을 위해 임산부 자동차에 대하여 공공시설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의 절차적 측면을 보완하는 한편,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한 재정적 노력 등을 명시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미칠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조항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인 장기 기증 문화의 장려라는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현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예우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구 지북동에 조성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목적과 정의, 주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과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해당 시설의 정기 및 임시 휴일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16.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 근린공원 일부인 1만 3,361제곱미터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룡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실효 예정이나 생태적 가치가 크고, 공공복리 측면에서 보전이 요구하는 공원으로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유보하기 바라며,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8.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9년 4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366억 4,925만 4,000원, 특별회계 3,498억 2,2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360억 4,548만 6,000원보다 2,504억 2,601만 7,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5,864억 7,15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9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1억 127만 8,000원, 직속기관 1,000만 원, 사업소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234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끝에 실음


20.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영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박완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의장 하재성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영신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내년으로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환경 예산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원인과 실태에 관한 조사 없이 내놓는 그럴 듯하고 불확실한 대책 제시만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극대화시킬 뿐이므로 미세먼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효과는 시책에 요긴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맑은 하늘은 청주시에서 요원해졌고,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인 안타까운 현실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청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책이 의경 기반 행정에서 증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선제적인 증거 영향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청주시의회는 매년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본 미세먼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미세먼지라는 대기환경과 관련된 특수성으로 1년 2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나 대기환경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서류제출 요구와 보고 청취 및 신문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킬 것입니다. 또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정교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안에서 집행기관과 서로 힘을 실어 주고 지혜를 모아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과학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미세먼지 저감 성과 없이는 제2대 청주시의회도 집행기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청량한 하늘의 끝이 청주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호흡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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