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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2회 제3호 본회의(2022.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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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3분)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대응하시느라 어제 밤늦도록 고생하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청주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민선 5기 신청사 건립, 민선 6기 리모델링, 민선 7기 본관 존치, 민선 8기 본관 철거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2012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때부터 시작되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완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2025년까지 늦춰졌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2,300여억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늘어나 이제는 3,0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간 연초제조창 등 다른 건물을 임시청사로 빌려 쓰는 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로 청주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번에 이범석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래 신청사 건립 문제는 한범덕 시장님의 민선 5기이던 2012년 청주ㆍ청원 통합 때 이미 상생협약 등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13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후보지선정위원회 검토 끝에 현재의 부지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민선 6기 이승훈 시장님이 취임하자 다시 신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며 한동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기존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관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보존을 주장하였으나 청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이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니 문화재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 왔지만 당시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외부에 숨긴 채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본관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이 건물이 196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기념비적 건축물이고, 당시 관청 건물의 특징인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테마로 한 최초의 관청 건물이며 또 청주시의 전통적 지리관인 배가 물에 떠 있는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건축된 관청 건물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경기도청 구관, 대구시청 별관 그리고 청주시청 본관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문화유산 보전운동을 펼치는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of Korea)도 청주시 청사를 근대문화유산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한범덕 시장님의 민선 7기가 되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민간 거버넌스인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 최종 본관동을 존치하고, 이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장은 청주시에 만약 본관 철거가 결정될 경우 직권 등록을 검토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청주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 본관 존치를 전제로 한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고, 이 당선자 건축사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민선 8기 이범석 시장님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본관동 철거에 대한 당위성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료 확보 등의 문서를 통해 철거를 공식화하였고, 또한 시장께서는 청주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해 본관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난 과정과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안정성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훼손될 경우 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행정 추진력을 가질 수 없고,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번 본관 존치 문제는 다시 바꿀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신청사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에 대해 오랫동안 피로감과 우려감, 임시청사 사용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면서 언제까지는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road map)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보상금으로는 이전이 어려우니 더 배려해 달라며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도 많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시간만 끌고 있으면 임시청사 임대료나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작은 명분 때문에 대의를 망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문화재 관련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은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사령부는 제18전투경찰대 대장 차일혁 총경에게 ‘화엄사를 불태우라.’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차 총경은 ‘절을 불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다시 짓는 데는 천년이 걸려도 부족하다.’라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천년 고찰 화엄사와 그곳에 있는 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건축된 서울시 옛 청사가 지금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대한민국 후손들이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100년 전 건물인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문화재란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 본관 철거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본 의원이 8월 12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다수의 관련 담당자,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관 왜색 논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관 왜색 논란은 청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라고―시장님―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은 57년 동안 우리 청주시민 수백만 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좌우 옆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수만 명이 청주시청을 내 시청 본관 건물이라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색 논란은 이것 시민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띄워 줘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시장님, 첫 번째 왜색 논란을 말씀 전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이 아마 주성(舟城), 배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것을 당시 설계사가 설계를 했다는 것은 여기 의원님이나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색 논란의 첫 번째가 나오는 옥탑에 나오는 이 돛대를……. 시장님, 한번 저 화면을 보시면 후지산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왜색을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것은 배의 돛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 옥상을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저렇게 후지산의 저것은 절대 아니고 배의 돛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원형이 8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돛배를 중심으로 돛 8개를 형상화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옥탑에 나와 있는 저 사진으로 이렇게 형……. 보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다 텅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는 저것을 돛대의 돛을 형상화한 건데 이것을 어떤 주장, 근거도 없는 걸 갖고 이렇게 후지산을 형상화했다 하느냐. 의원님들,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시민도 네이버에 후지산을 한번 쳐 보십시오. 저게 과연 후지산과 맞는지를 한번……. 저도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후지산을……. 저렇게 옥탑 비슷한 걸 갖고 왜색에 덧칠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저는 첫 번째 이걸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로비 천장입니다, 로비 천장. 이것은 욱일기를 형상화했다. 시장님, 혹시 20개월 동안 청주시청에 근무하실 때 옥상을 지나갈 때 간간이 보셨을 겁니다. 저것은 배의 방향키입니다, 저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따 문화재청의 기초조사도 나오지만 저 사항이 곡선을 강조한 거예요. 곡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욱일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욱일기를 보게 되면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뻗어 나갑니다. 그러나 로비 천장에 있는 배의 방향키를 형상화한 저것은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기초조사에서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일단 우리 본관을 설계한 설계자가 일본에서 설계 공부를 하고 귀국한 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영근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실 설계자가 그런 의도를 기록하거나 얘기한 바 없고 후대의 김 모 교수라는 건축가가 얘기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 주시죠.


김영근 의원  1번.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시장 이범석  자, 옥탑을 보시면 우측의 하단에 있는 게 후지산 기념품입니다. 그 모양이 상식적인 시각에 봐도 형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문양은, 여하튼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상당히 받았으리라는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본관의 난간 구조는……. 우리 전통 목조건물의 난간 문양은 곡선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간 구조는 일본 겐조라는 건축가의 작품들이 그대로 모방된 형태라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이 있습니다. 이 시각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일반 시각으로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시장님,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시장 이범석  네.


김영근 의원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시장 이범석  예전에 근무할 때 올라갔습니다.


김영근 의원  예전으로……. 제가 그렇게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담당 저기하고 어제 올라가 봤습니다. 1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본관동 옥탑에 타원형 8개 있는 그 안에는요, 이렇게 사각의 돛대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안에는 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후지산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많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것이 형상화된 건데 안에 이게 다 띄워진 게 아녜요. 그렇게 보시려고 하니까 좀 보지 않나 보고. 이 설계는 1965년 해방 이후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때에 이 설계한 것을 과거에 우리 이 설계자가 일본에서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번 이것 말고 2번을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여러분, 좌측에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아끼시는 근정전이에요. 우측에 있는 게 일본 왕궁이에요. 이게 비슷하다고 왜색을 씌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한……. 그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고, 혹시 친일 식민지화에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청주시의 동부배수지에 있는 제수변실이에요. 저게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거든요. 저 우측에 있는 게 일본 왕궁에 있는 겁니다. 이 모형이 비슷하다고 저것을, 우리 문화재를 왜색에 또 덧칠하실 겁니까?


○시장 이범석  저도 다시 부연을 하면…….


김영근 의원  예, 시장님 말씀하세요.


○시장 이범석  첫 번째 화면 다시 보여 주실까요?


김영근 의원  예.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시장 이범석  지금 옥탑 문양하고 오른쪽에 있는 후지산 기념품의 단순화된 모형하고 이 돛대 모양 세 가지를 비교하면 그 세 가지가……. 두 가지를 고른다면 아마 어린아이도 돛대를 고르겠습니까, 후지산 단순 형상화한 기념품을 고르겠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봐도 그건 누구도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현장을 한 번 보고―이 모형을 갖다 놓고 후지산을 형상화한 건가 이걸 제대로 검증해서……. 우리가 앞으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게 한 번 더 가는데 저는 이렇게 모양을 형상화해서 좀 비슷하다고 저것을 왜색에 덧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시장님, 드라마에 왜색 논란은 약이 없다고 해요. 청주시가 이 왜색을 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청주가, 우리 청주가 어디입니까? 삼일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4명을 배출한 우리 청주가 독립운동의 성지 아닙니까? 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그래서 우리가 삼일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웬 왜색 논란을 덧칠하는지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한탄스럽다는 저것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 내역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우측에 있는 게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에 조사한 내역입니다. 조사자는 제가 성함을 다 지웠습니다. 여기에 글씨가 조그마해 좌측을 크게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지만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에 조사할 때 역사성ㆍ예술성ㆍ학술성ㆍ보존상태ㆍ희소가치 이래서 별 4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5개에 4개 받은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 내역을 보면 조사자의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글씨가 조그마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입면을 통해 수평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입부의 아케이드가 인상적임. 기둥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듯한 곡선 형태의 천장이 특징적임.’ 로비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욱일기라고 왜색을 칠하는데 여기에 ‘곡선으로써의 천장이 특징적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시장님, 우리가 등록문화재를……. 시장님께서도 등록문화재의 「문화재보호법」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사회ㆍ경제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두 번째,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세 번째,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이것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문화재 등록 요건을 청주시청은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기초조사 때 이걸 문화재로 등록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청주시에 등록문화재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많은 것 중에서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충북도청에 본관 건물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게 대성여자중학교 구 청주대학교 강당. 이게 1954년도에 학교 건축의 초기 사례로 해 갖고 우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 문화재청의 조사 내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네. 문화재청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됐고 굉장히 무리한 조사였다고…….


김영근 의원  잘못됐다고요?


○시장 이범석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15개소를 등록 권고했습니다. 그 15개 중에 현재 3개소는 철거가 됐고, 지금 2개소는 철거 예정이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문화재청이 굉장히 무리한 지정 요구를 했던 사안이었고, 그 조사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하고 잘못한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등록문화재에,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법! 일명 말하는 근현대문화재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역사가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가 짧아요. 그렇지만 이 등록문화재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등록해야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 양면성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공공에서도 문화재 등록하는 데 이렇게 어려운데 개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 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화재청이 이번에 방문해서 느낀 것이 김탁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과점, 빵집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등록문화재가 그렇게 앞으로……. 이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공공도 이런데 민간은 얼마나 어렵겠나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시간상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지, 시민ㆍ사회단체가 하시는 건지 또는 문화재청이 하는 건지 한번 시장님한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저는 문화재로서 판단하는 건 사실 어느 누구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문화재를 시민들이 판단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 이범석  네.


김영근 의원  저는 전문적인 건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문화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고 보는 데 저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시장님.


○시장 이범석  물론 전문가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란 말씀입니다.


김영근 의원  글쎄, 저는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문화재는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갖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부 이번 K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갖고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맞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시장님이 철거를 결정하는 거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시장님, 이것 철거를 결정하느냐 이거죠.


○시장 이범석  일단 사실 제가 아까 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 아까 철거된 3 개소나 철거 예정인 2개소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의견에 따라서 철거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여기서 제가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본관 건물은 시장님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지만 시장님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철거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장님도 지금 시민들 의견도 한 번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런 말씀 하셨듯이 시장님이 여기서 철거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걸 존치하든지 철거하든지 하겠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당연히 철거해야죠. 시장님, 혹시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문화재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철거하시겠습니까?


○시장 이범석  제가 좀 전에 다섯 가지 철거했거나 철거 예정인 예를 자꾸 든 이유는……. 


김영근 의원  그거는, 다른 건 이해 안 하고 저는 이 본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범석  자, 그럼 그쪽 5개소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결정해서 갔습니다.


김영근 의원  아니, 시장님!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협의하시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면 그때도 철거하시겠냐고요.


○시장 이범석  그 가치 여부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문화재청하고 그렇게 논의할…….


김영근 의원  아니, 그래 철거…….


○시장 이범석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김영근 의원  아니, 철거……. 이것의 가치가 인정돼도 철거하시겠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 이범석  가치가 인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근 의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의 근현대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문화재로 인정하면 철거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 말씀을 답변하셔야죠.


○시장 이범석  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김영근 의원  그때 가서…….


○시장 이범석  전 문화재심의위원이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시장 이범석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영근 의원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문화재 가치로 인정하면 인정해야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지금까지 해오신 시장님께서 행정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좀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범석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김영근 의원  이게 중앙 문화재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돼도 따를 의무는 없고 그냥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지금?


○시장 이범석  문화재청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것을. 그것 인정을 안 하…….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그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준비했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협의해야 된다는 것도 시장님의 행정 경험으로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안을 하고 또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문화재청과 협의한다고 하는 건데 시장님이 문화재청장을 만나든 그 관계공무원을 만나든 그냥 만나서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주시 본관 건물은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서 최종 심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시장님도 옆에 계신 국장님도 「문화재보호법」 잘 아실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서 존치할 문화재의 가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문화재 가치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하면 철거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등록문화재가 갖고 있는 법상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래서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네, 참고로 등록문화재 예규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지정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관 같은 경우는 원형 훼손이 됐고, 일본식 건축 구조를 모방했다는 논란이 있고. 또 문화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지정 제외로 칠 수 있다고 문화재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본관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다양한 주장이 물론 있겠지만 보존할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진 않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러면 등록 신청 안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는 건 그냥 시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셔 갖고 이야기로 우리 청주시 청사 철거……. 철거를 많이 주장하시니까 철거하겠다 이렇게 그냥……. 행정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장 이범석  자, 기존 5개소는…….


김영근 의원  시장님!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는 거는…….


○시장 이범석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근 의원  지금법상은요……. 잘 알고 계신 등록문화재 보호법의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거예요, 고대 띄워서 보였던 사항이. 이것이 신청할 때 법상 충청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문화재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 사항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을 거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여간 짧은 시간 많은 준비인데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시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관 존치 시 비효율성을 말하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본관 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공간 배치나 시설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지 가운데에 있는 본관 건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확 철거하고 청사 전체를 새로 짓는 것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것은 현재를 보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의장 김병국김영근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근 의원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긴 안목에서 평가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의장 김병국예, 없습니다.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아니, 추가로 더…….


○의장 김병국아니,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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