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9회 제2호 본회의(2024.09.0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1분)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홍성각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가구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한 것은 없고 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되었단 말입니까?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명확한 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염려를 뒤로 하고 시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해당 주민들과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은 있으나 행동이 미미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을 수령해 간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국가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집행기관 해당 공무원이 방치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가히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자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는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례 개정 전의 금액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은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를 너무 벗어난 행동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함을 모르는 것입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부시장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1차 추경에 조례 개정 전의 금액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이유를 답해 주세요. 제 질문의 의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2, 2차 추경에 청주시의회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승인 요청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1차 추경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이 되었는데 똑같은 사안이 2차 추경에서는 승인 거절되었다니 그 이유를 답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청주시민 모두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질문 3,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을 하여 지금까지 세금이 줄줄 새 나가도록 한 협약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얼마나 진척되었나요? 질문 4, 대과 없이 공직자로서 정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큰 난관에 부딪쳤는데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세금이 줄줄 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은 이 건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두었으며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가요? 부시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내가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행정기본법」 제12조와 동법 제14조 원칙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법 제14조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중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이하 주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받아가는 세금은 청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굳이 위 두 조항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져야 부러진 겁니까? 팔이나 다리가 하나만 부러져도 부러진 겁니다. 이 12조 하나로도 협약서는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협약서 곳곳에 하자투성이로 계약상 중대한 하자는 취소할 수 있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의 사유가 없으면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셨습니까? 계약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입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협약서의 기초가 되는 조례의 개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협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앞으로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기금을 5프로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10프로를 고집하다가 5프로로 조정했을까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해 달라고 하니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임의에 의한 행정 있을 수 없으며 만약에 승인해 준다면 자기부정이요 금반언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공무원을 벌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사람을 벌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흘러갔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아닌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금에 관한 영수증을 올해 받았나요? 대답해 주십시오.


○부시장 신병대  영수증 받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기금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부적정 사례를…….


홍성각 의원  안 받으셨죠? 지금 본부장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신병대  네, 지금 받아서 정산 중이라고 합니다.


홍성각 의원  지난 8월쯤, 칠팔월쯤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을 각 가구에 나눠 줘도 되는 것인지. 청주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여 올해부터는 자원관리과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감사관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답변서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8페이지 맨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5건의 부적절한 기금 운용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심한 질타는 생략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 주세요.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 2페이지에 의하면 2021년ㆍ2022년 단 2년 치 부적정 내역이 합계 150건에 이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야말로 답답합니다. 현재 주민 수십 가구가 경찰서에 차례로 불려가 사기성 있는 공금 횡령과 해당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영수증과 실물을 확인만 했어도 지금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800만 원짜리 티브이 집에 있느냐고, 확인했느냐고 담당공무원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주민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거침입이라는 겁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데 무슨 주거침입입니까. 한숨이 나왔고,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습니다. 주민들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더 무거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주민협의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들은 5년이 지났더라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협상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영수증들이 청주시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보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신병대  네,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5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조금 오해가 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서 5페이지를 보면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 위법하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그분이 위법하다고 하면 위법한 겁니까? 무슨 법에 위반됩니까? 위법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있어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이나 회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금 지원을 받는 당사자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나요? 그냥 제가 쭉 답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위촉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법적 지식으로는 이 조항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기금이 수십 개인데 이 조례에만 주민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지원 받는 당사자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청주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청주시 조례에 따라야죠. 청주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프로를 5프로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따라야 함을 알려줘야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알려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알려줬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과거에 협약서가 제대로 되었다면 제가 왜 문제를 삼고 있겠습니까. 휴암동 청주시 소각장/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이 잘못 만들어진 협약서로 인해서 그 내용의 위법함이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해당 주민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해당 주민들이 아닌 청주시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을 마구마구 퍼주면 싫어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나라는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굳이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만나고,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의원장도 만나고, 지방의원들도 만나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이삼 년 근무하다 인사이동 해서 떠나면 그만입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세월만 가면 진급해서 과장되고 부장, 이사, 사장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안팎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주민협의체 사람들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오로지 소송으로 가겠다면 왜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그분들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수많은 핑계를 댈 것이고 된다는 사람은 수많은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자가용 하차장이 없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사고 위험성이많다.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등 갖가지 핑계로 지연시켰는데 몇 달 후 어느 날 공무원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설명할 거 없다. 그림으로 그려라.’ 그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낸 안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하자는 그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청주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긍정적인 그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편리해진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 해당 공무원 여러분! 서희의 담판이라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성각 의원님과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성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