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7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12.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
- 16.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태수, 김영근, 유광욱, 김은숙, 신언식, 정태훈,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길, 최충진,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임은성, 이현주, 이영신 의원 발의)
-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윤여일, 이현주, 한병수, 이완복, 임은성,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이재길, 이영신, 박완희, 박미자, 정태훈 의원 발의)
- 1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최충진, 이현주, 최동식, 박미자, 정태훈, 이영신, 이완복 의원 발의)
- 13.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변은영,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이재숙, 유영경, 하재성, 박미자, 양영순 의원 발의)
- 14.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 16.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 원안 의결,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이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오늘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다소 좁은 의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은 94개의 인증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43개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37.2퍼센트인 16개소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총 4개소로 전체의 9.3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또한 건립 예정인 2개소의 주민센터를 제외하면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전체 43개소 중 2개소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주시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0명의 장애인 공무원과 이를 이용하는 청주시민 모두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불편을 야기하진 않았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시 청년정책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 ‘청년뜨樂5959’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선정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어 차별적 청년센터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며, 민관 소통복지 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운영 중인 청주복지재단 또한 장애인 직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비전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본 발언에서는 단순히 엘리베이터에 관한 현황만을 다루고 있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평가지표로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단차 및 유효 폭, 바닥 마감 재질과 평탄도, 손잡이 높이 및 규격, 피난구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청주시 내 모든 유관기관의 전수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필히 득하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청주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또는 본 인증 전체 41개소 중 4개소가 민간 건축물로 전체 인증의 9.8퍼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지원정책이나 민간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청주시 자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장애물 없는 도시 청주를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자원정책이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 중심에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 재활용 활성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순환자원의 수거ㆍ운반 과정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은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수집한 후 선별 처리합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환경관리원과 시에서 위탁한 민간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혼합 수거한 후 청주시재활용품선별센터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선별되지 않은 순환자원은 소각되면서 과열로 소각시설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소각재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과부하로 선별 효율이 낮아 수년 전부터 신ㆍ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2022년에야 증설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환경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해야 했으나 재활용선별센터 확장 등 기본적인 자원순환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광역소각시설 일 200톤을 증설하고, 청주시 제2매립장에 향후 45년간 매립하면 된다는 안도감에 취했는지 너무 쉽고 안이하게 민간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인허가하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주민 의견을 환경행정에 반영시키려는 고민이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증설을 서둘러 주시고, 순환자원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수거지역을 재배정하고, 재활용품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을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 체험학습 확대와 아나바다 장터 운영 활성화 등 재활용품 수집 의욕 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쳐 주시고 재활용률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선회하려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 실행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법상 청주시는 5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안일하게 독립채산제로 한 곳만 운영해 왔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활용할 경우 수익성은 없지만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비경제성 순환자원을 재활용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위해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활용가능자원관리 특별회계의 설치나 자원순환 특별회계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자원정책이 재활용 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가 되도록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현재 일본 3개 도시, 중국 3개 도시, 미국 1개 도시, 러시아 1개 도시, 몽골 1개 도시 등 총 5개국, 9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돗토리시를 시작으로 2002년 고후시, 2007년 기쿠치시와 도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회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4년 고후시 관광단 초청 1회와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대회 참가 지원과 초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시 간 우호 증진,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었고, 미국 벨링햄시의 경우에도 총 8회, 1억 3,000만 원 예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어학ㆍ문화체험 연수 및 스포츠 민간 외교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2000년 우한시를 시작으로 2006년 후저우시, 우시시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한시에는 45건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64만 5,000불, 한화 7억 3,000만 원의 수출 계약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후저우시와 우시시의 경우 총 7건 2,2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대표단 방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러시아 라스토프시와 몽골 자브항도의 경우에는 수년째 형식적인 교류조차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총 15건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8건이 교류 도시 청주공예비엔날레 초청 방문 예산입니다. 요약하면 청주시는 5개국, 9개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 우한시를 제외한 8개 도시는 주로 우호 증진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약 30년 동안 9개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주공항의 직항은 물론 전세기도 없는 상황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교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국제교류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이스(MICE) 관광과 웰니스(wellness) 관광을 위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직지심체요절의 본고장인 청주시는 이 밖에도 청남대, 소로리볍씨, 대청댐 등 많은 문화 및 관광 자원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국토 중심의 교통여건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국내외 도시들과 경제, 문화, 관광을 연결하는 신융합 경제를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과 협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 서북부 신성장 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제안합니다. 한때 의료 교류를 추진했으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문제로 현재 교류가 중단된 바오터우시는 중국의 심장이라 불리며, 중국 지디피 성장 1위를 차지하고, 지디피 성장률 세계 20위권에 진입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물량의 2.5배가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러한 중국 서북부의 신성장 도시와 국제교류를 한다면 우한시와 함께 청주시의 경제 발전과 인구 성장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경제, 문화,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청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본 의원은 충북대 양시은 교수의 소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1차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4년 시ㆍ발굴 조사가 시작되어 총 부지면적 152만 7,575제곱미터 중 23만 9,268제곱미터에 대해 청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6개의 조사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2016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매장문화재 조사로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초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야철 생산시설, 1,000여 기가 넘는 무덤, 500여 개의 집터 등이 발견됨으로써 국가형성기 청주의 고대문화, 청주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적공원에 300여 평의 전시관을 만들어 유구 일부를 이전 전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었던 문화유적 위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양시은 교수는 논문에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중립의무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주TP 사업은 2008년 3월 청주시와 ㈜신영이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신영이 30퍼센트, 청주시 20퍼센트, 한국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지분 참여를 했으며, 2008년 6월 ㈜청주TP자산관리를 설립했습니다. ㈜청주TP는 대주단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주로 청주시장이 지명하는 도시국장이 당연직 대표이사가 되어 왔으며, ㈜청주TP자산관리의 대표이사는 ㈜청주TP의 대표이사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임원인 감사와 이사, 사업부장 등이 청주시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청주시는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받기 위한 보증에서 3,100억 원 최초 인출일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문화재 시ㆍ발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10월 지구 확장 과정에서도 최초 인출일 이후 20개월 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ㆍ발굴 등을 완료하고, 미이행 시 대주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주시의 무리한 이행 약속은 보상 과정, 이주 과정, 문화재의 시ㆍ발굴 과정에서 지자체의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문화재 조사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가협의회 위원은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을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속상관이 대표이사이며, 전직 상관이 사업을 실행하는 ㈜청주TP자산관리의 대표이사인 조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로 이어져 동식물상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청주시 방재성능 목표가 변경되었고, 청주시가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강우 강도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시 SK하이닉스와 특별공급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을 일일 32만 세제곱미터라고 산정하였으나 재협의 본안에서는 절반 이하인 일일 13만 5,000세제곱미터로 바뀐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투명한 청주TP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청주의 역사 기원을 밝혀 줄 청주TP산업단지의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여 전 시민적으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청주시는 청주TP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셋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청주TP자산관리에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과 청주시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신청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다시 신청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회에서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자.’ ‘문화재로 존치하도록 결정된 청주시 청사 본관은 철거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주시 청사 본관 존치 또는 신청사 위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시청 본관 건물과 신청사 문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민선 6기 전임 시장은 신축보다 리모델링에 무게 추를 두다가 결국은 신축으로 결정하면서 일 년여의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문화재청에서는 청주시 청사 본관에 대해 건립된 지 50년 이상이 된 건물로서 역사성, 예술성, 희소가치 등을 고려할 때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문화재 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청주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화재청장이 보존가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급기야 2017년 11월 문화재청은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차 본관 건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앞서 나열한 이유를 들어 청주시 청사 본관에 대한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와 시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와서 또다시 새롭게 결정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결정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발 등으로 시민 간의 불화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은 2014년 청주ㆍ청원이 통합될 시점 청주시를 대표하는 신청사 건립에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주시 청사 본관 존치와 신청사 위치에 대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갈팡질팡한다면 결국 통합청주시 브랜드 이미지의 악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신뢰만 잃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이제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현재의 청주시 청사 본관을 어떻게 존치하고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관을 존치하면서 그 주변으로 어떻게 신청사를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며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장님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 시 청사 본관과 구 청원군 청사를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도심재생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신청사는 어떻게 배치하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등등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토론하면 틀림없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는 김은숙 위원장을 선두로 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청사를 비교견학 갔다 왔습니다. 구 청사는 시민에게 돌려줘서 도서관, 역사관, 휴게공간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활용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신청사는 당시 시장이 디자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공간의 효율성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범덕 시장님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의원으로서 이런 경험을 갖고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신청사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태수, 김영근, 유광욱, 김은숙, 신언식, 정태훈,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길, 최충진,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임은성, 이현주, 이영신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청주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정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정 추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정책,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기능과 인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61명, 연구ㆍ지도직 4명, 별정직 2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하부 집행기관인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시키며,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직의 기능과 행정의 효율을 위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면 흥덕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아파트 건축 부지가 가락리, 국사리 2개 리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국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 부지를 가락리로 편입시켜 경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청주시 역점 시책인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민간 주유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 충전 시스템 2개소와 기계실ㆍ부대시설을 공사하는 내용이며, 다음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사업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기존 부지에 현재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4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 사업은 경제계 보육 지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교대근무가 많은 맞벌이 근로자들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내 연면적 780평방미터, 지상 2층, 수용인원 99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내용이며,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은 기존 전세를 통하여 운동경기부 선수단에게 제공하려던 노후화된 숙소를 매각하고 현 숙소를 대체 취득하여 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농 복합시와 군 지역의 읍ㆍ면 소재지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교육ㆍ문화ㆍ복지ㆍ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96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의 주민휴게공간인 황금마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전통한옥 계승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창 미래지공원 한옥민박마을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일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추후 다목적공간과 쉼터 등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청주테크노폴리스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기존 폐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용도 폐지 후 처분하여 공장 부지로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성한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11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공예관 인근 사유지 세 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856평방미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8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안 제3조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기호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민간 소유의 열린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문화 확산의 거점인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관련 지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 제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하고, 일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윤여일, 이현주, 한병수, 이완복, 임은성,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이재길, 이영신, 박완희, 박미자, 정태훈 의원 발의)
1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장사시설 내 봉안당 부부단의 사용자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자연장지의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타 지역 무연유골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청주시민의 공공장사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11월 창립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구성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규약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최충진, 이현주, 최동식, 박미자, 정태훈, 이영신, 이완복 의원 발의)
13.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변은영,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이재숙, 유영경, 하재성, 박미자, 양영순 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업ㆍ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등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청주시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농어업인 및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고,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원 사업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지원 대상에 소비자를 포함시키는 등 청주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을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16.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 갱신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을 반영하고, 20면 이상 50면 미만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노외주차장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8,100만 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청주시 도시재생 여건 및 정책기조가 변화되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변경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전후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 권역별 특화방안에 대하여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형 특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충분히 논의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제시와 함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