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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2호 본회의(2020.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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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청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의 배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써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모범 시책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과다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은 표1)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각주① 제49회 제2차 본회의록 23페이지 참조)과 같이 2019년에는 2만 2,300톤이 넘었고, 처리비용으로 49억 6,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 처리한 민간 소각업체들의 면면은 시민들의 인식과는 모순되는 어이없는 현실을 모르고 지나친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을 위해 청소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정책으로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동기 부여로 버리는 만큼 낸다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표2) 청주시 쓰레기종량제 가격 변동 현황(각주② 제49회 제2차 본회의록 23페이지 참조)과 같이 지난 20년간 오른 적은 없고 오히려 2014년 청원ㆍ청주가 통합하면서 합의사항에는 없었지만 봉투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표3)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 가격현황(각주③ 제49회 제2차 본회의록 23페이지 참조)과 같이 우리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전국 최저가 수준입니다. 한편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재해자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1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으면 30에서 5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100리터 봉투 수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환경관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수거 과정에서 환경관리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우리 시 환경관리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배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전반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며, 청소행정 예산의 재정자립도와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에 드는 주민 부담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6.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우균,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김성택, 변종오, 김용규,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22분)

 7.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성택, 윤여일, 박정희, 유광욱, 이완복, 홍성각, 전규식 의원 발의)

 8.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83호)

1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99호)

(10시26분)

1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변은영, 남일현, 김미자, 변종오, 박완희, 양영순, 최동식 의원 발의)

14.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1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동식, 박완희,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양영순, 이영신, 박용현, 유광욱 의원 발의)

1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o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언식 의원 발의 외 20명 찬성)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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