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에 관한 질문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소통하시며, 혁신하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수의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LH와 일부 공직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온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관행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시와 시 산하기관은 사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 하고,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이나 처분으로 특별한 시혜를 주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들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성찰하여 반성적 고려에 의한 시정과 납득할 만한 대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하며 답답해하고 생활고에 시달린 채 이반 된 민심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공직자의 과오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보의 보유는 비대칭이고, 의원이 서류에서 잘못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으며, 행정의 위법ㆍ부당을 따지는 「행정소송법」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공유재산 관리 행정의 하자 문제와 오창 지역 거점 발전전략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시의 부실한 행정 처리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개의 아파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소음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A아파트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901세대를 건설하고, 2018년 2월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시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으로 A아파트의 방음벽은 2018년 2월에 방음벽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문까지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에서는 3년이 경과한 지난달에야 방음벽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 부작위는 안일한 늦장 행정과 시민이 기대하는 적극 행정과 거리를 가늠할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례로 B아파트는 2015년부터 2,626세대를 건설하면서 방음벽을 아파트 사업 부지 내에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에서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완충녹지, 즉 2002년부터 공유지인 행정재산에 방음벽을 길이 1,018m, 높이 12m에서 18m로 설치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3조를 위반하여 B아파트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행정재산을 내어 줌으로 A아파트처럼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다른 아파트 단지와 형평에 맞지 않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을 하였습니다. AㆍB 두 아파트 방음벽 모두 수년 동안 여러 팀장, 과장을 거쳐 인허가가 났고, 공유재산을 관리한 과정을 따져 보면 한두 명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기보다는 시청 조직 공직기강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시민들은 ‘직무유기ㆍ불법ㆍ비리ㆍ특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에 1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음시설물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는 2,626세대 주민들이 입게 될 소음 피해와 행정에 대한 신뢰 보호 및 법적 생활 안정의 침해 등 막대한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다면 본 방음벽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설치가 금지된 영구시설물을 시공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허락한 행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불부합의 문제가 발견된 이상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책임행정이고, 주민 복리증진임을 감안한다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오창 지역 거점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였던 정조대왕은 1796년 계획도시 화성을 만들고, 화성이 발전하면 화성을 롤(role)모델 삼아서 전국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고민하는 같은 주제는 청주가 어떻게 하면 공기 맑고 깨끗한 도시,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도시, 퇴근 후 가족들과 멀리 가지 않아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청주 특산품은 아파트와 산업단지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우리는 산업단지와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청주시를 이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는 오창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창 지역은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줄여서 이르는 말.) 산업 특화단지 등 미래의 많은 잠재력이 있는 긍정적 가치와 동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로 불충분한 정주시설과 불편한 행정서비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나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부정적 가치가 공존합니다. 오창 지역은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 되어 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급하게 변화되고 있으나 난개발 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 계획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에 인구 2만 명의 오송을 대상으로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면서도 정작 인구 7만 명의 대읍으로 성장하여 청주 발전의 핵으로 부상해 온 오창에 대해서는 발전전략 수립 관련 연구나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 발전계획의 부재로 미진한 행정 사례 중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고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둘째,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년 반의 논의 결과를 뒤엎고 방향을 틀어 맹지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기로 했으며 셋째, 과학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읍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 건립은 공공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한정된 가용 토지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오창 지역 거점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역 개발과 경제성장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는 다르겠지만 공간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해서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성장 거점 전략이 필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오창 지역 거점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전략은 비법정 계획이지만 비법정 계획이라서 형식적인 틀에 구애 없이 지역에 맞는 진단과 처방으로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장기적 미래의 도시 오창의 모습을 구축하고, 추후 도시관리계획 등 법정 도시계획에 필요한 내용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개발은 성과가 매우 가시적이고, 시민에게도 인기가 높은 반면에 환경 보전은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발전을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적 자산을 함부로 훼손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기업 지원과 산단 확장에만 치중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7만 대읍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오창의 주인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창 주민은 다수의 환경문제를 떠안고 살지만 문화벨트와 푸른 하늘을 가진 누구나 살고 싶은 오창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청주시 행정을 총괄 지휘하시는 시장님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A아파트 방음벽 인수인계에서 드러난 문제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B아파트 방음벽을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행정재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청주시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륜이 높은 행정 전문가로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B아파트 2,626세대 주민의 복리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위해 공유재산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을 기부채납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법적 불부합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창 지역 주민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오창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창 지역은 환경민원이 지난 15년간 계속 누적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로 가중되는 환경 피해 예방과 환경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적 권한을 관의 권한이 아닌 주권자인 시민의 권한으로 다시 한번 인식하여 청주시정이 행정의 기본 원리인 민주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그리고 복리행정의 원리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본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시정질문 보충질문은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긴급 현안으로 바쁘시고, 또한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업무 처리 당시에 과장님으로 결재하신 분이라서 제가 미리 부시장님께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질문서와 답변서 포함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임택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 직원을 지도ㆍ감독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후생 복리가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관련법을 잘 숙지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질문서와 답변서를 읽고 난 소감은 혹시 있으신가요?
○부시장 임택수 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 쪽에서 일부 업무 처리하는 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신 의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한다는 것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상 의원이 장기간 준비하고 포괄적이고 동체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서를 보면 질문서에 담긴 행간의 뜻보다는 질문서 중에 마지막 질문, 그중에서도 작구의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 응답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공개적이고 공식적이라서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 보면 어떤 문구에서는 마치 시장님이 땀 흘려 일하는 시청 직원을 옆으로 지나가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 답변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B아파트 방음벽은 2018년 5월에 신청돼서 2018년 6월에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범덕 시장님 취임 전이긴 한데요. 부시장님,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죠?
○부시장 임택수 예, 관련법에는 그렇게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러면 B아파트 방음벽은 완충녹지에 설치돼 있는데 시장님은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임택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목적상 그게 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재산에 행정 목적상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부적으로 법적인 사항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의원 공원녹지법상으로는 시장님도 완충녹지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부시장 임택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도 설치할 수 없는 방음벽을 완충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임택수 저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질문…….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관련 실무진에서 이것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 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영신 의원 그러면 이 B아파트 방음벽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부시장 임택수 현재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협의가 돼서 다 완공 처리된 사항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경위라든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의원 아직 판단 안 하셨어요?
○부시장 임택수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어떻든 불법 건물일지라도 이미 다 저기가 돼서……. 지금 아마 공사비가 약 한 100억 정도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현 상태가 불법이라고 해서 저기를 하면……. 어떻든 그 아파트에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지금 B아파트 방음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B아파트에 사시는 2,626세대 주민들이 이 방음벽 문제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시장 임택수 원칙적으로 법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본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시장 임택수 아마 그런 점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신 의원 그럼 이 방음벽 설치하는 데 행정의 하자가 기여한 것은 사실이죠?
○부시장 임택수 저도 이 상황을 잘 몰랐었는데 의원님께 질문서를 받아보고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일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네. 이런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임택수 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서, 법령 검토랄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고요. 관련 공무원분과 부서에서는 지금 본회의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의원이 시장님과 사석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연설이시든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님 말씀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 말씀하신 걸 못 봤습니다. 지금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협의를 하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시장님처럼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이 행정의 하자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과 임택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영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