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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3회 제3차 본회의(2015.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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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7日(火)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8.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9.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12.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7.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20.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21.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2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6.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3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33.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6.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37.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8.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박금순, 한병수, 전규식,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이병복, 김현기, 김용규 의원 발의)
12.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변종오, 이완복,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서지한, 최충진, 박현순, 김현기, 한병수, 박노학, 김용규 의원 발의)
13.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태수, 유재곤, 안흥수, 맹순자, 하재성,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남연심,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박현순, 김용규, 이우균,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황영호,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안흥수, 이완복, 최진현, 최충진, 박노학, 김태수, 맹순자, 변종오,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21.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박정희, 남연심, 박현순, 이유자, 남일현, 황영호, 최충진, 김성택, 김태수, 이재길, 전규식, 육미선, 서지한, 변창수 의원 발의)
22.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하재성, 안흥수, 변종오, 박노학, 이유자, 정태훈, 김은숙, 이완복, 박상돈, 박금순, 맹순자, 홍순평, 신언식,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2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
2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
29.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현기, 육미선, 최진현, 김용규, 하재성, 신언식, 박상돈, 김은숙, 박정희, 맹순자, 남연심, 이우균, 윤인자, 안성현, 이완복, 김성택, 김기동, 임기중 의원 발의)
31.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임기중, 최진현, 최충진, 황영호,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박노학, 윤인자, 유재곤, 안성현 의원 발의)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기중,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박상돈, 안흥수, 남일현, 이완복, 신언식, 이우균, 정태훈, 김성택, 서지한,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박노학, 김현기 의원 발의)
33.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7.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8.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오송바이오밸리(Bio valley)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1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사항으로 2015년 10월 22일 상수도단수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수정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수정의결,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의견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설명을 듣고 쇠퇴해 가는 사슴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덕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완벽한 시공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하여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및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사업(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절차가 간소해지며 마이스 산업의 불모지인 지방도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성장동력으로 분류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많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또한, 행사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제산업 전체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 청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만드는 정책에 걸맞은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전시관 건립 부지 조성은 마이스 산업에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송읍 일원 18만 2,000㎡에 건립될 예정지는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연계될 경우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전시관 건립 부지 조성 사업은 마이스 산업이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꾸려가는 계획이며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향후 미래 동력산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협조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청북도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 분야별 전문단체, 지방정부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이스 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전시 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청주시마이스산업협의회와 TF팀 구성을 요청하며 충청북도의 협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청주시에서 신청사 건립 등 재정 여건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충청북도가 제안한 500억 원을 선투자하고 향후 5년 후 청주시가 5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지 계획단계부터 조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다각적인 재원을 유인하는 방법도 필히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ㆍ개선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발 빠른 우리 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높은 관광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크며 각 지자체가 마이스 산업 유치에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오송전시관 건립 부지 조성 참여 제안을 거부하여 청주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청주시의 불참으로 오송전시관 건립 부지 조성이 중단되면 먼 훗날 시민들은 이승훈 청주시장님의 무능을 질타할 것입니다. 청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마이스 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 변화와 오송전시관 건립 부지 조성 사업에 꼭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인구 100만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그리고 국제행사로 도약하는 직지코리아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와 청주국제공항, 세종대왕백리길, 세종대왕 행궁, 운보의집, 옛 청주연초제조창 동부창고, 상당산성, 수암골, 성안길, 청주읍성, 청남대 등 많은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예술과 관광이 조합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관되지 못하고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는 시정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주 원도심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대성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의 대부분 도시계획은 신흥 주거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도심재생지원센터의 도심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성안길 및 육거리시장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원도심 활성화에 조그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예산 투입으로는 근본적인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 상당공원에서 용담동 명암로까지의 터널이 개통되고, 대원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성안동 대성로변에 신축되며, 인근 탑동2구역의 주택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지나는 상당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차량병목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각 버스회사와의 협상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모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청주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지금이 대성로를 확장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초등학교와 주성중학교의 이전으로 유리해진 여건 속에서 대성로에 인접한 관공서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대성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성로 확장효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상당로의 교통 분산으로 교통정체를 막아 도심지역 버스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관광과 예술의 브리지(Bridge)를 조성하여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발전이 지난했던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주시가 비약적인 도약을 하면서 서북부로 치우친 발전 방향의 축과 함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화되어 가는 도심으로 인구유입을 통해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성로의 확장은 청주의 원도심뿐 아니라 청주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성로 확장은 지금이 바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의 들러리로 전락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모든 시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그리고 청주시민은 완전히 편안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병국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22일ㆍ26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ㆍ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의 의안은 2015년 10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은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담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48건을 법제처의 지원으로 일괄 정비한 것이나 조례안 중 법령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사항,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조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아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나 조례안 중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의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 기업 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 근거규정의 표현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과 중복적인 사항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를 정비하는 등 금고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 금고의 수에 대한 규정 표현을 문장구조에 맞게 행위주체와 주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만을 사용하도록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의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사업 햇살론에 대한 시비 의무 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 수요 충족으로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에 대한 시비 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의 출연금 편성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운영비에 대한 시비 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주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의 출연금 편성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재원에 대한 시비 법정 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 수행과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의 출연금 편성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총 10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박금순, 한병수, 전규식,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이병복, 김현기, 김용규 의원 발의)

12.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변종오, 이완복,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서지한, 최충진, 박현순, 김현기, 한병수, 박노학, 김용규 의원 발의)

13.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태수, 유재곤, 안흥수, 맹순자, 하재성,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남연심,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박현순, 김용규, 이우균,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1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김태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일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훈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위 6건은 2015년 10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과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위 7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 보호 외 안 제4조(지원의 범위)의 내용과 같이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안 제4조에 관광객 유치ㆍ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와 관련 단체ㆍ법인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재검토 권고에 따라 그간 시정대화,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주시기와 캐릭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지한 의원 거수)

예, 서지한 의원님!


서지한 의원  예, 서지한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기관 사무국에서 애초부터 반대토론에 대한 것을 신청받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예.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임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  예, 임기중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조직을 비판함이 아니라 행정을 바르게 하고 저나 우리 의원님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CI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과거에 없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의 원칙과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조례 제정 이런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방관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 조례안이 정말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각 언론에 나왔듯이 여론조사도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기관이 CI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의 CI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시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청주시 CI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 그때 가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 시민들이 서로 소통해서 중요한 CI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청주시 CI을 사용하고 그 후에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CI가 우리 청주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변경 CI가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CI로 탄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경된 CI가 ‘멋있다. 멋이 없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대로 추진돼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본 의원은 짚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토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CI로 인해 오늘 또다시 이런 자리가 재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서로 상대방에 대해 총을 쏘고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당적을 달리하고 있지만 청주시민을 위한 의원이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 있는 의원들입니다. 의원들 간에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일정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쟁도 부디 건전한 토론과 발전적 사고의 접근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상정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시 말해 청주시 CI에 대해 앞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100% 만족하다 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미숙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CI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는 지금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급한 현안들이 집행기관만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대립과 반대만을 하고 있기에는 너무 위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CI 상정 과정에 대한 잘잘못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잘못을 묻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샅샅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논쟁은 발전지향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전력으로 투쟁해야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CI가 당장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면적 재검토는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CI를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기하고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추진한다면 그 시간적 낭비와 재정적 부담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시행해 가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필요하다면 시행 후에 청주시 CI로서의 효율성, 시민반응, 효과 등에 대해 조사를 통해 개선을 다시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인정하는 CI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처음으로 되돌리기에도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입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일부에서의 비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CI에 매몰된 청주시의회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급한 현안과 시민을 위한 의정에 열정을 쏟을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찬성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청주시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예,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의 찬성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지방의회라 하면 조례와 예산에 대한 의결권, 행정집행기관을 감시ㆍ통제하는 사무감사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표명권, 시장이 일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 그 외에도 자율권, 출석요구권, 질문권, 자료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주시의회 서른여덟 분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명분도 절차도 없이 기본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청주시의 행태를 보고 가슴이 아프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CI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몸싸움까지 하고 시 정책에 발목을 잡느냐고 비난의 질문도 받아왔습니다. CI가 뭡니까? CI가 시민들 밥 먹여 줍니까? CI가 청주시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왜 이토록 새로운 CI에 목을 맵니까? 저 개인적으론, 아니!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퍼부을지도 모를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신중과 신중, 확인과 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토록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이 있기에 의원의 기본을 지키고자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시민들의 뼈골이 빠지게 만든 세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CI 조례안 심사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해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본회의 통과, 공포도 되지 않은 CI를 공예비엔날레와 모든 행사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왜 미리 사용하였느냐.’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집행기관의 오만불손과 의회 경시를 또 느끼게 되어서 무척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담당과장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의회를 속이고 기만하려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청주시가, 청주시 집행기관이, 시의회와 시민들 그리고 언론사의 눈을 속여 가면서까지 새 CI를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옛 속담이 생각납니다. 시민들이 법을 어기고 업무를 진행할 때 과연 제재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마음대로 해도 시장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겁니까? 명분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런 집행기관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합니까? 의원님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집행기관이 절차도 어기고 의회를 무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발목 잡기입니까? 이게 떼쓰기입니까?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시민들의 제대로 된 동의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법을 무시하는 이번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도 충정 어린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임시회 개회식 때 양당 원내대표와 부의장을 호명하시는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의장보다 적고 선수가 아래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에게 내가 막말을 하면 다른 남자도 내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막 대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개개인의 의원님들은 입법기관이며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안건을 저희가 자존심을 버리고 가결을 시켜야 됩니까? 의원님 모든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병국  예, 하재성 의원님!


하재성 의원(의석에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거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병국  예, 지금 하재성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하재성 의원님이 제기하신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이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수 점검)

  (김성택 의원 거수)

예, 김성택 의원님!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도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게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 처리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병국  일단 이거 끝나고 정회를 할게요.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이의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양 원내대표님들하고 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재성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신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CI와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거해서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재성 의원님이 제기하신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투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및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투표장 준비)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태수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태수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장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투표장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고 감표위원 대답)

예,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용지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방법입니다. 참고로 찬성하실 경우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실 경우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대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명확하게 공표로 기표하신 다음 먼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무효로 처리하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표시란 밖에 표기한 것, 기표 시 공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 뒷면에 표기하는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방법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12시11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12시15분 투표종료)


○의장 김병국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3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표 중 찬성 21표, 반대 17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입장하기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부시장 및 집행기관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황영호,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안흥수, 이완복, 최진현, 최충진, 박노학, 김태수, 맹순자, 변종오,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21.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박정희, 남연심, 박현순, 이유자, 남일현, 황영호, 최충진, 김성택, 김태수, 이재길, 전규식, 육미선, 서지한, 변창수 의원 발의)

22.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8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0월 12일과 13일에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같은 조 제5호의 “청년의 활동”을 “청년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고용확대ㆍ창업지원”을 “고용확대”로 수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규정인 안 제14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정책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과 관련하여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부칙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직지세계화 사업을 교육 및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좀 더 융통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사업문구를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4항의 “홍보활동 및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의 직지세계화”를 “홍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모집 시 지역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본자격 요건의 강화 및 병원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하재성, 안흥수, 변종오, 박노학, 이유자, 정태훈, 김은숙, 이완복, 박상돈, 박금순, 맹순자, 홍순평, 신언식,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12시3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이재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하여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사회단체”를 “주민사회단체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을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의 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

2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

29.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현기, 육미선, 최진현, 김용규, 하재성, 신언식, 박상돈, 김은숙, 박정희, 맹순자, 남연심, 이우균, 윤인자, 안성현, 이완복, 김성택, 김기동, 임기중 의원 발의)

31.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임기중, 최진현, 최충진, 황영호,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박노학, 윤인자, 유재곤, 안성현 의원 발의)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기중,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박상돈, 안흥수, 남일현, 이완복, 신언식, 이우균, 정태훈, 김성택, 서지한,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박노학, 김현기 의원 발의)

33.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7.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시39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15년 9월 4일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였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2015년 10월 1일, 10월 12일, 10월 13일에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소각 시 매캐한 냄새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농업부산물을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청주하수처리장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위원 구성의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 구성 시 적정비율로 안배토록 하였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청주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도시화로 주민들 간 소통이 줄고 노후 시설물 등 도시미관 저해 요소의 증가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근거가 없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개선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권 지역인 사직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뤄져야 하며, 중앙로 부분을 대학로, 안덕벌 예술의거리 등과 연계하고 내수 초정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실에 맞는 용적률, 주차대수 및 공원ㆍ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8.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54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부터 실시한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현기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중 누수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친 사고에 대해 한병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상수도 단수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요구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의거 2015년 8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조사위원이 선임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64일 동안 펼쳤으며, 현장방문 조사 2회와 주민간담회 1회,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답변 5회 및 10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1쪽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기관 사고원인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사고현장이 장기간 외부 노출 시 도수관로 지반 침하로 인해 재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되메우기 요구가 있어 현장조사에 관한 기술적인 원인부담은 시간적ㆍ환경적 제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원인은 첫째, 무단수 공사 결정의 문제 둘째, 사전 기초조사의 부족 셋째, 시공계획서 부적정 및 절차 미이행 넷째, 시공자와 건설사업자, 관리기술자가 신축관 수평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시공의 부적정 다섯 번째, 사업부서의 전문인력 부재로 밝혀졌습니다. 결과보고서 25쪽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 및 초동대처 미흡 둘째, 청주시의 재난상황 조기판단 미흡 셋째, 단수 홍보 미흡 넷째, 급수대책 미흡입니다. 결과보고서 2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공무원 감사요구, 시공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법적제재 조치요구 등 9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수사고를 계기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해 주시고 꼼꼼한 행정을 통해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활동에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부의된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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