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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4호 본회의(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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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
 6.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
15.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5.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26.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27.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28.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병복, 육미선, 이재길,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김병국,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현순, 남일현, 유재곤, 박상돈, 김용규, 최진현, 하재성, 김성택,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의원 발의)
 3.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기동, 김용규, 안성현, 이우균, 변창수, 정태훈, 박정희, 하재성, 맹순자, 황영호, 이유자, 남일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우균, 안성현, 박금순, 이재길, 남연심, 김태수, 임기중, 김기동, 김성택 의원 발의)
 7.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육미선, 남일현, 김은숙, 김병국, 변창수, 남연심, 서지한, 안성현 의원 발의)
2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충진, 변창수, 남일현, 김은숙, 이병복, 박정희,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이완복, 전규식, 변종오, 이우균 의원 발의)
21.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과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연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서, 봉명지구 내 공공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통합청주시의 도서문화 환경 및 공공도서관의 규모 적정성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시의 도서관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청주시도서관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분석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청주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는 6만 4,098명으로 전국 평균 5만 2,218명, 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목표인 4만 5,000명보다 높고, 1인당 장서 수는 1.53권으로 이 역시 전국 평균 1.84권, 정부 목표 2.5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의 공공도서관 산출지침을 적용했을 때 현재 청주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면적은 2만 5,000㎡로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금천동과 가경동 지역에 신규 도서관을 설립 중에 있지만 두 개 관이 개관한다 하여도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수는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며, 오늘 본 의원은 향후 신규 도서관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권역별 균형과 수요에 따른 확충이라는 점과 이를 감안한 가장 시급한 입지 장소는 강서, 봉명지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주민들의 복합문화센터로서 정보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결합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제1 과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과 장서를 갖추고 물리적으로 이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 흥덕구의 인구는 청주시 인구 84만 6,650명 중 30%가 넘어가는 4개 구 중 가장 많은 25만 7,658명입니다. 현재 흥덕구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은 청주오송도서관, 흥덕도서관, 신율봉도서관, 강내도서관, 옥산도서관 등 5개 관으로 도서관 수로는 4개 구 중 가장 많으나 도서관 연면적 합산수치와 도서 수, 사서 수에서는 4개 구 중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관 중 3개 관이 구 청원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율봉도서관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위치한 도서관은 흥덕도서관 1개 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즉,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정작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입지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가경동 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강서, 봉명, 운천ㆍ신봉동 지역 인구 8만을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되며 청주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밝고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나가는 명품 교육ㆍ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강서, 봉명지구에 거점도서관을 설립하여 인구 8만여 시민들의 지식ㆍ정보 이용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강서, 봉명지구 도서관 건립은 민선 6기 공약사항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권역별 균형성장 및 정보ㆍ문화 수요 측면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부디 강서, 봉명지구에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청주시를 대표할 만한 공공도서관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각별한 관심과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행정절차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병복, 육미선, 이재길,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김병국,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현순, 남일현, 유재곤, 박상돈, 김용규, 최진현, 하재성, 김성택,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황영호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김기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과 김태수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2건의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의원의 금품 및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수수ㆍ요구ㆍ약속을 금지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시의원 자신의 책무와 관련되는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써 받는 사례금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한 4급 이상 공직자 직급을 적용하여 30만 원 이하로 하고, 외부 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받은 경우,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금상태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것과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을 현재 2,890만 8,000원에서 2,929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병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기동, 김용규, 안성현, 이우균, 변창수, 정태훈, 박정희, 하재성, 맹순자, 황영호, 이유자, 남일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16년 11월 1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위 3건을 상정하여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취약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관 등 설치비 지원지역과 지원규모 등을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대내외적인 업무 증가로 직원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간사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은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 정착 등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기업체를 시상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노사협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우균, 안성현, 박금순, 이재길, 남연심, 김태수, 임기중, 김기동, 김성택 의원 발의)

 7.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10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박노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은 2016년 11월 1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박노학 의원과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6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된 책자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호에 “합의제”가 “합의체”로 명시돼서 “합의제”로 수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미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인 용정동 467-5번지 외 33필지를 용담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해촉 규정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ㆍ벤처기업 및 청년ㆍ사회적기업인들에게 사업공간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오창 지역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의안 심의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의안은 2016년 11월 18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가 현 2개소에서 내년 3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대여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권역별 설치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수련시설의 위탁 대상을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수정하고, 위탁 연장을 1회로 한정하며 재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해 오던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사항들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을 “시민”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와 조례로 규정한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일치시키고, 설립 기준 이상을 요구했던 작은도서관 지원 조건 규정을 삭제하여 설립 기준을 충족한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육미선, 남일현, 김은숙, 김병국, 변창수, 남연심, 서지한, 안성현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전규식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2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산업화 육성에 관한 사항, 곤충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과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충진, 변창수, 남일현, 김은숙, 이병복, 박정희,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이완복, 전규식, 변종오, 이우균 의원 발의)

21.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 (2016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9건을 심의하여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2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건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은 2016년 10월 14일 제출되어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16년 10월 25일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6년 12월 2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며,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16년 11윌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겨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 이전 및 철거 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의무운전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우선해제대상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제될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분야에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하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 확인 및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조정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한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11월 1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9,261억 5,338만 2,000원, 특별회계 3,063억 1,247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조 2,086억6,462만 7,000원보다 238억 123만 2,000원 증액된 총규모 2조 2,324억 6,58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6억 1,6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에서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 10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한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황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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