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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8회 제2호 본회의(2017.06.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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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3.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8.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
1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19.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연심, 이우균, 박상돈, 이재길,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용규, 한병수, 전규식 의원 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3.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유재곤, 김기동, 안성현, 이병복, 이완복, 한병수, 변창수, 남연심, 변종오, 박현순, 윤인자 의원 발의)
 8.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창수, 이재길, 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박노학, 육미선, 정태훈, 윤인자, 이우균, 김기동, 이병복 의원 발의)
1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
13.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
1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최충진, 육미선, 이우균, 이재길, 남일현, 김은숙, 변종오 의원 발의)
15.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과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낙선까지 포함하여 20여 년 가까이 청주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봐 왔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난맥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고 우려스럽기 짝이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의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 건을 비롯하여 쓰레기매립장 문제, 공무원의 뇌물수수 건, 공공청사 입찰 담합 의혹 사건, 공직윤리를 저버린 지탄받을 사생활 등은 청주시가 맑은 청주시가 아닌 탁한 탁주시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은 직위,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책임감은 결여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한 근무태도와 특별권력관계하에 있는 공직을 사적 이익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공적 가치관의 전도가 오늘날 청주시 행정의 병폐를 야기시켰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특별권력관계 아래 냉엄하면서도 추상같은 지휘체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그것도 업무 공간인 시청 사무실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등의 난동과 폭행 피해자인 상급자의 자살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청주시의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이미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작금 청주시의 공직관을 망각한 일부 일탈된 공무원들의 행위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ㆍ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 청주시정을 과연 어떤 시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지금은 부정부패, 뇌물 수뢰, 폭행 난무, 무책임ㆍ무소신 행정으로 인한 청주시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 추락 등 모든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할 것인가를 냉정하고 올바른 인식으로 접근하여 추상과 같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성실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3,500여 성실한 공직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소수 공직자의 일탈된 행위가 청주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선량한 공직자들마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철밥통이라는 관념만으로 공직에 종사하는 비겁하고 사적 욕심만을 가진 공무원은 조속히 발본색원하여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의 부조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작금 청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망식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상과 같은 공직기강을 확립한 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통하여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구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의 모든 공직자는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근자에 없는 40년 만의 가뭄으로 애타는 농심을 달래는 데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항상 강조하고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는 등 청렴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눈에 보이는 청렴은 나아진 듯이 보였지만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청렴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는 2014년 114건, 2015년 323건으로 폭발했고, 2016년 338건으로 증폭하다 급기야 금년에는 모 사무관의 불행한 일로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직원 A씨의 인테리어 업체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여 구속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흥덕구청사 건립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무원의 청렴만 강조하는 편향적인 정책에 치중하다 조화로운 조직 강화와 화합을 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서 시민들의 행정을 도와주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시위나 집회를 불허하는 관공서 내에서, 그것도 청주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시장집무실 바로 위층에서 백주(대낮)에 폭행과 기물 파손이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청주시는 어떤 대응을 하였고, 공직기강을 다루는 부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유되는 통합창원시는 인사의 고과나 평점 등에 있어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잘못을 철저히 바로잡고 있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6팀 24명이며, 청주시는 5팀 20명으로 우리 시보다 4명이 많습니다. 우리 시와 다른 점은 보조금 감사담당이 별도로 있고 현장감찰팀이 3명 있으며, 우리 청주시는 청렴팀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6년 2월 25일 청렴 최하위에서 탈피해 공직감찰 모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감사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청렴과 헌신을 최고의 목표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민원처리 지연, 시민 불편사례 등에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시민 생활현장에서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민업무 실태 등을 점검해 징계, 제도 개선 등 총 113건의 처분을 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로 뽑힌 바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감사관실보다 4명 많은 인원이 현장 위주의 감찰과 감사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청주시는 환경관리본부의 감사원 감사 허위사실 유포에 이은 허위 공문서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관련 부서의 무능함을 물어 책임성 있는 조치를 해야 했으며, 누군가 청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어야 옳은 일입니다. 특히, 2016년도 충청북도가 실시한 감사에서 시정, 개선, 주의 품목만 130여 건에 달하며, 감사가 끝난 후 시정이나 주의, 개선이 뚜렷하게 향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암행감찰반과 내부감시망 운영을 통해 청렴 풍토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감사를 실시하는 소극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감찰과 감사업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청주시가 청렴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ㆍ부수적으로 다뤄지며, 특정 부서의 편중현상과 사업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달성률 취합에만 급급해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주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촉구와 2013년 처음 시행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여 개선점과 보완사항을 제안했으며, 2015년 성인지 예산서의 전면 수정과 재작성을 성사시켜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공공정책의 성인지적 성과관리 과정에 시민 참여 방안 연구’ 시범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되어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청주성인지결산시민위원회와 함께 청주시 2015ㆍ2016년 성인지예ㆍ결산 분석과 의제제안토론회를 지난 12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주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여성친화도시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액이 일반회계의 3.6%에 불과하여 충주시 7.9%, 제천시 6.9%, 수원시 20.12%, 인천 부평구 22.51%, 광주 광산구 30.08%에 비하면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둘째, 매년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2015년 750억, 2016년 578억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300억,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172억 원이 감소하여 시의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성인지 예산은 오히려 매년 예산규모가 줄고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대상사업 선정의 일부 부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40개 부서 중 47%인 19개 부서와 2016년 37개 부서 중 43%인 16개 부서에서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전체 부서의 54%에 달하는 20여 개의 부서에서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목표 달성률 취합에만 급급해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대비 결산서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변경한 사업이 21개인데 여전히 제시한 지표가 부적합 또는 판단 불가하고,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성 격차 개선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과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2015ㆍ2016년 성인지예ㆍ결산서 분석과 의제 제안 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의 확대 둘째,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셋째, 성인지 예산 실무교육의 강화 및 정례화 넷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매뉴얼 개편 다섯째, 부서별 성인지 예산 목표제를 마련해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섯째,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의 피드백을 강화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는 삶을 디자인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여성들에게 삶의 동등한 기회 혹은 조건을 제공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공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연심, 이우균, 박상돈, 이재길,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용규, 한병수, 전규식 의원 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3.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황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17년 6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위 3건을 상정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을 수정하고, 3급 직제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와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나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수정ㆍ삭제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16년 11월 발생한 AI(Avian Influenza)로 인해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 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의안은 2017년 6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3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인구 과대 리ㆍ통ㆍ반의 신설과 인구 과소 리ㆍ통ㆍ반의 폐지 및 조정 등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부지가 각 다른 법정동에 혼재되어 있어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복대 119안전센터 건축물 축조 승인은 건물 노후로 보수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우려,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119안전센터를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은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리뉴얼아트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사업부지로 결정된 토지주의 감정평가 거부로 입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가덕면ㆍ남일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3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청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결정되어 매입한 필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참여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민간 투자유치 촉진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물 출자하여 처분하고, 문화업무공간은 준공 후 건설원가로, 판매시설은 리츠에서 10년 동안 임대 운영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유재곤, 김기동, 안성현, 이병복, 이완복, 한병수, 변창수, 남연심, 변종오, 박현순, 윤인자 의원 발의)

8.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최충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2017년 6월 20일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에 해당하여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을 보조사업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금의 원금을 지출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지급 대상을 학업 중단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제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2일 제28회 청주시의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정책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 중 조례의 바람직한 구조와 표현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창수, 이재길, 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박노학, 육미선, 정태훈, 윤인자, 이우균, 김기동, 이병복 의원 발의)

1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

13.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

1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최충진, 육미선, 이우균, 이재길, 남일현, 김은숙, 변종오 의원 발의)

15.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감사 실시가 가능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을 방지하고, 수도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 기준을 해당 공사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건축 증가 등 일정 규모의 마을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맑은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동산 회사에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표현과 적용한 법령을 추상적으로 인용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읍ㆍ면지역에 부과되지 않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읍ㆍ면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육 두수 증가로 기업화ㆍ대규모화되면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촌지역에 있어서 환경의 질, 악취문제는 과거보다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축사 신축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종별로 구분하여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은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른 민간참여 사업 추진을 위해 구 연초제조창 부지 내 본관동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를 앞두고 장기간 미집행된 잠두봉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설명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 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자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고,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존치함이 타당하므로 개인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 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우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28회 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 5월 3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2조 6,471억 6,523만 9,953원으로 일반회계 2조 2,300억 5,552만 4,134원, 특별회계 4,171억 971만 5,81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2조 924억 9,426만 2,71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279억 7,875만 6,070원, 특별회계 2,645억 1,550만 6,640원으로 결산되어 총 5,546억 7,097만 7,243원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02억 9,888만 9,610원, 사고이월액 83억 1,893만 3,500원, 계속비이월액 2,436억 2,573만 3,5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9억 1,795만 7,63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5억 946만 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용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외 9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58분)

○의장 황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7년 6월 21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감사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총 6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구성표 재정비ㆍ교체 및 직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의회 홈페이지나 매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접수ㆍ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신뢰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전문화된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맹순자  재정경제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공보관 3건, 상생협력담당관 4건, 경제투자실 30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6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0건으로 총 71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발전의 내실을 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 중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보험 가입 독려로 시설 안전관리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투자 유치와 입주한 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9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건수는 본청 소관 65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123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6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청렴한 청주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비를 고려한 양성평등 추진, 보조금 지원의 통합ㆍ폐지ㆍ축소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요구하는 등 시정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교육국, 4개 구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관련 부서 그리고 청주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시정토록 주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등 감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복지교육국 40건, 상당ㆍ흥덕ㆍ청원보건소 각 5건, 서원보건소 6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6건, 청주고인쇄박물관 12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9건, 청주복지재단 7건으로 총 132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 중 어린이복합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시 내부시설물 선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설계 시 효율적인 동선을 설계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것과 사용연수에 맞는 시설물 환경개선 및 어린이집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에 따라 퇴원하게 되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과 청주시립요양병원을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 중 오창호수도서관의 누수 등 하자에 대한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도서관 장서 확보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도서관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 중 직지코리아 행사 추진 부서를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일원화시킬 것과 직지문화특구에 대한 시민 홍보 확대 및 각종 사업 시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철저를 기하고, 대체우회도로 개설 예정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박물관 수장고의 출입 전자결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물품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변종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소관 업무 중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각 2건 등 총 41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고 및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은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처분 피해농가의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시범사업은 현장견학 및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일 의견조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집행기관의 행정적 내실을 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각종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 감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행정 추진 방향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의 의정활동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은 안전도시주택국 12건, 건설교통본부 25건, 환경관리본부 16건, 상수도사업본부 9건, 도시개발사업단 5건, 상당구청 15건, 서원구청 13건, 흥덕구청 14건, 청원구청 14건으로 총 123건입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ㆍ요구하였던 지역경제에 관련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이나 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답변에 비해 지역업체 활용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단속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곳도 많이 있음을 고려해서 주차장 확충사업 등 각종 주차장 관련 사업 추진 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는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환경 관리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관계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종합정비사업소에서 차량 판금 도색 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연 1회 시행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점검 횟수를 늘려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부서 간 합동점검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광역소각시설 2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두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금번 사고지역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 당시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유사한 시설 또는 화재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화재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해서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각종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주문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에 가뭄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물 아껴쓰기 홍보의 확대 등 가뭄 관련 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주었습니다. 여섯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령상 기준과 근거를 통해 그 민원의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은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주장만이 정의이고 절대 선이라는 사고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구성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최충진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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