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2014.10.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4日(火) 11時0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승훈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9월 19일 자 인사에 따라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에 의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자로 인사이동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춘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도 우리 국장들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1시11분)

○의장 김병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이십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호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오병호 홍보팀장입니다. 최종규 비서실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년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이재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1시16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월 9일 제정되었으나 민선 5기를 거치는 동안 시의원 8명이 발의해서―이렇게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있습니다.―제정된 조례가 책상 서랍 속에서 사장되고 잠자고 있어 민선 5기 당시 본 조례를 담당했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늦게나마 지적합니다. 이제라도 본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증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민선 5기를 거치면서 언 5년 동안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가슴 아픔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집행기관의 업무 운영 상황을 파악한바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제9조에 의한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는 보건소와 각 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일부만 설치해 놓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일반시민들이 전연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사후관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없어 장기기증자 등록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중 대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찰, 예를 들자면 차량용 장애인 등록증 제공으로 주차료 및 시 산하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 지급도 가능한데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이 5년 동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충북지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통지하여 사망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민복지를 위한 진정한 통합청주시의 노력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청원의 하나 된 모습으로 순항하는 통합청주시가 실질적인 사회적 나눔 복지정책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청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홍보 및 기증자 사후관리 업무에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맹순자 의원입니다. 풍요로움을 주고 있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김기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교통량 증가로 차량정체가 심한 36번 국도와 507번 지방도 확·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국도는 청주와 조치원을 왕래하는 도로로써 확·포장이 덜 된 상시 정체구간으로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서 오송까지 평소보다 두세 배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날은 오송 과학단지에서 강내면으로 3㎞ 이동 시 2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행복도시건설청으로 청주 휴암동에서 오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착공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실시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체구간으로 인해 통행하는 운전자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짜증을 유발케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번 지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내면 탑연리 삼거리에서 태성삼거리 부용물류단지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것으로 강내면은 170여 개의 기업체가 유치돼 있고 면적 대비 가장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2010년부터 탑연리에서 교원대 입구 다락리까지만 확·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확·포장 과정에서 임시도로를 울퉁불퉁하게 시공하여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며 맨홀이 올라와 있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화가 나면서도 수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형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라도 매끄럽게 시공하여 주민의 불편 내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남아 있는 교원대 정문 다락리에서 태성삼거리 부용물류단지까지의 구간도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주시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36번 국도와 507번 지방도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통행하는 차량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원보건소 이전 건에 관하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논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당초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승훈 시장 후보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밀집한 수곡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는 공약을 한 사안으로 수곡동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 건립을 거듭 약속해 놓고 지금에 와서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남부노인복지관과 함께 서원보건소를 건립한다는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아시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복지시설인 보건소는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떠한 기능과 시설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며 수곡동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책임 또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된다면 서원보건소 신축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또한 3만 5,000여 명의 수곡동 주민들을 떼쟁이로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고 자체가 문제이며, 관련 공무원들 역시 제대로 부지 관련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탁상논리에 기인한 사고 역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입안 자체부터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타당성 조사 등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하며 청주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신뢰를 받는다는 엄중한 논리를 기억해야 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 또한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상식적인 개념을 잊지 말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고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템을 가지고 입안을 해도 신뢰를 잃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선 6기 통합청주시가 85만 청주시민의 흡족한 평가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병국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제3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따른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10월 21일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김성택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최복수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