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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0회 제3호 본회의(2017.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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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4.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5.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7.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8.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0.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6.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17.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8.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22.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
24.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
25.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6.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7.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8.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29.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0.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34.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3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6.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한병수, 김용규, 박금순, 이병복, 육미선, 안흥수,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박현순, 김현기, 김병국, 김태수, 남일현, 남연심, 신언식,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3.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용규, 김태수,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남일현, 최진현, 김성택, 박상돈, 박정희, 박노학 의원 발의)
17.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용규,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김태수, 신언식, 김현기, 박정희, 박현순, 이재길 의원 발의)
18.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이재길, 남일현, 김용규,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김성택, 변창수,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19.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2.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시장 제출)
25.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용규, 정태훈, 김병국, 남연심, 이재길, 서지한, 박상돈, 김성택, 황영호, 전규식, 이유자, 박노학, 변창수, 변종오 의원 발의)
29.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남일현, 박현순, 이병복, 남연심, 신언식,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김성택, 박노학, 김병국, 맹순자, 이재길, 박정희 의원 발의)
30.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맹순자, 유재곤, 이재길, 안흥수 의원 발의)
3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과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7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표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3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열심히 노력해도 시민들에게 불신받고 외면받는 행정이라면 이는 무척이도 슬픈 일이라 할 것입니다. 청주시의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온전히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CI 제정이 그랬고, 통합청사 건립도 신축이냐 리모델링(remodeling)이냐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이나 제2매립장 조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오히려 시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구성원 간 이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은 오락가락 갈지자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강고한 원칙과 분명한 명분을 갖고 시작하여야 함에도 부실인 줄 알면서도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이 가져온 필연적 현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일탈은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공무원들의 일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직기강 해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성 추락은 행정의 불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일부에서는 ‘시간이 남아서’라며 공무원 사회를 비아냥과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청주시립미술관 관련 기사를 보고 이제 놀라움은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저 황당하고, 이것이 청주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시민들의 지대한 기대 속에 2016년 7월 1일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소장품이 부족해 미술관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는 미술관인데 속은 그냥 미술관으로 인식되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개관 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고 개관 후에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일부 부서는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힘들고 귀찮은 일은 타 부서로 미루면서 양지만을 좇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두가 청주시의 불신행정을 부르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태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청주시의 일하는 모습,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주간업무보고 시 특별한 격려가 있었습니다만 청주시의 시유재산 찾기 성과는 불과 3개월 만에 청주시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일구어 낸 성과이기에 더욱 뜨겁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일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기희생으로 일구어 낸 성과로 높이 평가합니다.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과 우두진 도로시설과장을 비롯한 시유재산찾기TF(Task Force)팀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더욱 가열한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뢰행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설 때 시민들 역시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보여 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기 절제와 자기희생이 있을 때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한병수, 김용규, 박금순, 이병복, 육미선, 안흥수, 김기동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이재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0월 24일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는 제한하고, 연구단체 등록 신청 시 의장이 사전에 의회 홈페이지와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아 그 내용을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연구단체 구성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병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박현순, 김현기, 김병국, 김태수, 남일현, 남연심, 신언식,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3.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은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은 유망한 스타트업(start up)의 지역 내 유입과 우수한 기술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첨복단지 활성화와 재단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수행, 기술 지원으로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경쟁력을 갖춘 BT(Bio Technology)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와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를 건립하여 바이오산업 선점 및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 자금 지원을 통하여 BT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8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의 의안은 2017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을 1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본청에서 담당하였던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구청으로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식품안전체험ㆍ교육관 건립은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중요성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안전체험ㆍ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은 청주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상당산성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주차장 인근의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95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검진, 치료 및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상당보건소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 부지 매입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6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곤충산업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는 곤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융ㆍ복합교육센터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은 오창 지역의 택시 및 공영버스 등 운수종사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천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북이면 다목적회관 증축 사업은 현재의 복지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회관을 철거한 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산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 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며,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용규, 김태수,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남일현, 최진현, 김성택, 박상돈, 박정희, 박노학 의원 발의)

17.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용규,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김태수, 신언식, 김현기, 박정희, 박현순, 이재길 의원 발의)

18.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이재길, 남일현, 김용규,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김성택, 변창수,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19.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2.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시장 제출)

25.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신장장애인들에게 투석비와 이식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 업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역할을 담당할 청년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이 오는 1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별표 1의 명칭과 주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ㆍ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및 신용카드 결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서원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꿈 제작소를 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은 남자 단기청소년쉼터와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내년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용규, 정태훈, 김병국, 남연심, 이재길, 서지한, 박상돈, 김성택, 황영호, 전규식, 이유자, 박노학, 변창수, 변종오 의원 발의)

29.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남일현, 박현순, 이병복, 남연심, 신언식,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김성택, 박노학, 김병국, 맹순자, 이재길, 박정희 의원 발의)

30.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맹순자, 유재곤, 이재길, 안흥수 의원 발의)

3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동의 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호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가 고려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조정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조례 제명과 조문의 내용에 맞춰 별지 서식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완화된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ㆍ신청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오창 공동구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를 앞두고 장기간 미집행된 새적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무 보조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외의 방송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타 여러 분께서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방송실에서는 방송 전원장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이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5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이유자 의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 의원께서는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경고를 하오니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박상돈서지한남연심

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

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2명)

안성현김현기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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