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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5호 본회의(2017.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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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2.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3. 청주시의회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
4.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변종오, 안흥수, 전규식, 김현기, 남연심, 남일현, 박금순, 하재성, 이재길, 이병복, 최진현, 김병국, 변창수, 김용규, 박노학, 김성택, 유재곤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4.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1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두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흥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복대동과 인접한 향정동 소재 청주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은 1987년 3월부터 가동하여 산단 내 139개 공장의 오ㆍ폐수 일일 3만 1,000㎥를 정화하여 석남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에는 청주시의 외곽이며 주변에 대농공장과 농경지로 구성되어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입지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였다고 여겨지며, 단지 내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이곳에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이 계속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은 청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통팔달 전국 교통망의 중심지인 중부고속도로아이시가 위치하고, 인근에는 청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대형 아파트, 백화점, 대형 쇼핑몰 센터가 입주되어 있는 통합청주시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청주시가 2015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청주시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 요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건의하였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완공되어 하루 약 3,000㎥의 오ㆍ폐수가 유입되면 포화상태가 되어 2034년에는 폐수처리장을 새로이 신설해야 한다고 하니 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주민들은 언제까지 악취, 스모그, 유해가스 등 환경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청주지역 수해 시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침수로 인한 22억 8,000만 원의 가동 중단 피해를 직접 확인하신 이낙연 국무총리의 폐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검토 지시에 환경부는 폐수처리장 침수는 저지대라 침수된 게 아니고 석남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교량의 교각거리가 짧아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된 것이라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2월 12일 ‘이전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 요구의 또 다른 이유로 꼽은 악취 등에 대한 대책으로 냄새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돔을 설치한다고 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돔 설치비용에 추가경비를 세우면 이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수해가 기상이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상청 관계자의 의견이 맞다면 현 상태의 저지대 폐수처리장은 침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에서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청주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이전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에 용역을 주어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황영호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817억 5,823만 7,000원, 특별회계 2,768억 7,9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718억 9,129만 1,000원보다 867억 4,658만 3,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1,586억 3,787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9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24억 5,628만 원, 사업소 19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 34억 6,928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 7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청주시의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예산안Ⅰ 외 7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변종오, 안흥수, 전규식, 김현기, 남연심, 남일현, 박금순, 하재성, 이재길, 이병복, 최진현, 김병국, 변창수, 김용규, 박노학, 김성택, 유재곤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권리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가 가입 가능한 20-50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써 가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못사는 수준을 넘어서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현재 시점까지도 격차는 더더욱 심해져 농촌에서 60대가 청년 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부턴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재정 투입 대비 효과는 미흡하였고, 농업인들의 농정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2017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은 낡아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업인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할 농업인의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헌법에 “농산물 생산이윤 보장” 또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이 임금노동자의 값싼 노동의 근거가 되어 농업인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죽도록 고생한 농업인만 피해를 보고, 흉년이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도시 서민이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또 한 번 농업인을 울리는 정부! 그러니 농산물 생산이윤 보장이나 최저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밭 그리고 숲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 줍니다. 또 논밭과 숲은 농촌의 생태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산하 에프에이오(국제식량농업기구) 역시 농업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블유티오ㆍ에프에이오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 가치를 고려해 식량안보ㆍ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가격의 우열에 의한 수입 개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을 비교역적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 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 농정이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장 제일주의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농업ㆍ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길이라는 경쟁력 지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촌지역의 쇠퇴와 환경 악화, 농가 부채의 급증, 농촌 내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농업인은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지나지 않았고, 농업인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설계하여 제시한 메뉴 가운데서 선택할 따름이었으며,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농정이 되었고,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실은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은 종합개발 대상으로 논밭과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나 짓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지 소재지 정비사업과 같은 농촌 리모델링(remodeling)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1970∼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제일 하부에서 도시노동자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 주는 먹거리 생산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를 지니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칭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의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 주는 것이 기본의무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안정적 식량 공급은 농업ㆍ농촌ㆍ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은 떨어뜨리면서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 주권을 명시하고, 농업ㆍ농촌ㆍ농업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을 개정할 때 농업인의 기본권이 명기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 품목 확대와 농가 지원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업인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의회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4.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의회 김기동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무 보조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의원님께서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방송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이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징계사항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박현순 의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의원께서는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경고를 하오니 공인으로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데 고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모두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청주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덕분에 이번 정례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는 올 한 해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8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의 제ㆍ개정을 포함하여 240여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7건의 시정질문과 24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56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등 청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청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85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500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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