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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8회 제3호 본회의(2018.10.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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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4.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5.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6.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1.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12.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13.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5.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6.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19.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26.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7.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8.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재길, 김은숙, 김미자, 임은성, 전규식, 이재숙, 최동식, 박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완복, 김태수, 김성택, 전규식, 이재길, 이영신,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박완희,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병국, 김태수, 변종오, 박미자, 김미자, 변은영, 임정수, 이영신, 정태훈, 신언식,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18.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용현, 임정수, 최충진, 이우균, 전규식, 한병수,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2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6.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8년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거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청주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청주의 청소현황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점차 청결치 못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후 청주시 주거 및 상공업 지역은 4% 증가되었고, 세대수 또한 6.96% 증가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인구, 면적, 공무원, 예산 증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환경관리원 증원도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쓰레기양이 증가되었음에도 기준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관리원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자 위탁업체에 일부 업무를 이관시키고 21명의 기간제근로자까지 채용하였지만 총인원은 통합 전보다 16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환경관리원의 업무 증가로 인력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부족한 인력은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재활용으로 구별해 수거해야 하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혼합수거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력 부족은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류는 소각로 고장의 원인이 되었으며, 올해 2호 소각기는 3회나 고장이 났습니다. 플라스틱류 소각 시 발생된 유해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먼지 농도를 높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청주시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소에 효과가 우수한 고가의 미세먼지 차량을 구입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미세먼지 차량은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면청소 차량까지 제때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면청소 차량이 청소해야 할 차도를 가로요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하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청주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율량ㆍ대농지구, 테크노폴리스, 오창2산단이라는 도시가 확장될 때에도 위탁업체 수수료는 인상되었지만 환경관리원 충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량 증가로 인력 충원을 요구한 환경관리노조원들에게 총액인건비제로 인력 증원이 불가하다며 2019년부터 책임구역제로 위탁업체에 일부 업무량을 이관시켜 주겠다고 협의했지만 3차 용역 보고까지 나온 노조와의 협의안을 청주시가 10월 8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다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따라 청주시도 2018년 기간제근로자 714명 중 2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자인 기간제 환경관리원 21명을 휴직 대체 근로자로 편법 편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이 당장은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라는 부분과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로 접근했을 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간제 환경관리원 업무는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과 밀접한 업무로 직접 고용 정규직 대상자였지만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누락된 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총액인건비라는 명분 없는 허울로 정규직 전환과 필요인력을 충원시키지 않은 청주시의 직무태만을 지적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하루빨리 시정되어 함께 웃는 깨끗한 청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의 대기질 환경오염의 주범인 민간 소각장 운영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소극적인 환경대책을 고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16개의 민간 운영 소각장에서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일일 1,800여 톤 소각하여 각종 공기질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면적 대비 최대의 밀도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프로가 우리 시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고, 이처럼 소각량이 많은 이유는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운영 소각장에서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이면 관내에는 반경 2킬로 이내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밀집되어 단일지역으로는 과중한 일일 540여 톤을 소각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농축산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들 사업장 중 3개 업체와는 소각장 폐쇄, 소각장 재개 및 소각장 증설 문제로 현재 청주시와 각각의 업체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이들 업체의 소각장 재개 및 증설이 업체의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일일 폐기물 소각량이 현재보다 100% 증가된 1,000여 톤의 엄청난 양이 소각되어 다이옥신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 및 유해가스로 소각장 주변 마을의 암 발병률 증가와 명품 청원생명 농산물을 오염시켜 엄청난 주민 피해와 농산물 피해가 뻔히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기질,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이며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른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책이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대 밀도의 폐기물 소각장 난립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와 농산물 피해가 중대하게 심각함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소각장 허가ㆍ증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온 근시안적인 청주시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청주시와 관계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청주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수질총량제처럼 환경부의 공기질 상위법을 활용해 공기질 또는 대기질 총량제를 법제화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총인구와 범위에 따른 소각로 증설 허가 및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며 둘째, 현재 우리 시와 업체 간에 소각장 폐쇄와 소각장 사업 재개 및 증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셋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민간 소각장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넷째, 소각장 과다 밀집 지역인 북이면 지역의 후두암ㆍ폐암 등 호흡기 질환 암 환자의 증가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와 소각장 주변 토양 및 농산물 피해로 명품 청원생명 브랜드에 주는 악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세부조사를 우리 시 주관하에 실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각종 폐기물 소각장의 난립으로 좁은 면적에서 차고 넘치는 소각장 덕분에 주민들은 울고 있는 이 현실에 청주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병수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과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준비한 5분발언은 구 청주시와 청원군 출신 공무원의 분리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청주시와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을 이뤄 2014년 통합청주시로 출발하면서 두 행정조직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이 모두 통합하였으나 청주시장은 구 청주시와 청원군 출신 공무원들을 분리 인사하여 서로 간 엄청난 갈등과 반목, 투서, 음해, 불신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분리 인사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청주ㆍ청원상생발전위원회는 2017년 2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통합 인사를 할 경우 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청주ㆍ청원 상생발전안 합의 결과 제4항11호(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 일련번호 4에 관리항목 11.)에 ‘통합 후 8년간 청주ㆍ청원 승진후보자 명부 별도 관리 및 운영’ 합의 내용을 보면 현행 법령상 승진후보자의 지역별 분리 작성ㆍ관리는 불가하므로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청주ㆍ청원 출신 공무원에 대해 통합 후 8년간 분리 인사를 하라고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보조자료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왜곡하여 민선 6기 청주시장은 분리 인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상생발전은커녕 조직 내의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여 폭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군민과 시민 그리고 모든 행정조직이 통합하였으나 공무원들을 분리 인사한다는 것은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ㆍ청원 출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야 하는데 자기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주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각종 비리로 얼룩져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통합된 후 공직 내부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감사와 수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분리 인사로 인해 단합해야 할 조직이 분열되고, 자기네 밥그릇 싸움에 최악의 청주시로 만든 것이 민선 6기라 생각합니다.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구 청주ㆍ청원 인사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더 나은 청주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활력 있는 행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구 청주ㆍ청원의 통합 인사가 그 시작이 되어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7기에는 화합과 상생으로 모두 하나 되어 청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웃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통합 인사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공직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종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공중화장실에서, 버스나 기차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 어딘가를 촬영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선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끔직한 성범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또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를 일컫는 일명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대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17년 ‘불법 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되면서 공직사회의 성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한 공무원이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된 일과 더불어 공무원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은 성범죄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의 최일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청주시 공무원은 7명입니다. 그렇지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는 70건에 이르고 있고, 그 가운데 47건이 청주시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 중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범죄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며,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난 추경을 통해 국비 8,700만 원을 지원받아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58대를 확보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러한 사업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 제37회 정례회에서 청주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한범덕 시장님께 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을 요청하였고, 시장님께서는 공직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공직자 성 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폭력 예방 교육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민간 외부 젠더(gender) 전문가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주시 공직자의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을 위해 각 부서 간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과 여성 폭력이 없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청주시 조성은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하재성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불합리한 리ㆍ통ㆍ반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분리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산업의 추진과 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를 공개 모집으로 재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청주체육관,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 오창양궁연습장의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주차장 35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시설 부지 취득은 높은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의 핵심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은 한부모ㆍ다문화ㆍ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폐지되는 모충동 청주재활용센터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청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상 4층 규모로 내수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인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오송지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여덟 필지를 매입하여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관과 풋살(futsal)장, 족구장,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오송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보상을 위해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공간 향유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7건의 모든 사업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재길, 김은숙, 김미자, 임은성, 전규식, 이재숙, 최동식, 박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 발생 실태조사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에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내부 용어를 현행 법령상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BT(Bio Technology)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첨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출연금 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융합바이오 소재센터의 건립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을 통하여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건립하여 바이오산업 선점 및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 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청주지역 산업진흥 및 기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년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한 청년허브센터(가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완복, 김태수, 김성택, 전규식, 이재길, 이영신,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박완희,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병국, 김태수, 변종오, 박미자, 김미자, 변은영, 임정수, 이영신, 정태훈, 신언식,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18.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고위험군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고 자살예방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여건에 놓인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 주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복지 현안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복지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청주복지재단의 제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중증장애인의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립하는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거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되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 신규 개관이 예정된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개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용현, 임정수, 최충진, 이우균, 전규식, 한병수,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2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6.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제한거리와 경사도 등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과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ㆍ사업추진협의회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및 조직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 홍보와 중소기업체 활성화라는 공공성 측면과 함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공항청사 내 1층으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출연금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산면사무소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소재지의 외곽지역으로 공공청사가 이동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입로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8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내덕1동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합 등의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조직체계가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하재성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모두 열세 분의 의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용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박노학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o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의장 하재성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되신 김용규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세종역신설반대특위위원장 김용규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축하받을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한뜻으로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주시의회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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