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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3차 본회의(2014.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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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11日(木)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13.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맹순자, 전규식, 윤인자,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이완복, 김성택, 최충진, 육미선, 한병수, 김현기, 안성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유재곤, 이병복, 김태수, 박금순, 안성현, 이우균, 변종오, 박노학, 김기동, 박정희, 최진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김은숙, 이재길,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5.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남일현, 황영호, 김은숙, 이병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박정희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유재곤, 김용규, 변종오, 이완복, 남연심, 김은숙, 남일현, 변창수, 윤인자 의원 발의)
11.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께서는 2014년도 하반기 혁신산단 선정 관련 제2차 발표심사 회의 참석으로,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4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 사항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월 3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9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연일 성심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주시의 치매노인에 대한 독자적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코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격이 있는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며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주시의 노인복지 중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를 진단해 본다면 과연 충분조건은 고사하고 필요조건조차 갖추어져 있는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복지는 차치하고라도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정신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주시의 치매노인 문제에 대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복지도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할 욕구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보다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보다는 신체적 도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며 사회적 충족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생리작용까지도 자력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가 우선순위로 정하여지는 것에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기준 청주시의 인구는 83만 1,957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29%로 8만 5,656명이고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1만 9,751명, 등록된 치매노인이 2,319명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된 치매노인 중 1,073명이 독거 치매노인이었습니다. 미등록을 감안한다면 실제 치매노인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 독거 치매노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호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산도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 청주시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께 간병 수발과 시설 입소 등의 공적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보면 결식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회관 지원, 노인대학 운영, 요양시설 등에 주요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청주시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시설이나 예산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치매노인 문제가 우리 청주시 능력 외의 또는 소관 외의 일이라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제부터라도 자력생활능력이 없는 치매노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성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직후에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다소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시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한 차례의 조직 개편과 몇 차례의 내부 인사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이승훈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 후 공직사회의 조직 강화와 활성화만을 위할 뿐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승훈 시장님께서 지난 7월부터 토요데이트를 시행하여 민원인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민원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현재 토요데이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청주시장에게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해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원활한 민원 소통을 위해 타 시ㆍ도처럼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민원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성화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민원 현장을 보면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결국에는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민원과는 별개로 지난달 초에는 시장실이 노인병원 근로자에게 점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으며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민원인들과의 직접 소통이 부족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일반 시민이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비서실은 권한이 거의 없는 자치행정과 민원팀으로, 민원팀에서는 다시 해당 부서로,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담당자에게 민원을 보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비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 한꺼번에 분출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응 태도 또한 안일하다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청에 시장님 직속으로 민원업무만을 전담 처리하는 직소민원팀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례로 이러한 직소민원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곳으로는 창원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그중 직소민원팀이 잘 운영된다고 하는 창원시를 살펴보면 1년 동안 접수한 민원 건수는 인터넷 및 직접 방문 건수가 3,995건인데 하루 평균 11건으로 이 중 86%인 3,448건이 해결되고 장기처리 370건, 불가 17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소민원팀에 접수돼 부서장 이상 면담으로 처리된 민원이 전체의 43%나 차지해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전국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장만이 으뜸 청주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크고 작은 민원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청주시장 직속 직소민원팀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맹순자, 전규식, 윤인자,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이완복, 김성택, 최충진, 육미선, 한병수, 김현기, 안성현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김병국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1일 이재길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3조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에 하나의 연구단체 구성원 수를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에 의원이 가입할 연구단체 수는 수정하여 현행대로 2개 이내의 연구단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유재곤, 이병복, 김태수, 박금순, 안성현, 이우균, 변종오, 박노학, 김기동, 박정희, 최진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위원장 최진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비용 또 항공정비단지 문제로 연일 서울로, 청주로 동분서주하시는 이승훈 시장님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박상돈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명을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며,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고 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옴부즈만제도를 삭제하고, 시장의 책무 및 기업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조례명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꿨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김은숙, 이재길,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5.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남일현, 황영호, 김은숙, 이병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박정희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3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정태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2014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2014년 12월 2일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과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주시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과 불합리한 통ㆍ반의 설치, 폐지, 분리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와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조성은 현재의 매립장이 2015년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광역매립시설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은 1997년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항공 수요와 노선은 증가하였으나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청주국제공항이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건물 등 매입은 현재 흥덕구지회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버스노선이 원활하지 않아 어르신들의 지회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 청원군상수도사업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산으로 부서 간의 관리 전환이 불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용도를 폐지한 후 매각 결정을 하여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창읍과 강내면 소재지 도서관 신축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구룡산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은 구룡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이 개발 중지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제출되어 갈등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두꺼비 산란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갈등 조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은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문암공원 내에 생태환경교육센터, 연수동, 토종 수목원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3일간 대상 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전검토와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유재곤, 김용규, 변종오, 이완복, 남연심, 김은숙, 남일현, 변창수, 윤인자 의원 발의)

11.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서지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45년으로 기한을 정하는 등 청주시 장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ㆍ삭제ㆍ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8조제6항은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개장된 분묘는 단장은 8위, 합장은 10위의 가족자연장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에서 “개장된 분묘는 가족자연장지로 재사용할 수 있다. 단, 단장은 8위, 합장은 10위로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제4차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조례」에 관한 내용 중 자구 수정, 사무원의 위촉 기간 및 재위촉 근거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명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를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로, 제4조제1항 “청주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청주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제4조제6항 “운영위원회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출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2014년 12월 2일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조례안 마련 시 주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통합 이후 추진토록 통합추진위에서 유보되어 통합청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자 2014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열람기간 중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 등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주요 쟁점사항인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허가 신청지 평균 경사도와 제34조 보전녹지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8명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읍ㆍ면 지역에 현재 개발행위가 시공 중에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 실질적인 검토를 하여 주민의 권리와 규제와 환경보전 및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려는 양면적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인 만큼 공익적 판단과 통합청주시의 발전적 측면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남일면 황청리에서 가덕면 한계리 구간에 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1 노선의 도로 및 완충녹지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여 도로의 종단 기울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선형 변경을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기관은 매년 도시계획시설 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장기미집행 및 부적합한 사항으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경우 공익의 목적과 총괄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정태훈황영호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이완복홍순평

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김현기박상돈서지한남연심유재곤

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우균

김은숙박금순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4명)

임기중김성택이재길변창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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