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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5차 본회의(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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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5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19日(金) 10時00分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황영호, 최충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박현순, 박노학, 임기중, 박상돈, 이병복, 변종오 의원 발의)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 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4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 사항입니다. 박정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청주시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청주시가 지난 7월 1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어 3전 4기 끝에 주민투표를 거쳐 헌정사상 첫 주민 자율형 행정구역 통합을 한 청주시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등 4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인구 84만 명의 준광역시급 도시로서 수도권을 포함하면 7위,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시민 모두의 뜻이고 희망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합하여 본 의원은 첫째, 통합청주시 시민의 날 제정과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84만 시민의 이름으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통합청주시민의 날은 제정되지 않고 구 청주시민의 날은 4월 15일, 구 청원군민의 날은 10월 1일 각각의 날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통합청주시민의 날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기초가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통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서 없는 행정 추진에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통합청주시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진정한 통합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합청주시 대표 상징물인 CI를 현재까지도 구 청주시의 상징물인 시화 백목련, 시목 느티나무, 시조 까치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통합청주시에서 구 청주시의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청주ㆍ청원통합추진위원회가 당분간 현재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이 그동안에 68년간 각기 이어온 길을 뒤로 하고 하나로 합쳐 새로운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여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이를 대표하는 대외적 상징물을 새롭게 선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84만 통합청주시민 대다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 청원군이 구 청주시에 흡수통합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I마저 구 청주시 것을 사용하고 아직까지 통합청주시의 CI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서 지적한 통합시민의 날 제정과 통합청주시의 대표적 상징물 지정을 열린 시정 구현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참여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행정을 펼쳐 참여와 화합, 진정한 통합의 초석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주시호를 이끄시는 이승훈 시장님! 모든 기초는 튼튼한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통합은 시민 모두의 희망입니다. 모든 통합엔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통합청주시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호가 힘찬 항해를 시작한 만큼 통합의 기초인 시민의 날 제정과 상징물 지정 등 시민을 위한 숙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2014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애쓴 선ㆍ후배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분권교부세를 기초로 시행하던 사업들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주시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분권교부세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분권교부세 사업 매칭(matching)의 부담을 폐지하겠다고 시ㆍ군에 통보하고 실제로 내년 예산의 매칭 부담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부담률이 낮아진 만큼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고 부담률이 높아진 만큼 시비 부담액을 전년보다 증액 계상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기자회견 개최, 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등 2015년도 복지사업 축소를 우려하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만 분권교부세 사업에 큰 공백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정부, 충분한 협의 없이 매칭 부담률을 삭감한 충청북도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안주한 청주시 모두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인공은 우리 청주시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도, 한 번 기한이 연장된 것도, 2015년에는 중단되는 것도 이미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느닷없이 삭감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 다른 시ㆍ군은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원성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두 배로 늘어난 민간보조금도 대표적입니다. 또한, 근거 없이 편성된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근거도 불충분한 민원성ㆍ선심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충청북도를 핑계로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결국 목소리가 크거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은 챙기고 꼭 필요하지만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 복지사업들은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시행된다면 당장 경로당부터 문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줄여놓았으니 어르신들이 엄동설한에 냉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 달라는 민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 놓고 어르신들과 어떻게 마주하겠습니까? 또한, 무료급식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무척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삭감된 예산에 맞추려면 당장 사업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고 주간보호도, 수화통역도 줄여야 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 이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를 설득하든지 안 되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든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보충한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사업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인어른, 장애인, 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이고 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책무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청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주시의 효율적인 금연사업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남성 폐암 사망의 80%, 여성 폐암 사망의 50%가 흡연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남성 흡연율 25.4%에 비해 우리나라는 19세 이상 성인 남자 43%, 성인 여자 7% 정도가 흡연자로 나타났듯이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거주자의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최근 4년간 총 1,03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을 보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충이 아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담뱃값이 종전 2,500원에서 2015년 1월 1일 4,5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에서 11.7% 인상된 73.7%로 담뱃값 인상이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유익한 금연사업을 강구하여 시민 건강과 담뱃값 인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4개 구 보건소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 금연규제시설 지도ㆍ단속 인건비와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사업 확대가 자칫 규제만을 강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합청주시 이후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규제시설로 확대되어 지도ㆍ단속에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단속부서의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내실 있는 금연구역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금연환경 조성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속에만 국한되는 금연사업이 아니라 금연 상담 등 금연사업과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에 대한 맞춤형 금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로 연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청주시 발전의 초석을 위해 헌신 행보를 하고 있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무엇보다 청주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과 실행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미래 전망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선별과 보편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선 국운과 지방자치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다문화가정 등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처럼 멀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 이제 내 문제이면서 지역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복지 대상과 서비스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되었고 예산 규모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확대되어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통합청주시는 출범을 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지속발전은 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통합청주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심사숙고와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우리 청주지역 여건에 맞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을 기간으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시범사업은 인접해 있는 세종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복지인력 확충 등을 고려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 단계적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 모형 확산을 위해 올해 10개 지자체에서 15개 지자체로 늘리고 총 16억 원의 운영비와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도 총 8억 원에 40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청주시의 발 빠른 대처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동향 파악과 사업비 확보 등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청주시 복지 전달체계의 특색은 무엇인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처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민선 6기 초기인 지금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시장님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짜여진 복지 전달체계는 바로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모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병국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맹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11월 12일, 수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12월 16일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426억 4,077만 9,000원, 특별회계 3,242억 5,4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9,457억 9,270만 8,000원보다 1.08% 증액된 총규모 1조 9,668억 9,568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28억 5,675만 원을 감액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에서 72억 4,179만 4,000원, 직속기관에서 2억 3,900만 원, 사업소에서 3억 3,598만 2,000원, 구청에서 4억 3,613만 9,000원, 읍ㆍ면ㆍ동에서 5,100만 원 총 83억 391만 5,000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465만 9,000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11월 12일, 수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경제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806억 4,805만 3,000원, 특별회계 3,259억 9,9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45억 8,537만 원보다 0.39% 감액된 총규모 2조 66억 4,72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에서 5,300만 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청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1 외 6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황영호, 최충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박현순, 박노학, 임기중, 박상돈, 이병복, 변종오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동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오랜 기간 지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고 건의 대상기관은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 제6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 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써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모든 국가와 국민의 존재 의의이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당한 문제로 간주해 왔다. 이 정신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186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93개의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북한의 인권탄압과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은 생명경시 풍조에서 발생되며 생명경시는 구조적 빈곤에서부터 나온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는 600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을 지정ㆍ선포하여 전제주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연합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면 국토분단,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요원한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헌장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 체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거수)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가 모두에 운영위원장이라고 힘주어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건의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인권이 보장되고 빨리 민주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매끄럽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은 건의안을 발표하시고 난 후에 하게 돼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날 존경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금일 네 분의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 전혀 보고 또는 통보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박정희 의원님께서 금일 발표하신 건의안, 청원서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또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의원님께서 하신 현 건의안은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ㆍ절차적 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청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추후 조례와 절차를 무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사무국에서는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을 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또한 북한인권법이 빨리 제정되어 북한의 인권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택 의원, 김용규 의원, 서지한 의원 거수)

말씀하세요.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부의하자는 게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회?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병국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은 법적 요건을 갖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감사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2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연찬회 개최 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홍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때마다 각종 자료의 유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의안을 전자매체로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의회사무국 업무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 8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보좌기관 11건, 기획경제실 33건, 대외협력사무소 1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8건, 시설관리공단 7건으로 총 60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사항 중 통합청주시 관련 청주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교부세 보전, 광특회계 우대 지원,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등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으며,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소관사항 중 시정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정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 마련을 제시하였고, 기획경제실 예산과 소관사항 중 행사ㆍ축제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목적 외 사용, 집행의 적절성, 회계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 혈세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 4개 구청 총무과ㆍ민원봉사과ㆍ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검토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건수는 본청 및 외청ㆍ사업소 소관 34건, 상당구 읍ㆍ면ㆍ동 소관 51건, 서원구 읍ㆍ면ㆍ동 소관 32건, 흥덕구 읍ㆍ면ㆍ동 소관 37건, 청원구 읍ㆍ면ㆍ동 소관 32건으로써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통합시 출범 이후 불부합 직렬이 과대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ㆍ단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여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인근 동주민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정비토록 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등 재난안전시설과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수요 예측이 가능한 물품 구입 시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구매를 지양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이행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불허할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1일의 시차 없이 이삼 회씩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도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문화국, 상당ㆍ흥덕ㆍ서원ㆍ청원구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산업진흥재단,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시정토록 주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등 감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복지문화국 59건, 상당ㆍ흥덕ㆍ서원ㆍ청원구보건소 각 14건, 문화예술체육회관 9건, 청주고인쇄박물관 4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8건, 시설관리공단 3건, 문화산업진흥재단 6건, 복지재단 5건으로 총 174건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중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건소 소관 사항 중 고가의 의약품이 예산 낭비 없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분기별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신언식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신언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4개 구청 소관 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농업정책국 소관 20건, 농업기술센터소관 17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7건, 상당구청 소관 3건, 서원구청 소관 3건, 흥덕구청 3건, 청원구청 3건 등 총 56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하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축산 악취 해결 방안 및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농업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자원화사업(록비원)에서 생산되는 액비 살포 시 과다 살포 또는 불법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원 조성사업은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농촌의 큰 환경 문제인 쓰고 남은 농약이나 빈 농약병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신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4개 구청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또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각 사업 및 정책단위별로 합리성, 경제성, 효과성, 합법성, 예산낭비성 등을 심층 분석검토하는 기법으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등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청주시 행정 추진방향이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의정활동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도시주택국 26건, 건설교통국 45건, 환경관리본부 47건, 상수도사업본부 12건, 상당구청ㆍ서원구청 각각 7건, 흥덕구청ㆍ청원구청 각각 6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7건으로 총 16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유도, 관내 생산제품 사용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둘째, 각종 도시ㆍ주택사업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한 개인의 재산적 손해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허가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셋째,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토론 중심의 대면 심의 개최를 원칙으로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넷째, SOC 사업 추진 시에는 국정방향에 맞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굴ㆍ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다섯째,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체설계 등으로 예산 절감 업무 추진 시 유공공무원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적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6건)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어느 회기 때보다 깊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으로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85만 통합청주시민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주ㆍ청원 통합 원년의 해의 끝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보다 안정된 통합청주시가 본격적으로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만 통합시민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이웃 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 훈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내년 을미년에는 희망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이재길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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