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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0회 제1호 본회의(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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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8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
3.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하재성, 이재숙,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변종오, 김성택, 양영순, 이영신, 최동식, 김용규, 변은영, 이우균, 박미자, 유영경, 전규식, 김은숙, 김영근, 임은성, 이재길, 유광욱, 한병수, 김태수, 정태훈, 이현주, 김기동, 안성현, 신언식, 홍성각, 김미자, 정우철, 김병국, 김현기, 박용현, 박정희, 이완복, 윤여일,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김미자, 남일현, 김태수, 이영신, 최동식, 양영순, 김병국, 전규식, 임정수, 이우균, 신언식, 김은숙, 임은성, 박미자, 박노학, 김현기, 정태훈, 박용현, 김영근, 하재성, 유광욱, 김기동, 변종오, 유영경, 최충진, 이현주, 정우철, 변은영, 박정희, 이완복, 안성현, 윤여일, 이재길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하재성  회의 진행에 앞서 한범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의회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느껴집니다. 지난 1월 중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입니다. 박동규 복지국장입니다. 신성준 주택토지국장입니다. 이철수 상당보건소장입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1시12분)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철규 의회사무국장이십니다.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춘상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 분 공무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진과 영전을 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박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7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3건을 포함 모두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3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 사항으로 청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1시19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이산업단지의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개최 당시에 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청주시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이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 북부권 지역인 내수ㆍ북이 지역에 난립해 있는 개별 공장들을 집적화하여 오창과 오송 지역에 편중된 산업단지를 균형 배치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북이면 대길리 일원에 사업면적 100만 8,086평방미터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북이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당시에는 산업시설, 자원시설, 복합시설, 공원, 공공시설, 주거용지가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0월 31일 충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주거용지를 제외한다고 밝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이면은 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1만 명이던 인구가 2003년 6,800여 명, 2013년 5,400여 명, 2018년 4,900여 명, 현재는 51개 리 마을 4,8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약 100여 명씩 감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약 350개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 개발되는 북이산업단지에 주거용지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용지만 개발한다는 것은 장차 북부권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산업단지 시설과 함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북부권 지역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이산업단지 부지 조성은 주거용지가 포함된 당초 계획안으로 추진하고 둘째, 주거용지는 북이면에 소재한 기업체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하여 산업시설과 주거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모두 충족되는 산업단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현재 북이면 주민들은 관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유해 시설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바 북이산업단지 내에 소각, 발전, 도금업 등 환경 유해 업종 시설은 입주를 제한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북이산업단지 조성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지만 주거용지 없는 산업단지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드시 청주시와 관계기관이 당초 제시안대로 주거용지를 포함시키고, 산업단지 계획 조정 시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요구에 발맞추어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모든 시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청주시가 중심이 되어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2017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로 민간 체육시설이 22.5프로, 학교ㆍ직장 체육시설이 18.5프로,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26.5프로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생활권 주변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을 묻는 질문에도 42.4프로의 응답자가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과 체육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별 균형적인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경우 체육복지의 균형점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구는 금천체육공원을 비롯하여 총 12개소의 다양한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흥덕구는 흥덕축구공원을 비롯 총 7개소, 청원구는 내덕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총 6개소의 생활체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4개 구 중 두 번째로 많은 21만여 명이 거주하는 서원구에는 제대로 된 체육공원 하나 없어 과연 청주시의 공공체육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청주시민임에도 많은 서원구의 주민들은 체육복지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서원구 주민들은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기며 여유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유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체육복지의 수혜를 고르게 받기 위해서는 장ㆍ단기 로드맵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시민이 삶의 공간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내일을 일구는 힘을 얻게 된다면 청주시 전체의 행복지수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끝에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은 단지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는 활자의 묶음이 아닌 우리의 삶과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그러한 책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소중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총칭되는 인터넷과 모바일(mobile), 각종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종래의 공공도서관은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공간의 혁신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간 중 공공도서관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은 22.2프로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각각 43프로와 35.6프로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도서관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그리고 바쁘고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로 비교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질문의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열린 공간으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정숙하고 열람실에 들어가야만 책을 접할 수 있는 닫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책이 목적이 되지 않는 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시카고대의 소비자 연구 저널은 보통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50에서 70데시벨의 소음이 완벽한 정적보다는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무거운 벽을 허물고 정형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열린 공간이 바탕이 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공연, 강연이 어우러지는 생활 속의 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와 쉼,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공간의 혁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이버 라이브러리와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은 서가를 마치 나무처럼 조성하였으며, 은은하게 비춰 오는 자연 채광으로 인해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성을 더하고 이용자를 배려한 공간의 연출 또한 도서관이 주민 생활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주시도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 공간에 대해 보다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하고 심미적 감성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예산 반영에까지 연결되어 창의적인 공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정책 방향이 많은 장서를 보유하기보다는 지역 특성, 주민 수요, 역사성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특화 도서관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주의 모든 도서관이 일시에 변화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건립을 앞두고 있는 가로수도서관에 이러한 요소를 접목한 후 청주시 도서관 전체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서관이 단지 정보를 보유하는 장소가 아닌 문화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며, 그 속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18년은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간의 야만적인 범죄로 황폐해진 인류에게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선포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가와 사회 출신 및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인권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경남 진주시 인권 조례 제정 논의 이후 인권의 가치를 일상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규범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2013년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6월 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도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권 조례 제정은 특정 집단이나 사안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차별, 성희롱, 갑질,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노동 현장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와 학교 폭력의 만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조례에 의거한 인권 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행정 구현으로 청주시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함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주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단체와 시민들과의 숙의를 통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85만 인구의 청주시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오늘의 청주시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권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며,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청주가 문화와 인권이 꽃피는 살기 좋은 청주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청주시가 보다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화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울러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행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섯 번째 목표가 성평등 보장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는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과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입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운영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영이 미흡했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선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성인지 예산은 2017년까지 100개 이하였던 대상 사업이 2018년에 227개로 급증하면서 충청북도 11개 시ㆍ군 가운데 대상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상 사업의 평균 예산액 또한 14억 9,700만 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에도 대상 사업 수 286개, 예산액 3,708억 8,794만 원으로 2013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양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청주시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미흡하며, 성과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때로는 아예 성과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격차 원인 분석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으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목표는 성인지 결산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간의 환류와 연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9년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여 성인지 예산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중요도가 낮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인지 의식 고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소집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자문, 컨설팅 예산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통합,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젠더(gender) 전문가의 자문 또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지원, 자문, 비용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연계, 환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주시 젠더 전문가 또는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등에 따라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성과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활용은 이후 청주시의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정책 흐름에서 강화될 것이므로 청주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하재성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하재성, 이재숙,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변종오, 김성택, 양영순, 이영신, 최동식, 김용규, 변은영, 이우균, 박미자, 유영경, 전규식, 김은숙, 김영근, 임은성, 이재길, 유광욱, 한병수, 김태수, 정태훈, 이현주, 김기동, 안성현, 신언식, 홍성각, 김미자, 정우철, 김병국, 김현기, 박용현, 박정희, 이완복, 윤여일, 박노학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하재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반대하며, 지방분권과 국가의 정상적인 균형발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과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만이 해당되어 국가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례시는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일부 지역에 편중됨 없이 지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공고히 다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 철학의 주요 기치로 삼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등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30년 만의 전면 개정안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 정부가 그토록 가치로 삼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시와 인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보다 확장된 자치권한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청주시의 자치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의 발전 동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일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을 비롯한 지방민들을 끝없이 한숨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만이 해당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강원도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교통 및 사회 인프라의 발달로 한 도시의 실제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을 특례시의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발상이며, 만일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특례시가 편중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더 높은 지향점으로 가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는 구백사십여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의 핵심 도시로서 경제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가의 불균형적인 성장과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 거점 도시를 발판 삼아 지역적으로 고른 권한 배분을 토대로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비단 청주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을 현실화시키고, 국가의 정상적인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포함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2019년 2월 1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3.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김미자, 남일현, 김태수, 이영신, 최동식, 양영순, 김병국, 전규식, 임정수, 이우균, 신언식, 김은숙, 임은성, 박미자, 박노학, 김현기, 정태훈, 박용현, 김영근, 하재성, 유광욱, 김기동, 변종오, 유영경, 최충진, 이현주, 정우철, 변은영, 박정희, 이완복, 안성현, 윤여일, 이재길 의원 발의)

(11시5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외 38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4월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1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지속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주민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거점항공사의 등장은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공항 경제권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거점항공사가 없는 청주국제공항은 국제노선 다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발급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항 22주년을 맞는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공항정책으로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정부 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 번복 등으로 최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주국제공항은 21년이 지난 현재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중 관계의 명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 주민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 주민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경제효용성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등장하여 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 항공ㆍ관광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미래의 신성장 거점 육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거점항공사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대 과제와도 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적 이동의 원활한 흐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국제선 다변화로 인천공항의 수용 능력을 분산하여 자율경쟁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의 혜택을 가져옴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항공운송 사업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청권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발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2건의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하재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행정문화전문위원 김태호

도시건설전문위원 이춘상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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