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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0회 제2호 본회의(2019.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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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23.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24.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31.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미자, 양영순, 이영신, 김태수, 정태훈, 남일현, 임은성, 김성택, 홍성각, 안성현,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전규식, 이영신, 임은성, 박정희, 박용현,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유영경, 김은숙, 김성택, 김용규, 전규식, 박정희, 양영순, 박용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박정희, 홍성각, 양영순,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정태훈, 박용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의원 발의)
1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임은성, 남일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이재숙 의원 발의)
12.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영경, 이재숙, 임은성, 최충진,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임정수, 신언식, 유광욱 의원 발의)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한병수, 최충진, 유영경,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이영신, 이완복, 김성택, 홍성각,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최동식 의원 발의)
14.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홍성각, 김용규, 임은성, 최충진, 박완희, 김미자 의원 발의)
15.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한병수, 김용규, 이재숙, 김태수, 정태훈, 양영순, 박미자, 최동식, 이영신 의원 발의)
20.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정태훈, 변은영, 김기동,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21.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임은성, 이재숙, 김미자, 양영순, 최충진 의원 발의)
22.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전규식, 박용현,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이영신, 최충진,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유영경, 안성현 의원 발의)
2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가칭)청주시 친환경농업재단 출연 계획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가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2019년 기해년에도 변함없이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김항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지디피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이 이처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우리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피땀을 바쳐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프로에 달하고 있으며, 오이시디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수년째 오이시디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노인 중 6.7프로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 중 13.2프로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이유로 27.7프로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아 노인들의 생활고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고 노인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리 지역 노인들에 대한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교육을 확대ㆍ시행함과 동시에 갈수록 늘어가는 고학력 은퇴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 있는 경험을 쌓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일본은 고령자들의 희망에 맞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버(silver)인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경험 없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노인들을 위해 직종별로 분류된 시니어 워크(senior work)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고귀한 고서를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지혜와 생각을 나누고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노인 빈곤의 해소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였듯 누구나 노인이 되어 갑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지금의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깊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노인 빈곤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주시는 또다시 공무원 성희롱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팀장급 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공직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부각되었고, 삼천팔백여 청주시 공직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바닥으로 내쳐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해 제37회 정례회와 제38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시정질문과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공직사회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자성과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공직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현재까지도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과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청주시가 실시한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근절교육 시행 결과를 보면 1회 교육 참석인원이 적게는 400여 명에서 많게는 1,350여 명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ㆍ예방 효과는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실효성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실태 온라인 조사에서 청주시는 충청북도 시ㆍ군 가운데 10퍼센트대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조사 결과에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청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사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반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 개선을 위한 티에프(TF)팀 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시적인 기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젠더(gender)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셋째,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바탕으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이 같은 징계 수준이 되도록 조정ㆍ강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청주시인사위원회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위촉직 12명 가운데 6명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시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자 성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집단이 아니라 소집단 교육으로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관련하여 직급이 높을수록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관리자급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감사관실과 여성청소년과의 상호 공유ㆍ협력을 바탕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갖추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청주시청 내 성비위 근절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추된 청주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여성친화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청주시가 되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 밝고 맑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에 의하면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나열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2019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부터 시행까지 11개월 만에 실시한다고 공약한 것은 졸속행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 시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할 당시 일부 민간사업자는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니까 준공영제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는 적극적으로 준공영제를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도 여기에 쓰이는 불합리함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한두 푼도 아닌 해마다 수백억 이상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송금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그것이 의원의 역할이기에 단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준공영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함께 지난 1월 말경 부산과 대구의 준공영제를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두 곳의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구동성으로 쉽게 접근하여 서둘러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공약집에 적시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시행 시에는 청주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방안 확정 시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고, 국고 보조를 기대한다고 제시했는데 막연하게 국고 보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대를 했는데 국고 보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출장을 다녀와서 준공영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 다른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 보았는데 여기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준공영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를 해제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내버스 운전자가 현재 주 60시간 가까운 일을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면 여기에 따른 비용은 훨씬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은 모두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친구와 동업을 하면 친구 사이가 깨지니 친구와는 동업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친한 친구 사이도 갈라놓는다는 동업을 민간사업자와 행정부인 관이 함께한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길어야 3년 정도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떠나는데 민간사업자는 평생 그 자리에서 연구를 하죠. 누가 유리할까요? 준공영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쓰여야 하는 준공영제는 2019년 7월 19일 시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를 찾아 시행해야 함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행정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말 청주시의 이삼십대 청년 인구는 25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9.8퍼센트이며, 이 중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고용률은 41.9퍼센트로 이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청년 인구 절반 이상이 실업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지표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각종 정책 발굴과 지원을, 청주시에서도 각 부서별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참여 범위, 임금 문제 등이 고학력자인 청년들의 눈높이와 정부 정책이 상충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역 노동시장의 높은 기대임금은 지역 청년층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그 효과는 청년층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정책을 예로 들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자 사업에 청년들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한시적인 기간에 공공기관 근무를 통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며, 이 기회에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1단계 사업 청년참여자는 17개 사업 21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참여대상 조건이 가구당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는 규제와 참여 시 지급되는 임금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대임금과는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이 많은 사업인데 반해 참여기간이 너무 짧아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하여 청년들이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아닌지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공공근로 사업 성격상 정부가 정의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어 참여자 선발 기준, 임금체계 및 근로 기간 등은 중앙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중요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시급하다 못해 위급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더디게 진행되고만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를 들면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다섯 명의 청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보다 높은 임금과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 중 일부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취직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검토하시어 청주시에서 참여대상 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와 함께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늘려줄 것을 권해 드리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시어 효율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더욱더 청년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원동력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년 고용의 개선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 가릴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 위기상황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보도된 소각장 관련 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MBC충북의 보도에서 ‘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리적 증설은 없었다는 업체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006년 진주산업은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하면서 허가받은 용량은 시간당 3톤이었지만 한국환경공단 특별조사에서는 1톤이 더 많은 4톤짜리 규격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호기 역시 2016년 변경 설치를 하면서 시간당 4.5t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6.8톤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신규 설치나 증설 시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가 모두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설 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산되며, 그에 따라 후처리시설(정화시설)의 설치 용량이 규정됩니다. 즉, 인허가 시 제출된 소각장 공정이 모두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에서―주장했던―소각장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업체들의 공제조합으로 소각장의 검사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된 진주산업은 설치 및 정기검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짬짜미검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중앙일보의 북이면 주민 피해 관련 기사입니다. 이 보도는 청주시 소각장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소각장 운영이 지속되는 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 청주시민입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그에 응당한 법적ㆍ제도적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소각장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연관성을 밝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재가 암환자 등록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읍ㆍ면지역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에서 2018년도 읍ㆍ면지역의 재가 암환자는 내수읍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북이면으로 45명순이었습니다. 실제 인구 대비 재가 암환자는 북이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미원면과 비교해도 약 30%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재가 암환자 등록현황의 증가 추이를 보면 북이면의 경우 2014년 12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수읍은 34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암환자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가 암환자 등록현황에서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는 관내 소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행정과 시민 모두를 기만한 진주산업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영업을 중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공과를 명확히 밝히고, 검사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면 검사 위탁대행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북이면과 내수읍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신속히, 면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청주시 관내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함께 웃는 청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미자, 양영순, 이영신, 김태수, 정태훈, 남일현, 임은성, 김성택, 홍성각, 안성현,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전규식, 이영신, 임은성, 박정희, 박용현,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유영경, 김은숙, 김성택, 김용규, 전규식, 박정희, 양영순, 박용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박정희, 홍성각, 양영순,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18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정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으로 2019년도 청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을 의장, 상임위원장으로 한정했던 현행 조항을 부의장까지 확대 구성하여 의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력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록 서명 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불편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 사업 대상자 중 단순ㆍ소규모 지역과 방서ㆍ동남 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미정리 필지에 대한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이 필요한 행정리ㆍ반의 폐지와 설치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읍ㆍ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누락된 관할구역의 지번을 추가하여 불분명한 행정구역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피해의 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훈령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단행된 청주시의 조직개편으로 소관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부서 간의 혼란을 방지하여 신속한 재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재난 수습 주무부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변경에 따라 해당 관련 조례에 의거 정관 변경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8년 청주시의 출연금에 따라 기본재산이 증액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정태훈, 박용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의원 발의)

1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임은성, 남일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이재숙 의원 발의)

12.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영경, 이재숙, 임은성, 최충진,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임정수, 신언식, 유광욱 의원 발의)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한병수, 최충진, 유영경,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이영신, 이완복, 김성택, 홍성각,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최동식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제명을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동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정산 결과 시의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근거를 근거 법률의 위임사유로 한정하여 과도한 제재의 문제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중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가 과거에 체납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 사회적 통념상 과도한 제재로 비칠 수 있어 이를 ‘체납하였을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숙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중점 관리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참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 규모 유지를 위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에 의한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홍성각, 김용규, 임은성, 최충진, 박완희, 김미자 의원 발의)

15.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개정된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해당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률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소될 예정인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한병수, 김용규, 이재숙, 김태수, 정태훈, 양영순, 박미자, 최동식, 이영신 의원 발의)

20.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정태훈, 변은영, 김기동,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21.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임은성, 이재숙, 김미자, 양영순, 최충진 의원 발의)

22.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정확한 표기와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환경의 변화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다르게 표기된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정의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정확한 표기와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조직 배양 바이러스 무병묘의 생산ㆍ증식ㆍ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정의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정확한 표기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및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정의 신설 및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정확한 표기와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전규식, 박용현,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이영신, 최충진,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유영경, 안성현 의원 발의)

2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거리 등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규정을 강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출산 가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및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창제2산업단지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청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라 입안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룡산 근린공원은 청주의 4개 대표 공원의 하나이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곳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구룡근린공원에 대한 처리계획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 바람”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이완복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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