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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5회 제3호 본회의(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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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7.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광욱, 이재숙, 이영신, 박용현, 이재길, 하재성,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정우철, 이영신, 김은숙,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13.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 발의)(전규식, 정우철, 임은성, 양영순, 이완복, 변은영, 유광욱, 안성현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인사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고, 동의안 2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수정 의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의견제시의 건 2건은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보류,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가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요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를 우리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기초진료 및 보건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 다양한 보건 사업과 의료 서비스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는 4개 구에 각각 보건소가 있고, 읍ㆍ면 소재지의 경우 보건지소가, 읍ㆍ면 또는 농촌동의 보건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의료 및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도 양질의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 상당구에는 용암보건지소와 흥덕보건소 별관이 운영되고, 서원구에는 구청 내에 위치한 서원보건소, 흥덕구에는 강서보건지소가 운영됨에 따라 각 구별 도시지역의 주민들도 보건․진료 등을 위해 조금은 쉽게 해당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원구 지역에는 청원보건소가 오창읍에 위치하고 있고, 각 읍ㆍ면과 농촌동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암동, 내덕 1ㆍ2동, 율량ㆍ사천동 일원의 주민들은 가까운 보건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암동, 내덕1ㆍ2동, 율량ㆍ사천동의 인구는 청원구 인구 20만 1,000여 명의 43프로 정도인 약 8만 6,000여 명으로 해당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소의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청원구 주중동ㆍ주성동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규 입주로 인하여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다수의 젊은 부부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관할 보건소인 오근장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은 거리나 교통편으로 보아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의료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지역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최근 보건소에는 기초진료, 예방접종,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기본적인 보건ㆍ의료 서비스는 물론 방문 건강관리, 결핵, 치매, 암, 대사증후군 관리, 모자보건 사업, 금연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은 굳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의료비 부담 없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와 거리, 수혜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형 보건지소의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접어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민들은 의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여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게 될 도시형 보건지소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 건강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들을 통해 시민 건강과 행복,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체육회에는 태권도 등 48개의 종목별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수는 1,426개, 동호인 수는 8만 명을 넘어서는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이 급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도 청주시뿐 아니라 생활체육 관련 임직원과 지도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청주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풍요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동호인 수에 턱없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생활체육회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화 문제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참여 동기를 심어 주고,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고용행태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열악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10년 이상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마다 재계약을 하는 등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형편이고, 기본급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지도자와 같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시 생활체육 지도자의 5년 미만 근로자의 연봉은 2,899만 원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4,10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에 10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000만 원이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도 3,134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로 10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결국에는 이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현재 청주시체육회에 10년 이상 근무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근무인원 25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채용방식도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나 평가도 없이 새로운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고용 불안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체육회에 고용된 생활체육 지도자도 이 정도 수준인데 민간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 없이 생활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시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시민, 청주시의회, 청주시, 충북도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7월 12일 청주테크노폴리스 1차, 2차 지구부지 보상 규정 및 보상금 산정내역, 청주테크노폴리스 PF(Project Financing) 대출 8,400억 원의 출처와 보증 내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내역, 청주 M15 공장 건축에 따른 취ㆍ등록세 납부내역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열흘이 지난 7월 22일 본 의원에게 답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전체 답변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답변 자료로 가지고 온 것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총 네 페이지로 보상금 산정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보증 내용이 없다는 것, 지방세 납부내역 등 간략히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잘라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매출액과 관련된 영업이익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제출하며 자료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료 수준을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를 대하는 청주시와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와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고 허탈해 할 즈음 청주시 해당 부서는 약속도 없이 불쑥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자료 요구 제출 비공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중앙기관의 해석을 보여 주려고 하자 이미 알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정보 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도대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공개라며 서면으로 송부하고 의원을 찾아와 회유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금고 선정내역과 과정에 대해 요구할 때도 비공개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명시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법과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청주시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보 비공개라고 둘러대며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의장님께 이 사태에 대해 상의드렸고, 이후 공문이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당시 상황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보면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주소와 6호에 따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요구한다면 재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토지 주소를 모두 제외한 개별 토지 보상내역 및 비용 총액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의 사무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수준 이하의 자료를 제공한 청주시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이런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라는 청소년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스웨덴 정부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2018년 8월 ‘환경을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등교 거부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툰베리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125개국 1,600여 학교에서 동참하였고, 이 운동을 이끈 툰베리는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5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아마존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무려 8만 6,000건이나 발생하여 이미 9,5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산불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은 산불로부터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숲이 사라지면 결국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지구인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폭설, 가뭄, 한파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배출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착시켜야 합니다. 바로 숲과 농경지가 그 역할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산지와 농지는 온전히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통합 당시 청주시 전체 면적은 940.31제곱킬로미터였고, 이 중 산지는 478.17제곱킬로미터, 농지는 227.45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통합 이후 산지전용 허가는 총 4,084건으로 5.99제곱킬로미터가 되었으며, 농지전용은 총 6,450건으로 18.46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축구장 3,398개 면적의 산지와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의 약 2퍼센트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구청별로는 흥덕구가 산지전용 1,156건, 농지전용은 청원구가 2,0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용도별로는 산지전용은 주거시설이 약 43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농지전용은 주거시설이 15퍼센트, 공장 및 제조업이 약 1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014년 통합되면서 청주ㆍ청원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청원군과 청주시가 달랐습니다. 지역 여론은 통합 정신을 고려하여 하나의 기준을 요구하였고, 결국 통합청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경사도 20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주의 외곽지역 산림 산자락은 전원주택, 공장부지 등 난개발이 이어졌고, 청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미세먼지 국가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언제까지 숲과 농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민 누구나 숲과 논밭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는 그 시급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삶의 질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레타 툰베리의 목소리에 전 세계인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광욱, 이재숙, 이영신, 박용현, 이재길, 하재성,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으로 확대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신청 절차,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을 확대하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조례의 명확성 확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ㆍ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20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해 상당구 용정동 소재 민간 주유소 부지에 30억 원 사업비로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시스템 1개소와 기계실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다음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31면 규모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객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중앙부처의 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장 주변의 인근 건물을 매입ㆍ철거하여 주차장 25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칭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서원구에 2023년까지 59억 4,900만 원을 투입, 생활밀착형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놀이ㆍ문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6억의 사업비로 복대동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은 정부의 생활에스오시 사업 공모에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내수생활체육공원 옆 계획관리지역에 2021년까지 175억 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다음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6억의 사업비로 가경동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 변경안은 국제대회 유치와 인공암벽장 이용 증가를 고려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에 따라 기존 사업장 위치 변경과 부지면적, 건축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다음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 변경안은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라 토양,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등의 원스톱(one-stop)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지역 곤충자원화 사업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피해 복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낭성면 호정2리 세천 및 농로 복구공사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9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금 편성에서 일반회계 편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복잡한 장문의 조항을 분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에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다시 선정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정우철, 이영신, 김은숙,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13.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소외된 장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위탁평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의 갱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기관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관련 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된 것이며, 공정한 우선권 선정을 위해 규정한 우선순위와 추첨에 대한 사항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공정성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가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의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 발의)(전규식, 정우철, 임은성, 양영순, 이완복, 변은영, 유광욱, 안성현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주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정의,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종 국비사업 지침의 신청자격에 따라 청년농업인을 19세 이상 4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규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도매인의 원활한 영업활동과 영업권 보장을 통해 변화하는 도매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3년이었던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중도매법인과 같은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일원화 및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옥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관리ㆍ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약칭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자구 수정하였고, 옥화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부칙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일부 열한 필지 3만 7,704제곱미터에 대하여 해제 입안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룡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자동실효 예정이나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청주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 1월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시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울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역 지정 해제 찬성ㆍ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예산,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8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열다섯 분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 이완복 의원, 정우철 의원, 양영순 의원, 정태훈 의원, 최동식 의원, 유광욱 의원, 유영경 의원, 최충진 의원, 윤여일 의원, 임정수 의원, 전규식 의원, 박노학 의원, 박완희 의원, 한병수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다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인사


○의장 하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여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유광욱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출되신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김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한정된 재원이 85만 청주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된 재정하에서, 비록 한정된 재정이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겨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2명)

김성택김현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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