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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3호 본회의(2019.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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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3.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16.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광욱, 박완희, 박노학, 변종오, 양영순, 임정수, 신언식, 최충진, 김은숙, 이우균, 이재길, 김병국, 전규식,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김병국, 이우균, 임정수, 유광욱, 이재숙, 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박용현, 이우균,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박노학,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박미자, 남일현, 이영신, 이재숙, 정우철, 박정희, 양영순, 윤여일, 유영경, 박완희, 이현주, 김미자 의원 발의)
 9.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유영경, 김성택, 김미자,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10.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기동, 김은숙, 변은영, 이우균, 전규식, 임정수, 김병국, 박노학, 남일현, 김영근, 최충진 의원 발의)
11.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김기동, 이우균, 전규식, 박정희, 안성현,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1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안성현, 최충진, 임정수, 양영순,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이완복, 정우철, 김병국,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한병수, 변종오, 김현기, 정태훈,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17.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5.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6건의 안건 중 14건은 원안 의결 및 의견 채택, 9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균형ㆍ소통ㆍ연구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거나 예쁜 간판을 달고 곳곳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이란 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만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도시를 단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말로만 공예의 도시, 문화도시라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진정한 공예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의 젖줄이라 불리고 있는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19개 교량의 야간경관 개선을 제안합니다. 도심의 야경은 말 그대로 밤의 경치입니다. 해가 지면 조명을 밝혀 도로와 건물을 비추는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그 나라와 도시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야경이 유명한 세계의 관광도시뿐 아니라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의 교량을 밝혀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난 사례는 우리 시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강의 야경은 수년 전부터 서울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거리로 거듭났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젖줄로 사랑받고 있는 무심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멱 감고 물장구치던 무심천은 바쁜 일상의 회색빛 도시에 시민들의 유일한 안식처로써 여전히 우리 곁에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무심천 몇몇 교량에 조명을 비추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조명의 용도인 밤길을 비추는 수준으로 디자인적 요소는 부족합니다. 단순한 조명보다는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고, 하루의 피로를 힐링(healing) 하며, 거닐고 싶은 교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힐 것을 제안합니다. 전기요금 걱정으로 야간조명을 소등하던 시대는 엘이디 조명 등 절전형 조명의 보급으로 지나간 지 오래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고 과감한 투자를 병행한다면 무심천이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한강에 버금가는 야간경관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곳곳의 도로변에 돌출된 전기배전함에 공예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도입하길 제안 드립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치된 전기배전함은 청주 도심 곳곳에 이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변에 뾰루지처럼 툭 튀어나온 배전함은 때로는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가 쌓인 흉물스러운 구조물로 도심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어차피 제거 못 할 시설물이라면 획일적인 회색빛에 무미건조한 시트지를 붙인 형태에서 벗어나 공예비엔날레의 도시 청주, 문화의 도시 청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물론 한전 소유의 시설물인 전기배전함을 우리 청주시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참에 한전과 청주시가 상호 소통ㆍ협력하에 TF팀을 만들어 공공디자인을 입히는 프로젝트를 해보길 권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트지만 부착한 기존의 전기배전함에서 벗어나 공예도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조형물을 도입한다면 청주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마을마다 특유의 디자인을 입힌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주민참여형 도시 디자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no)잼 도시, 볼거리가 없는 도시라고 자조 섞인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가 나서서 시민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는 디자인 혁명을 일으킬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웃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육칠 년 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때 모 대학 미술과 교수님하고 시청 후문에 청소년광장을 거닐면서 아마 툭 튀어 나온 전기배전함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당시에 그 모 대학 미술과 교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시에서 도처에 깔려 있는 전기배전함 그것만 이쁘게 모양을 바꿔도 청주시의 얼굴이 확 바뀔 거라는 그 말씀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광욱, 박완희, 박노학, 변종오, 양영순, 임정수, 신언식, 최충진, 김은숙, 이우균, 이재길, 김병국, 전규식,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김병국, 이우균, 임정수, 유광욱, 이재숙, 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박용현, 이우균,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박노학,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하재성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문 수정과 시장과 시민의 책무, 의견수렴, 문화도시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인 학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비 지원ㆍ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하는 등 기이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절차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한 사업비 지원신청 서류 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정책실명제 대상범위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면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중 용역 사업의 범위를 5,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능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책임 있는 지방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기금의 기금 운용과 기급출납원,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담당공무원을 정비하여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 유형에 폭염, 한파 등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권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박미자, 남일현, 이영신, 이재숙, 정우철, 박정희, 양영순, 윤여일, 유영경, 박완희, 이현주, 김미자 의원 발의)

 9.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유영경, 김성택, 김미자,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10.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기동, 김은숙, 변은영, 이우균, 전규식, 임정수, 김병국, 박노학, 남일현, 김영근, 최충진 의원 발의)

11.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김기동, 이우균, 전규식, 박정희, 안성현,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1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 취업 지원금의 대상자와 대상 기업 기준, 금액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축사 내 방역시설 설치,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높이를 증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 사육에 한하여 개축 또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창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내 정착과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들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수요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확인된 후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징수ㆍ부과에 관한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안성현, 최충진, 임정수, 양영순,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이완복, 정우철, 김병국,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한병수, 변종오, 김현기, 정태훈,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17.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에 조성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나 그 밖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명 중 “운영비 등”을 삭제하여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유기농마케팅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내의 유기농 전문매장 및 직매장, 키즈존(kids zone), 카페, 유기농 레스토랑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안 1건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허용용도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며,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 중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기준을 개선하며,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에 제조업소를 포함한 공장과 농막 및 간이 저온저장고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고려된 농막의 구조ㆍ형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승인에 한한 건축신고의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을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일원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주당 태교랜드 세부 계획 시 주변의 초정약수, 세종대왕 행궁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교통시설 위주의 집행이 이루어져 공원ㆍ녹지 등의 공간시설에 대한 집행이 낮은 편이므로 공간시설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난개발 거버넌스 운영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과 정비 기반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 면적 감소 및 주차장 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낮은 문제로 인해 시의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주차대수 감소 등의 변경 절차를 승인하여 민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향후 청주시 내에 진행되는 유사 사업의 전반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5.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9년 11월 2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437억 7,495만 9,000원, 특별회계 3,612억 7,4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686억 6,441만 3,000원보다 363억 8,551만 6,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9,050억 4,99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9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경보다 458억 205만 1,000원이 증액된 2,331억 3,255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하재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흘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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