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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2호 본회의(2020.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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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4.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
 7.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
20.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우균,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김성택, 변종오, 김용규,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7.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성택, 윤여일, 박정희, 유광욱, 이완복, 홍성각, 전규식 의원 발의)
 8.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83호)
1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99호)
1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변은영, 남일현, 김미자, 변종오, 박완희, 양영순, 최동식 의원 발의)
14.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동식, 박완희,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양영순, 이영신, 박용현, 유광욱 의원 발의)
1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o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언식 의원 발의 외 20명 찬성)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의견 채택하였고,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보류,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신언식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찬성 의원 중 두 분이 철회 신청을 하여 모두 스물한 분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 관련 정책을 점검해 보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환경관리’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되던 배출시설의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ㆍ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시와 같이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사업을 통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1개 업종에 속하는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만으로 한정되고, 21개 업종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적용시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50여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허가시설은 업종의 해당 적용시기에 바로 적용되지만 기존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통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인허가권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정폐기물이 소각될 경우 인허가권을 법적으로 환경청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전체 소각량의 19퍼센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신규 및 증설 인허가를 맡고 있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은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도 청주시와 충북도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청주산단에 있는 SK하이닉스반도체의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 배출오염물질은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산 관리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 업체들에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청주시가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를 통해 향후 발생할 대상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청주시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ㆍ대기 1ㆍ2종 사업장 외에 3ㆍ4ㆍ5종 사업장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러한 통합적 관리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해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정책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청주시도 환경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이제 4월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대기오염총량제 등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기존의 지도ㆍ점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수동적 사업장 관리를 넘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제대로 된 제도 이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청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의 배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써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모범 시책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과다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은 표1)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각주① 제49회 제2차 본회의록 23페이지 참조)과 같이 2019년에는 2만 2,300톤이 넘었고, 처리비용으로 49억 6,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 처리한 민간 소각업체들의 면면은 시민들의 인식과는 모순되는 어이없는 현실을 모르고 지나친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을 위해 청소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정책으로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동기 부여로 버리는 만큼 낸다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표2) 청주시 쓰레기종량제 가격 변동 현황(각주② 제49회 제2차 본회의록 23페이지 참조)과 같이 지난 20년간 오른 적은 없고 오히려 2014년 청원ㆍ청주가 통합하면서 합의사항에는 없었지만 봉투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표3)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 가격현황(각주③ 제49회 제2차 본회의록 23페이지 참조)과 같이 우리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전국 최저가 수준입니다. 한편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재해자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1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으면 30에서 5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100리터 봉투 수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환경관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수거 과정에서 환경관리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우리 시 환경관리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배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전반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며, 청소행정 예산의 재정자립도와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에 드는 주민 부담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옛 상당구청 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별표 서식의 청사 명칭을 변경하고,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부설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기존 율량119안전센터가 부지 협소로 인해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 소유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율량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오는 6월 중 개장 예정인 초정행궁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5월 중 개장 예정인 청주실내빙상장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본재산 적립과 동부창고,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주차장 등의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우균,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김성택, 변종오, 김용규,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통합 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수립, 재정 지원과 주차요금 감면, 충전시설 확충과 우선주차구획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성택, 윤여일, 박정희, 유광욱, 이완복, 홍성각, 전규식 의원 발의)

 8.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83호)

1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99호)

(10시2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위하여 설립된 청주시 복지재단에서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올바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에 위탁하기에 앞서 조례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능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청주시가 2020년 1월 가입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이 개선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동등하고 협력적인 업무관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규약 명칭 및 내용을 개정하는 등 지방정부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업무의 독립성과 대등성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공동 사업에 대한 정의를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분담금 사용 시 회원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규약사항은 적법ㆍ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장기 임차 전환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83호)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83호)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9호)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9호)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변은영, 남일현, 김미자, 변종오, 박완희, 양영순, 최동식 의원 발의)

14.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로 각종 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계기를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시설이 확보되었고,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지속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항의 번호가 변경되어 변동사항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지역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동식, 박완희,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양영순, 이영신, 박용현, 유광욱 의원 발의)

1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자재 보관을 위한 파이프 구조 천막 형태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정비공장 내 가설건축물 허용용도 지역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 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수질검사 대상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수를 「수도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간사 및 서기 직명을 각각 “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 “업무담당자”에서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오창테크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청주시 출자와 관련하여 당초 공동 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교부증권이 철수하고 지분을 양도받아 주관사의 지위를 확보한 원건설에서 PF(Project Financing)자금 확보가 어렵자 신탁계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청주시의 지분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기 전 성화동 283-11번지 토지 1,653제곱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룡공원 2구역의 토지주, 이용시민 등 이해관계인의 사익과 공공이익의 조화가 필요한 상태로 구룡근린공원의 생태적ㆍ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기 바라며, 구룡근린공원 2구역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제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설립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조항 제목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출자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의 출자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ㆍ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는 신언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언식 의원 외 스무 분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언식 의원 발의 외 20명 찬성)

(10시48분)

○의장 하재성  그러면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초 조례안에는 출자액이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제출되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분의 25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자비율 100분의 20을 주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25프로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공개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 시행 예정자는 사업의 위험성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게 되어 사업성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업 시행 예정자 중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은 출자비율이 25프로로 결정되면 과도한 규제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산업시설 용지 미분양률은 0.03프로로 더 이상 기업의 유치가 힘들 정도로 산업시설 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청주시 산업단지 수급계획상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도 2025년이 되어야만 산업단지 수요를 충족할 거로 검토되고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출자비율을 20프로에서 25프로로 수정하여 의결한 주된 사유는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출자법인에 대하여 조직과 인사 및 재무관리ㆍ결산 결과 등의 업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감사 및 조사를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등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수정조례안은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붙여 청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출자비율 20프로든지 25프로라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본 사업은 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도 이로 인하여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ㆍ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시기를 일실하여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자비율 20프로 결정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청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움을 풀어 주는 것도 시의회의 역할이자 우리 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청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의원 거수)

예, 한병수 의원님!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하재성  뭐에 대한 의견조정이십니까?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의장 하재성  혹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 후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언식 의원의 수정안 토론에 대한 거를 지금 정회를 요구하는데 일단은 반대토론보다는 정회부터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우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먼저 한 다음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반대 있으면 말씀하세요. 들어봐야지 알지.


○의장 하재성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현 타임에서 정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일단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은 후 정회시간을 가져서 토론하자는 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일단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들은 후 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언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예,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출자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 출자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출자의 명분과 이유를 의회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시행자인 한화도시개발이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금번 시행 예정인 사업 부지에 생산시설을 유치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화도시개발은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후 떠나는 회사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한화도시개발에 산업단지 규모에 맞는, SK하이닉스와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는 생산시설을 유치해 올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유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금융권의 자금 조달 즉, PF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자금 조달의 유리함만을 취하고 이에 상응한 한화의 투자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의미 있는 생산시설을 유치해 온다는 확약이 없는 한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만으로 공적 자금을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한화의 관계자를 만나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한화도시개발은 자사 그룹이 안 되면 타사 그룹(기업)의 생산시설이라도 유치해 오는 노력을 하기로 하는 면담을 진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주시의 이익을 위해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전되는 이유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 당이 반대하여 산업단지 유치가 어렵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도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팩트(fact)는 지난 9월 도시건설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이 사실을 공유하고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한 것이 마치 지역의 이익과 청주시의 이익을 저버리는 것으로 활용될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창지역에서 들려올 때 그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저의로 이러한 참주 선동을 하였는지는 이후 따져볼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 출자,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해당 기관을 파악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에 준하는―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을 국정감사를 실시하듯―행정감사를 실시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주시 산하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관련 해당 법인은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연초제조창리츠,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다섯 개의 기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던 중 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주TP와 오창TP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유를 확인해 보니 출자액의 100분의 25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는 출자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향후 출자 시 앞의 조건에 맞는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관부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에 청주시에서 100분의 20 비율로 출자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출자비율이 4분의 1 미만이 되면서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TP와 오창TP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의회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집행기관 공무원을 통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의 조례안과 같이 함께 제출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조례 제정과 2016년 2월 출자 동의안 의결된 오창TP는 공동투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교보증권이 사업성 문제로 철수하고 그 지분을 양도받은 원건설이 신탁계획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청주시 출자지분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시 출자지분 처분을 동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노력이 부족했는지를 시의회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출자지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자지분 처분 요청 이면에는 산업단지 조성 제반 절차가 미비된 현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는 더 이상 청주시 역할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오창지역에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 등 지역 현안문제를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는 처분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며, 그때마다 사업 시행자의 요구에 맞추어 지분을 출자하거나 거두는 결정을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출자비율이 100분의 25가 되는 경우 출자법인 임원과 직원의 공개채용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100분의 20 비율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개정내용에서와 같이 임직원 공개 채용과 인사ㆍ감사 등의 조항 적용 외의 규정이 출자비율 100분의 50 미만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그만큼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국회가 2019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출자법인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책임 있는 경영을 다하라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서오창테크노밸리의 경우 출자비율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적용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를 피할 요인은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회 입장은 경영권 침해나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원에 대한 공개채용과 경영실적 평가가 출자법인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입주조건이 좋고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청주시에 보탬이 될 것이고 시의회가 제동을 걸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 측에서 개발 이득만 챙기고 지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면 이는 청주시와 시의회가 개발 자체까지도 공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하물며 시에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을 때 조례안이나 출자 동의가 의결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성이 부족하여 PF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원활한 자금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유연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청주시에 출자를 요구한다면 이는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청주시의 잘못된 발전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너무나 지나친 간섭으로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런 법은 왜 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관계법령을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취지는 국민이 낸 세금이 투여되는 곳에는 관리가 필요하고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일 겁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책임성 부여와 의회의 최소한의 역할이 부담스럽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한화도시개발의 자체 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집행기관의 새로운 행정집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개개의 의원이 소신을 펼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표결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활된 지방의회 역사가 30여 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역사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출자에서 전무한 길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가려 합니다. 청주시의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의회 어디나 의회의 감시 사각에 존재하는 20프로 출자 동의가 있어요. 기초의 기능과 역할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회가 감시하면 사업의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가 의회 주체인데 언제 이유 없이 집행기관이나 민간사업자들 힘들게 했었나요? 이번 일이 청주시의회가 한층 발전하는 성장의 역사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가 법을 제정토록 한 자랑스러운 청주시의회입니다. 이 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청주시 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의원 거수)

박정희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예,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언에 대해서 참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창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 박정희입니다. 저희는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법도, 조례도 우리 주민의 뜻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저는 이 사업 추진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오창지역 특성상 산업단지 유치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지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오창은 환경문제에 대한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서 그런지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사업단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인 용두리, 화산리 그리고 성산리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및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를 기본적으로 제한했으며, 그 외 대기 배출량이 많은 대기1종ㆍ2종 업체 입주 역시 제한하여 개별 입주해야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인 3종에서 5종 입주 업체들을 입주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업종 구성을 조정하여 폐기물 발생 예상량을 폐기물 매립량 설치기준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고. 또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냥 물류기업만 와서 소위 말하는 땅장사만 하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유치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과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일정 부분 공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기업에서 이런 내부적 사항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물류기업만 들어온다는 그 말씀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두 곳과 또 거기에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15만 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의 조례를 수정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뜻을 우리가 받들지 못한다면 시의회도 있을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의회 우리 오창 지역 의원님들은 늘 싸움만 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뜻을 모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오창 지역에도 싸움보다는 더 많은 화합과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본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김현기 부의장님, 양 원내대표, 신언식 제안자님, 박정희 찬성 토론자님 또 우리 김용규 반대 토론자님, 우리 김병국 전 의장님 이렇게 함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신언식 의원님께서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하기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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