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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3회 제2호 본회의(2020.05.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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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7.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25.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7.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김용규, 김은숙, 임정수, 윤여일,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홍성각, 김은숙, 임정수, 이영신, 한병수, 이재숙, 김기동, 임은성, 김영근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한병수, 박정희, 임은성,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김은숙, 윤여일, 임정수, 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이우균, 박용현, 유광욱, 이재길, 전규식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변은영, 김은숙, 홍성각, 김미자, 이영신 의원 발의)
19.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김미자, 김용규, 박완희, 최충진, 이재숙, 한병수, 김은숙, 임은성, 유광욱, 박용현, 양영순, 변은영 의원 발의)
2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양영순, 최충진, 이재숙, 유영경, 박용현, 김성택, 이현주, 윤여일, 박미자, 최동식,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8.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과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에게도 청주시민을 대신하여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구 내수읍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내수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일원 15만 6,00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467억을 투입하여 야구장과 축구장, 암벽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내수생활체육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중인 야구장은 탁월한 입지 조건으로 전국 동호인과 야구 꿈나무, 아마추어 선수들이 찾는 경기장이 될 것이며, 내수뿐만 아니라 청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을 살펴보니 예산 부족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국대회는 고사하고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상으로 4면의 야구장에 화장실이 한 개만 예정돼 있고 샤워장, 탈의실 등이 없는 등 각종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 암벽장 등 각종 경기장이 들어서는데도 주차장 규모가 총 158면에 불과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야구장 방문 인원만 예측해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회인 야구팀의 인원수는 약 20에서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건설되면 4개 구장에서 8개 팀이 경기를 할 수 있어 하루 32개 팀에 약 800여 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찾고,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라면 당장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화장실도 한 개뿐이라 많은 불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다른 부대시설은 더욱 열악합니다. 특히, 경기를 마친 뒤 옷 갈아입을 탈의실, 샤워장이 없어 선수들이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시합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떠나기 바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설계 단계인 야구장만이라도 생각을 폭넓게 해서 전국 야구인들에게 최고의 시설과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전면 개선할 것을 청주시에 요청합니다. 야구 동호인들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야구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사회인 야구는 총 159개 팀에 4,134명, 인근 대전시는 408개 팀에 8,9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청권ㆍ대전권 사회인 야구팀만 청주를 찾는다고 해도 연중 4면의 경기장이 비는 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사회인 야구팀들이 즐겨 찾는 야구장은 부산 기장의 드림볼파크, 인천의 LNG야구장, 연천 베이스볼파크 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청주 내수읍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장 수를 한두 개만 늘린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각종 전국대회 유치까지 가능한 곳으로 야구의 메카로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구장만이라도 시설 보강을 통해 전지훈련장까지 할 수 있는 곳, 청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국 최고의 경기장으로 건립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을 안정시키느라 밤잠을 잊고 방역대책 수립에 수고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청주시 산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의 모든 의료진에게도 코로나19에 보여준 헌신적인 의료활동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청주페이를 발행하였습니다.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17일 처음 발행하여 2020년 5월 6일 기준 현재 269억 2,928만 원이 발행되었으며, 176억 7,548만 원을 사용하여 65.6프로의 사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페이 발행액과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등록 수는 2020년 5월까지 5만 2,000개가 발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주페이가 현재 청주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주페이만 믿고 택시나 버스를 탑승하였던 시민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청주페이의 확산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인 택시나 버스가 현재까지 정산을 담당하는 밴(VAN)사와 수수료 문제로 간극을 좁히지 못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는 소비자 할부 카드 수수료와 별개로 카드 수수료 1.5프로인 총 21억 3,540만 원을 밴사에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예외 없이 2.1프로의 수수료를 각 회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으로 밴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문제로 청주페이가 대중교통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청주페이로 받는 것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빅(big)데이터망을 확산시켜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를 이용한 생활권을 형성시킨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그 1단계로 제로페이(zeropay)를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제로페이와 청주페이를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시점이 눈앞에 왔습니다. 청주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페이의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청주시 내 법인택시 약 400여 대가 카카오택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340대만 시민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안심콜은 1,671대가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직지콜은 약 700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을 재검토하여 청주를 대표하는 통합콜센터를 재정립하고, 대중교통에 청주페이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mind)가 얼마나 중요하고 현시점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2015년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19년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지난주 22일 드론(drone)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천안시와 경계 지역인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인 하천입니다. 이 하천 중앙에 2015년 개인이 철갑상어 양어장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부산물 임시 야적장, 골재작업장 및 야적장 진출ㆍ입로를 목적으로 추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마지막 절차로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였습니다. 허가목적이 양어장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하천의 한 중앙에 개인에게 이러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최초 허가 당시 용도지역상 허가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수해와 주변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하여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하천점용 허가,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계획 처리되었으며, 인허가를 위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은 발부되었고, 그 후 5년이 넘게 골재 채취와 선별작업만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사진 한 장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현장을 보면 하천 한 중앙에 각종 중장비와 사업장 주변의 골재가 쌓여 있습니다. 양쪽으로 좁게 물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쌓아 놓은 토사와 장비로 인하여 폭우 시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이 지점에서 물길이 막혀 저수지처럼 모여 있다 주변 농경지로 범람하여 피해를 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토사가 한 번에 붕괴하여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은 시정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주변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하천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인간과 각종 시설에 폭우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천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천구역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하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기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각종 허가가 현장을 잘 반영하여 더 이상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정목표인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청주시의회 부의장 김현기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간 한범덕 시장의 시정 운영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우려의 시선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승훈 시장의 지난 4년은 물리적 통합을 기반으로 화학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한범덕 시장의 4년은 통합의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질적 변화를 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임한 한범덕 시장께 거는 기대는 시민 여러분들과 행정의 주체인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컸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한범덕 시장에게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이 많을까요? 본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 무시, 불손한 태도 등 열거한 키워드는 한범덕 시장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본 의원은 야당의 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생’이라는 가치로 지난 2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 가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것도 만만하거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일상적인 절차를 긴급한 시기에 맞게 간소화하고, 선 집행 후 의결이라는 비상한 결정으로 협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노력을 혹여 당연히 여기며 거수기로써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본회의 후 ‘우리 마을 뉴딜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 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은 이ㆍ통장님들을 통해 본 사업의 진행을 접하고 사업 내용의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사실에 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19일 오전 의장단과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보여준 시장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와 협력을 구하러 온 사람으로서의 태도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자세로 시장의 의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확인케 하였습니다. 소각장ㆍ매립장, 도시공원 문제, 준공영제, 시 청사 건립 문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과 경기부양 문제 등 청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시장께서 지금과 같은 자세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체장 한 분이 어떤 시정을 펼치느냐에 따라 행정이 바뀌고 도시가 변하는지, 그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력,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 등이 시장을 기억하는 긍정적 키워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과 합심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도청 서문 앞 상가 건물에 걸렸던 현수막의 문구처럼 ‘시장만 웃는 청주’라는 힐난이 사라지고 정말로 85만 시민이 “함께 웃는 청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청주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청남대로 이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모비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황망한 서거 후 청주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모비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난 11년간 갖은 수난을 겪으며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추모비는 지금 문의면 마동리의 개인 소유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와 같은 발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충청북도는 공식 기념물이 아닌 민간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마동창작마을 조각공원이 잘 관리되고 있고, 방문객의 호응이 좋다는 점을 들어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의 전용 별장이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003년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이양하면서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모두 함께 출입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충북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좋은 살림살이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단지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남아 있던 대통령 별장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은 청주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그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만약 추모비가 청남대에 설치된다면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남 등 청남대와 가까운 타 지역 분들도 멀리 봉하마을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청남대에서 추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문하셨던 분들이 청남대의 아름다운 숲길과 그곳의 국화축제나 영춘제 등을 다시 찾아 주시고, 인근의 미동산수목원과 상당산성 등을 방문해 주신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우리 지역의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념물이 아니라서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남대를 국민과 충청북도에 돌려준 대통령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추모비가 자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모비를 제작한 시민들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격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 장소도 방문객의 호응이 좋아서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추모비는 마땅히 청남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 외진 곳을 굳이 방문해 주셨던 분들도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나설 차례입니다. 더 이상 보수ㆍ진보 진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념 논쟁에 갇혀 있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가 청남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 앞장서 주십시오. 청주시민들께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추모비가 청남대를 지척에 두고도 외진 시골에 쓸쓸히 자리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고 퇴임 후에는 고향마을에서 이웃으로 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년 12주기에는 청남대에서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김용규, 김은숙, 임정수, 윤여일,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홍성각, 김은숙, 임정수, 이영신, 한병수, 이재숙, 김기동, 임은성, 김영근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한병수, 박정희, 임은성,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김미자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장ㆍ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방식 및 선임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현재의 사전 신고 방법에 있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김은숙, 윤여일, 임정수, 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이우균, 박용현, 유광욱, 이재길, 전규식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위원회 등을 별도 설치하여 소관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의 입실과 퇴실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에 명시된 시설별 세부현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 대상지의 지번을 반영하고, 동남지구 아파트 명칭 변경, 일부 조항 수정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일부 면 지역의 명칭 오류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으로 인한 수임부서 변경, 업무 처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을 비롯하여 일자리지원과 등 3개 부서의 명칭 변경, 정원 증원 및 분장사무 조정 등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사항인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을 체계적ㆍ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장품의 수집과 구입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작품가격평가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토록 하고, 작품 기증과 관련한 규정의 보완,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리대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과 환경부 고시를 따르면 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업 수행 연속성 및 근무인력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변은영, 김은숙, 홍성각, 김미자, 이영신 의원 발의)

19.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김미자, 김용규, 박완희, 최충진, 이재숙, 한병수, 김은숙, 임은성, 유광욱, 박용현, 양영순, 변은영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임정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부지를 임차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부지의 기준,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절차, 계약의 변경 및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부지 사용료 및 지급 방법, 임차 공원 부지 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 부지 사용 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재 도심 내 공원이 연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연차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사용 계약을 통한 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당초 목적이 시 단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이었으나 현재 시 단위보다 읍ㆍ면ㆍ동 작목반 수준의 연구회가 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 중심 연구회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 단위로 조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 단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 구 단위로 조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양영순, 최충진, 이재숙, 유영경, 박용현, 김성택, 이현주, 윤여일, 박미자, 최동식,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한 요건 중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 임야를 15도 미만 임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산지 표고차의 70프로 이상을 50프로 이상으로 변경하며,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청주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프로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임야의 평균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두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함께 설치해야 하는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의무사항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건물에 업종별 또는 세대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험 수수료를 세분화화여 적용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안인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복대1ㆍ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충북대학교 유휴공간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다면 인근 노후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구역이 재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의원 거수)

네, 신언식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신언식 의원(의석에서)  반대입니다.


○의장 하재성  반대토론을 원하십니까?


신언식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하재성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자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예, 신언식 의원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청주ㆍ청원이 통합했습니다. 통합한 당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통합 상생발전안을 보면 12년간을 의회에서 정한 게 있고 또 상생발전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이 정한 것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1대 때도 청주시가 15프로, 옛 청원군이 20프로 이렇게 경사도를 한 적이 있다 할 때 청주 상생발전안에서 협의내용이 거론된바 그것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다시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ㆍ청원 통합 6년 만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 청원군이 소외되지 않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거수)

예, 김용규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하재성  예,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에 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기 전에 팩트(fact)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통합청주시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사항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의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의견을 전달하는 일로 정리됐던 거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과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를 15도 미만 임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산지 표고차의 70프로 이상을 50프로 이상으로 변경하며,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청주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프로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 토지 경사도, 임상, 표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경사도 기준은 유사 임야 비율을 가진 다른 지자체나 전국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고 현 집행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도 강화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governance)에서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개발업체 등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개발을 목적으로 이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야의 평균 경사도 조항을 15도 미만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한다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이는 토지경사도가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경우라도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표고 기준에 대해서도 50프로 이상 지역에 대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하재성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의원 거수)

예, 박정희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하재성  예,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박수 및 소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분위기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올려놓으신 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반대토론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또 많은 고민 속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규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상생발전협의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의 내 회의기록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서, 통합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를 하고 그것은 12년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늘 제시되었고, 그건 회의록에도 기록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는 입장에서 시각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여섯 분의 구 청주시 출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두 분의 구 청원군 출신 위원이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들이 더 많은 논의가 없이 통과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에도 25도라는 국가에서 정해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뿐이 아니라 충북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25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발전의 모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17.5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호와 개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할 때 구 청원군민들의 애틋했던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 더 보듬어 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번에 추진된 경사각도 15도는 너무 무리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재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수정 의결된 본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본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확인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재석 확인해 주세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3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3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40분 투표종료)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9명이며, 찬성이 1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8.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5월 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6,168억 2,532만 8,000원, 특별회계 4,051억 2,8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925억 3,397만 7,000원보다 4,294억 1,981만 3,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219억 5,379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394억 3,937만 8,000원이 감액된 2,146억 6,979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한 예산안 중 일부 착오 및 오류로 인한 과다 및 중복 계상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35억 4,75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3억 1,650만 원, 사업소 57억 6,04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2,94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 분야에 걸친 시민 편익 증진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16명)

김기동김성택김영근김용규박미자박완희박용현변은영양영순유영경

이재숙이현주임정수정우철최동식한병수

  반대 의원(22명)

김미자김병국김은숙김태수김현기남일현박노학박정희변종오신언식

안성현유광욱윤여일이영신이완복이우균이재길임은성전규식정태훈

하재성홍성각

  기권 의원(1명)

최충진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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