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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4회 제4호 본회의(2020.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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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3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5.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32.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33.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3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6.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7.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유광욱, 김기동, 남일현,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변종오, 박용현, 박완희, 유광욱,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이재길, 양영순, 신언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길,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김병국, 전규식, 변종오, 박완희, 최동식, 김영근 의원 발의)
 4.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성택, 한병수, 최충진, 변은영, 박완희, 최동식, 이재길, 김기동, 남일현 의원 발의)
11.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김현기, 홍성각,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미자, 김은숙, 유광욱, 임은성 의원 발의)
12.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재숙, 최충진, 유영경, 한병수, 김성택,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이재길, 이영신 의원 발의)
13.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완희,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박미자, 김태수, 이영신 의원 발의)
19.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최동식, 정우철, 박미자, 변은영, 박용현, 이재숙, 이영신, 유영경,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2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변종오, 박완희, 정우철, 김은숙, 윤여일, 이재숙, 유영경, 김미자, 이재길 의원 발의)
29.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7.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입 기자를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에만 의지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합동설계반 운영 등을 통해 자체설계 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구청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밀접한 각종 민원업무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과 구도심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청주시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임에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사업을 직접 설계하기보다 업무 편의를 위해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처음에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공직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숙원사업 자체설계와 합동설계반 운영을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자체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각 구청과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은 총 733건으로 이 중 403건 즉, 약 55퍼센트에 달하는 사업이 자체설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무려 8억 4,0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보통 일일까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 자체설계로 인해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토목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론으로만 배운 공사 설계를 직접 추진하면서 실무적인 업무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맡게 될 각종 대규모 공사 감독에 있어서도 자체설계를 통해 높아진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향상되는 1석 5조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사설계를 직접 추진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부서와 총괄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애써 준 직원들에게 예산 성과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합동설계반 운영ㆍ지원 등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은 집행부서에서 누구보다 장려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기 시의회가 마무리됩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위원들이 바뀌게 되면 전반기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한 각종 사업이나 문제점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현장행정,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친절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진지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통합 2기 청주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1일 65만 톤 규모로 7,536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왜 뜬금없이 청주시 의원이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는 맞은편이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입니다. 현도면 중척리는 199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금고동 매립장의 간접영향권인 2㎞ 안쪽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도 제외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전시 사이에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에서야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고, 마을발전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촉법이 1995년에 만들어졌으니 약 25년 만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도면 주민들의 걱정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금고동에는 다시 대전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게 되고, 3년 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 금고동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 원금과 30년간의 투자원금 이자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운영비를 보장받는 사업으로 건설 이후 하수처리장 시설을 기부채납 해 대전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 회수 및 이자, 운영비까지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30년 운영 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유지되는 한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0년 후면 또 현재와 같이 공공시설 30년 사용 연한으로 시설 현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1983년 조성계획에 착수,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40만 4,334제곱미터 부지에 1일 총 9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사용 연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현재 1ㆍ2단계 처리시설이 2019년에 30년이 되는 시점으로 시설 현대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1ㆍ2단계 부지를 철거 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후 추후 3ㆍ4단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같은 방식은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을 기존에 이전 방식이 아닌 기존 부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을 볼 때 하수처리장이 150만 대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대전시의 재정문제만을 근거로 민영화를 통한 시설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또한, 기존 부지를 활용한 시설 현대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 공익성을 해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의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공공재인 하수처리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악취처리시설만 보강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하루 60만 톤의 하수 처리수가 금강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대전의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청주 현도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치단체와 의회는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청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유광욱, 김기동, 남일현,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미반영 부분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ㆍ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변종오, 박용현, 박완희, 유광욱,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이재길, 양영순, 신언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길,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김병국, 전규식, 변종오, 박완희, 최동식, 김영근 의원 발의)

4.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의문화재단지 내 대청호미술관의 휴관일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 각종 옥외 행사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기금 사용 용도 등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시설 사용료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기존 옥산119안전센터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시 소유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변경) 등 3건의 사업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2020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변경),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상 2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변경) 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성택, 한병수, 최충진, 변은영, 박완희, 최동식, 이재길, 김기동, 남일현 의원 발의)

11.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김현기, 홍성각,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미자, 김은숙, 유광욱, 임은성 의원 발의)

12.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재숙, 최충진, 유영경, 한병수, 김성택,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이재길, 이영신 의원 발의)

13.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제54회 청주시의회 (2020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 개별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평 부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과 자본금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통기업의 균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 용도에 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고, 다른 시도 기업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을 10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 의무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기부채납 및 건물의 구조 변경 시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센터 등의 시설 구분 및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75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무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완희,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박미자, 김태수, 이영신 의원 발의)

19.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 축약된 용어를 사용한 일부 조항을 정의된 용어로 수정하였고,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범시민 장려를 위한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약칭으로 표현된 평생교육 유관기관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화공원 공설묘지를 단계별로 축소하기 위하여 분묘 개장 시 화장장 및 봉안당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문맥을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창읍과 율량동 지역 공동주택단지 각 1개소에 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급식 관리의 전문성과 위생관리 능력이 있는 신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급식 관리의 전문성과 위생관리 능력이 있는 신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림식품부 지침상 2021년부터 중간 지원조직 운영이 농촌 지역개발 사업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도시재생센터 내 1팀 3명의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원조직 운영은 농촌 지역개발 지원 사업 추진이 전제조건이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청주시 도시재생센터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전담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님들, 지난 2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최동식, 정우철, 박미자, 변은영, 박용현, 이재숙, 이영신, 유영경,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2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변종오, 박완희, 정우철, 김은숙, 윤여일, 이재숙, 유영경, 김미자, 이재길 의원 발의)

29.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7.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전반기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 심사를 보고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상임위는 다사다난했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전반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김현기 부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전반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히 저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사다난했던 첨예한 사업들을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셨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전반기 우리 사회의 가치인 공정 그리고 정의가 청주시의회에서 발현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후반기 더더욱 공정과 정의가 청주시의회에서 다수와 정의를 위해서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 말씀을 정리하고요. 준비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의 평균 층수 25층 이하 규정에 경관 관리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장과 절을 추가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빈집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맥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5일 고시된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폐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직권해제기준을 반영하며, 2019년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정비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 관계 장관 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퍼센트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 사업의 효율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하여 건축 민간전문가의 참여방안과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임기 제한 필요성에 따라 임기 규정을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제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연결 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청주문화제조창 민간 임대 공간에 대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제조창 활성화 차원에서 월 임대료를 50프로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지역에 대하여 대학교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업지구 내 교통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건물 신축 등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이 연속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구성 방안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수동 일원에 수암골 업사이클링(upcycling)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갖고 마을 거주 환경 개선, 문화마실 조성,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목표로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7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암골 주거 지역이 카페거리와 비교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금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라 명암유원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설정되면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의원 거수)

예, 이현주 의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청주문화제조창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의장 하재성  문화제조창 감면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이십니까?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하재성  청주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자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506 청주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인 줄 잘 알고 있으며,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존중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책임은 의원 모두가 지는 문제이니만큼 심사숙고하여 의결해야 하는 것은 지난해 문화제조창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열린도서관의 예를 보아서도 아주 중요한 절차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리츠는 작년에 원더플레이스에게 문화제조창 건물 1층, 2층과 5층 민간 부분 7,700평을 임대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리츠가 원더플레이스에게 재임대한 공간에 입점자가 많지 않아서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됐습니다. 현재도 12개 점포가 입점하여 약 40프로의 입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더플레이스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0월 7일에서 2029년 10월 31일까지 10년이며, 10년 뒤에는 27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약 24억 원입니다. 원더플레이스는 리츠에게 매월 2억 원씩 14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리츠는 청주시가 약 70프로, LH공사가 30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이번에 임대료 50프로 감면 동의안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1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 12억 원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임대료를 유예해서 24개월을 나눠서 약 매달 유예분 5,000만 원을 2021년 임대료에 대해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운영 요령에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라는 공문이 있다고 하나 청주시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기타 사업자들 누구에게도 매월 1억 이상 지원하는 예가 있을까요? 원더플레이스는 올해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연초제조창 7,700여 평 건물을 점유하면서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는 건 특혜가 아닐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도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대출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더플레이스는 작년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는 올 2월 말경에 청주 근교에서 시작되었고, 작년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으며, 올 3월 10일에 임대료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증할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관 초부터 공실률이 60프로 정도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청주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가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더플레이스가 리츠에게 낸 보증금은 24억이고, 이마저도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층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쓰는 공간에 있는 열린도서관은 원더플레이스가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가 매달 운영비로 5,7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임대료 감면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한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테니 더 논의해 보고 감면해 줘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청주시민의 혈세를 쓰는 일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다음 정례회 때까지 집행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거수)

예,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두 번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만큼 지역의 문제 그리고 돈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첨예한 위원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를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던져 주신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고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의 동의가 없다면 사실 이 자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한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왜 본회의에 수정하지 않고, 부의하지 않는 거로 하지 않고 올렸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fact) 체크를 먼저 하면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올해의 임대료 전체를 다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0프로 감면을 받고, 일부는 유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문화제조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문화제조창을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고 우리가 저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하기로 했고요. 맨 처음에……. 오늘 제 찬성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공간은 사실 우리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이 다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과거의 의견도 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다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많은 부분들을 문화ㆍ예술인들한테 나눠 주겠지만 정말 그것에 대한 관리ㆍ운영비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청주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공간이 지속가능하려면 그 좋은 취지도 담고 그러면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공간이 포함된 그 속에서 관리ㆍ운영과 여러 가지 이익분이 나오고, 저 공간이 문화ㆍ예술과 어우러지면서 저 공간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서로 간에 지난한 과정 속에서 현재 합의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리츠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이해가 있는데요. 사실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주최는 청주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분을 청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주택보증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 정부가 관리범위에 있는 그 공사가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준공공기관인 LH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리 추구만 하고 있는 이런 민간한테 오롯이 맡겨 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한 부분들을 저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저 공간에 상업공간을 대기업, 소위 얘기하는 거대기업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우리 지역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더플레이스가 중견기업으로서 우리가 대기업,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현대백화점이나 아니면 그 이상에 준하는 기업들을 유치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더플레이스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재정환경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회계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내의 중견기업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저 공간에 있어서 상업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삼사 층의 문화공간에 집객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또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또한 상업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시너지를 통해서 저 공간이 활성화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길 바랐던 것이 당초의 설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더플레이스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도 사실 이현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3년 내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준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과 부탁의 말씀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께 다수의 시간 동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함께 태생적으로 저것이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세스와 함께 결합되어서 좋지 않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저 상황에서 동의안을 부결하고 방치할 것이냐! 그 이후의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기존까지 진행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 걱정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이유는 파국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파국을 막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임위는 예비심사에 불과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이 자유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오늘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죠.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가 되고 충분하게 고민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상임위에 동료의원을 통해서 투영돼서 반영되든 또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형태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심사보고를 하면서 빼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장님들 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지적이 그것을 반증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인지는 저도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본 안을 부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찬성ㆍ반대토론이 있었던 의사일정 제33항은 해당 순서에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는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찬성하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본 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본 동의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무기명으로 해주세요. 무기명으로 하는 거를 제안합니다.


○의장 하재성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명 전자투표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신다면 전체 의견을 또 한 번 들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르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석의원 38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 신호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2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24분 투표종료)

투표들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8명이며, 이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년 6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행정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3조 3,706억 4,100만 424원으로 일반회계 2조 9,311억 1,804만 2,376원, 특별회계는 4,395억 2,295만 8,04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조 6,989억 7,461만 6,792원으로 일반회계 2조 4,131억 7,353만 6,730원, 특별회계 2,858억 108만 62원으로 결산되어 총 6,716억 6,638만 3,63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00억 705만 7,470원, 사고이월액 49억 9,829만 2,730원, 계속비이월액 3,069억 9,024만 313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15억 1,001만 7,55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1억 6,077만 5,56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용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9회계연도 결산서 등 10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이번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시의원 모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의회,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고자 하였고,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제2대 전반기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85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5명)

김기동김미자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용규김은숙김현기남일현박노학

박미자박완희박용현박정희변은영변종오안성현양영순유광욱유영경

윤여일이영신이우균이재길이재숙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우철정태훈

최동식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성각

 반대 의원(3명)

신언식이완복이현주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태수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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