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7회 제1호 본회의(2020.09.1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5.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이현주, 임은성, 전규식, 이영신, 유영경, 김태수, 한병수 의원 발의)
3.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김용규, 정우철, 임은성, 김은숙,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김태수, 이영신,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박정희, 김영근, 박노학, 이재길, 김미자, 하재성, 김기동, 정태훈, 김성택, 남일현, 윤여일, 김현기, 박미자, 박용현, 최동식, 김병국, 유광욱 의원 발의)
5.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은영,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 두 분만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4일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등 동의안 10건,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하여 모두 30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2020년 지방재정공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9년 재정운용결과(결산기준) 2020년도 지방재정공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의원 홍성각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의 수고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저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민원인께서 가덕면 국전리 본인의 땅이 수십 년 전부터 관습상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청주시 규칙이 가로막고 있어서 신청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는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살펴보던 중 저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에서는 규칙을 내세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하기 전에는 이러한 도로가 공공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명시하기를 ‘사인의 토지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그리고 시에서 패소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공공으로 쓰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소송하라? 저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동 규칙, 동 조 제1항제5호로 개정하면 됩니다. 예산은 동 규칙 제11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면 되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단의 토지에 블록 형태로 여러 가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주가 허가를 구할 때마다 그 진입도로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사도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시민들께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도로 위에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의 설치나 개선 즉, 상하수도, 가스관 등 공동구 설치, 세월이 흘러 해당 도로의 개보수 등을 하려면 해당 사도의 소유자 모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소유자가 사망이라도 하였다면 더더욱 일은 복잡해집니다. 현재에도 통장이나 이장이 소유자 모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도로 개보수 등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시 4개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여러 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훨씬 많은 민원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두17845와 제주도 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이 바로 저희 청주시가 진정한 문화도시의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는 도시 곳곳에 1,500년을 이어 온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고, 시민들은 사시사철 열리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적 삶을 향유하며 청주가 문화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 작년 12월에는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큰 경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1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청주시의 문화ㆍ예술 분야 지원 방식이 시민과 청주시 공직자들이 함께 힘들게 일군 문화도시를 허울뿐인 문화도시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다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청주시의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실태를 보면 사람이 중심인지, 시대에 뒤처지고 현실 반영을 못 하는 논리와 규정이 중심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문화ㆍ예술단체 운영비의 경우 올해는 다행히도 청주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경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문화ㆍ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는 세종, 전주, 천안, 충주, 제천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청주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게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자부담토록 한 것은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막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대정신과 여건이 변화되고 특히,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까요? 긴 창작의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했던 수많은 공연과 전시, 강연 등이 취소되고 많은 문화ㆍ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과거와 똑같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문화ㆍ예술은 문화ㆍ예술 행위 자체로 존재와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에도 무형의 존재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ㆍ예술 행정은 실적 위주, 빨리 빨리라는 논리에 얽매여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지원 부족으로 자신의 작품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나둘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고 떠나게 되고 점점 지역 인재들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와 규정에 얽매여 획일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청주시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영세한 문화ㆍ예술단체와 문화ㆍ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문득 스쳐 갑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 문화ㆍ예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과 구태의연한 논리를 벗어던지고 문화ㆍ예술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살아 있는 행정을 통하여 문화ㆍ예술이라는 백신을 완성하고, 이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람이 중심인 행정, 진정한 문화도시,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청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지역의 이름 없는 예술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의 도자기를 빚기 위해 물레를 돌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규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충북에서 단 두 곳뿐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과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46개 시군, 160개의 읍ㆍ면ㆍ동을 말합니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근장동과 내수읍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 내용 및 대상지를 정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오근장동에서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을, 내수읍에서는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 공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는 당초 국비 40억, 시비 40억, 연면적 2,600제곱미터였으나 총사업비는 40억,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0억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국비는 8억만 교부되고 12억은 조정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에서 건의한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 공사는 현재 추진 상황이 전무합니다. 국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계획과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였고, 본 의원 또한 지역개발과 담당팀장과 세종시를 방문하여 재차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재산권과 환경권의 제한, 군사훈련, 특히 전투기 소음 등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생활의 불편 등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굉음을 내뿜으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을 참으며 기르던 가축을 잃기도 하는 등 신체적ㆍ경제적 타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만으로 긴 시간의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지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채택된 사업에 대한 국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오근장동과 내수읍 그리고 북이면의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주민숙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등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보다 앞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ㆍ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창궐과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85만 청주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청주시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은 서로 잘 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주시와 청주시민 간 소통은 잘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소통이 잘된다는 것은 격렬한 토론과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한쪽 소리만 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 행정에 대해 불만 가득한 소리나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리 앞에 청주시가 소통을 운운하기에는 왠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열면 시장님의 사진과 함께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라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시민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맞춤형 소통 시스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 드릴 수 있는 개방형 소통 시스템, 조그마한 불편에서 싹트는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참여형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고 모두가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더더욱 소통이라는 것이 구호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알리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면서 자신을 20대 초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체로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내 문자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원 글을 읽으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청원 글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시 행정의 잘잘못을 말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렸을까, 얼마나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이 깊으면 이토록 분노를 표시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 글이 청원인만의 생각이고 주장일까요? 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만도 1만 명을 휠씬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민의 상당수가 청원인과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청주시의 공식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청원인의 글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공식적인 해명이라거나 설명 또는 양해의 의견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나서기 불편하면 담당국장이나 과장 등 누구 한 명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소통행정일 것입니다. 청원인의 글은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오해 또는 낮은 이해도에 기인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주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인지, 그것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론 과정이 충분하였는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투명했는가, 그 결정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었는가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소통의 과정이요, 소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행정에 시민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은 없었는가, 성과에 치우쳐 밀어붙이기식 독선은 없었는가 성찰하고 또 성찰해 볼 일입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소통이 일상화되는 소통의 도시 청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고통 분담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 17일 정부의 스물한 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시 동 단위 전 지역과 오창ㆍ오송읍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오창 지역 방사광가속기 등의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최장기간인 3년 반이 넘도록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조치의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퍼센트였으나 올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매매가격지수는 11.8퍼센트 감소한 92.1퍼센트였습니다. 미분양관리에 들어갔을 때보다 아파트 값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을 막겠다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현실적으로 지역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자료 및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3월, 4월, 5월 아파트 거래 현황은 7,206건이고, 지정된 후 6월, 7월, 8월 거래량은 1,256건이 감소된 5,950건으로 약 17.4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6월 1일부터 16일 기간이 포함된 통계로 부동산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세수 또한 감소할 것이며,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등 이러한 피해는 결국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청주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등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ㆍ해제하는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청주권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17년 11월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남양주시가 국토부 등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19년 11월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얻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도 현 시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이현주, 임은성, 전규식, 이영신, 유영경, 김태수, 한병수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3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44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부시장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심하며 85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피해계층 특별 지원 및 방역 등 코로나 대응예산을 증액하였고, 신속한 수해복구와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에스오시 사업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사업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지난 3회 추경보다 2,159억 원이 증액된 3조 2,56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64억 원이 증액된 2조 8,52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액된 4,046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소득세 조세심판 및 경정청구 등 대규모 환급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감소로 지방세수입 2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정부 추경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10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1,415억 원, 조정교부금 29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9억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92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총예산 3조 2,569억 원 중 정책 사업은 3회 추경보다 8.25퍼센트 증액된 2조 7,507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83프로 증액된 3,681억 원을, 반환금 및 회계간전출금 등 재무활동 항목은 2.76프로 감액된 1,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정책 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방역 예방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68억 원,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50억 원,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30억 원, 코로나 피해 지역 문화ㆍ예술인 및 청주시 운영 프로그램 강사 지원 10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관광지 방역 등 방역 분야 9억 원, 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및 안심식당 운영 등 피해 회복 사업 지원 9억 원, 아동급식 확대 및 긴급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8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생활비 지원 7억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등 격리치료 지원 2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수해복구비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인 매봉ㆍ홍골ㆍ구룡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1,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시 역점 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에스오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82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205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55억 원,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3억 원,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비 37억 원,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2억 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7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비 14억 원, 공중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103억 원, 동남권역 용수 공급 및 수계 분리 사업비 10억 원, 북이면 금대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비 4억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이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383억 원이고, 지출액은 1,205억 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822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350억 원, 흥덕구청사 건립비 46억 원, 우암1구역 해제정비구역 사용비 보조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및 피해계층 특별 지원, 신속한 수해피해 복구와 주요 현안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반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김용규, 정우철, 임은성, 김은숙,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김태수, 이영신,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박정희, 김영근, 박노학, 이재길, 김미자, 하재성, 김기동, 정태훈, 김성택, 남일현, 윤여일, 김현기, 박미자, 박용현, 최동식, 김병국,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최충진  김항섭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난개발로부터 청정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 지역만의 발전을 위해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으며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경북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발예정부지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온천 조성사업으로 인한 오수 유입은 남한강수계의 오염 부하량 증가와 부유물질 농도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 및 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염수로 인하여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동안 청정한 자연경관과 하천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관광산업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 파괴와 하류지역의 하천오염 및 수생태계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수도권 시민들과 연계하여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타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무시하는 온천개발지주조합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서를 접수받은 대구지방환경청은 과거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인용 및 존중하여 작금의 사례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4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은 끝에 실음


5.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은영,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 첫 본희의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국의 모든 부와 인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토 면적의 약 11.8프로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프로가 넘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프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80프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열두 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공동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해소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시스템을 지방으로 균형 있게 이전해야 합니다.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세종시는 업무시간에만 활성화되는 반쪽짜리 거주지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Kakao talk)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온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성장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하여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논의와 행복도시법 등 법 제ㆍ개정을 통해 국회,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소속 서른한 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모두의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