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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8회 제2호 본회의(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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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
 9.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4.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18.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19.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20.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1.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4.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27.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현주, 남일현, 박노학, 박미자, 김미자,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14.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6.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9.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0.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1.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4.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변은영, 이영신, 유광욱, 임은성, 한병수, 이재숙, 김병국, 변종오, 김용규, 박완희, 박정희, 전규식, 임정수, 이재길, 홍성각, 김미자, 양영순, 이완복, 정우철, 김기동, 김영근, 이현주, 정태훈, 김성택, 윤여일, 하재성, 최동식, 최충진, 박노학, 박미자, 안성현, 박용현, 이우균, 유영경, 김현기, 김태수, 신언식, 남일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임시회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접수하여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으며, 기이 회부한 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공공토지비축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은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해방지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물순환 관점의 하천유역 관리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가경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17년 큰 수해로 롯데아웃렛 인근 저지대가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였고, 국비를 지원받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흥덕구 복대동에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까지 약 7.8킬로미터 구간으로 통수량 확보를 위해 둔덕을 없애고 콘크리트 블록과 홍수 방어벽 등을 설치하며 교량 36개소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3억 원입니다. 같은 유역권의 석남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9.7킬로미터 사업 구간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17년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서청주교와 석남천교의 재가설 사업은 434억 원으로 청주시가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해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해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년 강우 강도로 설계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강우 강도로 폭우가 내리면 침수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외곽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불투수층이 넓어지고 우수관거를 통해 빗물은 더 빨리 하천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하천 통수량을 늘리는 치수정책만으로는 폭우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한 서울시나 수원시는 물순환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연간 강수량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3억 5,300만 톤의 빗물을 저류ㆍ침투 방식으로 관리해 표면 유출량을 줄이고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원시는 빗물 저류ㆍ침투를 넘어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ㆍ민간 빗물 저장시설 317개소와 빗물 저류조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빗물 활용시설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빗물 유출량과 비점 오염원을 줄여 도시지역의 물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저류조에 저장한 물은 자동노면살수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6개소에는 주유기 형태의 빗물 공급장치를 설치해 누구나 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물 절약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러한 물순환 정책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료 경감, 건축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2006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설치한 빗물 저장ㆍ침투시설이 산남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덕동과 개신동에 2만 9,700톤의 빗물 저류조가 신설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 저류조의 빗물은 악취 등의 이유로 재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시대에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물순환 회복을 위한 관점의 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치수 중심의 하천 관리를 벗어나 친수성과 자연성을 충분히 고려한 하천유역 종합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주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제안합니다. 넷째, 그린 뉴딜이나 지역균형 뉴딜 등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시정질문에서 클렌코가 105톤의 소각기와 172.8톤 소각기 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감사관실에서는 클렌코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충청북도 정기감사에서 클렌코의 172.8톤 소각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를 받은 점과 105톤 소각기는 소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행정의 불법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수위는 겨우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 조치였을 뿐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로 도시계획과와 청원구 건축과는 업체를 고발하였고, 업체는 벌금을 부과하여 법을 위반했지만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업체는 다수의 법을 위반했고 자원정책과는 무슨 연유인지 아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불법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렌코는 2002년에 24톤 소각기 허가를 득하고, 2005년 1월 금강청에서 72톤 소각기의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4톤 소각기가 개정된 법에 따라 추후 사용 중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72톤 소각기를 어쩔 수 없이 신청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부로 적합 통보를 얻게 됩니다. 조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72톤 소각기 설치 후 24톤 소각기는 사용 중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단, 72톤 소각기의 정기 보수나 고장 시 24톤 소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금강청은 클렌코의 요구대로 24톤 소각기의 임시 사용을 허가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있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24톤 소각기를 폐쇄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업체가 말한 대로 24톤 이하의 소각기를 폐쇄하는 강제조항에 따라 72톤 소각기를 신설한다고 하였지만 그런 조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법에 없는 조문을 거론하며 소각시설을 늘렸다면 이는 거짓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2006년 12월 72톤 소각기 설치가 끝난 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클렌코는 24톤 소각기가 현행법에 전혀 하자 없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설비를 사용 중지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과하며, 간헐적 사용 시 급격한 열팽창으로 부식 및 붕괴의 위험이 있어 임시 사용이 아닌 내구연한이 다될 때까지 정기 사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금강청은 정기 사용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그 후 2015년 8월 6일 172.8톤 소각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다른 약속대로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있을 때 24톤 소각기를 폐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5년 8월 6일 24톤 소각기가 폐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105톤 소각기가 신설되기 전까지 버젓이 운용되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일 2015년 8월 6일 24톤 소각기가 폐쇄되었다면 2017년 1월 13일에 105톤의 소각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105톤 소각기는 변경허가를 득하기 전인 2016년 12월에 이미 소각을 하여 변경허가 미이행 처분을 받았지만 검사 미이행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172.8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 사용을 득한 기간은 2017년 1월 20일 이후였기에 검사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모두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클렌코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최충진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문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던 것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 모두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청주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 관할구역 조정, 오기ㆍ누락 및 확정지번 정정 등에 따른 행정리ㆍ통ㆍ반의 조정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명확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법 위배 소지가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주시 사무 위탁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 따라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분리하고, 내수공설운동장 사용료를 조정,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족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매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 의무부담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흥덕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 문화ㆍ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한 흥덕문화의집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내수생활체육공원의 공익성 유지와 안정된 시설 운영을 위해 내수생활체육공원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서문시장 주차장 확장은 서문시장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6억을 투입하여 26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며 다음,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지상 4층, 연면적 3,140제곱미터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고 다음,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오창제2산업단지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7,000제곱미터의 국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먼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이용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은 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450제곱미터 규모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은 장애인 가족의 기능 강화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장애인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400제곱미터에서 495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3억 400만 원에서 18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를 75억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기 위한 사업이고 다음,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양수장 설치(변경)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 위치는 문의면 상장리 533-1번지에서 산덕리 78-2번지로, 취득 면적은 1,349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9억에서 30억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 및 도심 내 밤샘 불법 주차 해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문의면 남계리 564-4번지 일원에 5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관리동 1동과 주차장 10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다음,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변경)은 당초 가덕 남일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취득한 남일면 두산리 103번지 등 3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기준 가격을 1억 4,034만 2,000원에서 1억 8,845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현주, 남일현, 박노학, 박미자, 김미자,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14.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6.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9.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0.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1.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 사용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과 가맹점 등록, 잔액 등의 환급, 상품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용도,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관리ㆍ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에 재원 불균형을 조성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 7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납세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자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술 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정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바이오세라믹 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청주시를 글로벌 BT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스마트 IT(Smart 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거점을 조성하여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 계획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용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바꾸고, 도서관 신축 등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였으며, 도서관 출입 제한 대상자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타 문화시설과의 협력 조항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11일 자로 만료되는 청년 꿈 제작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조한 노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상수도 보급률 증진에 기여하고, 수도시설에 관한 파손, 하자, 책임 공방 반영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성화동 일원 구룡공원 2구역 조성 사업이 2020년 6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부분적으로 득함에 따라 기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따른 관리가 불필요한 공원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룡공원 구역에 대한 공원이라는 공공적인 사실임을 감안하여 토지주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0.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변은영, 이영신, 유광욱, 임은성, 한병수, 이재숙, 김병국, 변종오, 김용규, 박완희, 박정희, 전규식, 임정수, 이재길, 홍성각, 김미자, 양영순, 이완복, 정우철, 김기동, 김영근, 이현주, 정태훈, 김성택, 윤여일, 하재성, 최동식, 최충진, 박노학, 박미자, 안성현, 박용현, 이우균, 유영경, 김현기, 김태수, 신언식, 남일현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청주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 등으로 보아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는 행정ㆍ사법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되어야 하기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어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재판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ㆍ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수원가정법원이 2019년에 설치되었고,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네 곳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원 기준 청주지법의 1심 가사단독사건 처리 수는 2,662건입니다. 같은 기간 창원지법이 2,797건으로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청주시는 동력이 꺼지지 않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청주 오창으로 확정되고, 동남지구와 테크노폴리스 등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그에 걸맞는 모든 행정ㆍ사법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체계로는 더 이상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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