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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3차 본회의(2015.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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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7日(火)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o 신상발언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8.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변종오, 남일현, 박금순, 김용규, 육미선, 정태훈, 김성택, 윤인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과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부 업무 협의차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청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연일 보도되는 언론 자료를 보면 걱정이 심히 앞섭니다. 저는 오늘 지난 13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소유권 분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리츠산업이 전 사업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의 토지소유권이 중앙산업개발에 있음이 해석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제9대 구 청주시의회에서 박상인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단식투쟁 등을 통해 수차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주유소 인허가, 대규모 점포시설 등록, 임시사용 허가 등을 해준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의회의 이런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민선 5기 청주시의 사업 진행으로 비하동 대형유통시설이 입점해서 성안길 상권 등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었으며 주변의 교통대란, 지역사회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중앙산업개발이 지난해 리츠산업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청주시민의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향후 중앙산업개발 측의 사업허가와 준공에 대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검찰 고소, 불법 건물에 따른 철거소송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인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민선 5기 청주시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청주시의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9대 구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상기 사업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민선 5기 청주시의 불통 행정이 현 상황을 야기했으며 이는 결국 청주시 전체의 경제적ㆍ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경쟁력인 것을 인지하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월오동에 위치한 모자보호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생활공간, 작업장, 복도 등 건물 곳곳이 얼룩지고 여기저기 뜯겨져 있는 등 물이 샌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설은 2011년 10월에 준공된 후 이듬해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실한 방수공사로 여름에는 빗물이 새어 들고 단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난방이 어려우며 결로로 실내 생활공간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입주민들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중 한 곳의 사례로 설명하였지만 부실공사가 어디 해오름마을뿐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2010년부터 현장 방문한 공공시설 건축물을 보면 많은 시설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났습니다. ‘관급공사는 부실 투성이다.’라는 것이 시중에서는 상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부실공사로 지자체에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시키고 사업자에게는 느슨한 건축 마인드(mind)와 적당주의를 심어주어 시민에게는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통합청주시는 앞으로 시청사,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한 후 발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주시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함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출발점인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설계도 문제입니다.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용성 확보,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에 초점을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수시로 설계 변경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을 금지하고 최근 3년간 발주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둘째, 관급공사를 하청, 재하청으로 시공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며칠 전 서울시장은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실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중층적인 하도급을 막기 위한 내부 규칙이나 지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다 강화된 현장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감리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 관리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허술하게 감리한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총 671곳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총 65건을 적발하여 공사비 16억 원을 감액 조치하고 1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실하게 하자를 보완해야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최근에 완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완벽하게 점검하고 하자 부분 발견 시 무상보수 기간 내에 조치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제2기 증설 공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현재 건립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춧돌부터 완공까지 나그네의 시각에서 벗어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만들어 ‘내 것을 짓는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10시15분)

○의장 김병국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오늘도 귀중한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KTX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송역 명칭 변경이 먼저인지 오송역 활성화가 먼저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활성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위상에 걸맞은 명칭 또한 매우 시급하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답변에 “오송역 명칭과 관련해서는 오송역 인지도와 청주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변경해야 한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오송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작금의 이 시간까지 오송역 주민들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하고 몇 프로가 반대를 하는지, 그런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했는지, 여론수렴을 했는지, 지금 이 시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 또한 본 의원은 아니,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써 이렇게 면피하면 되는 것인지, 통합시장의 답변인지 옛 청원군수님의 답변인지 또한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85만 통합시에 있어서 태산준령(泰山峻嶺)같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또한 자못 걱정스러우면서 잠깐―여기 실ㆍ국장님들 다 계시지만―옛 보릿고개 시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없던 시절에 아이 때 옷을 입으면서 한참 성장기에 무럭무럭 커 나갈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사 입을 형편은 안 되고 바짓가랑이는 자꾸 끼어 올라가고 다리는 자꾸 길어가는데, 소매 또한 팔 길이는 자꾸 길어지고 소매 깃은 자꾸 끼어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참 창피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지춤을 내리고 소매를 자꾸 내리려고 했던 그런 아득한 시절도 특히, 우리 실ㆍ국장님들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왜? 그 나이에 맞는 옷,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는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4년이라는 기간, 짧다면 짧고 어떻게 보면 또 긴 4년이란 기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호남선 KTX 오송역의 개통 날짜도 4월 2일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거기에 어울리는, 뭐가 맞는 것인지 빨리 구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뭘 하는 건지. 제가 지난 2월 2일 자 5분발언 하고 나서 계속 해당 교통과의 추이를 봤습니다.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답변에는 오로지 “오송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역 명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우리 통합시장님의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합청주시의 브랜드 가치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68년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자율 통합을 한 우리 85만 청주시민들의 자긍심과 또한 제1대 통합청주시 의원님들이 앞에 계신 데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동안 청주의 브랜드 가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청주라는 닉네임(nickname)을 우리 대한민국에 제대로 인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깐 자동차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물론 성능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벤츠, BMW와 성능은 거의 맞먹어도 가격은 아마 더블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브랜드 가치의 차이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소수의 큰 목소리는 귀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하는 다수의 침묵하는 청주시민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안 계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 논어 자로 13편에 나오는 얘기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물었습니다. 당시 위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위나라 왕께서 나라 경영을 선생께 맡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공자 왈 “이름부터 바로잡겠다.” 모든 것은 이름으로 시작하고 경영의 첫 과제는 올바른 이름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말로 속 터져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찌 세상 물정을 그리도 모르십니까? 권력만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별것도 아닌 이름 바로잡는 것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쁜 세상에 언제 용어나 가지고 다투고 있겠습니까?” 공자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 자로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그저 입 다물고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어찌 그리도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느냐!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 사이에서 말이 순조롭게 통하지 못하여 말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게 된다. 말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으면 하려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이름을 찾는다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지도자는 무릇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구차스럽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10분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어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최고의, 그 어느 때 의회보다도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물씬 풍기는…….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를 포함한 38분의 의원들 앞에서…….


○의장 김병국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기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상발언에 유념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을 말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기동 부의장께서의 신상발언은 이 항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신상발언은 선별해서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병국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3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5년 3월 12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로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중 재원조성의 방법 구체화, 상권관리전문가 규정, 의회 의견청취 규정, 출연의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보완ㆍ수정하였습니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용어 정의의 명확화, 위원회 심의기능 확대, 심의대상 기준 정비 등으로 용역 심의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용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 중 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면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3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의견 제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5월 7일 구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절차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집행기관은 민간 참여 사업인 복합문화레저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지역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일반 아웃렛 입점은 불허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선도지역 주변 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해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고 주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청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등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더불어 도시재생을 위한 다른 여러 대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6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3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12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9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본청의 일부 사무를 구청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거북이권역단위의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마을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유기농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힐링(healing) 공간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와 심사ㆍ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변창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양성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신언식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신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안건은 2015년 3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명 및 조항 수정, 농촌전문인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화, 기금 출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5조”를 “「농촌진흥법」 제2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고유목적만을 명시하였고,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사용료 1일 기준 기종별 및 기간별로 변경하였고, 재해ㆍ재난 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가 자가영농을 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징수방법 정리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부품대금 징수 시 5만 원 이하는 감면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며 공익상 필요한 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부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신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의안은 2015년 3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13일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전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개정하지 못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대한 점검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문의 이중적 해석이 없도록 방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조례안 제정 당시 조문 전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개정하지 못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면심의의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한 안건의 중요성과 충분한 대면검토로 심의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제15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는 다각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변종오, 남일현, 박금순, 김용규, 육미선, 정태훈, 김성택, 윤인자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김병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12월 말 기준 현재 3만 2,000여 명에 이르며 보육직원은 6,2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여 어린이집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보육교사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준수, 대체교사 지원 확대, 초과근무를 할 경우 4시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결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입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 등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가 최근 10년간 약 28배 증가하여 14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팽창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는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나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제를, 유치원은 4시간에서 5시간의 반일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육료 지원 단가가 22만 원으로 표준보육료 비용인 28만 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육료 예산을 0세에서 2세는 4년 동안, 3세에서 5세는 3년 동안 동결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18대 대선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정책공약을 내세웠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유아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을 위해 청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 교육 시 등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처우가 열악한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지원기준안을 마련하라. 하나, 표준보육료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보육료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신속히 현실화시켜라. 2015년 3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박상돈서지한

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

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2명)

김현기남연심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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