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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2호 본회의(2022.02.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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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5.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6.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14.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정우철,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6.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7.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박노학, 임은성, 임정수, 김영근, 변종오, 김은숙, 박완희, 김성택, 윤여일 의원 발의)
8.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윤여일, 임정수, 변종오, 정우철, 박완희 의원 발의)
10.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임정수, 박노학, 박용현, 안성현,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의원 발의)
1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장 제안)
15.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임정수, 신언식, 김병국, 최충진, 윤여일, 김영근, 하재성, 임은성, 김기동, 김용규, 유광욱, 정우철,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변종오, 홍성각, 전규식, 이재길, 박노학, 박정희, 김성택, 남일현, 박완희, 박미자, 최동식, 유영경, 이재숙, 이우균, 김현기, 박용현, 안성현, 한병수, 김미자, 김태수, 이영신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은숙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이 회부한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부록 참조)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집계 163건이나 발생되는 등 건조함과 빠른 풍속으로 인해 진압하는 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건조주의보가 동반되는 등 깊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월 31일 16시경 남일면 황청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최초 발견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주변 시민들과 진화작업을 실시하였고 소방대, 의용소방대, 진화대순으로 현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화대가 도착하기 전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은 초기 진압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산불진화대의 늦은 대응에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접수에서 상황 전파,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리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내수읍 원통리에 산림재해 컨트롤타워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입지 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임야의 70프로가 상당구, 서원구에 있습니다. 산불 발생의 빈도가 높고 임야가 널리 분포된 지역에, 즉 초기 대응을 빨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입지 최적일 것이나 현재 임야가 15프로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북사거리는 상당구와 서원구의 중심에 있으며, 청주시 교통의 요지로 2․3순환로가 이어져 있어 무엇보다 청주시의 70프로가 집중된 임야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현재 이곳은 통합정수장의 준공으로 몇 해 전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방치 중인 옛 지북정수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수장 부지에 푸른도시사업본부 이전과 산림재해 컨트롤타워 이원화를 요구합니다. 작년 말 우리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시 재검토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신청사의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사업본부를 이전하여 신청사의 부족한 면적도 확보하고, 신청사의 근로 여건을 최대한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북정수장 부지 인근에 통합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를 통한 방서․동남․지북지구의 중심에 청주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위치한다면 시민들께 좀 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불의 3요소로 불리는 연료, 지형, 기상여건의 신속한 판단으로 초동진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진화대원의 신속한 투입과 상황별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진화대의 채용 시 반복 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시의 방침은 이해가 되나 자칫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더라도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복구하는 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의 소중한 산림 재산을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기사화되었던 ‘주민과의 대화’와 ‘신청사 건립’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한 우리 시에 벌어지고 있는 안일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인 주민과의 대화를 두고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이삼백 명일 때도 실시하지 않았던 주민과의 대화를 4배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강행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강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행보와는 엇갈린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보가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소통이 문제인 것입니까? 이것은 한범덕 시장의 권위적인 리더십이 보여 준 시정 운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설 연휴 타 지역 이동 제한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단체장은 괜찮고 직원들은 제한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쉽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청사 건립과 관계된 청주병원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떠맡긴 채 관심 밖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물론 조례까지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통과시키면서 왜 시 청사 건립 문제는 뒷짐만 지고 의회를 이용해 해결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질질 끌다 막상 착공 때가 되니 급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를 하려면 자당 의원들과 소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당 의원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겁니까? 시 청사 건립과 같은 중차대한 사항을 위원회 발의라는 전대미문의 절차를 이용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몇몇 분들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식적인 절차로 가야 합니다. 법령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특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민원 응대 기반을 마련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며,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아픈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기관이라는 오명을 씻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버겁지만 잘 이겨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운영할 임시청사를 위해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로 이사하느라 분주합니다. 4월 초면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 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한 논쟁은 물론이거니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시 청사 건립에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 또한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청주병원 이전지로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계약을 위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무산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특정인에게 수의매각을 하는 조례에 변호사마다 다른 법률 해석은 추후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병원을 이전하는 절차도 지역사회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착공을 한다고 해도 청주병원과 진행 중인 소송으로 철거가 쉽지 않으며, 문화재인 본관을 존치하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난제입니다. 지하 터파기 시 문화재라도 나온다면 공사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이고, 처음과 달리 의회가 본관에 들어간다고 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각종 보고 자료를 보면 건립 비용이 2년 동안 300억이 증가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고, 시 전체 부서가 입주할 수 없기에 증축은 불가피하다고 하니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작금의 재난 시대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건립 비용이 다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꼭 현재의 위치에 굳이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예비심사 시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음에도 문화제조창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임대인인 원더플레이스의 임대료 감면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0년 13억 2,000여만 원을 감면해 주고 감면금액을 유예까지 해주었으며, 그마저도 분할 납부하게 해줬지만 임대료를 납부하지도 않았는데도 안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리츠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며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문화제조창을 이미 청주시가 435억을 주고 사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다시 315억을 주고 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제조창 본관 리모델링 비용도 67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임시청사로 쓰는 공간에 리츠에게 주는 임대료는 4년 68억,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은 112억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문화제조창을 리츠를 청산하고 본관과 첨단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북측 건물을 시 청사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왜 청주시는 건물을 주고 비싼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청주시가 돈을 주고 사 오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리츠를 청산함으로써 오히려 세금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청주시 청사는 시민에게 돌려줍시다. 갈 곳 없는 노(no)잼인 청주시에 현 시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이나 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 담소를 나누고, 버스킹(busking)을 하고, 아이와 함께 놀며, 청소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활력을 찾는 장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미 중앙공원 인근을 역사공원거리로 조성 예정이므로 구도심과 시 청사 부지의 연계를 통해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2013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이 마당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 청사이기에 후손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청주시의 행정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난 5분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도 아닌 구청사를 존치하면서 신청사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청주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청주시 청사를 건축하겠다고 하여 본청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원구 상당로, 구 주소 내덕동 문화제조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하 4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캐비닛으로 칸막이를 겸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천장에는 상하수도관에서 흐르는 소리가 나는 등 직원들이 집중해서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그 자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부서가 내덕동 문화제조창으로 이전하는 데 비해 시장의 집무실은 별도로 옛 청원군청 자리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기로 하여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말끔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왕이 군림하는 왕정도 아니고, 임금님 시대도 아닙니다. 고위직일수록 머리를 숙이고 진자리는 없는가 살피고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근무해야 함은 교과서적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역사공원이니 하여 몇 년 후에는 철거를 함은 물론 새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이사를 해야 할 곳에 수억 원의 세금을 낭비함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자에게 세금을 수백억씩 지출하는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요 사거리 및 승강장에서 그리고 직접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교통 위반을 하고, 서비스는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약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개선된 서비스와 안전에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셋째, 코로나로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여 주기에 바쁜 정치인들을 보면서 진실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했던 것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나아가 시장․군수․구청장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즉,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행정명령 하는 것에 의지할 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에 망설이겠고, 저 또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달 전에 청주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전후에서 200명으로, 500명으로, 1,000명으로, 전국으로 말하면 2,000명에서 단 한 달 사이에 1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영업 제한을 9시까지 제한하다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영업을 연장함은 무슨 근거이며, 이런 방식이라면 10시까지 연장함과 12시까지 연장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는 안심콜도 없앴고,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어도 그 동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추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의회를 들어오다가 보면 방역패스도 없앴지요. 이렇게 없애면서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만 밤 10까지로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제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정우철,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6.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록표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거 안건별 표결자 수, 찬반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안건 처리 시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 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겠으며, 안건별 표결 중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표결 중에 이석을 최대한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 규칙안 3건, 이상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의회 공무원 직장인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박노학, 임은성, 임정수, 김영근, 변종오, 김은숙, 박완희, 김성택, 윤여일 의원 발의)

8.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입니다.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를 적용 받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범위를 공무원 및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로 수정하였으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편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윤여일, 임정수, 변종오, 정우철, 박완희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보장을 위해 대면 업무 등의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최충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외부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임정수, 박노학, 박용현, 안성현,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의원 발의)

1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최충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적용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며, 관내 무인으로 운영되는 발전소의 경우 교통량 유발 요인이 없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취지와 맞지 않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6호 “발전소 등 발전 및 송․배전시설”을 “변전소 등 송배전시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문과 조문대비표상 상이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조문 내용에 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조문의 내용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청주문화제조창 민간 임대 공간에 대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제조창 활성화 차원에서 6개월 임대료 50프로를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거수)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잠깐만요! 지금 절차 하는 건가요?


○의장 최충진  예?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지금 문화제조창 그것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의장 최충진  건별로 하고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주 의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그냥 표결해 주십시오. 아까 5분발언 했으니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반대토론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까 5분발언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지금 문화제조창은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지금 원더플레이스한테 2020년에 13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감면해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LH 지분도 있지만. 그런데 20년에 감면을 해주고 난 다음에 원금에……. 본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4개월 유예를 해줘서 2021년 2월부터 5,500 유예한 금액 그리고 2억을 동시에 내야 되는데 전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12월에 임대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대료는 내지 않으면서 임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청주시를 쥐고 흔드는 문제였고. 그리고 청주시는 그렇게 원더플레이스한테 끌려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50에서 100만 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을 청주시가 13억 3,000 그리고 6억 3,00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21억이나 이렇게 임대료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임대료 감면이지 지원이냐. 그런데 우리가 리츠를 설립하고 10년 뒤에 274억을 얻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 삐그러졌습니다. 지금 21억 정도를 감면해 줘서 이미 274억은 허공 중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제조창 임대료 동의안을 부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의원 거수)

예,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시적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문화제조창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엄혹한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 지원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미 우리 시에서도 공유재산인 농수산물시장,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안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원더플레이스에서 임대한 공간의 입점률은 75프로까지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것은 원더플레이스의 끊임없는 자구 노력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처해 있는 원더플레이스의 어려움은 리츠가 청산하게 되는 2029년 희망의 종착역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깨고 지금 당장 리츠를 청산하는 것 또한 시작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산을 논하기에 앞서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국가정책의 기조에 발맞추어 임대운영사 및 전차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 감면으로 숨통을 틔어 준다면 필시 문화제조창 활성화라는 희망의 열매를 답으로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모쪼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자격상실 또는 징계,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에 표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하죠. 정회 잠깐 해주세요.


○의장 최충진  정회 요청이 있어 그럼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기명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본 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본 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서른아홉 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 투표를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표결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0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04분 투표종료)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9명이며,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기권……. 아이, 죄송합니다.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장 제안)

(11시06분)

○의장 최충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박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위위원장 박완희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희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운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초청 강연회, 우수 사례 견학,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의회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청주 공동체 구성원에게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청주시 2050. 탄소 배출 제로(Net-Zero)’ 목표 설정,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이 시정 전반에 걸쳐 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함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 용역,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 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청주시탄소중립추진단에 소속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청주시 2050. 탄소배출 제로 목표 설정, 청주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 40%, 2040년 70% 감축 목표 설정, 2050. 에너지 전환을 위해 4대 추진전략 46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2050년 에너지 수요전망 대비 에너지 자립률 43%, 온실가스 감축률 40%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과정에서 청주시는 경제정책과와 기후대기과가 연구 용역 자료를 공유하는 등 서로 목표가 정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코로나19 등 대면 활동은 부족하였으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병행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후위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한 초기 온라인 특강 등을 준비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왔던 조직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아 시민 참여를 통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수립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에는 미흡했습니다. 추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2022년도 탄소인지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도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으며,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금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린(green)뉴딜 사업 중 다년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 사업을 편성하여 안정적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기술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재원 운용을 통해 민간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친환경 차 보급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담 부서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업무는 기후대기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가칭 기후에너지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주시 지역에너지센터를 확장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위기․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제안합니다.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청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청주시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물 관련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 부문 수요관리 관련 조례 제정,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 각 분야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조례, 생물 다양성 조례, 먹거리 조례, 탄소중립 시설도입 시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 사업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 극대화 및 에너지 소비 개선 및 혁신 사업 두 번째, 산업단지별 탄소중립 로드맵 및 지원계획 수립 세 번째, 청주시 시클로비아(Ciclovia : 자전거 길), 녹색교통 기반 교통인프라 재구조화, 청주형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S),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 명소화 사업, 저공해 카본 프리(Free) 시범 운영, 친환경 차량 운행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마을 시범 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 공동주택 시범단지, 축산업 중심 북이면 농촌마을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청주시 탄소중립을 위해 풀어 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시작 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청주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v끝에 실음


15.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임정수, 신언식, 김병국, 최충진, 윤여일, 김영근, 하재성, 임은성, 김기동, 김용규, 유광욱, 정우철,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변종오, 홍성각, 전규식, 이재길, 박노학, 박정희, 김성택, 남일현, 박완희, 박미자, 최동식, 유영경, 이재숙, 이우균, 김현기, 박용현, 안성현, 한병수, 김미자, 김태수, 이영신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과 피해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여 2021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수의 선진국들이 방역에 실패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할 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K-방역을 완성한 정부의 방역 지침과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일 최고 확진자 수를 갱신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에 비해 위중증 치명률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참고해 자가격리 지침의 변경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2년이 넘게 이어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늘어가는 빚과 공과금 체납액, 폐업을 하는 사업주와 일터를 잃은 직원들, 임대인의 피해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민생과 내수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는 방역의 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이며, 이미 K-방역을 완성한 바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증명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시 내 영업시간 제한 12개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 대상은 최소 약 1만 3,500개소입니다. 이는 피해 보상 대상을 집계한 숫자로 실제 자영업자 등의 숫자는 몇 배를 웃돌 것입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조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를 포함한 방역 지침의 개편과 함께 손실 구제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청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 의원(36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찬성 의원(36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27명)

 김기동김미자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용규김은숙김현기남일현박용현

 박정희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윤여일이영신이재길임은성

 임정수전규식최동식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성각

 반대 의원(10명)

 김태수박노학박미자유광욱유영경이완복이우균이재숙이현주정태훈

 기권 의원(2명)

 박완희정우철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산회 시 재석 의원(36명)

김성택정우철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박정희

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김영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오세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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