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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6회 제2호 본회의(2023.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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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3.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신승호, 박근영, 이화정, 유광욱, 정영석,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정태훈, 박근영, 박노학, 정영석, 이완복, 박정희, 이인숙, 이우균 의원 발의)
 4.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신승호,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홍성각, 이한국, 홍순철, 김태순, 이종민 의원 발의)
 5.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홍성각, 이인숙, 박정희, 안성현, 남연심, 박근영,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김완식, 이완복, 정영석, 박정희, 안성현, 박근영 의원 발의)
14.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o 신상발언
20.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심사 및 본회의 직접 부의 의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10건, 수정 의결 3건, 보류 1건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사안의 시급성과 민생 현안을 고려하여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도 금일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2022년 청주시 자금운용 결과 통지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10시09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임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3,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그간의 오해와 억측으로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이 망설였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이며, 의회와 당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소신으로 삼아 온 의원으로서 신상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것은 용기 없는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제7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청주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예산안 표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 19명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서를 충북도당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징계청원서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충북도당으로부터 윤리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분명한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의원이 시정활동을 살피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막중한 의무이기에 명확한 사용 목적과 경과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은 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저의 사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지인의 사업체에 대하여 청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 43개 읍ㆍ면ㆍ동에 사업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 비리 의혹이나 부정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가 과연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도가 넘는 행동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승자박”이란 단어를 아실 겁니다.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아주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원께 서류 제출 요구 사유에 대한 강력한 해명을 요구하며, 추후 본 의원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서류 제출 요구 등 무엇보다도 공적이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의원의 권리가 사적인 의도로 오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장님의 현명하고 단호한 대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저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과연 동료의원으로부터 제 가족의 회사에 대해 신상을 털고, 명예 손상까지 이르게 하는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신상 털기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이고 올바른 행동인지 엄숙히 숙고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하여 나 자신의 의정활동이 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에 문제가 있을 시 과감하게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행복한 청주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17분)

○의장 김병국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되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tablet) 등 모바일(mobile)을 이용한 예약ㆍ주문, 비대면 회의와 교육, 은행 업무 등이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60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매하고, 배달앱(app)과 무인 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등 시장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보기술로 연결되는 사회에 이러한 변화의 파도에서 밀려나 정보 소외계층은 정보ㆍ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화의 대표 주자인 무인 단말기, 즉 키오스크(kiosk)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주문과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한 무인 시스템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은 무인 단말시스템을 앞에 두고 사용할 줄 몰라 눈치를 보며 도움을 청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화면에 손이 닿지 않아 접근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KBS2 ‘해볼만한 아침’이라는 방송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15개의 지역 공공ㆍ민간 업체에 설치된 무인 결제시스템 1,002대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공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언론을 통해 보도된 키오스크 이용 불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격차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첫 번째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무인 단말기와 공공앱의 본질적 목표인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음성 안내 및 점자 안내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구입 예산 지원, 키오스크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 교육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산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키오스크 사용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움 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시설에 적극적인 색채 활용, 범용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또한 매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100만의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써 청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워 준다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2021년 12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것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하는 통합 3기 시정목표의 출발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18세 미만 아동은 2022년 12월 기준 13만 4,705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은 1,451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93명의 아동이 놀이시설 한 곳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그중 13세 미만 어린이로만 따져도 64명이 놀이시설 한 곳을 함께 이용하는 셈인데 문제는 전체 놀이시설의 절반 이상인 780곳이 사유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들은 입주민 자녀가 아니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입주민 자녀가 아닌 외부 어린이를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이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놀이터가 부족해서입니다.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교육 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이 그나마 부족한 놀이시설을 채워 주고 있지만 하원 후에 놀이터를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식당과 같은 일반 영업장 한편에 설치된 어린이시설 55개소를 제외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도시공원ㆍ자연휴양림ㆍ하천은 217개소뿐입니다. 즉, 조건 없이 언제든 갈 수 있는 도시공원ㆍ자연휴양림ㆍ하천 1개소에 아동 430명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갈 만한 곳이 없을 때마다 부족한 놀이공간을 대신해 생겨난 키즈카페 같은 유료시설은 아이와 엄마가 주말에 2시간 이용하는 비용이 2만 원 내외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기에 아동들의 놀 권리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혹은 부모님의 맞벌이, 시간의 여유 등에 따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청주시 사회조사’ 중 문화ㆍ여가 항목을 보면 문화ㆍ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 응답은 고작 13.1프로였습니다.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30에서 39세의 ‘불만족’ 비율이 41.7프로로 가장 컸습니다. 다시 말해 청주 내에서는 영유아 또는 학령기 자녀들과 함께 즐길 거리가 없어 불만족률이 높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주시 아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여가권 보장 항목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로 청주시 아동의 환경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제가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1,000명의 아동들에게 설문조사 한 내용입니다. 주말에 엄마, 아빠와 가장 가고 싶은 장소 질문에 ‘물놀이시설’이 41.2프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놀이동산’이 16.8%, ‘캠핑장’이 9.6프로로 응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원합니다. 공공형 물놀이시설 설치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아동들이 부모와 주말에 가장 가고 싶은 물놀이시설과 놀이동산 등을 청주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놀이공간에 대한 가족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형으로써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놀고, 쉴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동의 여가ㆍ문화시설 확충은 아동의 발달 권리를 위한 시작입니다! 놀이시설 설치를 촉구해 주신 1,932명의 지역 주민 서명서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시 아동복지 정책에 공공형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놀이시설과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준 동료ㆍ선후배의원들과 또 언론인 또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버스터미널 눈속임 수의계약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시는 2021년 8월 5일 청주여객터미널과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6월 수의계약 2개월 전에 청주여객터미널 회사 주식 지분 100프로가 펀드 회사인 코리아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청주여객터미널 주식 지분은 대주주 신 모 씨가 49%, 이 모 부사장이 34%, 지평건설이 17% 등 100% 매각된 상태입니다. 서울 여의도가 본사인 코리아센트럴은 수의계약 갱신 직전 2021년 6월 급조된 펀드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출자금이 260억 원입니다. 앞서 시는 2016년 6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처럼 향후 시외버스터미널도 개발을 전제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펀드사가 투자한 겁니다. 수의계약 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주여객터미널 대주주 변동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주인 모르게 매각해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계약 전에 청주여객터미널 대주주 변동 사항을 인지했더라면 아마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식을 처분한 속 빈 강정 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청주시는 6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 파악했다고 합니다. 민원 제기로 인지 후 1년 4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100% 매각에 대해서 청주시는 사업자 내부의 주식 매각은 면허권 변동이나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대부계약 시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부계약 방법도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정 업체 봐주기 내지 헐값 매각 임대 계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당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공정성, 공공성, 사업 연계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바지 업체와의 계약이 시가 주장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21년 당시 대부료는 15% 인상, 약 11억 원의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경쟁사는 연 30억 정도, 5년 치로 150억을 납부한다고 제시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연간 20억, 5년이면 100억 정도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영업이익은 외지 업체인 펀드사가 모두 가져가 자금의 역외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2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여객터미널 업체가 주식 변동 시 신고하고, 시는 사업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는 시민보다 개발에 눈먼 펀드사, 속 빈 강정인 청주여객터미널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주인 물건을 담보로 외지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해도 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청주여객터미널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역을 위해 늘 헌신하시던 고 한병수 의원님을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며,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참혹한 피해 현장과 그로 인해 7,400㎞ 떨어진 대한민국의 지하 수위까지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느끼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본 의원은 최근 대성연립 인근에 발생한 사면 붕괴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사면과 옹벽은 사유시설이므로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은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법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그 용도를 보면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례를 두어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ㆍ보강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지라는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붕괴된 사면은 높이가 약 9미터나 되며, 옹벽 위에 사면을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옹벽 아래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90미터가량의 통행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 역시 사유지입니다. 1926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 보행로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공의 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옹벽 위로는 1988년 준공된 80세대의 노후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과 사면은 불과 1m, 2m 정도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사면 붕괴 시 건물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길을 거닐며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행여 언제 올지 모를 집중호우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청주시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C등급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 불안감의 문제는 E등급 이상일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튀르키예에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에도 이곳은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이 없었으며, 붕괴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고 내진설계를 한 규정 덕이었습니다. 결국 재난 발생 전 이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재난은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본 의원이 사비를 들여 해당 옹벽과 사면에 대한 경계측량을 의뢰해 본 결과 사유지만이 아닌 국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적을지언정 주민들이 느끼는 안도와 만족감의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설마 무너지겠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자칫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을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병국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022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청주시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으로 2022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의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 의결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원안으로 가결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병대 부시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도 밝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 의결된 조례를 재의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상충되어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의 준공기한이 2028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의 존속기한인 202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범위 내인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 확보 및 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 했으나 충청북도지사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경우 조례의 공포 시점인 2022년 12월 23일 기준으로 5년의 존속기한을 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재의 요구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검토에 따라 재의를 요청드리며, 조례안 발의 시 관련 부서가 모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시면 당해 안건은 원안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반대하시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면 당해 안건은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입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0시4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명, 반대 1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신승호, 박근영, 이화정, 유광욱, 정영석,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정태훈, 박근영, 박노학, 정영석, 이완복, 박정희, 이인숙, 이우균 의원 발의)

(10시4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유사ㆍ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당 행위 전가 금지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신승호,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홍성각, 이한국, 홍순철, 김태순, 이종민 의원 발의)

 5.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홍성각, 이인숙, 박정희, 안성현, 남연심, 박근영,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피해 예상 및 교육ㆍ의료비 등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덕문화의집”을 “직지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를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에서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74”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세분화 및 조정과 신축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조례 반영,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2조제14호에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청주 발전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3억 원의 출연을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사무실 일부 이전에 따르는 시유 행정자산의 무상사용을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0분 투표종료)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1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3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4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4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융자 추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보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김완식, 이완복, 정영석, 박정희, 안성현, 박근영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화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들이 스토킹범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시민 인식 개선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 교육 및 홍보,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을, 안 제8조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화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14.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 평등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교육훈련 공간으로써 청주시여울림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시설과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의무와 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 여성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시설 사용과 신청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는 사항과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 사고 발생 시 민형사와 배상책임을 담은 손해배상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운영 사항과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는 위탁 운영과 수탁자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는 위탁계약의 취소와 지도ㆍ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최초 여성 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되었지만 위상에 맞는 플랫폼 공간이 없습니다. 옛 복지재단에 자리 잡는 여울림센터가 이름 그대로 여성들의 울림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98번지와 1516번지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가칭 “파라곤1차어린이집”과 가칭 “제일풍경채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총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선정 심의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찬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박찬길 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20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16.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출 안건은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이유는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95개소, 용도지구 16개소, 용도구역 3개소, 도시계획시설 14개소 등 총 128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7,781개소 중 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685개소이며, 1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개소, 2단계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655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요 예산은 재정 사업비 1조 9,235억 원과 비재정 사업 841억 원으로 총 2조 76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24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25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업무 내용을 상황에 맞게 일치시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칭이 빠진 일부 규정에 약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구간이 87% 이상 중복됨에 따라 시공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2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29분 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현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저는 강서1동ㆍ강내면ㆍ오송읍 지역구를 둔 김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 및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간의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정된 안건의 보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의원님들, 아십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실에서 만났던 이 내용이 단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류라는 자체를 올려 오늘 지금 현재 이게 상정이 못 돼서 우리가 가부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의원 42명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원님들 각자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서로 그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도 못 하고 이 단어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정을 못 한 상태라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동 간 경계 조정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에 가경동하고 강서1동 앞에 첨예하게 대립된 그 당시는 MBC 뒤편이라 아무 아파트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병원 옆에 강서택지 하나만 갖고 동 간 경계를 조정하셨었는데요. 그 또한 그 당시 가경동 주민들은 천변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강서1동은 대로변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봤을 때. 그런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천변으로 동 간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또한 75프로가 강서동 토지고, 25프로가 가경동 부지입니다.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8동은 강서1동이고, 2동은 가경동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가경동에서 지금 와서는 대로변의 원칙으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로변의 원칙으로 하신다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병원 밑에 오피스텔이 925세대 또 쭉 내려가서 현대자동차서비스 이쪽에 천변에 붙어 있는 게 복대1동하고의 경계입니다, 도로 넘어서. 그게 한 325세대가 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번 보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이 지금 현재 올라오지도 못하고 의원님들 결정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아니면 의회사무국 공무원님들 노력은 하셨지만 단어 하나를 정확히……. 이게 지금 첨예하게 걸려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못 하게 해서 한다는 건 이 집행기관 자체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다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끼리 어떠한 의견을 나눠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 행문위 위원님들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특별위원회에서 상의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상정해서 전체 참석 의원한테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이완복 위원장님, 신상발언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완복 의원(의석에서)  예.


o 신상발언

(11시36분)

○의장 김병국  그러면 이완복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우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문구, 법적인 문구를 찾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 같은 경우는 계속 심사가 관례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랍니다. 보류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류로 이 자리에 제시한 것이고. 사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늘 보면 뜨거운 감자로 심의하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심의한 가경아이파크 5단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도 가경동과 강서1동 주민들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번 의안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의 목표 중 하나는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가경동아이파크 5단지 입주 예정자 대상 이해와 설득 그런 안이 10월 11일에 심의를 한 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주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가지고 좀 설득도 하고, 좀 설명도 하고,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사실. 가경동으로 하느냐, 강서1동으로 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당시 60 대 1이라는 그러한 분양 공고 당시 입주민들이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임해 달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10월 11일에 심사한 후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입법예고 하고, 그냥 의회로 이렇게 상정을 하면 의회 자체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불신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청주시의회도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면에서 이번에 보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모든 문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겠지만 어느 누구한테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오직 청주시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바라보고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보류로 왔다는 이 안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병국  잠깐 기다리세요.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기 의원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김현기 의원  예, 김현기 의원입니다. 두 번째 나와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류’라는 단어를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네 분의 의사 결정이 부담이 간다면 그것 또한 본 의원이 알아듣기로는 의장님과 어떠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출석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거로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로 본 의원은 통보를 받았는데요. 현재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위치(동 간 경계)가 3월 2일부터 입주입니다. 입주예요. 현재 주소가 강서동으로 변경해서 2월 3일에 승인까지 난 상태고. 지금 입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동 간 경계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에 얽혀 있는 동 간 경계를 입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건 본 의원이 네 번 해본 결과 한 번도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작년에 20명, 대학 교수 3명, 여야 의원 2명 구성원으로 해서 만장일치, 거기에 또 가경동 통장협의회 회장님, 강서에 통장협의회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이게 만장일치로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안을 이렇게 우리가 부담이 간다고 처리를 못 해주면 그 또한 큰 분란을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04년도에 의원 하신 분은 통합 전에 이완복 위원장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통합 전 일이라. 그때 가경동 주민하고 아파트 입주민은 여기에 관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강서1동 주민하고 의회나 집행기관, 시장실을 방문해서 얼마나 소란을 피우고 이게 이렇게 떠올랐는지 아마 기사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2월 임시회에 만약에 이거 가부를 묻지 않고 처리를 못 한다면 불 보듯 뻔합니다. 입주민들 벌떼같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테고. 여기 지금 가경동 이○○ 통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이분들 또한 지금 현재 오늘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오늘 결정 못 하고 이거를 3월 임시회로 넘긴다면 그 양 개 동의 어떠한 분란은 아마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경동 인구는 지금 5만 6,000이 다 됩니다. 우리 강서의 인구는 2만 8,000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체 편익시설도 가경동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센터를 같이 서로 청주시민이 공유로, 모든 업무나 서류나 다 같이. 프로그램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시고. 또한, 입주민들이 땅값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서동 석곡사거리가 가경동보다 땅값이 더 비쌉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으신데 더 비싸요. 개인적인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지금 거기가 땅값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서1동은 강서장학회라는 게 12년 전에 설립돼 갖고 재단법인으로 제가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8억의 재단자금을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강서 주소를 둔 그 주민들한테만 혜택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강서동으로 편입되면 복대초등학교로 다 가는데 우리가 현재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대학교 5명 매년 1,20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혜택이 강서동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경동하고의 차이점은 아마 입주민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존경하는 의장님, 두 번째로 와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다시 의견을 조정하고 다시 한번 이 보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말 입주 예정인 가경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 8개 동이 강서동에 6개 동, 가경동에 1개 동, 나머지 1개 동은 강서동과 가경동에 걸쳐 있어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동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계 조정안은 다양한 주민 의견을 거쳐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강서동 행정복지센터와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1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은 온라인으로 145건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지역 주민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 및 객관적 경계 설정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생활권,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동 경계인 석남천이 경계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강서동 편입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이후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가경동 편입 요청이 있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설명을 하는 등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급 그리고 예비소집 일정, 전입 최대 열람, 도로명 주소 등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입법예고가 된 사실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입주예정자 33명이 입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구역을 가경동으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생활권과 학군, 행정의 일관성, 청주시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결과대로 석남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입주예정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을 하라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어 열세 차례나 만남을 요청하였고 또 사업장도 방문해 보았으나 협의회 측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이해하였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으며 현시점에서 행정기관과 본인들의 만남은 오히려 전체 입주 예정자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면서 사양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본 조례 개정은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의견 그리고 청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일관성, 생활권, 학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구역은 오늘 2월 말부터 입주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입주에 따른 행정 지원을 위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원안으로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3시2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명)

찬성 의원(20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박노학남연심

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태훈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

반대 의원(1명)

임정수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박노학남연심

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이인숙

이종민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1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박노학남연심

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이인숙

이종민

기권 의원(1명)

김현기


○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1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이인숙

이종민

반대 의원(1명).

유광욱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명)

찬성 의원(18명)

김병국박봉규이화정안성현김태순홍성각김현기박노학남연심이우균

홍순철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

반대 의원(4명)

김완식이완복유광욱정영석


○출석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청가 의원(19명)

남일현김성택신승호박완희임은성김기동김영근신민수허철한동순

한재학김은숙정연숙최재호이영신정재우변은영박승찬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22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

이인숙이종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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