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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8회 제1호 본회의(2023.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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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
6.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
7.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o 이상조 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변은영, 박승찬, 한재학,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완식, 한동순, 정재우, 김태순, 유광욱, 이화정 의원 발의)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6.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7.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o 의회운영위원장 보임 인사
o 복지교육위원장 보임 인사
o 농업정책위원장 보임 인사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이한국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4월 5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중앙동, 성안동, 탑ㆍ대성동, 금천동, 용담ㆍ명암ㆍ산성동의 나선거구 이상조 의원이 당선되어 재적의원 4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6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34건이 접수되어 이 중 26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금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등 2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3대 청주시의회 의석 배치도(보궐선거)는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8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의 박노학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증가 추세와 나란히 화재 발생 건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 사례로는 2021년도에 677대의 차량 피해, 약 2만 제곱미터의 시설 피해 등으로 100억여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79건입니다.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11건, 2021년도에는 24건, 2022년도에는 44건으로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별 화재 건수도 도로가 43건,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9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차의 동력원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에 불이 본격적으로 붙게 된다면 화재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일반적인 진압 방법으로는 소화수가 배터리에 침투되지 않아 배터리의 온도가 1,000도까지 급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수조에 차량을 집어넣어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진압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공간에 빽빽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이동식 수조가 진입하기 어렵고, 가까이 주차된 차량을 통해 2차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인화성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는 2차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 개정과 안전 규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안전대책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전기차 관련 전문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ㆍ건축사회 등 전문가 및 유관 부서의 회의와 협의, 실물 화재시험과 피난안정성 평가 등을 거쳐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 배출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밀도 강화, 질식포 비치, 전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정했고, 2022년 4월부터 성능 위주 설계 및 건축허가 심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도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 신ㆍ증축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7일에 밝혔습니다. 주 내용은 피난층과 가까운 위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소화용 조립형 수조 및 급수설비 설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내판 부착 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에 대한 신속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재산인 공공재의 합리적인 관리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저수지는 총 150여 곳에 이르는데 그중에 몇 개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청주시 재산은 당연히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해야 함이 마땅한데 개인 사업자에게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임대해 주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땅을 이용해서 사익을 창출함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그곳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재로써의 목적 달성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위치한 낚시터 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18년 상반기에 어떤 개인이 낚시터 운영 허가 신청을 했는데 청주시가 불허가했고, 이 개인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여 청주시는 허가를 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적 재산인 저수지를 개인이 소송을 거쳐 승소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모든 공공재산은 개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판은 전쟁과 같습니다. 상대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총 들고 전투에 임해서 총 한 방을 빵 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주시라는 덩치가 큰 대학생이 넘어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 제가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는 변호사도 없이 담당 부서에서 대응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인 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준비로 일심에서 그 개인이 승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문을 여기서 모두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해서 일심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심에서 다투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심 재판은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수입금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약 34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 둘이 합하여 1년에 수입이 약 3,000만 원 정도라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수입이 적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는 허가를 내준 후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서촌동에 또 낚시터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허가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가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겠지만 그 이전에 청주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재로써의 이 저수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변공원으로 한다든지 하여 꿀잼도시에 부합하는 장소로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에게 허가해 준다는 것은 공공적인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건너뛴 행정행위로써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준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이범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주사격장을 국제 대회 규모로 시설 확충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1990년도 준공한 청주사격장은 라이플사격 시설, 클레이사격 시설, 무기고 등 부속시설과 주차장 100면이 있습니다. 청주사격장은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격인들이 선호하는 사격장으로 30여 년 동안 많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충북은 변경수 전 국가대표 감독, 홍승표 현 국가대표 감독 등을 배출하였고, 최근 10년간 전국체전 종합성적 또한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시설 부족과 국제경기 규칙 변경 등으로 2019년부터 메이저급 사격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창원ㆍ대구ㆍ나주사격장으로 각종 대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격장은 시설 확충으로 대회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대회 4건은 창원ㆍ임실ㆍ대구사격장에서, 전문 사격대회 17건 중 청주사격장 유치는 2건뿐입니다. 청주사격장은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사대 수와 부속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클레이사격장 1개 사대를 증설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클레이사격장 부지를 재편하면 1개 사대 증설이 가능합니다. 라이플사격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10m는 100사대, 25m는 70사대, 50m는 80사대로 확충해 창원국제사격장 규모와 동일하게 늘려야 합니다. 대회 진행에 필요한 무기고 및 탄약고 보관시설도 부족합니다. 별도의 무기고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산실, 장비보관실, 방송실, 샤워실, 회의실, 라커룸(locker room), 선수휴게실, 도핑실 등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주차시설 규모도 300면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직접 즐길 수 있는 클레이사격장, 레이저스크린사격장, 권총사격장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격장 증설 등 소요 예산은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메이저 대회는 선수가 하루에 3,000명, 일반 대회는 하루에 1,000명이 참가합니다. 메이저 대회 개최 시 예상 인원은 선수와 가족 등 하루에 4,500명이 참가합니다. 대회 기간 4일 동안을 감안하면 숙박비와 식대 등 예상 경제효과가 18억 6,000만 원입니다. 국제 대회 개최가 가능한 창원시의 경우 올해 6개의 국내외 대회를 개최합니다. 연간 111억 6,000만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청주사격장 확충비용은 3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 청주의 문화유산 직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제고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숙박, 음식점, 관광 등 직접 경제유발효과도 기대됩니다. 도내 사격 인구 저변 확대, 여가 스포츠로써 사격 발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주 주변 국궁장, 초정약수, 운보기념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사격장 시설 관광자원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주사격장을 국제 사격대회 시설 규모로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상조 의원 선서 및 인사

(10시34분)

○의장 김병국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의원 선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그동안 결원이 있었던 나선거구 시의원에 이상조 의원이 당선되어 오늘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이상조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석 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의석 배정 기준에 따라 배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이상조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선서!


○의장 김병국잠깐, 잠깐!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이제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이상조


○의장 김병국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다음은 이상조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조 의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주어졌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지내게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배워서 우리 86만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분들이 행복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병국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변은영, 박승찬, 한재학,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완식, 한동순, 정재우, 김태순, 유광욱, 이화정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40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병대  네,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청주시 시민의 행복과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 공약 사업,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2,842억 원보다 2,825억 원이 증액된 3조 5,66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14억 원이 증액된 3조 1,0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1억 원이 증액된 4,6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16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7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5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55억 원,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13억 원,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13억 원, 강내근린공원 조성 사업 13억 원,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225억 원, 출산ㆍ육아수당 지원 142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70억 원,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58억 원, 청주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55억 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5억 원, 충북재활원 마야의집 기능 보강 39억 원,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35억 원,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억 원, 노인일자리 운영 31억 원,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ㆍ환경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24억 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95억 원,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8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1억 원,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13억 원,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입 12억 원, 수동 도시재생 사업 11억 원, 신대수교 재가설 공사 9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9억 원, 금천ㆍ용담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8억 원, 장암사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7억 원, 원평교차로 개선공사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4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9억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16억 원,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1,154억 원, 지출액은 1,267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13억 원이 감액된 5,63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144억 원,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ㆍ문화 향상과 체육시설 건립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시작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는 각 지역의 대표되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의 의사로 도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 못지않게 의회 진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서 의회 자율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건이 이번에 회부가 됐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건은 의안, 즉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과 기타 안건이 있는데 의안은 특별한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의 요건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의 요건, 형식 요건, 성립 요건이 있는데 발의 요건은 말 그대로 의원이나 단체장이 제출하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 의원 징계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모욕을 당한 당사자는 혼자서도 의원 징계 요구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징계 요구를 하실 경우에 의장님의 의안 접수권이 있는데요. 사무국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의장님은 반려를 하든지 접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징계 요구서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접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제2항에는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도 음식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권리가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는 게 시효입니다. 그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효가 중요한데 이번 징계의 건은 시효가 지난 2022년 12월 19일이나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징계 시효인 5일을 훨씬 넘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안건을 접수하는 것은 접수권을 남용한 「지방자치법」을 위해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45분)

○의장 김병국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이상조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보임하고,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겸임하는 것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병국이영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자꾸 앞으로 나오게 되네요. 지금 사ㆍ보임의 건 때문에 또 앞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의회는 위원회 중심이죠. 위원회 중심주의, 본회의 결정주의라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ㆍ보임의 건에 관련해서는 본 의원, 당사자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언질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신청한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창읍의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작년 7월이죠―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부터 우리 청주 지역은 미세먼지가 심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중에 하나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원인물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세먼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또 자원정책과의 소각장 관련해서 폐기물관리 사무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적합 통보를 통해 시에서 소송을 하면서 그 사무가―지금은 신성장계획과라고 하죠―도시계획과로 넘어와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3대 의회에 와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2주 전인가 제가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있어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지금 현재 대법원 소송 중인데―2015년 3월 26일 당시에 청주시장과 폐기물업체와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입니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에서는 한 번 이 협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협약은 무효이다.’ 즉, 협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를 청주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대법원에 그 증거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에서 보조참가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피고 보조참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적합 통보가 나면서 저 혼자 오창 지역 주민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거부해 달라는 서명서도 제출했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지역에 대한 양해 없이 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로 옮긴다면 오창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실망과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위원회 중심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962년까지는 본회의 결정주의로 해서 본회의 중심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61년 5월 16일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본인들에게 필요한 의안, 예산을 쉽게 통과하고 싶어 가지고 제6대 국회부터는 위원회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바뀌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의회가 건강해야 집행기관도 건강하고, 그래야 행복한 시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지역에서 어렵게 당선시킨 의원을 다른 위원회에 그 당사자와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사ㆍ보임을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이걸 대의민주주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장과 폐기물업체가 의회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협약을 체결할 때 의장은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창에 수많은 발암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가까운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야 된다. 소각장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이영신을 작년 선거에서 당선시킨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든 선거 공금으로 명함, 현수막에 소각장 해결사라고 써 붙이고 출마해서 여당의 가번을 낙선시키고 어렵게 당선돼서 들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추천은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장의 추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의결 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예, 박완희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박완희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이번 사ㆍ보임 건에 대한 부분을 다음번 회의로 추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표결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건설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26일에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리된 후에 사ㆍ보임 문제가 처리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섭단체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장께서는 위원회 선임 문제를 양당의 교섭대표와 함께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장께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ㆍ보임의 시작이 고 한병수 의원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새롭게 보궐선거를 했고,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ㆍ보임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임시회 회기가 진행돼야 되니 새롭게 우리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같이하게 되신 이상조 의원님을 재정경제위원회 한병수 의원님 자리로 일단 보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26일이든 27일이든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제가 마무리된 후에 다시 한번 사ㆍ보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섭단체 위원회 조례에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협의의 과정들이 명확하게 없었다고 봅니다.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ㆍ보임 처리하는 것도 또 하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상 전날 6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조례상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상임위원장 문제에 따라서 사ㆍ보임도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정리된 후에 사ㆍ보임 처리를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5시0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2명, 반대 2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끝에 실음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임하려는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정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표결은 위원 개선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5시03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은 끝에 실음


6.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3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은성 의원을 추천합니다. 표결은 마찬가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임을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5시04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4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은 끝에 실음


7.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표결은 마찬가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5시05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은 끝에 실음


o 의회운영위원장 보임 인사

(15시05분)

○의장 김병국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임정수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임정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o 복지교육위원장 보임 인사

(15시07분)

○의장 김병국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청주시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여섯 명의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85만 명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농업정책위원장 보임 인사


○의장 김병국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입니다. 먼저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장으로서 일을 맡겨 주신 만큼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실익 증진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국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세 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현재 공석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0분)

○의장 김병국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휴회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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