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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8회 제2호 본회의(2023.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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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6.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7.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
20.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26.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한국, 송병호, 한재학, 허철, 박근영, 이인숙, 정연숙,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종민, 박정희, 남연심, 홍순철, 안성현,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완희, 박노학, 허철, 변은영, 남일현, 정재우, 이인숙, 김은숙, 김영근, 신민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한재학, 이인숙, 김영근, 최재호, 이종민, 신민수, 김성택, 정영석, 박근영, 이영신 의원 발의)
9.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남연심, 임은성, 김기동,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정태훈, 김완식, 김태순,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13.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김완식, 한재학, 홍순철, 이화정,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남일현, 김은숙 의원 발의)
18.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기동,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정희,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우균, 이화정, 한동순 의원 발의)
21.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4.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25.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정재우, 허철, 한재학, 송병호, 정연숙, 박근영, 이인숙, 임은성, 변은영, 홍순철, 김현기, 안성현, 남연심, 박봉규, 유광욱, 정영석, 정태훈, 김태순, 이화정, 홍성각, 이상조, 김완식, 이우균, 이종민, 이완복, 박노학, 김은숙, 박완희, 김기동, 김영근, 최재호, 신민수, 김성택, 신승호, 임정수, 박정희, 남일현, 이영신, 한동순, 박승찬, 김병국 의원 발의)
26.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o 도시건설위원장 보임 인사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공석이었던 위원회별 부위원장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님,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님,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수 의원님이 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8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3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거인이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 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겨울이 오고 아이들이 떠난 정원에는 꽃이 피지 않고 황폐해져만 갑니다. 봄을 기다리는 거인도 지쳐 갈 무렵 우연히 한 아이가 나무에 오르자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뀝니다. 동화의 주제는 자신의 것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본 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없는 청주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명, 오이시디 평균 출산율 1.59명의 50퍼센트도 안 되는 수치로 통계가 시작된 1970년 합계 출산율 4.5명 이후 가장 낮은 집계인 동시에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15년간 저출산 극복의 각종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과 지원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말해 주는 건 아닐까요? 또한, 최근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스마트폰과 피시 게임 등에 빠져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청 ‘2022 국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동학대 피해와 경험률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아동학대도 2021년 863건, 2022년 651건으로 특히 방학 기간 중 더 많은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뾰족한 효과도 없고, 경쟁 구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사회적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이제는 관점의 전환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학교와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주거지랑 가장 가까운 공공건물은 도서관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많은 책을 보관하고, 읽고, 대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아가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 도서관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곳은 단순한 인테리어 구조 변화에만 그치고 있는 반면 전주시립도서관, 수원 슬기샘도서관, 세종도서관, 선유도서관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트윈(tween) 세대 전용 공간이 도서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본 의원은 그중 전주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 3층에는 ‘우주로1216’이라는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고 놀이를 도서관의 기능에 결합하여 트윈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운영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미래 지향적 전형을 보여 준 매우 뛰어난 곳으로 2020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청주시 청소년 인구는 약 14만 명, 전주시 청소년 인구는 약 11만 명입니다. 2만 5,000명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는 전주시립도서관보다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정보와 소통의 공간도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민선 8기 청주시장 공약 사업 실행계획에는 미래 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에 대한 공약 사항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보다 더 편리하고 만족도를 높이려면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초기 계획부터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여 작은 예산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청주시 4,000여 공직자와 청주시의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설치한 도로로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임도는 목재 생산과 비용 절감, 임업 기계화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임업 경영 외에 산림의 가치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의 임도는 교통 개선, 산업 진흥, 임업 생산성 증대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반면, 최근에는 숲 가꾸기, 과수원 진입로, 목재 생산 등 직접적인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ㆍ산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재생 사업의 기반 제공 등의 실제 이용 가치가 있는 곳에 임도가 집중 개설되고 있습니다. 임도의 기능 또한 단순한 “길”의 개념에서 벗어나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방화선 구축을 위해 중요한 도로로 사용됩니다. 지난 대전 산불의 경우 임도가 있던 2차 확산 구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하고, 임도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접근하기 용이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하였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 발생한 산불을 계기로 산림청은 국유림에 산불 진화 임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유림과 사유림에는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임도는 오랜 시간 산림 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기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트레킹(trekking)과 산악자전거의 명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악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나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도를 개방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도는 산지 일부를 잘라 내는 길이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발생하여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등의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임도 개설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설 계획과 임도 개설 방식 개발 등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는 1984년 조성된 미원 용곡∼미원 중리 간 임도를 비롯하여 총 28개소이며, 짧게는 0.2킬로미터에서 길게는 9.84킬로미터까지 총 시설 거리 101.64킬로미터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도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임도관리원을 모집하여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거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산성동 것대산과 미원면 성대 임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약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 개량,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 임도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와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임도 시설의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미 설치된 임도 중 노후화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임도는 사면 보강과 배수시설 설치 등의 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임도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레포츠와 휴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양시설로써 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임도를 만들어 시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임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임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적극 수립하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주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청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이며, 이 수치는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생산연령인구가 점점 줄면서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고령자 부양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의 적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썼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 양육비는 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 지금은 최소 4억 원 정도가 양육비로 지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발표된 분석 결과 1인당 지디피 기준 양육비 부담은 한국이 세계 1위로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는 교육비와 보육비, 보육 활용 가능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평균 소득이 낮은 지방의 청년 세대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 청주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 대학교수는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며 수도권의 주거 비용은 상승하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향후 결혼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79.8퍼센트, 여성 69.7퍼센트로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0퍼센트, 여성은 55.3퍼센트가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미래 계획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본인부터가 삶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며, 자녀를 풍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의 성공한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41세인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한화 약 4,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원금 탕감,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일부를 남성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출산장려 정책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육아를 남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 주거비ㆍ교육비ㆍ의료비ㆍ산후조리원비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고려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더 이상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도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함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청주시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16명에서 2022년에 0.86명으로 전국 기준보다는 높지만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인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대로 감소할 경우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예산 투입이 부족했는지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1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구 대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2022년도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업체 종사자는 5만 4,000여 명으로 60.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사ㆍ공단, 공무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등에서는 여러 이유로 육아시간을 쓰기 힘든 형편입니다.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은 육아시간을 쓸 수 없어 유치원을 갓 졸업하고 아직은 부모의 품이 그리워 학교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한 중소 사업장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제안합니다.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관내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부모가 아이가 입학한 후 적응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에게는 아이들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1시간의 근로 손실을 지자체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예산 또한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실행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2년에 100건, 2023년도에는 125건으로 1명당 최대 6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연간 예산 지원은 최대 8,625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43만 명입니다. 청주시의 인구는 85만 명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00만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즉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인구문제,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구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겠지! 지자체에서 무슨 돈으로 해!’라고 남의 일처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60프로 이상인 청주시에 중소 사업장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는 지금 당장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구 위기의 시대!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소 사업장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있어 청주시가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청주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되어 1식 기준 정부가 1,000원, 대학교 측이 일이 천원을 지원해 대학생이 단돈 1,000원만 지불하면 교내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아침 식사 습관화를 유도하며, 쌀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으로써 나날이 어려워지는 쌀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농가 수익 창출과 같은 다양한 정책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범 도입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174만 명분의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됐으며, 밥부터 죽, 쌀 가공식품 등 쌀 중심 식단으로 구성되어 국산 쌀 소비에 기여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98.7퍼센트 그리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91.8퍼센트에 달해 장기적인 쌀 소비문화 조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 4월 현재 전국 각지 41개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이나 청주시 소재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각광을 받아 올 초 정부 예산 8억이 증액됐고, 전국에서 총 94개 대학, 청주시 소재는 충북대ㆍ청주대ㆍ서원대 등 3개 대학이 이번 달 추가 선정되어 시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대학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며 재정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대학이 참여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참여 시에도 학교별 재정상태에 따라 식단의 품질 저하 및 제공 수량 그리고 제공 기한에 대한 격차 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기류 속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일 보도에 따른 지자체별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계획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전남도는 1,000원 그리고 전북도는 각 시군과 50퍼센트씩 매칭(matching) 해 1,000원, 제주와 충남은 각 2,000원씩의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 대전, 울산, 경남, 광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하여 나아가 청년 노동자와 고등학교 3학년으로까지 사업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성북구도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약 3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주도하는 청주형 1,000원의 아침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대학 현황 파악을 통해 필요 예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미온적인 충북도에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시ㆍ도비 매칭을 제안하여 관철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청주시와 관내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농가 그리고 지역 대학까지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에서 공급받아 가성비 좋은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추후 대학에서 재능 기부, 일손 돕기, 마을 물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지는 선순환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청주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이 정착되어 아침밥 있는 건강한 식생활 실현과 지역 생산 쌀 소비 증대 그리고 장차 지역 상생의 새로운 우수 모델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한국, 송병호, 한재학, 허철, 박근영, 이인숙, 정연숙,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병국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및 청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적 소송 업무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냉난방요금을 시간당 정액금 부과에서 사용량 부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시설물 사용 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 일원인 잔디광장, 공남문, 성벽 등에 13억 원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37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3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3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국 우한시 소재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함에 따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및 「청주시 시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3분 투표종료)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종민, 박정희, 남연심, 홍순철, 안성현,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완희, 박노학, 허철, 변은영, 남일현, 정재우, 이인숙, 김은숙, 김영근, 신민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한재학, 이인숙, 김영근, 최재호, 이종민, 신민수, 김성택, 정영석, 박근영, 이영신 의원 발의)

9.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안 제9조제3항 중 “노인들”을 “노인”으로 수정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수당의 5월 시행을 위해 긴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원구에 신규 설치 예정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9분 투표종료)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시50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0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1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남연심, 임은성, 김기동,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정태훈, 김완식, 김태순,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13.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 제6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실시 후 프로그램 수준ㆍ운영,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한 사후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축제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부터 개최 후 안전 분야에 관한 평가까지 축제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상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위원 구성 및 회계관직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및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자치법규 체계에 맞는 문구 및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불필요한 개정 연혁 삭제 및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0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1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김완식, 한재학, 홍순철, 이화정,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남일현, 김은숙 의원 발의)

18.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지목에 “잡종지”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의 반영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구성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안 제6조제4항제3호 중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의사일정상 협약 체결 이전 동의 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6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6분 투표종료)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07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기동,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정희,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우균, 이화정, 한동순 의원 발의)

21.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 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또한 내용이 중복된 두 개의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연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처리시설 설치자가 징수한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1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3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4.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2023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도 있는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5,666억 6,9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3조 2,842억 286만 1,000원 대비 2,824억 6,6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3억 664만 9,000원이 감액된 5,632억 7,296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시행 시기가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본청 78억 2,726만 원을, 직속기간 5,100만 원을, 사업소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3,8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81억 7,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각각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 중 시설비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6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17분 투표종료)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정재우, 허철, 한재학, 송병호, 정연숙, 박근영, 이인숙, 임은성, 변은영, 홍순철, 김현기, 안성현, 남연심, 박봉규, 유광욱, 정영석, 정태훈, 김태순, 이화정, 홍성각, 이상조, 김완식, 이우균, 이종민, 이완복, 박노학, 김은숙, 박완희, 김기동, 김영근, 최재호, 신민수, 김성택, 신승호, 임정수, 박정희, 남일현, 이영신, 한동순, 박승찬,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25항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구조 변화로 가정법원의 수요가 크게 늘었음에도 충북 내 가정법원이 없는 실정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사회구조와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 해체, 가정 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ㆍ상속 등 가사사건과 아울러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ㆍ아동ㆍ가정보호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 기관인 가정법원 수요도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으로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ㆍ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청주지법보다 관할 인구가 12만 명 적은 울산은 이미 2018년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청주지법 가사ㆍ소년 사건 재판부에서 처리한 가사ㆍ소년 사건도 1만 5,082건으로 울산가정법원의 1만 3,893건보다 1,189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울산에 비해 충북의 인구와 사건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지난 2020년 8월 31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2020년 당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게 표류하다가 지난해 12월 드디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으로 법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올해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개정안이 폐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충북도민들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부동한 미온적 행정으로 충북도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을 위한 전문 법원 청주가정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27.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국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1시25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각 여러 곳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진행되었던 상임위원장 보임과 이영신 의원 사ㆍ보임을 보면서 비통함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은 임정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추천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12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통과는 소신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보훈 성격에서 준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보임 과정에서는 다수당의 힘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께서 선정한 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시건설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영신 의원 사ㆍ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와 사전에 논의할 때 분명히 “이상조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임하면 다른 의원들 이동 없이 정리될 수 있으니 그리하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영신 의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원내대표들 간에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의장께서는 직권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ㆍ보임 재고와 도시건설위원장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의장께서는 표결 처리를 강행해 버렸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위반입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보임 과정은 철저한 조례 위반이었습니다. 42명 청주시의회 전체의 대표인 의장은 시종일관 국민의힘 대표 역할만 했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해야 함에도 김병국 의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본 의원을 배제한 채 상임위원장 보임과 이영신 의원 사ㆍ보임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명확히 조례 위반입니다. 의회 내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오로지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지극히 감정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박승찬 의원에 대한 임정수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당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처사이지만 제대로 된 법리 검토를 했는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망신 주기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 또한 의장의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청주시의회가 여야 협치를 통한 모범적인 의회로 운영되기를 염원합니다. 2022년 7월 1일 여야가 21 대 21로 시작할 때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여야 협치를 통한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의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원 구성도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충북도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소한 여야를 떠나 의장은 의원들의 권리와 권위를 지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더 이상 청주시의회가 갈등의 길을 벗어나 협치와 화합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기존에 합의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보듬지 못하고 여야 간에 갈등이 이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청주시의회가 화합과 협치와 민주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염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병국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보임하려는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우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투표시작)

  (무기명 전자투표)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 이미 투표 중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안 줘요.

(11시34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2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임되신 이우균 의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벗어나며)

김성택 의원  이게 무슨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어디 의장이야, 어디 의장!


o 도시건설위원장 보임 인사

(11시35분)

○의장 김병국그러면 이우균 의원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어쨌든 상임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오르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오늘 제 마음은 무척 무겁고 또 어깨 또한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에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추천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의회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1명)

정연숙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송병호


○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2명)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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