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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0회 제2호 본회의(2023.06.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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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병국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대해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청주시의회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주시는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0.9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국 소각량의 약 19퍼센트, 매립량의 약 12퍼센트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사업면적이 약 3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50개에 달하는 초대형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매립면적만 2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매립량도 400에서 최대 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청주까지 직선거리로 고작 3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보 5분 거리의 인접 지역으로 폐기물에 의한 영향이 직격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지역사회의 불안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동면 수남리 주민들은 매립장 영향 지역인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과 공동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마을별 현수막 게첩과 주민 950여 명의 반대 서명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천안시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7일에는 반대궐기대회에 함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불과 300미터 거리에 최대 600만 톤 용량의 매립장이 들어서면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 유출 등 정주여건부터 건강권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주시는 동향 파악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 대한 불간섭 관행도 있다지만 청주시민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는 인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에 관해서도 울산시 울주군은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총력 대응하는 등 주민을 보호하고자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의 기본 목적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은 문의 수준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 또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천안시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하나 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토대로 공동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양 지자체의 기관ㆍ단체,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장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매립장 영향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서도 청주시와 천안시 모두 보다 전략적인 대처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청주시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문 채택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천안 동면 매립장 건은 단지 천안시민과 오창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폐기물, 폐농약, 화합물 등 각종 폐기물을 우리 청주시 목전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청주시민 전반의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한 반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청주시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 된 대응으로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장차 매립장 건립 없이 보다 건강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86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증진과 청주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2012년 기준 1만 7,157개소에서 2021년에는 3만 3,729개소로 약 두 배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체육시설에 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용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안전사고의 원인은 1위가 무리한 동작, 2위가 미끄러짐이며, 부상 부위는 1위가 발목, 2위가 무릎으로 체육시설의 경기장 성능이 이용자 안전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한 축구공원은 육안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잔디가 관리되지 않고 완충재로 쓰이는 충진재 알맹이가 깨진 채로 방치되다가 동호회 경기 중에 큰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미비 등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한 효율적 유지체계 관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서는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의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분야, 소방 분야, 체육시설법의 시설 기준, 안전ㆍ위생 기준, 지도자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법규 준수 등이고, 문체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 판정 매뉴얼에서는 그라운드 경기장의 양호 등급 기준을 대부분 육안으로 보았을 때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상태이면 양호인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즉, 실제 스포츠 경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장 성능과 같은 평가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시설물 중심의 안전점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9개소의 체육시설을 상반기, 하반기, 설날, 추석 대비 등 연 4회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내용은 시설물, 소방기준, 체육시설법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체육시설 이용자 중심의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는 별개로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실제로 체육시설에서 운동할 때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장 성능과 위험도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용자 대상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시키는 등 스포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수요 파악, 안전점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앞으로 청주시의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청주시가 꿀잼도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 하루빨리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4분)

○의장 김병국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홍성각 의원님께서 신병대 부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일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림과 함께 기타 지역에서의 지원금과 청주시 주변 단체들이 받아 가는 지원금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암동 소각장 2호기가 건설되어 가동하면서 2016년 4월에 주민지원협의체와 청주시청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소각물 반입대상 폐기물이 별첨1과 같이 제대로 분리되어 들어오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을 두고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물 반입이 제대로 분리되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시내 곳곳의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쓰레기 운반차에 싣기 전에 살펴보고 선별하여 수거합니다. 감시원들은 어떤 큰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하겠지.’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이 얼마나 받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무려 5명이 근무하면서 매달 1인당 500만 원 전후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각장 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기 위하여 쉬는 기간에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9급으로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국장, 과장, 팀장의 결재도 받아야 하고 대민 업무도 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초과근무도 해야 하는데 이 공무원의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 전후합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열흘 전 지난 6월 18일 강원도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시원은 500만 원이라니요? 또한, 이 감시원들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주변의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하는 약 120가구의 사람들 중에서만 채용하고, 임기가 끝나면 또 그 120가구의 나머지 가구 중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 가면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별도로 이 120가구는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1,670만 원씩 총 2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사실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월급 저에게 주면 제가 혼자 근무해서 5명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인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 소각장은 4명 이내로 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와 청주시가 맺은 협약서에는 5명이라니요? 일을 한다 해도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일이니까 4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전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5월 초에 끝남으로 120가구의 대표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동을 걸고 나서니까 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청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니 정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마을 주민대표로 12명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라고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해 놓고, 더군다나 그분들끼리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분이 본인이 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은 마을주민 120가구 중에서 12명과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청주시의원 한 분,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마을주민 위원 12명 외 3명에게는 통보조차도 없이 자신들이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청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그 외 3명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협의체 구성방법이 나오는데 이 별표 2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라고 명시하여 휴암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여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 자신이 추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온 지난날의 방식은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관행이 마치 권리인 양 주장하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알고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직무유기에 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환경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지 왜 시정질문까지 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1년 후면 이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때 여기 계시는 어느 분인가가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을 할 것이고, 이때 이런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 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금 누수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제가 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8월부터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었던 분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상의하고 타협하여 2023년 2월 14일 감시원 한 사람의 급여 월 350만 원 그리고 인원은 4명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어느 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하여 위원장 대행이 계속하여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결할 의지는 없고 마을총회에서 부결시키느니 하는 풍문만 들려 왔습니다. 이렇게 협약서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5월 초에 끝났으니까 현재의 위원 및 위원장을 그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에도, 목련공원 장례식장 주변에도 각종 단체와 협의체라거나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세금을 아낌없이 받아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한평생 잘 지냈노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큰 난관에 부딪쳤지만 동료들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했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시민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돼.’라고 했으면 역사에 거북선도,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시정질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청주시 행정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곳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다만 공무원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공무원을 벌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을 벌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공직자가 옷깃을 여미며 잘못된 것은 내가 바로잡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그냥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시행령 제31조에 주민감시요원은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의 경우 4명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협약서에 5명으로 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4명 이내로 협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법령을 위반하면서 몇 년 동안 초과한 1명에 관한 수당을 회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둘째, 지난 2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월 수당 500만 원 전후한 금액을 월 350만 원으로 결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청에 통보한 바와 같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하여 협약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시겠습니까? 협약을 한다 해도 하는 일에 비하여 월 350만 원도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급여 인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한 청주시 주변의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모두 조사하시어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출액을 바로잡아 세금을 아껴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지 않도록 하시겠는지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병대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전 직원들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인원수 조정과 초과 인원에게 지급된 수당 회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와 급여의 수준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 및 증설 당시 청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체결한 협약에 의거 산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협약 변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 동의를 얻는 대로 협약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근로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회수할 수 없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1명은 협약에 근거해서 위촉되어 실제 근무하였기에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조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급여는 협약에 의거 산정되고 있는바 현재 협약 변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주변의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지출액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관리부서에서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서 내용, 그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찾아가는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정기 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각 의원님께서 사전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 신병대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원래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정리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보고 답답하여 보충질문 합니다. 이 답변서는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저희 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이 시정질문을 받고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가셨다면 쓱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현장을 곳곳 둘러보시고 현황을 점검해 보셨나요? 그리고 가셨다면 그쪽에 사전에 간다고 통보하고 가셨나요? 이 답변서를 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부시장님의 지시가 직원들에게 면이 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저는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론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신병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지난 2월 14일 청주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시청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 시정질문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 보면 그곳에 질문뿐만 아니라 답변들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한 군데를 예시로 본 사무분장현황입니다. 관장은 업무 총괄, 사무국장은 실무 총괄, 시설팀장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이곳의 시설이 얼마나 방대하다고 시설팀장 따로, 교육팀장 따로, 실천협력팀장 따로, 거기에다가 실천협력간사가 또 따로. 제 생각은 시설팀장은 총무간사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 것이고, 실천협력팀장은 실천협력간사 일을 겸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관장은 업무 총괄, 사무국장의 실무 총괄은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 회사라면 이렇게 경영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단 여기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 모든 단체를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방만 경영은 있는지를 모두 조사하시어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신병대  네,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본답변에서도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협약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정질문은 매우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매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신병대  네.


홍성각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다이옥신의 배출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자동측정장치에 의하면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왔으면 만약 인체에 해로워 사람이 중병에 걸리는 등 위협을 느낀다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의 주민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보다 담배연기에서 뿜어 나오는 다이옥신과 가정에서 고등어를 구워 먹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배출되지도 않는데 세금은 수십억 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는 부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세금의 낭비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저희 지역구에서 시민들이 저를 시의원으로 선출하여 준 것은 네가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올바르게 제대로 쓰이는가를 감시하고 살펴보라고 보낸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근무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낭비를 막는 일은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수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ㆍ25 참전국가인 필리핀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을 지어 주었다는 낭설이 퍼져도 믿을 정도로 잘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은 부패와 낭비일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0.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쥐구멍이 난 둑을 방치하면 그 둑은 무너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곳간에 낭비라는 구멍이 났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어디로 갈까요? 제 아무리 미다스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낭비를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의원님과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성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홍성각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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