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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1회 제3호 본회의(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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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8.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
9.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1.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3.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29.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이영신, 박봉규, 신승호, 허철, 한동순, 한재학,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안성현, 이상조, 임은성, 정태훈, 남연심, 김현기, 임정수, 홍성각, 최재호, 김완식, 김은숙, 이우균 의원 발의)
3.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7.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영근, 변은영, 박완희, 신민수, 남일현, 허철, 이상조, 정연숙, 김완식, 박노학 의원 발의)
9.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의원 발의)
10.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박정희, 이인숙, 최재호 의원 발의)
11.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정영석, 박근영, 이화정, 이한국, 남일현, 이인숙, 이완복, 김완식 박정희 의원 발의)
2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신민수, 남일현, 유광욱, 이완복, 송병호, 박승찬, 이종민, 허철, 이상조, 신승호, 박노학, 정영석, 김성택, 이인숙 의원 발의)
23.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김기동,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박정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신승호,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종민,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임정수,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한재학, 허철, 홍성각, 홍순철 의원 발의)
29.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연숙 의원 등 마흔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상반기 청주시 자금운용 결과 통지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 보고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신상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박승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박승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청주시청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를 떠나보내는 사십구재 날에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겠다는 청주시의 약속과 달리 그날 저녁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상임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른 점심을 한 후 의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청 현관 앞에는 유가족분들이 계셨고 이미 기자회견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의에 빠진 유족들은 소통하길 원했지만 소통하는 청주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상생소통협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가족과 소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유족들과 대책위 분들은 청사 내부로 진입을 했고 로비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던 공무원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유족과 공무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다 다친다.’라고 소리치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자고 요구했지만 누구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저는 저를 막아서는 복지국 소속 공무원에게 흥분하며 제 신분을 밝히고 어느 부서 소속인지 계속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예의 없는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복지국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는 저를 막아서는 공무원을 피해 힘겹게 2층으로 올라가 부시장실로 들어 갔고 부시장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유가족 한번 만나달라 하고 공무원에게 업무지시 할 수 있는 책임자 한 명만 나가서 상황 파악 해달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의회로 돌아와 청사방호 매뉴얼을 보니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3명이 나와 응대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 날의 상황을 두고 누군가는 양측을 중재했다고 추켜세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이 의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동할 때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더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42명의 의원님은 윤리강령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청주시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또한 행동하실 때 다시 한번 윤리강령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08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등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애완동물을 함께하는 가족 즉, 반려동물로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인 펫팸(pet fam)족도 이젠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있는 지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에서 발행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약 2.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의 반려가구는 3만 8,000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증가 뒤에는 동물의 유기ㆍ학대 사례 증가와 소홀한 반려동물 관리로 집단화, 야생화 되어 가는 유기견들이 등산로나 시골의 농경지에 출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각종 갈등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등 반려동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문제도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첫째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둘째,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밀봉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묘시설은 이용객의 비용 부담이 있고, 민간에게만 이를 맡겨 놓을 경우 무분별한 시설 난립과 이에 따라 해당 부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펫로스(pet loss) 증후군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는 전북 임실군과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건설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등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청주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호텔, 에티켓 교육장, 운동장, 병원, 유기견보호소 등 공공 장묘시설을 아우르는 청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며 반려인 및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품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청주시민들을 위하여 청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7전투비행단은 청주시 청원구 청주 공군기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비행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에 따라 1978년 9월에 창설되었고, 팬텀의 고향이라는 별명답게 한국에서 유일하게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청주시의 제17전투비행단은 창설 이래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하에 전투비행장 근접 지역주민들은 특히 내수, 북이, 오근장, 오창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고통을 외면했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청주시 최초의 읍 승격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내수읍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고,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은 청력손실,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물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비행단과의 거리에 따라 총 3종의 대책구역으로 나눠 지정됐고, 주민 1인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가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지역 경계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 주민들은 또 한 번의 절망감과 더불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문제는 피해 주민과 국방부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외면하고 있는 청주시를 질책하고, 이범석 시장님께 군전투비행장 근접지역 피해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에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를 낮추고 가림막을 활용하여 조명탑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학교 교실의 방음창 설치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셋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 설비 지원 확대. 넷째, 군전투비행장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설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피해 지역의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 지난 9월 6일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군용공항과 민간공항을 겸하며 안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청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듯 청주시도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청주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례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는 산업재해만을 포함할 뿐 시민재해는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오송 참사까지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는 단순히 산업현장에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본 의원은 청주시민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데 이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청주지역의 폭우로 오송 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주시민이 겪은 고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사를 겪은 지금이야말로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전정책과는 “상기 법률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언론, 시민단체가 법 적용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향후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 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중대재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본 조례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언급한 부작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내용일 뿐 본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청주시가 과연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며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다섯 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다고 함은 총 열 곳, 스무 곳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이 청주시에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해도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는 청주시가 중대재해의 발생을 좌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청주시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청주시장을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은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해야 하니,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시민의 재해 예방에 관한 이 조례가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할 만큼 계속 심사 사항입니까? 청주시민을 위한 조례가 누구의 지시로 가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번 수해 피해 대응의 책임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도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바 있듯이, 이번 조례안 거부도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책임자를 찾아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의견 주신 의원님들의 태도는 청주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같은 여당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지난 8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당한 상태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 하여 뒤로 물러나 앉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뒷걸음질 칠 동안 일선에서 희생되는 것은 청주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재해 때마다 고개 숙이며 잘못, 죄송, 행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비 온 뒤에 청주시민의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궁평지하차도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지난하고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은 청주에 하루 평균 256㎜라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대비할 겨를도 없이 수마의 상처가 청주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충북의 지자체와 청주시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힘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봉사자와 청주시 집행기관의 헌신적인 노고에 점차 우리 삶의 터전을 복구해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현지하상가 침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 성안길에 위치한 대현지하상가는 1987년 8월 13일, 중앙동과 성안동의 경계인 사직대로 지하에 244㎡ 길이로 조성된 쇼핑몰입니다. 연면적 2,627㎡에 지하 1층은 124개의 점포가 위치하고, 지하 2층은 기계실을 갖춘 지하상가입니다. 한때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상권이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운영상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2022년 9월 마지막 남은 점포들도 문을 닫으면서 약 35년간의 대현지하상가 운영이 마감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20여 명만이 오로지 통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포가 운영을 멈추었지만 시민의 통로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주체가 청주시는 아닙니다. 시설관리 직원이 고작 2명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 보장이 되지 않으니 재난안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7월 15일 기준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려 무심천 수위는 5.47m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심천 홍수경보 기준인 5m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당시 무심천 체육공원 계단이 모두 물이 찰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당시 직원 두 분은 비를 피해 지하상가 안으로 들어온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차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명의 숨은 영웅이 재해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에 청주시에서 전화조차 없던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상가 지하 2층에 각종 기계 설비와 배수펌프 등이 있는 시설ㆍ관리 기계실입니다. 평상시에도 지하수가 나와 배수펌프를 이용해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배수펌프는 분당 320L의 배수 기능을 합니다. 7월 15일처럼 무심천이 범람하거나 역류한다면 대현지하상가는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지금은 쇠락한 건축물이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주시민의 든든한 발길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이자 함께 향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향후 청년특화 공간으로 조성 계획 중입니다. 미래세대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귀한 지역 유산을 대물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청주시가 대현지하상가에 대한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당위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행정 절차상 대현지하상가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 의무는 없지만 시민의 공간은 당연하게도 청주시의 공간입니다. 행정상 관리 의무가 없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며 향후 청주시의 주요 사업이 추진될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현지하상가의 안전관리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발길이 닿는 곳뿐만 아니라 고압설비, 배수시설 등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까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8년 위탁운영 기간 전이라도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부분이 없도록 청주시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너무나 안타까운 열네 분의 희생자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수해 복구에 청주시민부터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께서 함께해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인사조직시스템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미호강 제방의 부실 공사 및 관리와 행정관청의 미흡한 대처 등 피해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호강 준설 및 제방 보강, 재난대응시스템 개선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청주시 인사조직 분야에서도 개선점을 발견했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청주시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3년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안전관리 계획, 재난관리, 재난점검 등을 담당하며 각 지자체도 잇따라 채용 및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청주시 현안을 점검해 봤습니다. 전체 정규직 공무원 3,300여 명 중 방재안전직 정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원은 단 4명으로 1인당 무려 시민 21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 지자체는 어떨까요? 용인시는 방재안전직 10명으로 1인당 시민 10만 7,000명, 남양주는 7명으로 1인당 10만 5,0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심지어 고양시는 18명으로 1인당 5만 9,000명, 화성시는 14명으로 1인당 6만 6,000명을 담당하는 등 청주시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결국 지자체별로 의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주시도 재난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공무원을 적극 확보 및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타 직책 및 부서로 이동하는 전보 인사의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수해는 7월 초중순부터 8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큰 수해가 있었던 2017년 이후 청주시 전보 현황을 보면 매년 1월과 7월에 대규모 전보가 진행됐고 그 수는 수백명에 이릅니다. 즉, 수해의 골든타임(golden time)에 행정집중도가 다소 떨어진 상태로 인수인계 그리고 업무 파악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재난을 대응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승진 등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대규모 전보 인사 기간을 조정하여 폭우기간 행정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끝으로 재난안전 주무부서인 안전정책과의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안전정책과는 2018년 현재 형태로 구성되어 재난안전을 담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전 수요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재난에 대한 업무분장이 모호하기도 하여 개선이 시급합니다. 반면 고양시와 청주시는 재난대응담당관, 용인시와 남양주시의 시민안전관, 성남시의 재난안전관과 같이 주무부서를 담당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 또한 자연과 사회재난을 명백히 구분 짓고 배수펌프 전담팀을 두는 등 전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청주시도 안전 혹은 재난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주무부서의 효율성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또한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조직 구조 역시 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조직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준비가 가능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이영신, 박봉규, 신승호, 허철, 한동순, 한재학,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안성현, 이상조, 임은성, 정태훈, 남연심, 김현기, 임정수, 홍성각, 최재호, 김완식, 김은숙, 이우균 의원 발의)

3.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김병국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개 안건 표결 시 투표장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부실 측정 방법 규정, 신고 대상 및 방법 규정, 공사중지 명령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유지인 미원면 내산리 OOO-OO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은 국궁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무상으로 사용해 온 내수읍 덕암리 OO-O번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장을 위해 석소동 OOO-O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 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고 사직동 OOO-O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실증 시험포 조성 변경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상당구 지북동 OOO-O, OOO-O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유기농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사업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7.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가맹점의 범위가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와 달라 이를 같게 하고, 관내 축제ㆍ행사 시 청주페이(pay)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집중호우로 재산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영근, 변은영, 박완희, 신민수, 남일현, 허 철, 이상조, 정연숙, 김완식, 박노학 의원 발의)

9.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의원 발의)

10.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박정희, 이인숙, 최재호 의원 발의)

11.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의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은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인용 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 및 감면규정을 현실화하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의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해 “연장”을 “갱신”으로 바꾸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신설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반복되는 조목을 삭제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기적의도서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기간 중 무료순환 차량을 운행하여 관람객의 편의 및 교통 혼잡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신청 대상자 기준을 경작지로 일원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정영석, 박근영, 이화정, 이한국, 남일현, 이인숙, 이완복, 김완식 박정희 의원 발의)

2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안 한 건과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2항의 모호한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지역특화 사업을 통한 성안동의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특화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신민수, 남일현, 유광욱, 이완복, 송병호, 박승찬, 이종민, 허 철, 이상조, 신승호, 박노학, 정영석, 김성택, 이인숙 의원 발의)

23.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약칭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봉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2023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심도 있는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858억 1,065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조 5,648억 918만 3,000원 대비 1,210억 1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97억 3,107만 3,000원이 감액된 5,448억 4,854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시행 시기, 주체 등이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사업소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본청 2억 2,000만 원을 사업소 2억 5,9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9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4억 4,9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같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2권은 끝에 실음


2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김기동,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박정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신승호,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종민,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임정수,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한재학, 허 철, 홍성각, 홍순철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2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복대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청주시의회 마흔한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국방부는 동해 해역에 대해 일본해로 통일하는 것이 공식 표기가 맞고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철회하고 동해 표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은 역사적 정당성을 인식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을 위해 일본해 표기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미국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를 규탄하고 동해 표기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문.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만을 옹호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과 영토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 스스로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제 원칙을 위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ㆍ미ㆍ일 군사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미국 국방부는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 측에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도 미군 인도ㆍ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일본해’ 단독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어되어 있는 것이다. 동해와 독도는 단순히 지명이나 영유권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침략 전쟁에 맞선 한반도의 독립과 자주권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다.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정부는 ‘동해’의 단독표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부터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 왔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고, 미국 내 수많은 교과서에도 동해 표기가 반영돼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표기는 3%에서 40%로 증가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미 동맹을 외면한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가 아닐 수 없다.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겠다는 공식입장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 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8일 청주시의회.”


○의장 김병국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9.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39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난 7월에 실시한 청주시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청주시의회 대표단 우한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까지 18명의 의원님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4박 5일간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교류 목적은 코로나19 정치적 상황 등을 넘어서 우한시와 제3대 청주시의회 대표단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산업, 문화, 관광 교류체계를 활성화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한시와는 2000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농ㆍ식품 수출 상담회, 각종 사진전, 음악제 개최 등 다양한 협업을 계속해 왔으며 코로나19 중에는 청주시에서 의료용 장갑 7만 2,000켤레를, 우한시에서 외과용 마스크 1만 장을 긴급 구호물품으로 상호 교류 지원하였습니다. 우한시 방문 중에 다양한 행정, 문화, 산업공간 등을 견학하면서 우한시가 후베이성은 물론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무역산업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뛰어난 발전 잠재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주 오송의 화장품 뷰티(beauty) 산업을 가지고 우한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한다면 청주시의 우수기업들과 우한시의 물류 산업망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두 도시가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한시가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임에도 관광도시가 아닌 산업도시라는 경제적 이유로 청주공항에 직항 노선이 없는 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와 우한시 항공사 간의 협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직항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4년 만의 대면 교류 재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한시 인민대표의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매결연 23년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공공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청주시와 우한시의 상호 발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활발한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기권 의원(1명)

이우균


○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4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남연심이우균유광욱

김은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

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4명)

김성택김기동허철한동순

기권 의원(3명)

한재학정연숙정재우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3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

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4명)

김성택박완희김기동허철

기권 의원(4명)

한동순한재학정연숙정재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1명)

안성현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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