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4회 제2호 본회의(2024.02.2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본문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 분으로 이영신 의원님께서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겨울이 끝나가면 봄의 기운이 살며시 대지에 내려앉으며 모든 존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들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기를 바라고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명되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은 법률 부합성ㆍ투명성ㆍ적절성을 확보해야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의 결성, 회원 모집, 재정 지원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적 적합성과 투명성, 적절성 등의 행정적 타당성에 기반한 행정행위였는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청주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상호 신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시민사회의 협치 사례를 늘려 나가기 바라며 본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09개이며, 청주시에는 234개가 있습니다. 그중 환경단체는 충북에 23개, 청주시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발성, 비정부성,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오늘날 많은 민간단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며, 회원 모집의 애로와 후원금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회원 확보와 재정 확보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중에는 시민사회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담당하며, 시민 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정책 참여 기회 제공, 시민 참여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다소 상세한 공적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재정적 관계를 살펴보면 <표 1>(각주①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0페이지 참조) 2024. 청주시 주요 기관ㆍ단체 보조금 현황과 같이 민간단체 중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는 청주시체육회이며, 대부분의 단체에서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나 바르게살기청주시협의회는 증액되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보조금 없이 회비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하며 예술적 활동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이 시의 정책 우선순위만 반영되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온 체육ㆍ문화ㆍ예술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어서 <표 1>의 단체 중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단체 회원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관내 취약지와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청주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청 및 공무원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ㆍ시민단체의 회원 모집이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주요 이유는 공무원의 행위가 특정 이념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위험이 있으며, 공적 시간과 자원을 사적 목적에 사용하여 부적절하고,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에 중립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외 다수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표 2>(각주②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1페이지 참조) 공문 목록과 같이 2022년 9월ㆍ10월ㆍ11월과 2023년 1월ㆍ2월 다섯 차례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관리본부가 읍ㆍ동에 보낸 공문은 <표 3>(각주③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2∼23페이지 참조) 공문과 같이 비영리민간환경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동에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결성 여부와 회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심지어 직업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명기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기재된 공문을 받았는데 어느 부서장, 어느 주무관이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로부터 민간단체 결성 협조 공문을 하달받은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4>(각주④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4페이지 참조)와 같이 민간단체 결성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마을 이장ㆍ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발송하여 민간단체 결성에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5>(각주⑤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5페이지 참조)와 같이 민간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회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한 읍ㆍ동은 <표 6>(각주⑥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6페이지 참조)과 같이 6개 읍ㆍ동이며, 민간단체 회원 모집 현수막에 시민 세금 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결성 및 회원 모집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민간단체 회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행정행위는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공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공공자금을 사용 지원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 원칙 위반이고, 특정 단체에 우호적인 행위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6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7>(각주⑦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7페이지 참조)과 같이 민간단체의 결성 현황과 회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을 환경관리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로 민간단체 회원 명단 공문을 발신한 부서는 <표 8>(각주⑧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8∼29페이지 참조)과 같으며, 각 읍ㆍ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회원은 53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9>(각주⑨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0페이지 참조)와 같이 민간단체의 발대식 행사를 계획ㆍ실행하였으며, 민간단체 발대식 행사에 <표 10>(각주⑩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1페이지 참조)과 같이 읍ㆍ동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대식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발대식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행정행위 또한 민간단체 회원 모집 현수막 제작과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상 부적절하며, 민간단체 발대식ㆍ간담회ㆍ활동 등을 공무원이 현장 지원하고 일일이 공문으로 생산 보고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공문 제목에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들어간 공문이 생산 182건, 접수 84건 총 266건으로 시장님 관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230여 민간단체와 공평성에 반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자원 사용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11>(각주⑪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2∼34페이지 참조)에서 보듯이 35개 부서에서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회원들에게 66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식 제공은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회원들에게도 거의 유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지출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우리 시 2024년 예산은 감액 편성 기조임에도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예산은 <표 12>(각주⑫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5페이지 참조)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모든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에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규칙이나 절차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나 청주시는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읍ㆍ동에 지회를 결성하고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재정적으로는 보조금 1,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인당 5만 원씩 600명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여 행정적 타당성 있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비공개 공문의 지시에 기인하여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행정적 타당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민간단체보조금 증감 추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 1>의 예산편성은 우리 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문화ㆍ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수요 충족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지난 몇 년간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체육ㆍ문화ㆍ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감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체 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2)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배정 즉, 재정 지원 외에 어떤 실천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3) 청주시와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소통 채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들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과정에 직면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청주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상호 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4) 청주시에 있는 13개 환경단체 중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를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가 이 단체에 특별히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와 이러한 행정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의 형평성, 자율성과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는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청주시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동성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단체의 지원금 감소 사유와 단체 간 지원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 예년에 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모든 분야에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담당 부서 간 협의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체육ㆍ문화ㆍ예술 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성 촉진을 위한 청주시의 재정 지원 외의 실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주시도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존중하며, 또한 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방치된 빈 건물을 소공연장과 갤러리로 탈바꿈하여 지역 문화인들이 문화ㆍ예술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민선 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한 청주시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수익 사업 발굴 등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는 경로당 여가ㆍ문화 운영과 관련된 복지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하였고, 경로당 회계 처리 등을 돕는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한 행정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바자회, 소외 계층 김장 나눔, 이ㆍ미용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각종 행사에 청주시와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자립하여 흔들림 없이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수시 연찬회를 통해 업무상 고충과 정책 건의를 수렴하여 민간단체의 발전과 자립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체육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늘 협의하여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7일에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지정 5년 차를 맞아 개최한 문화도시2.0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시민과 문화ㆍ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청주시가 추진한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담당 부서 간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수시로 마련하여 각종 현안과 시책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 이유와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맑은 고을 청주라는 지명에 맞지 않게 하천이나 도로변, 공한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백로 서식지인 송절동, 내곡동 등은 해마다 백로의 분변과 사체가 바닥에 떨어져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ㆍ면ㆍ동 단위의 자연환경보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관심사항이라 한 배경과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는 2001년 출범한 봉사단체로서 환경보전 활동을 20년 이상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하천 및 환경정화 활동 16회, 손바닥 공원 및 꽃길 조성 12회, 산불 예방 캠페인 15회, 백로 서식지 청소 2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5회 등 총 50회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에도 270명의 회원이 힘을 보태고 1,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협의회에서도 7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1회 이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단체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에 시장 관심사항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2개의 환경단체 중 1개 단체만 생태탐방과 세미나 참여 목적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기 진작과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대한 행정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 형평성 등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2개의 환경단체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는 청주시 직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시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령과 조례, 시책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신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먼저 질문 4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2개 환경단체 중에 1개 단체만 행사실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사기 진작과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해 민간단체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일종의 선택 편향의 오류죠. 전체 모집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2개 단체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범석  네,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가 두 단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세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운영보조금은 줄였지만, 두 단체가 다 줄었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줬고, 이런 원칙과 기준은 비단 환경보전 활동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ㆍ통장협의회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형평성 있게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올해 감액 예산편성 기조를 봤을 때 부득이하게 2개 단체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백 보 양보해서…….


○시장 이범석  다른 단체도 지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있겠죠. 그 많은 단체 중에. 그러면 궁금한 것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1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이범석  지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거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단체는 항상 저희 시에 요구도 하고 그게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판단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지원의 기회는 항상 있다고 답변하시고 공모 방식도 있고 신청 방식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사진 3 2024. 예산 올려 주시겠어요? 화면에 좀 올려 주시면요.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시정질문 자료 화면을 클릭하시면 모니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지금 일단 오늘은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00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부서에 1,900만 원을 예산 계상하는데 왜 공모 절차가 없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대답한 것이 지방보조금법 7조2항4호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진 4 지방보조금법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보조금법 7조2항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공모 절차를 제외하는 여섯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제가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공모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호 보면 그 뒤에도 규정이 있잖아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보조사업 1,900만 원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신청서를 보면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산로 주변 정화 및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로 하는 활동도 여기에서 보통 하천 쓰레기 정화라든가 답변하신 것같이 백로 서식지 정화, 불법 광고물 제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외 다른 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검토하신 건가요?


○시장 이범석  지금 우리가 공모나 신청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그 단체의 그동안의 실적 또 관련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단체는 두 개 단체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럼 공모를 안 하신 이유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시장 이범석  공모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화ㆍ예술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하려고 하죠. 이럴 경우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더 우수한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하지만 이 자연보전환경 활동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가 열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해주고, 만약에 다른 단체가 그거를 신청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다른 단체가 신청했을 때 검토하는 게 공모 절차를 안 하고 검토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7조2항 공문을 위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문이 다른 단체들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만한 다른 단체들에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 이범석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지금 두 단체가 20년 이상 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단체의 신청도 없었고 이 단체가 열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 온 단체인데 지금 ‘지방보조금법 2항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단체만 지원하거나 한 개 단체만 신청을 했다면, 응모를 했다면 당연히 그때는 선정을 하고 아니면 공모를 계속/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단체가, 응모하는 단체가 하나뿐이라면…….


○시장 이범석  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무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야를 공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거를 신청에 의해서 편성할 것인지, 이건 사업 성격이나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영신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사업을 다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공익적 활동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런 공모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공무원분들의 판단보다 우선되는 게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되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이범석  그 단체가 아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신청하셔도 되고, 이영신 의원님이 추천하셔도 됩니다.


이영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새마을회에서도 마을 청소 많이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힘든 사업을 이 단체 아니면 할 수 없다면 이 단체는 동과 읍에만 구성돼 있습니다. 면에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면은 어떻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범석  그건 읍ㆍ면ㆍ동 상황에 따라서 각종 직능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ㆍ면 상황에 따라서 구성하지 못하는 읍ㆍ면ㆍ동이 있는 거고 그 구성이 가능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이 있는 겁니다.


이영신 의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 판단에는 아마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자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공모 절차를 생략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모 절차나 공고도 안 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 단체 외에는 이걸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7조2항4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이범석  저는 그 조항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는 지금까지 인정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두 단체예요. 그거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환경 기본 조례에 명확하게 행정 그리고 또 재정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지금 예산서에 두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청주시협의회 이 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 5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단체는 그냥 단순한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청주시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공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공모의 절차 없이 막연하게 신청만 받는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 이범석  쓰레기를 줍고 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사실은 그 어떤 봉사보다도 힘든 봉사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원해서 또 아니면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자연환경보전 공익적 활동―봉사활동이죠―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 저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드리고요.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모 안 하고 신청받아서 하실 거예요?


○시장 이범석  저는 그런 걸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영신 의원  공모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장 이범석  사업 성격상 아무 대가 없이 가장 어려운 자연환경보전 봉사활동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일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더 들어온다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신 의원  우리 시민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일단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공모로 정해져 있으면 공모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죠. 이걸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이범석  신청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아무나 신청한다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영신 의원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 이범석  담당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이영신 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시간 관계 때문에. 어쨌든 법에 정한 절차가 공모를 거치게 돼 있으면 공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죠. 이어서 질문드리는 게 사진 1 <표 3> 공문 좀 올려 주시겠어요?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제목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이번 8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된 이유가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7조에서 지방단체장의 권한 사무를 민간이나 공공에 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117조3항에 관한 조례만 있어서 공공에 위탁하려면 117조2항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해서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하셨는데 공공위탁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못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조항 하나만 틀려도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문은 일반적으로……. 공문에 보면 1호나 2호에 바로 근거 법령을 명시하거든요. 시장님, 지금 오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진 1 <표 3> 공문,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시장님 의견이 아닌 법적 근거,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그거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범석  그건 제가…….


이영신 의원  그것 좀 다른 분이 도와주셔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거라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님,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이영신 의원  아, 이거는…….


○의장 김병국  여기 지금 서로가 이걸 근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면 답변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잠깐만! 시간 타이밍 좀 멈춰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오늘 여쭤본 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에. 그동안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아니, 공문의 법 근거 조항 물어보는데 그게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장 이범석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항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 안경 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협의회,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사진 5 환경 기본 조례 19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시장님께서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19조가 공문의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건 돼 있지 민간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19조에요.


○시장 이범석  자, 여하튼 이런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지시도 했고 독려도 했죠.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이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없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조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현수막, 다른 직능단체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식사, 다른 단체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공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럼 19조로 하면 19조 몇 항이 지금 이 공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이범석  거기에 나오는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호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범석  자, 각 호를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다 해당됩니다.


이영신 의원  1항은 재정상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2항은 행정ㆍ재정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민간단체지회를 결성한다는, 결성을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했어야죠. 바르게살기운동법이라든가 다른 많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것은 다 개별 명시적인 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도 그렇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청주시체육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범석  자연환경, 민간환경단체 및 협의회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영신 의원  예.


○시장 이범석  그럼 지원해 줄 수 있죠.


이영신 의원  행정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범위나 조건은 법률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단체를 위한 거잖아요?


○시장 이범석  단체를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이영신 의원  예.


○시장 이범석  그런데 이 단체를 위해서 지금 없는 읍ㆍ면ㆍ동에 회원들을 모집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건 오히려 더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그럼 청주시에서 이렇게 민간단체 결성 협조 공문이 이 단체 외에 나간 게 또 있나요, 민간단체 중에서요?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거 외에.


○시장 이범석  그 조직은 자연봉사대나 이미 다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운동을 정착하고 확산하려다 보니까 없는 읍ㆍ면ㆍ동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죠.


이영신 의원  관련해서 시장님 관심사항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위해서 독려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2022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의원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갑자기 이 공문이 나왔잖아요.


○시장 이범석  그 이전부터 많은 여야 시의원님들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래서 시장님 관심사항인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 공문을 읽어 보면……. 사진 1 공문 한번 다시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공문을 보면 누가 봐도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나 우대를 시사하게 읽힙니다. 그럼 모든 단체에 동등하게 기회와 관심을 제공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시장 이범석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직능단체는 대부분 다 구성ㆍ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 중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직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이 있으니까 그걸 독려한 거죠.


이영신 의원  면에는 왜 조직 안 하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아니, 그건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신 의원  아니요. 환경관리본부에서 하부 행정기관 읍ㆍ동에는 공문이 나갔는데요. 면에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시장 이범석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러니까 형평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시장 이범석  보냈으면 읍ㆍ면ㆍ동 다 보냈어야 되는데 읍하고 동만 보냈다는 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영신 의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200개가 넘는 공문 중에 근거법이 명시돼 있는 공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공문 아닙니까?


○시장 이범석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글쎄요.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하자는 보통 절차적 하자나 내용적 하자, 형식적 하자 또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용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나 불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면 재량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위임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환경 기본 조례 19조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민간단체도 만들고 민간단체 현수막도 만들어서 걸어 주고 한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에 대한 기준을 갖다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범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법, 부당, 아까 또 뭐 말씀하셨죠? 재량권 남용 그런 문제가 아닌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신 의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 민간단체에 결성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읍ㆍ동에서는 회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성별, 생년월일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연락처, 직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진 6번 헌재 결정례 좀 올려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헌재에서는 2018년도인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리할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네 번째 줄이네요―‘개별 담당자(실무공무원)는 개인정보 취급자일 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과징금을 받아도 기관이 받더라고요. 실무담당자, 실무공무원들은 처벌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개인적으로 유출을 했다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접수하고 배정하고 이런 담당공무원들은 처벌하지 않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기관이기 때문에 밑에 실무한 공무원들은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청주시가 민간단체 회원 명부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읍ㆍ면ㆍ동의 직능단체는 다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세부적인 명단을 관리하는 게 적정한지 또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100건이 넘는 공문을 봤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하부 행정기관에서 환경관리본부로 제출하는 것이 제삼자에게 제공인지 아니면 같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해석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문에도, 우리가 보통 공문 머리말에 보면 ‘개인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엄청 강조가 되잖아요. 집행기관 내에서도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 동의서도 없이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회원을 받으셔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라는 건 어떤 의미시죠?


○시장 이범석  그거는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서 모든 직능단체의 장이라든지 회원, 위원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환경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세세한 내역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래서 법적 권한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욕이 넘치고, 깨끗한 청주 만드는 거 좋죠. 그런데 왜 법적 권한 없이 공문을 시행하고 명단을 제출받고 그 제출받은 개인정보, 몇백 명의 시민들의 생년월일과 직업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이범석  저는 환경관리본부가 명단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러면 이거 시정질문을 한참 전에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시장 이범석  아니요. 명단을 그렇게 봤는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 자세히 있었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신 의원  아니, 큰 문제가 아니기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리스트, 무슨 리스트,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소위 지역의 라우드 스피커(loud speaker)들은 다 이 단체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시장 이범석  거듭 얘기하지만 직능단체 명단 관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게 조금 세부적인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게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아니, 이거 따져 봐야지 판단이 되세요, 시장님? 이 자리에서 판단이 안 되세요?


○시장 이범석  직능단체가 읍ㆍ면ㆍ동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영신 의원  네.


○시장 이범석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집행 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세세한 내역까지 관리하는지는 저는 오늘 얘기하니까 처음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게 적정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신 의원  예. 하여튼 법적 적합성 몇 조, 몇 항에 꼭 맞는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과연 적절한지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질의도 하고 그게 행안부로 이송이 됐다가 다시 청주시로 이송이 돼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나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청주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근거가 아닌 사견을 답변하셨더라고요.


○시장 이범석  그런데 우리 이영신 의원님도 모든 행정행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예외 조항이라는 것도 있고, 단서 조항이 있고 또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특정행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명확한 워딩(wording)으로 정리되는 건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영신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잖아요. 재량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행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마치면 부서하고 잘 논의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차후에 또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이상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네.


이영신 의원  오늘 시정질문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시인은 “오래된 것들은 아름답다.”라는 시에서 오랜 시간을 숙명하며 살아온 것, 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낡아진 것, 낡아짐으로 꾸준히 새롭게 되는 것, 오래된 것들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편안함과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는 넉넉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0년이 넘는 역사 고도, 우리의 사랑하는 청주의 역사ㆍ문화ㆍ전통, 우리 청주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청주시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영신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개의 시 재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35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

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